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새 경제팀의 사실상 첫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서, 오늘 설명 드리게 될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된 것은 그만큼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첫 번째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 시에도 여러 가지 보증과 관련한 정책 내지는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는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재의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또 그 현장에서 중요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구구팔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회장님 오셨는데 중소기업이 99%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제를 살리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러한 경제침체기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고 어떤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모여 앉아서 의논하고, 시급하게 우리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신응보증을 확대하고 그 부담을 제정이 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조치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론 부분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두 분하고 제가 마무리 부분은 설명을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중기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보험공사가 해야 될 부분은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입니다.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저신용등급 기업의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것은 지금 1월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3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2.36%인 것만 봐도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보증지원 확대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限時的인 조치입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히 보증지원 확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2009년 만기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다 만기연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의 기준 및 보증한도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 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100%까지 보증하겠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직원에 대해서 면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을 아울러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지원 확대는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워크아웃 등 현재 구조조정 대상기업도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증대출 자금이 그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용여부나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앞으로 해야 될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입니다. 20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이 신·기보 합해서 30.9조, 30조 9천억입니다. 총 17만 6천개 회사에 대하여 만기연장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규 보증지원의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가능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현재 21등급 중에서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낮춰서 1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0등급 중에서 지금 현재 6등급 이상만 보증하고 있는 것을 두 단계를 낮춰서 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합해서 6,400여개 회사에 대해서 1조 3천억 정도가 추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감소를 반영해서 매출액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제조업은 4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소요자금 대비 100%를 130~150%로 해서 보증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L/C 개설 등 수출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한도에 관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완화를 통해서 약 5,500여개사 1.1조, 1조 1천억 정도가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일부 복수, 소위 중복보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시적으로 복수거래를 이유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필요영역에 한해서 복수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 한 기관만 취급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유동화에서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One-stop 보증과 같은 경우하고 Fast Track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복수거래를 허용해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출 등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총 이러한 기업들의 19조 6천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2009년에는 23조 6천억으로 목표를 각 업종별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이러한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현재 95%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액보증으로 100%로 하고, 보증한도도 최고 3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고 100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그 등급들마다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2,900여개사에 1조 1천억 정도의 추가지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이나 은행 출연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 및 거래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서 은행은 BIS비율 완화를 이룰 수 있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부품공급처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은행 MOU에 반영된 Fast Track의 지원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고 이러한 특별출연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보증지원 확대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첫째, 전액 100% 보증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증기관의 협약체결을 해서 보증기관 심사만으로 은행의 별도 심사 없이 대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접수 이후 대부분의 보증에 대해서 7일 이내 보증지원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보증업무에 집중ㆍ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재 도입하여 시행 중인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다수기업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추진 중인 원스톱 보증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중기청장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도 기본적인 골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을 유지합니다. 먼저 금년도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전액을 만기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폐업이나 부도로 사라지는 경우를 말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심사를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하고 보증한도도 확대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전에는 매출액의 70%까지만 보증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100%까지 보증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액별 지원한도도 과거에는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만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 2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으로는 전액보증으로 지원이 가능한 한도도 종래 소상공인들은 3천만원까지가 전액보증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이라 할지라도 4억원까지 보증이 되던 것을 8억원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세·저신용자 사업자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점포 사업자,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또는 붕어빵을 파시는 분들, 노점상까지 포함합니다만 그런 9등급에 해당되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오늘 현재 약 100억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자금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1천억원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2천억원 규모로 미리 확대야 해놓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도 올해 5천억원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을 1조 5천억원으로 대략 대폭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속·과감한 보증지원 부분에서는 현재 금융소외자영업자 아까 얘기해드린 노점상을 포함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새마을금고에서만 하고 있는데 농협과 신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지원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위험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빨리 돈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경력자를 중심으로 계약직을 활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수출신용보증지원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전년 동기비 -32.8%의 매출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수출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서 특히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보증의 원활한 만기연장입니다. 