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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2009-05-06 조회수 : 2682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연휴가 아니었기 때문에 5월 1일 날도 나왔고, 또 그저께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 100일 되는 날이 아마 지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꼭 100일 되면 뭘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2월 달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월 국회도 마무리가 됐고, 또 마침 지난주가 제가 온지 100일 정도 되는 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일과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금융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집중을 해서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자 했던 것인데, 이렇게 공식화된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2월 달에도 금융위가 안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명제랄까, 과제랄까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항상 도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역할이라는 것은 실물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후원자적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 크게 두 가지 정책명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3월 위기설, 외화 유동성 문제 여러 가지 시장 불안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던 여러 가지 틀, 제도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지난 2월 이후부터 해서 4월 국회 여러 가지 저희가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월 달에 밝힌 금융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동안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금융위 직원들이 불철주야 잘 노력을 해준 덕분으로 비교적 그러한 계획을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마련하고 집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문제 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나 특히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들 구조조정기금 설치나 금융안정기금 설치,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를 비교적 4월 달에 여야간에 비교적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야간에 구조조정 관련, 선제적 대응 관련 입법은 여야간에 잘 합의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 물론 우리가 일부 규제 합리화 관련한 입법을 아직 끝내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중요한 입법을 마무리한 것을 다행스럽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잘 마무리된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전력을 부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기틀을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큰 두 가지 명제를 갖고,4 앞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회사들을 정책파트너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구조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오히려 일면 여러 가지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띠는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융위가 안고 있는 과제가 지금 G-20, 이런 세계정상회의나 그 다음에 경제장관,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어느 정도 큰 세계의 금융질서나 금융규제, 감독이라든지 하는 것에 어떤 큰 프레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예를 들자면 새로 만든 FSB라든지 다른 회의뿐만 아니라, 그런 기구체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 금융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서 새롭게 우리 시장과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또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를 그러한 계기로 삼는데 적극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정책명제 하에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어떤 시중자금 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필요할 때 즉각 즉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화 유동성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졌습니다만, 여건이 나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차입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유동성도 착실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의 건전성 문제도 작년부터 쭉 추구해온 일입니다만, 보다 실효성 있게 금융산업 건전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업구조조정도 지난번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기업자문개선지원단장을 겸하고 계시는 감독원장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고, 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모두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나하나씩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제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정책금융공사, 법의 스케줄로 보면 저희가 시행은 6월 1일부터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줄로는 9월 달에 산업은행 지주회사가 설립이 되고, 공사도 정식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는 관련시행령을 완비를 하고, 6월 달에 지금부터 물론 지금 현재도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달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산업은행 지주회사가 설립이 되고, 정책공사가 설립이 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상당기간 지금 정책금융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공존하게 되는 체제를 가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금융공사는 소규모로 그리고 상당부분 산업은행에 위탁되어서 현 인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책금융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은행에서 갖고 있던 정책금융의 영역을 확실히 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문제라든지 SOC문제라든지 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금융공사의 재원은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만 지주회사의 49%를 갖고 있도록 되어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책금융공사의 어떤 본격적인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책금융공사가 잘 소프트 랜딩하고, 산업은행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지주회사의 바람직한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우리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현재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원활히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점심 오찬하시면서 그때 구조조정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기초법 내에서든 아니면 기초법 밖에서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지금 은행과 기업들이 맺으려고 하는데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 너무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민영화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업은행은 좀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됐었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시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 외환위기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하고, 지금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해야 될 일,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드려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결국 옛날에는 주로 문제가 다 현재화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시스템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고, 또 그에 따르는 금융기관들의 부실문제를 어떻게 빨리 처리해서 안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과제를 갖고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채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과 꼭 대비해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문제인식이 되고 있다면, 그만큼 그것이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우리전체의 어떤 금융시스템과 우리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회복국면에 갔을 때 오히려 더 신속하게 회복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다, 한다는 점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문제인식이 저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떠한 구조조정을 원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난번에 원장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주채무계열, 대기업, 그 다음에 업종별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히 5월 달에 주채무계열 구조조정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 때문에 주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업과 은행에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의 은행의 의존이라든지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형태라든지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에 불확실한 