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꾸 포디엄에 서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2월 4일 날 자통법이 시행이 되니까 하여간 별 무리 없이 업계 불편 없이 자통법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일 2시에 여기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 담당자 400~500분을 모시고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저희가 내부에 만들어서 법령에 대한 내용의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대로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업계의 얘기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분들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우선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는 차이니즈 월이 아시는 것처럼 인 하우스에서 복수의 업무, 무슨 고유자산을 운용한다든가 위탁매매를 한다든지 기업금융업무를 한다든지 또 집합투자업무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복수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니즈 월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고유자산운용하는 거 하고 위탁매매 하는 거, 중개업무 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업무로 자통법 체제하에서도 봐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나눈다고 하면 지금 다른 증권회사의 대부분들이 집합투자의 업무나 신탁업무를 하지 않고 때문에 굳이 한다고 하면 기업금융업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유자산업무 운용하는 거, 그 정도만 월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금융업무를 많이 하지 않는 증권회사,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하겠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큰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자산업무를 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이니즈 월을 쳐야 되는 지금 당장에는 대형증권사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합투자자산, 자산운용이나 신탁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고요. 이쪽은 덜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이니즈 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울 거 같습니다. 차이니즈 월에서 지금 우리가 월을 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보가 넘나드는 것을 막는데 그 정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정보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정보여야 되고 우선 첫 번째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니즈 월의 대상이 일단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차이니즈 월을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이미 알려지지 않는 그 부서만 알고 있는 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만 차이니즈 월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도 정보생성부서에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IB부서에 있는 기업금융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업의 채권발행이나 주식발행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새로 알았는데 그 생성된 정보가 이해상충이 있는 부서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격한 정보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적격한 정보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우리가 차이니즈 월을 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부서에 대해서 다 차이니즈 월을 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마치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증권회사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 생길 6개업을 다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무슨 행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이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이해 상충가능성이 있는 부서로 흘러들어가서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떤 손해를 미칠 가능성을 있을 때만 월을 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제가 베이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아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 하우스,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이런 겸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이해상충방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차이니즈 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이니즈 월 말고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서 이해상충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그런 이해상충방지 이외에도 일단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선행매매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행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당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월이 규제하려고 하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차이니즈 월의 설치를 의무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첫 번째는 사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업무들 사이에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외,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투자회사와 관련 있는 어떤 계열회사, 그게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외에 있는 회사하고의 정보교류의 가능성도 막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도 만약에 은행과 보험도 앞으로 자산운용업을 한다든지 신탁업을 하게 되면, 그런 신탁업이나 자산운용업이 은행고유의 본연의 업무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차이니즈 월을 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내, 사외 그 다음에 은행보험의 특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보교류를 우선 차단해라, 정보교류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보교류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정보교류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정보교류 행위 하지 말고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사무공간을 가급적이면 분리하고 네 번째로는 회의하고 통신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회의하고 통신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에서 얼마든지 회의하고 통신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특정한 미공개정보를 생성하는 부서에서 그것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부서로는 회의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번 차이니즈 월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시행령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애로 또는 업계에서 불명확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사실은 지난번에 재인가·재등록 때에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봤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회사들도 준비도 안됐고 규정상 불명확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규정의 시행 자체는 사실 바로 지금부터 되는 것이고요. 2월 4일부터, 그런데 정보차단장치를 설정하는 것은 저희가 5월 3일까지 그때까지만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업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고 업계에서 불만 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의 큰 원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가 흘러 다님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불만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달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시행령하고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그때 업계에서 도저히 이것은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든지 이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불명확하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두 달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움증을 충분히 해결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운영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쓰시는 데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나눠드린 자료의 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을 일단 한다는 것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내부통제장치를 