금년도에 만기도래하는 1조 5,000억 총 3,500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1조 5,000억원에 대해서는 부도나 폐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액만기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신용보증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신용보증지원총액을 작년도의 1조 5,000억에서 금년도에 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수취한 경우에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보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용장을 받은 경우에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용장 뿐만 아니라 DA나 DP관련거래서류도 보증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감소로 인해서 무역 한도가 축소된 갭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지원금액의 20%이상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증심사시에 재무제표 기준을 다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서 부채비율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증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제한제도를 삭제하고 차액금 비율의 과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출보험공사와 시중은행간의 협약을 확대해서 심사절차를 간소하고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해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수출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소액특례보증 소위 ´119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신용불량여부나 가압류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5,000만원까지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심사접수 후에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별 소액심사, 약식심사, 표준심사가 있는데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해서 신속하게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대책의 효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대책의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2008년에 이러한 보증기관들의 보증규모가 46.3조원 이었는데 원래 당초 8조 6,000억정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을 금번 대책에서 9조 이상을 다시 추가해서 금년에 18조 정도를 더 추가해서 총 64조 3,000억으로 55만개 사를 대상으로 보증을 하는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금번대책에 따라서 그만큼 보증규모가 확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대책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 기(旣)보증 금액의 만기도래금이 전액만기연장이 되고, 경기악화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기업도 만기연장 24만개사 34조원의 혜택이 있고, 9쪽입니다. 신규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한도제한이 대폭완화됨으로써 당초보다 9조원이 증가한 총 18조원의 신규보증이 제공돼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신규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도 기존의 보증부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대출이라든지 또한 신규대출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용보증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BIS비율 부담없이 대출의 만기연장이라든지 신규대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신용보증확대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필히 이러한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에 대한 면책부분입니다.
금번 이러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실효성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완화된 기준에 의해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면책을 해 주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장관회의에서 면책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는 향후 감사시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면책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보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보완방안 중의 하나가 이러한 보증확대의 편승한 도덕적 해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보증확대가 되면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불량기업이나 한계기업은 원천적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강도높은 자구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꼭 필요한 부분의 보증지원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용도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증확대정책에 편승한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금융회사는 이러한 보증부대출을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용도의 사용등 불법 부적정한 보증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보증확대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원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이 없는만큼 자금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실적을 동시에 점검하고 예를 들자면 금감원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받은 대출신청에 대해서 만일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신고 받아서 금감원이 업무처리에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고 부당한 거부사례를 즉시 시정하고 관련자 문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증기관은 인사고과 등 임직원 평가시에 보증확대방안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보증지원 실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기관에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보, 기보, 지신보, 수보 등에 이런 보증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출연재원을 추경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면책하고 재원확충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00% 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심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사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확충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하고 계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답변> (진동수 위원장) 첫 번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증기관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보증기관 심사하고 은행도 심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절차로만 끝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추경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다른 여러 소요부분과 함께 왜냐하면 당초에 금년에 보증기관들이 보증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진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금년에 이런 조치로서 필요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적당한 기회에 그것을 따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그러한 추가재원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있고요. 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관련 검사도 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데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한계기업이나 문제의 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다가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문제의 기업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보증기관과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체에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서둘러서 보증을 지원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거짓이나 잘못된 오류된 정보를 제출해서 보증을 받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대출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 과연 지금도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첫 번째 부분은 자료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신보나 기보에 지금 현재 등급을 가지고 보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등급까지 이렇게 딱 제시를 해서 지금 보증기관에서 보증직원들의 업무를 철야하도록 하고 앞으로 면책기준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면책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비교적 보증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쪽에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신용불량기업이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워크아웃,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듯이 개별은행들에서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노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제되어야만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 쪽, 두 번째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기관들 그 중에서 우리가 은행들 총 대출부분을 살펴보면 중기대출이 은행권에 전체 중기대출이 420조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증부 대출이 49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치는 우선 금액적으로 10.6% 정도 되고요. 업체로 보면 18% 정도 되는데 보증부 대출이 만기연장을 통해 가지고 보증부 대출 되는 부분도 전액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 소위 신용대출 부분하고 담보대출 부분이 있는데 신용대출 부분이 상당히 건전한 중소기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자꾸 등급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은행들이 조금 더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을 보면 중소기업한테는 이러한 보증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 합니다만 우려하시는 바대로 유동성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나머지 부분의 비해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수출기업하고 녹색성장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출기업하고 녹색성장기업의 기준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100% 보증을 받는 기업대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에 상품수출을 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산업성장 기업은 굉장히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전지 사용하는 풍전하는 산업, 풍력 여러 가지 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이미 모두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는데 녹색보증 재원은 모두 합쳐서 1조원에 달합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만 1조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비중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총 이 부분이 2009년에 총 2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해보면 자료에 나와 있죠. 그것을 역산하시면 비중이 나올 거 같습니다. 23조 6천억, 전체 보증 규모에서 그것을 역산하시면 되죠.