여러 가지 경영전망, 이런 것으로 볼 때 종전에 이런 단순한 부채비율중심의 평가나 구조조정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신뢰받고 시장에서 원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 봤듯이 이러한 단순한 부채구조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이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주채무계열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눈에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단도리하고 잘 조정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조금 새로운 충격이 온다든지 실물경제회복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불안요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금융기관의 상당히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업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개연성이 있는 시장불안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해소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자면 주채무계열 같은 것도 보면 규정이 아마 연합회 규정인가 되어 있던데 주로 단순한 비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적어도 45개의 주채무계열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판정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채무계열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 동안에 무리했던 부분을 제가 어느 포럼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월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했던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세월이 계속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안 좋을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무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열사도 필요하면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방안이 이런 약정에 반영 되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은행하고 이것을 구속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채권은행이 나름대로의 수단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그러한 주채무계열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인해서 그 기업의 주채무계열이라든지 그 대기업의 어떤 신뢰도, 신인도 이런 것으로 판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은행들이 약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감독원에서 채권은행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보다는 중요한 것이 결국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그것에 따른 시장의 응징과 어떤 시장으로부터의 책임추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채권은행이 이러한 점의 내용을 다시 인식하고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관점에서 계열들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철저한 현금흐름이라든지 재무현황이라든지 잘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부도 감독원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자본확충 펀드도 여유를 갖고 있고 구조조정 기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40조원의 한도를 받아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짜서 어떤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실자산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자본확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할거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권의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기업이나 주채무계열들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문제라든지 유동성의 어려운 문제가 잠재부실과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어려움의 문제로 확대되어서 우리 금융시장에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고리를 차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문제인식이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 감독원하고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저보고 그래서 강의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 대변인이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요령있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업은행의 민영화부분은 정부의 전체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개혁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업이 전체적인 민영화 계획의 틀 안에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을 점검을 해 보면 역시 기업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뭔가 민영화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구조조정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국회 때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로 선박펀드나 구조조정 기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 데요. 5월 중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꽤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궁금해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자위가 7월에 출범을 하는데 7월 출범 이전에도 이러한 구조조정 기금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국회 예결 특위에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GM대우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복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지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발족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에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사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주로 이미 집행했던 일에 어떤 매각이라든지 사후처리 문제, 물론 사전적으로 처리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쪽에 치우쳤는데 이번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해서 새로 생긴 구조조정 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이나 앞으로 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여기서 심의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부터 가장 제일 시급한 것이 특히 해운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기금에서 1조원 이상을 넣어 가지고 민간들하고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해운업체들 선박을 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운영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도 사전에 양해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족 전에 운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5월 달에 구조조정 기금은 금년에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혁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짭니다. 짜고 구체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임위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대우 부분은 솔직히 말씀 올리면어쨌든 본사에 여러 가지 향방이 결정 되어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본사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이것이 가닥이 잡힐 텐데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 드렸던 대로 그러한 예를 들자면 본사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 지분을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까지 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결국 일종의 협상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또 어떤 본사 GM의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끈을 또 다 놔버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가 다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적정한 때가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양자간에 어느 정도 해서 방안을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독일 오펠사 같은 경우에는 피아트가 같이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MOU협정을 맺는 다든지 해서 투자를 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제3의 생존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거기 같은 위치에 있는 GM대우의 경우도 그러한 어떤 외부의 판매망을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자동차사와 합작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카드중 하나로 고려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이러한 금융이나 유동성... 물론 GM대우 자체가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특히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주로 여러분들의 관심일 수 있고 하지만, 방금 질문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자동차산업을 관장하는 이런 부처들에서도 여러 가지 자동차완성업체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하면서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다 카드를 다 보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다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통과를 시키면서 산업은행에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수신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질문> 어떤 거요?