통한 자율관리기능을 가급적이면 강화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차이니즈 월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부통제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정보교류를 가급적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장치라고 하는 것은 각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나중에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나가게 되면 그 내부통제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는 것도 검사대상이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통제장치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운영방안을 보시면 일단은 만약에 한 금융투자회사가 6개의 업무를 다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3개의 방, 3개의 독립적인 방을 꾸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금융업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유자산 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투자 중개 및 매매, 그 업무는 하나의 업무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합투자 하는 것 그러니까 자산 운용하는 것과 신탁업무, 이것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최소한 3개의 방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공개정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부서, 없는 정보,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는 이런 데에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3개의 방이라고 하는 독립된 방을 갖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증권회사의 인사관리부서, 이런 것은 다 당연히 빠지겠지요. 경영관리부서 빠질 것이고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증권회사의 인수와 관련된 채권인수팀이라든지 주식인수팀이나 M&A 부서나 이 정도가 일단 기업금융이라고 하는 고유한 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 업무나 증권투자나 중개와 매매 관련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고유 업무에 속하는 부서 정도, 고유 업무라는 게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PI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 그 정도가 아마 독립적인 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투자와 관련한 것 그러니까 자산운용이나 신탁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도 간투법에 굉장히 엄격한 정보차단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크해서 이번에 정보차단장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와 관련된 부서는 상당히 많이 그 셀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집합투자 운영하는 부서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직원이 30~40명, 커봤자 50~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회사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부분으로 일단 차단장치를 해야겠지만 그 중간에 화살표 있는 것처럼 “교류금지대상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제한한다“는 말씀을 꼭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모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분석, 회계, 재무 이런 것은 전부 후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니즈 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라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펀드판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설령 증권회사 창구에서 펀드를 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합투자자산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펀드판매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펀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찾고, 내가 언제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팔 것이라는 것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펀드판매와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차이니즈 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과 부수업무 가령 예를 들면 대출이나 보증, 앞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회사들이 앞으로 보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께서 여쭈어 보시기를 PF대출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PF대출은 차이니즈 월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설령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인수업무부서가 보통은 IB라고 해서 기업금융부서에 속하지만 인수 중에서도 국채를 인수한다든지 지방채를 인수 하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정보가 생성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특별한 기밀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차이니즈 월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집합투자, 신탁재산 구성내역과 운영정보는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업무가 연계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조그만 박스에도 두 번째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주식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채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총액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에서 어느 정도 팔고 나서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고유자산으로 떠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분매하고 남은 유가증권을 떠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경우에는 차이니스 월을 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유가증권 인수 하나는 매매,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업무이고 이것은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것이니까 아, 인수업무고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것이니까 차이니스 월을 쳐야 한다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 업무지만 그 인수업무에 부수해서 유가증권을 할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차이니스 월을 안 쳐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업부동산신탁회사 이것은 대부분 부동산을 자기가 떠안아서 부동산을 부동산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탁 받아서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전업부동산 신탁회사인데 그런 전업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부문하고 고유자산하고 부분, 그런 것은 고유자산이라고 것이 그런 회사에 크게 많이 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그런 것은 차이니즈 월을 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하드웨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공간이나 출입문, 전선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활용을 금지하는 그런 게 아마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니즈 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은 가급적이면 타 부서의 업무를 시청각적으로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리로 밖에서 다 보이는 정도는 좀 어렵고 간유리 정도로 해서 바깥에서 누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알기 어려운 정도의 칸막이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선설비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을 따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보교류 차단운용,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 하우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지붕 밑에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6개 업무를 하게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금융회사 그러면 우리투자금융회사 밑에서 자산운용도 하고 신탁업도 있고 투자일임도 하고 투자권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보교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그게 계열에 의한 관련이든, 뭐에 의한 관련이든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정보가 교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간투법에 나와 있는 6개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시면 법령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룹의 내부 통제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약간의 불만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지점이나 아니면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런던에 