<질문> 기업숫자로요.
<답변>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기업 숫자가 수출기업은 약 6천개 업체가 됩니다.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신보나 기보, 수보가 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보에서 파악하는 것이 6,00개인데 대충 맞을 거 같고요. 녹색성장기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녹색성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대상기업이 전체 몇 개냐는 지금 나타내기 어렵습니다마는 금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은 말씀하신대로 신 재생에너지나 기타 그린카, LED, IT 관련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업숫자로는 지금은 나오긴 어렵고 금액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경편성시에 보증기관 출연지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부 출연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하고 계신가요?
<답변> (진동수 금융위원장)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 드리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편성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소요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로서 신용보증기관들의 출연소요는 지금 금년에 원래 보증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진척도나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하고, 예를 들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손실예상률이나 현재 보증기관들의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얼마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편성을 하면서 소요를 추산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100% 보증으로 보증이 여기 보면 추가대책의 효과로 9.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손실액 이런 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으로 인한 추정손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100% 보증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부실률은 지금 보증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경편성 시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부실률,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조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실률을 감안해서 이것을 계산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진동수 위원장) 만기연장이라고 표현 되는데 이 만기연장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연장된 보증에 물려있는 대출도 자동적으로 만기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받은 기업하고 은행 아니면 금융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지금 원칙적으로 대개 보증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시기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금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씩 전액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융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퇴출되게 되어 있다든지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을 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들과 조금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은행이 물려있는 대출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보증만 만기연장이고 대출은...
<답변> (진동수 위원장)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증기관의 이번의 조치는 우리가 보증기관이 보증을 무조건 1년씩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다 보증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이니까, 아마 다 금융기관도 연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못 얻었는데요. 이게 보증을 100%를 해서 손실이 나면 국가재정의 손실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데 추정손실 이런 것을 전혀 추정하지 않으시고 이런 대책을 발표하시는 건가요?
<답변> (진동수 위원장) 그러니까 부실률이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공개된, 예를 들자면 신보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됩니다.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보는 지금 현재 수치는 부실률이 8.8%입니다.
<질문> 이것은 95% 했을 때?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 부실률은 과거에 85%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IMF 당시 10~11년 전 사태에서는 17~18%까지 부실률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현재까지의 평균사고율은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의 규모, 보증의 한도 이런 것에 따라서 손실률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중복된 답변을 드립니다만 추경예산, 소요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각 보증기관의 어느 정도의 추가출연소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추정을 보신다면 금년 한 해에 10% 전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00% 보증대상 중에 특히 우수기술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세·저신용사업자 집중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앞부분 제가 설명 드리고 뒤 부분은 우리 중기청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지금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을 대개 창업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기술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 있는 개념인데,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우수기술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각 수출기업, 창업기업, 녹색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다 나름대로의 범주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홍석우 중기청장) 그리고 전통시장의 100억원 내려 보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수 대신 지원받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여기 언급 안 해놓았고, 기존의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질문> 그 사항이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홍석우 중기청장) 전통시장 상인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요.