<답변> 수신기반 확충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통과의 전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서로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M&A의 새로운 주체가 산업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금융공사가 신설되고,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이 강화된 반면에 예보는 상당히 위축된 감이 조금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산업은행법에도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은 기존 업무 이외의 개인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 그다음에 가계대출 이런 일반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영유할 수 있게는 돼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은 또 완전히 민영화되기 까지 이러한 일반은행으로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과 같은 또 위기상황 하에서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정책금융, 이런 업무를 계속 원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점포가 한 50여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을 그러한 일반은행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정도의 체제를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아마 M&A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국 우리가 산업은행의 어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 밑에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금융의 특화된 어떤 일반은행의 자회사가 하나 있는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IB에 특화된 어떤 자회사가 있을 것이고, 캐피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있고,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갖고 있다가 민영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 하는 데 있어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이 지주회사와 밑의 은행들의 모델이 시장에서 이게 괜찮은 값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위기국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주회사로서 앞으로 잘 되게 만드는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균형을 잘 모색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지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의 발전이고 안정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만들고 민영화하는 것도 다 국민경제와 우리 금융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잘 균형이 모색되어서 그런 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공사... 그 질문은 하여튼 4월 국회에서 엄청... 여야 국회의원을 말할 것 없이... 글쎄 모르겠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도 자료를 많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금융안정기금을 만들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업무의 유사성으로 보면 예보에서 하고 있는 일와 굉장히 유사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예보에 두는 것이 낫다는 측면도 있어요. 일본은 예보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것을 정책금융공사에다가 두는 것이 낫겠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은 물론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보를 예를 들자면 지주회사 같은 것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보라는 성격상 부보기관만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할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외환위기의 학습효과입니다.

결국은 이 금융안정기금이 어떤 기금의 형태든지 이것이 만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금융회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부실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본확충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 성격이, 최근에 작년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사전에 자본을 확충해 줄 테니 너희들이 실물지원에 앞장서라,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부실이 나고 나서 그때 가서 들어가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실물 쪽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새로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이 외환위기 때 예보가 워낙 강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식이 어떻게는 될 것이냐,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를 들자면 어떤 은행이 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았는데 그것이 예보에 있어서 예보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이것은 예보에 받지만 예보의 A자금이고 B자금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연 잘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인식, 그 다음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일본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인식 때문에 은행들이 안 써요. 우리 자본확충펀드 처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는 회사의 입장,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인식, 외국 투자자들의 인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래도 우리가 금융정책공사라는 것은 정책성 자금을 지원한다는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좀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원들한테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예보 법을 고쳐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국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쪽이 더 낫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문> 지금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또 금융이 대출기능이나 본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원래 기능을 되찾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님도 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평가는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어막이나 사전에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정장치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부분?

<질문> 그러니까 과잉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버블로 형성되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글쎄, 그 부분까지 지금 그렇게 이 시기에 걱정할 정도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몇 백조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저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반대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확실성이 아직 그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경제회복 이후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걱정을 하고 무언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제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책대응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금이 조금 더 선순환 되어서 실물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하는 쪽에 더 정책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정책들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실물 쪽으로 더 가지 못하게...?

<답변>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매크로한 측면에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에서 그러한 점이 일반 예금자들이나 일반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그런 쪽으로 다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문제가 아직도 어느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크로한 여건이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시장이 좋아지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매하게 답변을 드려서.