있는 헤드쿼터하고 앞으로 정보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저희가 현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열회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펀드운용과 관련된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엄격하게 가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가는데 그거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에도 보면 법령상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룰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5%룰에 해당하는 자기가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보고 할 때 제때 못하게끔 하면 그러면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설령 법령상에 의무이행이 위해서 정보보고를 할 경우에도 내부통제장치를 엄격하게 마련하고 내부통제장치를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장의 확인정도는 빼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인지 들어보고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사실은 집합투자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펀드와 관련된 것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운영방안이라고 마련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규정상에 명확하지 않은 거,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일 아직 손질을 하고 있는데 업계 설명회 자료에서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PF대출을 했는데 이것은 차이니즈 월을 쌓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사항들을 예상 Q&A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용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 이후에도 더 만약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중에 개정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업계의 얘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니즈 월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만 갖추면 좋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그것에 맞춰서 업계는 그때까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사이에 행위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내부통제 적용 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이니즈월과 관련되어서 하여간 정보차단장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통제장치, 하나는 행위규제 또 하나는 차이니즈 월 구체적인 차이니즈 월인데, 앞에 두 가지는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이니즈 월에 관한 그러니까 정보차단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2월 4일부터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서 하여간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개요를 그림을 그려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단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팀, 인가등록팀 그 다음에 교육홍보팀 이렇게 나누어서 하여간 업계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1년 전부터 사실은 차이니즈 월 자체가 알고 있었는데 업계에도 분명히 끊임없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3개월을 연기하게 된 좀 어떻게 보면 늦은 거 아닌 가 왜 이제 와서 3개월을 했는지 1년 전부터, 이게 1년도 넘게 예고가 됐던 것인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항상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우리 박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1년 전에 이미 시행령으로 다 만들어 지고 법으로도 다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1년은 안됐지만 하여간 시행령으로 만들어 지고 했고 그때 시행령을 만들 때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들은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인가, 재등록하고 2월 4일 날 시행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임박해서 재인가,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갖췄느냐 물었더니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7, 8개월 전에 시행령이 다 만들어 졌을 때 사실은 협회라든가 증권회사들이 스스로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별 회사들한테 이런 장치를 갖춰라 하는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이 2월 4일 시행까지 우리가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갖추라고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업계에서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까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업계가 말씀하신 차이니즈 월을 갖춰야 하는 데드라인이 정확히 언제로 되는 건가요.
<답변> 5월 3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질문> 임직원 겸직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임직원 겸직은 여기에 있는 세부분은 꼭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답변> 임직원 겸직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지금은 일단 그렇게 그냥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임기를 이미 부여받아서 임명받은 분들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임직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 도저히 못 맞추겠다든지 아니면 하여간 어떤 업계의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한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계에서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개정 전에는 5월 4일 이전에는 정부의 기본원칙은 6개 임원은 다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 내부에서 임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원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다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개가 아니고 3개의 방은 최소한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금융업무 하나, 그리고 고유자산 하나 그리고 집합투자자산 하나 이렇게 3개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독립적으로.
<질문> 집합투자를 겸용하고 있는 이런...
<답변>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그리고 IT부문에서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답변> 글쎄요. 그것은 저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컴퓨터에 지금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방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의 방에는 컴퓨터에 되어 있는 저장하는 스페이스를 다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부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질문> 채권인수하고 발행 쪽은 차이니즈 월에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아니요. 채권인수하고 발행이 다 차이니즈 월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권인수는 기업 금융업무가 되니까 그것은 차이니즈 월에 따른,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방을 꾸려야 되지요. 채권인수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을 다 인수하게 되면 총액인수를 해서 분매를 하지 않습니까? 분매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한 10%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고유자산에서 인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업금융과 이게 고유자산이니까 이것은 차이니즈 월을 쳐서 거기에는 거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차이니즈 월 없이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채권인수를 하고 나서 그 채권인수를 다 분매를 하고 남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를 파는 것, 그런 것도 펀드 파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인수업무거든요. 인수를 했다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기업금융 업무이고 이쪽의 또 다른 고유자산이나 아니면 투자매매 업무인데, 그런 경우에도 양쪽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다 차이니즈 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게...
<질문> 여기 나온 내용 보면...
<답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변> 3페이지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채나 지방채나 이런 경우는 회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고유한 정보나 이런 게 생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채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제외고요. 지방채라든지, 그런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일단 차이니즈 월의 대상에 된다는 말씀이지요.