<질문> 복수보증 축소가 원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용방향으로 간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 (진동수 위원장) 소위 중복보증 내지는 복수보증을 지금 줄이고 있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보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그것도 복수거래 지금 보증을 줄이는 것을 무조건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유동화 회사 보증이나 정책자금 원스톱 보증이나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신속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복수거래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수거래 보증 부분은 2005년에 양 기관이 신보와 기보가 특화협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에 계속 줄여 와서 지금 상당히 줄였습니다. 상당히 줄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거래보증은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복수거래로 인해서 신규보증이 안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거래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속기록 초안>
<진동수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새 경제팀의 사실상 첫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서, 오늘 설명 드리게 될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된 것은 그만큼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첫 번째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 시에도 여러 가지 보증과 관련한 정책 내지는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는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재의 경제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또 그 현장에서 중요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구구팔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회장님 오셨는데 중소기업이 99%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제를 살리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러한 경제침체기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고 어떤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모여 앉아서 의논하고, 시급하게 우리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신응보증을 확대하고 그 부담을 제정이 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조치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론 부분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두 분하고 제가 마무리 부분은 설명을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중기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보험공사가 해야 될 부분은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입니다.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저신용등급 기업의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것은 지금 1월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3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2.36%인 것만 봐도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보증지원 확대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限時的인 조치입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히 보증지원 확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2009년 만기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다 만기연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의 기준 및 보증한도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 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100%까지 보증하겠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직원에 대해서 면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을 아울러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지원 확대는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워크아웃 등 현재 구조조정 대상기업도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증대출 자금이 그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용여부나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앞으로 해야 될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입니다. 20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이 신·기보 합해서 30.9조, 30조 9천억입니다. 총 17만 6천개 회사에 대하여 만기연장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규 보증지원의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가능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현재 21등급 중에서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낮춰서 1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0등급 중에서 지금 현재 6등급 이상만 보증하고 있는 것을 두 단계를 낮춰서 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합해서 6,400여개 회사에 대해서 1조 3천억 정도가 추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감소를 반영해서 매출액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제조업은 4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소요자금 대비 100%를 130~150%로 해서 보증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L/C 개설 등 수출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한도에 관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완화를 통해서 약 5,500여개사 1.1조, 1조 1천억 정도가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일부 복수, 소위 중복보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시적으로 복수거래를 이유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필요영역에 한해서 복수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 한 기관만 취급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유동화에서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One-stop 보증과 같은 경우하고 Fast Track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복수거래를 허용해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출 등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총 이러한 기업들의 19조 6천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2009년에는 23조 6천억으로 목표를 각 업종별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이러한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현재 95%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액보증으로 100%로 하고, 보증한도도 최고 3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고 100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그 등급들마다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2,900여개사에 1조 1천억 정도의 추가지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이나 은행 출연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 및 거래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서 은행은 BIS비율 완화를 이룰 수 있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부품공급처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은행 MOU에 반영된 Fast Track의 지원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고 이러한 특별출연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보증지원 확대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첫째, 전액 100% 보증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증기관의 협약체결을 해서 보증기관 심사만으로 은행의 별도 심사 없이 대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접수 이후 대부분의 보증에 대해서 7일 이내 보증지원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보증업무에 집중ㆍ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재 도입하여 시행 중인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다수기업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추진 중인 원스톱 보증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중기청장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도 기본적인 골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을 유지합니다. 먼저 금년도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전액을 만기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폐업이나 부도로 사라지는 경우를 말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심사를 역시 마찬가지로 완화하고 보증한도도 확대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전에는 매출액의 70%까지만 보증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100%까지 보증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액별 지원한도도 과거에는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만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 2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으로는 전액보증으로 지원이 가능한 한도도 종래 소상공인들은 3천만원까지가 전액보증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이라 할지라도 4억원까지 보증이 되던 것을 8억원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세·저신용자 사업자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점포 사업자,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또는 붕어빵을 파시는 분들, 노점상까지 포함합니다만 그런 9등급에 해당되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오늘 현재 약 100억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자금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1천억원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2천억원 규모로 미리 확대야 해놓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도 올해 5천억원이 예상되어 있었던 것을 1조 5천억원으로 대략 대폭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속·과감한 보증지원 부분에서는 현재 금융소외자영업자 아까 얘기해드린 노점상을 포함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새마을금고에서만 하고 있는데 농협과 신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지원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위험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빨리 돈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경력자를 중심으로 계약직을 활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수출신용보증지원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전년 동기비 -32.8%의 매출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수출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서 특히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보증의 원활한 만기연장입니다. 