<질문> 사실상 회사채에만...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채, 주권, 주식, 그 다음에 주식관련 유가증권,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채만 적용된다기보다는 국채나 지방세처럼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없는 채권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꾸 포디엄에 서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2월 4일 날 자통법이 시행이 되니까 하여간 별 무리 없이 업계 불편 없이 자통법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일 2시에 여기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 담당자 400~500분을 모시고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저희가 내부에 만들어서 법령에 대한 내용의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대로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업계의 얘기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분들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우선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는 차이니즈 월이 아시는 것처럼 인 하우스에서 복수의 업무, 무슨 고유자산을 운용한다든가 위탁매매를 한다든지 기업금융업무를 한다든지 또 집합투자업무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복수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니즈 월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고유자산운용하는 거 하고 위탁매매 하는 거, 중개업무 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업무로 자통법 체제하에서도 봐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나눈다고 하면 지금 다른 증권회사의 대부분들이 집합투자의 업무나 신탁업무를 하지 않고 때문에 굳이 한다고 하면 기업금융업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유자산업무 운용하는 거, 그 정도만 월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금융업무를 많이 하지 않는 증권회사,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하겠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큰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자산업무를 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이니즈 월을 쳐야 되는 지금 당장에는 대형증권사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합투자자산, 자산운용이나 신탁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고요. 이쪽은 덜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이니즈 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울 거 같습니다. 차이니즈 월에서 지금 우리가 월을 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보가 넘나드는 것을 막는데 그 정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정보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정보여야 되고 우선 첫 번째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니즈 월의 대상이 일단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차이니즈 월을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이미 알려지지 않는 그 부서만 알고 있는 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만 차이니즈 월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도 정보생성부서에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IB부서에 있는 기업금융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업의 채권발행이나 주식발행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새로 알았는데 그 생성된 정보가 이해상충이 있는 부서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격한 정보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적격한 정보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우리가 차이니즈 월을 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부서에 대해서 다 차이니즈 월을 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마치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증권회사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 생길 6개업을 다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무슨 행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이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이해 상충가능성이 있는 부서로 흘러들어가서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떤 손해를 미칠 가능성을 있을 때만 월을 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제가 베이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아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 하우스,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이런 겸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이해상충방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차이니즈 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이니즈 월 말고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서 이해상충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그런 이해상충방지 이외에도 일단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선행매매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행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당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월이 규제하려고 하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차이니즈 월의 설치를 의무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첫 번째는 사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업무들 사이에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외,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투자회사와 관련 있는 어떤 계열회사, 그게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외에 있는 회사하고의 정보교류의 가능성도 막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도 만약에 은행과 보험도 앞으로 자산운용업을 한다든지 신탁업을 하게 되면, 그런 신탁업이나 자산운용업이 은행고유의 본연의 업무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차이니즈 월을 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내, 사외 그 다음에 은행보험의 특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보교류를 우선 차단해라, 정보교류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보교류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정보교류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정보교류 행위 하지 말고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사무공간을 가급적이면 분리하고 네 번째로는 회의하고 통신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회의하고 통신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에서 얼마든지 회의하고 통신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특정한 미공개정보를 생성하는 부서에서 그것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부서로는 회의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번 차이니즈 월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시행령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애로 또는 업계에서 불명확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사실은 지난번에 재인가·재등록 때에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봤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회사들도 준비도 안됐고 규정상 불명확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규정의 시행 자체는 사실 바로 지금부터 되는 것이고요. 2월 4일부터, 그런데 정보차단장치를 설정하는 것은 저희가 5월 3일까지 그때까지만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업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고 업계에서 불만 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의 큰 원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가 흘러 다님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불만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달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시행령하고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그때 업계에서 도저히 이것은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든지 이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불명확하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두 달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움증을 충분히 해결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운영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쓰시는 데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나눠드린 자료의 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을 일단 한다는 것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내부통제장치를 통한 자율관리기능을 가급적이면 강화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차이니즈 월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부통제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정보교류를 가급적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장치라고 하는 것은 각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나중에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나가게 되면 그 내부통제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는 것도 검사대상이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통제장치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운영방안을 보시면 일단은 만약에 한 금융투자회사가 6개의 업무를 다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3개의 방, 3개의 독립적인 방을 꾸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금융업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유자산 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투자 중개 및 매매, 그 업무는 하나의 업무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합투자 하는 것 그러니까 자산 운용하는 것과 신탁업무, 이것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최소한 3개의 방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공개정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부서, 없는 정보,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는 이런 데에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3개의 방이라고 하는 독립된 방을 갖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증권회사의 인사관리부서, 이런 것은 다 당연히 빠지겠지요. 경영관리부서 빠질 것이고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증권회사의 인수와 관련된 채권인수팀이라든지 주식인수팀이나 M&A 부서나 이 정도가 일단 기업금융이라고 하는 고유한 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 업무나 증권투자나 중개와 매매 관련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고유 업무에 속하는 부서 정도, 고유 업무라는 게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PI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 그 정도가 아마 독립적인 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투자와 관련한 것 그러니까 자산운용이나 신탁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도 간투법에 굉장히 엄격한 정보차단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크해서 이번에 정보차단장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와 관련된 부서는 상당히 많이 그 셀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집합투자 운영하는 부서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직원이 30~40명, 커봤자 50~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회사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부분으로 일단 차단장치를 해야겠지만 그 중간에 화살표 있는 것처럼 “교류금지대상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제한한다“는 말씀을 꼭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모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분석, 회계, 재무 이런 것은 전부 후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니즈 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라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펀드판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설령 증권회사 창구에서 펀드를 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합투자자산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펀드판매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펀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찾고, 내가 언제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팔 것이라는 것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펀드판매와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차이니즈 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과 부수업무 가령 예를 들면 대출이나 보증, 앞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회사들이 앞으로 보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께서 여쭈어 보시기를 PF대출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PF대출은 차이니즈 월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설령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인수업무부서가 보통은 IB라고 해서 기업금융부서에 속하지만 인수 중에서도 국채를 인수한다든지 지방채를 인수 하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정보가 생성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특별한 기밀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차이니즈 월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집합투자, 신탁재산 구성내역과 운영정보는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업무가 연계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조그만 박스에도 두 번째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주식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채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총액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에서 어느 정도 팔고 나서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고유자산으로 떠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분매하고 남은 유가증권을 떠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경우에는 차이니스 월을 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유가증권 인수 하나는 매매,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업무이고 이것은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것이니까 아, 인수업무고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것이니까 차이니스 월을 쳐야 한다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 업무지만 그 인수업무에 부수해서 유가증권을 할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차이니스 월을 안 쳐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업부동산신탁회사 이것은 대부분 부동산을 자기가 떠안아서 부동산을 부동산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탁 받아서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전업부동산 신탁회사인데 그런 전업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부문하고 고유자산하고 부분, 그런 것은 고유자산이라고 것이 그런 회사에 크게 많이 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그런 것은 차이니즈 월을 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하드웨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공간이나 출입문, 전선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활용을 금지하는 그런 게 아마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니즈 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은 가급적이면 타 부서의 업무를 시청각적으로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리로 밖에서 다 보이는 정도는 좀 어렵고 간유리 정도로 해서 바깥에서 누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알기 어려운 정도의 칸막이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선설비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을 따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보교류 차단운용,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 하우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지붕 밑에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6개 업무를 하게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금융회사 그러면 우리투자금융회사 밑에서 자산운용도 하고 신탁업도 있고 투자일임도 하고 투자권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보교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그게 계열에 의한 관련이든, 뭐에 의한 관련이든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정보가 교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간투법에 나와 있는 6개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시면 법령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룹의 내부 통제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약간의 불만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지점이나 아니면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런던에 있는 헤드쿼터하고 앞으로 정보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저희가 