금년도에 만기도래하는 1조 5,000억 총 3,500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1조 5,000억원에 대해서는 부도나 폐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액만기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신용보증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신용보증지원총액을 작년도의 1조 5,000억에서 금년도에 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수취한 경우에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보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용장을 받은 경우에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용장 뿐만 아니라 DA나 DP관련거래서류도 보증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감소로 인해서 무역 한도가 축소된 갭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지원금액의 20%이상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증심사시에 재무제표 기준을 다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서 부채비율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증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제한제도를 삭제하고 차액금 비율의 과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출보험공사와 시중은행간의 협약을 확대해서 심사절차를 간소하고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해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수출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소액특례보증 소위 ´119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신용불량여부나 가압류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5,000만원까지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심사접수 후에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별 소액심사, 약식심사, 표준심사가 있는데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해서 신속하게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대책의 효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대책의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2008년에 이러한 보증기관들의 보증규모가 46.3조원 이었는데 원래 당초 8조 6,000억정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을 금번 대책에서 9조 이상을 다시 추가해서 금년에 18조 정도를 더 추가해서 총 64조 3,000억으로 55만개 사를 대상으로 보증을 하는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금번대책에 따라서 그만큼 보증규모가 확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대책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 기(旣)보증 금액의 만기도래금이 전액만기연장이 되고, 경기악화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기업도 만기연장 24만개사 34조원의 혜택이 있고, 9쪽입니다. 신규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한도제한이 대폭완화됨으로써 당초보다 9조원이 증가한 총 18조원의 신규보증이 제공돼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신규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도 기존의 보증부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대출이라든지 또한 신규대출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용보증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BIS비율 부담없이 대출의 만기연장이라든지 신규대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신용보증확대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필히 이러한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에 대한 면책부분입니다.
금번 이러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실효성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완화된 기준에 의해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면책을 해 주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장관회의에서 면책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는 향후 감사시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면책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보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보완방안 중의 하나가 이러한 보증확대의 편승한 도덕적 해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보증확대가 되면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불량기업이나 한계기업은 원천적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강도높은 자구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꼭 필요한 부분의 보증지원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용도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증확대정책에 편승한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금융회사는 이러한 보증부대출을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용도의 사용등 불법 부적정한 보증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보증확대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원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이 없는만큼 자금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실적을 동시에 점검하고 예를 들자면 금감원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받은 대출신청에 대해서 만일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신고 받아서 금감원이 업무처리에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고 부당한 거부사례를 즉시 시정하고 관련자 문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증기관은 인사고과 등 임직원 평가시에 보증확대방안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보증지원 실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기관에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보, 기보, 지신보, 수보 등에 이런 보증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출연재원을 추경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면책하고 재원확충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00% 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심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사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확충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하고 계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답변> (진동수 위원장) 첫 번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증기관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보증기관 심사하고 은행도 심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절차로만 끝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추경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다른 여러 소요부분과 함께 왜냐하면 당초에 금년에 보증기관들이 보증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진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금년에 이런 조치로서 필요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적당한 기회에 그것을 따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그러한 추가재원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있고요. 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관련 검사도 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데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한계기업이나 문제의 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다가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문제의 기업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보증기관과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체에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서둘러서 보증을 지원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거짓이나 잘못된 오류된 정보를 제출해서 보증을 받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대출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 과연 지금도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첫 번째 부분은 자료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신보나 기보에 지금 현재 등급을 가지고 보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느 등급까지 이렇게 딱 제시를 해서 지금 보증기관에서 보증직원들의 업무를 철야하도록 하고 앞으로 면책기준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면책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비교적 보증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쪽에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신용불량기업이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워크아웃,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듯이 개별은행들에서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노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제되어야만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 쪽, 두 번째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기관들 그 중에서 우리가 은행들 총 대출부분을 살펴보면 중기대출이 은행권에 전체 중기대출이 420조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증부 대출이 49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치는 우선 금액적으로 10.6% 정도 되고요. 업체로 보면 18% 정도 되는데 보증부 대출이 만기연장을 통해 가지고 보증부 대출 되는 부분도 전액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 소위 신용대출 부분하고 담보대출 부분이 있는데 신용대출 부분이 상당히 건전한 중소기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자꾸 등급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은행들이 조금 더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을 보면 중소기업한테는 이러한 보증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 합니다만 우려하시는 바대로 유동성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나머지 부분의 비해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수출기업하고 녹색성장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출기업하고 녹색성장기업의 기준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100% 보증을 받는 기업대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에 상품수출을 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산업성장 기업은 굉장히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전지 사용하는 풍전하는 산업, 풍력 여러 가지 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이미 모두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는데 녹색보증 재원은 모두 합쳐서 1조원에 달합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만 1조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비중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총 이 부분이 2009년에 총 2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해보면 자료에 나와 있죠. 그것을 역산하시면 비중이 나올 거 같습니다. 23조 6천억, 전체 보증 규모에서 그것을 역산하시면 되죠.
<질문> 기업숫자로요.
<답변>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기업 숫자가 수출기업은 약 6천개 업체가 됩니다.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신보나 기보, 수보가 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보에서 파악하는 것이 6,00개인데 대충 맞을 거 같고요. 녹색성장기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녹색성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대상기업이 전체 몇 개냐는 지금 나타내기 어렵습니다마는 금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은 말씀하신대로 신 재생에너지나 기타 그린카, LED, IT 관련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업숫자로는 지금은 나오긴 어렵고 금액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경편성시에 보증기관 출연지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부 출연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하고 계신가요?
<답변> (진동수 금융위원장)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 드리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편성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소요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로서 신용보증기관들의 출연소요는 지금 금년에 원래 보증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진척도나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하고, 예를 들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손실예상률이나 현재 보증기관들의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얼마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편성을 하면서 소요를 추산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100% 보증으로 보증이 여기 보면 추가대책의 효과로 9.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손실액 이런 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으로 인한 추정손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100% 보증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부실률은 지금 보증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경편성 시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부실률,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조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실률을 감안해서 이것을 계산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진동수 위원장) 만기연장이라고 표현 되는데 이 만기연장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연장된 보증에 물려있는 대출도 자동적으로 만기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받은 기업하고 은행 아니면 금융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지금 원칙적으로 대개 보증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시기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금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씩 전액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융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퇴출되게 되어 있다든지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을 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들과 조금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은행이 물려있는 대출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보증만 만기연장이고 대출은...
<답변> (진동수 위원장)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증기관의 이번의 조치는 우리가 보증기관이 보증을 무조건 1년씩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다 보증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이니까, 아마 다 금융기관도 연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못 얻었는데요. 이게 보증을 100%를 해서 손실이 나면 국가재정의 손실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데 추정손실 이런 것을 전혀 추정하지 않으시고 이런 대책을 발표하시는 건가요?
<답변> (진동수 위원장) 그러니까 부실률이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공개된, 예를 들자면 신보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됩니다.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보는 지금 현재 수치는 부실률이 8.8%입니다.
<질문> 이것은 95% 했을 때?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 부실률은 과거에 85%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IMF 당시 10~11년 전 사태에서는 17~18%까지 부실률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현재까지의 평균사고율은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의 규모, 보증의 한도 이런 것에 따라서 손실률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중복된 답변을 드립니다만 추경예산, 소요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각 보증기관의 어느 정도의 추가출연소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추정을 보신다면 금년 한 해에 10% 전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00% 보증대상 중에 특히 우수기술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세·저신용사업자 집중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진동수 위원장) 앞부분 제가 설명 드리고 뒤 부분은 우리 중기청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지금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을 대개 창업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기술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 있는 개념인데,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우수기술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각 수출기업, 창업기업, 녹색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다 나름대로의 범주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홍석우 중기청장) 그리고 전통시장의 100억원 내려 보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수 대신 지원받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여기 언급 안 해놓았고, 기존의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질문> 그 사항이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홍석우 중기청장) 전통시장 상인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요.
<질문> 복수보증 축소가 원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용방향으로 간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 (진동수 위원장) 소위 중복보증 내지는 복수보증을 지금 줄이고 있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보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그것도 복수거래 지금 보증을 줄이는 것을 무조건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유동화 회사 보증이나 정책자금 원스톱 보증이나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신속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복수거래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수거래 보증 부분은 2005년에 양 기관이 신보와 기보가 특화협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에 계속 줄여 와서 지금 상당히 줄였습니다. 상당히 줄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거래보증은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복수거래로 인해서 신규보증이 안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거래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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