현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열회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펀드운용과 관련된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엄격하게 가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가는데 그거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에도 보면 법령상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룰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5%룰에 해당하는 자기가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보고 할 때 제때 못하게끔 하면 그러면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설령 법령상에 의무이행이 위해서 정보보고를 할 경우에도 내부통제장치를 엄격하게 마련하고 내부통제장치를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장의 확인정도는 빼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인지 들어보고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사실은 집합투자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펀드와 관련된 것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운영방안이라고 마련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규정상에 명확하지 않은 거,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일 아직 손질을 하고 있는데 업계 설명회 자료에서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PF대출을 했는데 이것은 차이니즈 월을 쌓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사항들을 예상 Q&A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용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 이후에도 더 만약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중에 개정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업계의 얘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니즈 월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만 갖추면 좋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그것에 맞춰서 업계는 그때까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사이에 행위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내부통제 적용 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이니즈월과 관련되어서 하여간 정보차단장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통제장치, 하나는 행위규제 또 하나는 차이니즈 월 구체적인 차이니즈 월인데, 앞에 두 가지는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이니즈 월에 관한 그러니까 정보차단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2월 4일부터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서 하여간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개요를 그림을 그려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단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팀, 인가등록팀 그 다음에 교육홍보팀 이렇게 나누어서 하여간 업계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1년 전부터 사실은 차이니즈 월 자체가 알고 있었는데 업계에도 분명히 끊임없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3개월을 연기하게 된 좀 어떻게 보면 늦은 거 아닌 가 왜 이제 와서 3개월을 했는지 1년 전부터, 이게 1년도 넘게 예고가 됐던 것인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항상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우리 박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1년 전에 이미 시행령으로 다 만들어 지고 법으로도 다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1년은 안됐지만 하여간 시행령으로 만들어 지고 했고 그때 시행령을 만들 때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들은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인가, 재등록하고 2월 4일 날 시행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임박해서 재인가,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갖췄느냐 물었더니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7, 8개월 전에 시행령이 다 만들어 졌을 때 사실은 협회라든가 증권회사들이 스스로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별 회사들한테 이런 장치를 갖춰라 하는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이 2월 4일 시행까지 우리가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갖추라고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업계에서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까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업계가 말씀하신 차이니즈 월을 갖춰야 하는 데드라인이 정확히 언제로 되는 건가요.
<답변> 5월 3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질문> 임직원 겸직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임직원 겸직은 여기에 있는 세부분은 꼭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답변> 임직원 겸직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지금은 일단 그렇게 그냥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임기를 이미 부여받아서 임명받은 분들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임직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 도저히 못 맞추겠다든지 아니면 하여간 어떤 업계의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한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계에서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개정 전에는 5월 4일 이전에는 정부의 기본원칙은 6개 임원은 다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 내부에서 임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원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다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개가 아니고 3개의 방은 최소한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금융업무 하나, 그리고 고유자산 하나 그리고 집합투자자산 하나 이렇게 3개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독립적으로.
<질문> 집합투자를 겸용하고 있는 이런...
<답변>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그리고 IT부문에서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답변> 글쎄요. 그것은 저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컴퓨터에 지금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방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의 방에는 컴퓨터에 되어 있는 저장하는 스페이스를 다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부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질문> 채권인수하고 발행 쪽은 차이니즈 월에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아니요. 채권인수하고 발행이 다 차이니즈 월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채권인수는 기업 금융업무가 되니까 그것은 차이니즈 월에 따른,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방을 꾸려야 되지요. 채권인수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을 다 인수하게 되면 총액인수를 해서 분매를 하지 않습니까? 분매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한 10%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고유자산에서 인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업금융과 이게 고유자산이니까 이것은 차이니즈 월을 쳐서 거기에는 거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차이니즈 월 없이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채권인수를 하고 나서 그 채권인수를 다 분매를 하고 남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를 파는 것, 그런 것도 펀드 파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인수업무거든요. 인수를 했다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기업금융 업무이고 이쪽의 또 다른 고유자산이나 아니면 투자매매 업무인데, 그런 경우에도 양쪽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다 차이니즈 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게...
<질문> 여기 나온 내용 보면...
<답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변> 3페이지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채나 지방채나 이런 경우는 회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고유한 정보나 이런 게 생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채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제외고요. 지방채라든지, 그런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일단 차이니즈 월의 대상에 된다는 말씀이지요.
<질문> 사실상 회사채에만...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채, 주권, 주식, 그 다음에 주식관련 유가증권,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채만 적용된다기보다는 국채나 지방세처럼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없는 채권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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