<질문> 방금 질문과 맞물려서, 시장이 이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요새 금리도 꿈틀대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시장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구조조정 얘기할 때 시장원칙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만기연장이나 개인 프리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가산수수료나 연체이자를 낮추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반시장적인 여러 조치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대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장 문제를 거기에 대입하시니까 애매하기는 한데 글쎄, 그것을 꼭 반시장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금융회사들이나 기업들이 하는 흐름이 시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신뢰를 가져야하는 측면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물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뭔가 부실이 늘어나는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그런 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테니 조금 더 플러스 알파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보증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금융회사들의 그러한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반시장정책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안 해주고 시장을 금융회사는 무조건 압박해서 ‘너 무조건 해라’라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은 결국 적절하게 정책의 균형을 얻어서 가야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장전망은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뭐라고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 또 회의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전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자꾸 저보고 물어보던데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자기 친구들 만나면 매일 우선 ‘원’하고 ‘위’를 잘 구별 못하는 것 같고, 둘째는 펀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데요. 펀드.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잘못 대답했다가는... 제가 아마 그때 대답을 하고, 정 저보고 대답하라고 했으면 그랬을 거래요. ‘빨리 터는 것이 낫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대답했으면 큰일날 뻔 했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전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금융시장이 좀 저기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율의 일시적 효과인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실물도 지금 보면 금융 쪽은 지표가 조금 저기해지고 있습니다만 실물도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 좋은데 있지만 나쁜데도 많잖아요. 고용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낙관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질문>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임초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기대출 전액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 전액보증 등 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있는 지표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금융기관들을 압박하는 측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완화시켜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고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답변> 중기대출과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금융회사들을 자주는 못 만납니다만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업계 쪽에서도 아주 대기업들 말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구축효과, 영어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중기 쪽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위 중견기업, 소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을 하고 안에서 토론도 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칙적으로 중기는 저희가 MOU라든지 이런 데 주 관리지표가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절대금액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거냐 해서 5월 달에 어차피 저희가 외화 지급보증하면서 MOU를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치를 한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목표치를 제시해서 하도록은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처보고 그러면 그것 말고 새로 분류를 하나 해줘봐라 저쪽에, 그 위에. 그랬더니 그건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소기업 분류가 되어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한 결국 은행들이 이런 실물지원, 특히 중기대출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중기대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부실율이 늘어나니까 또 거기에서 갖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적정한 접점을 찾아서,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한쪽으로 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향하는 저기를 해가면서 접점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 50조원의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답변> 아니요. 꼭 그런 관점에서 보실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 업무계획이에요. 작년의 외화지급보증의 수치를 보면 그 수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주 관리지표는 비율이고 액수는 보조지표였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5월 달에 MOU하면서

<질문> 마지막으로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헌법 개정안에 정부안 입장은 어차피 9월 정기국회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윤증현 재무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편과 관련돼서 혹시 알거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가까운 것부터 답변 드리면 그것은 제가 할일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안에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까지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좀더 논의를 해서 T/F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간에 협의 중이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 세틀이 안 되어있고요. 확실한 것은 이번에 저도 조금 사실은 위원장으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감당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 간의 정보의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것입니다. 기업조정회에 가서, 사실은 4월 국회에 너무 제가 다루는 입법현안 때문에 바빠서 솔직히 세부현안은 못 챙기다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해서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같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제 아마 한국은행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김성식 의원을 비롯한 몇 분들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거시 쪽에서 뭔가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거시, 이런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가 어떤 것이 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법안에 표현된 것은 다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금융기관에 실지조사를 해서 들여다봐야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결국 법안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물론 법안에 한국은행법의 목적에 금융안정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잘 토론이 안됐던 부분이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굉장한 접근권을 가져야 되겠다, 실제조사권을 가져야겠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나 그런 거시적인 일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필요한거냐, 그 다음에 그런 정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이크로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꼭 현장에 실지조사나 무슨 검사를 통해서 만 확보되는 정보이냐, 이런 것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걸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급결제 같은 것은, 아니 지급결제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3,000개나 되는 기관에 대해서 다 현장조사 나가겠다,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저희가 금융감독원을 소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에 이미 정보공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MOU도 맺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검사 부분이라든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은행에서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구했는데 안 된 건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조사를 하고 일단 저희가 지휘감독권을 발동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를 하고, 그리고 또 꼭 공동논사나 꼭 그렇게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감독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날도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독원의 뿌리를 따지면 한국은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영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를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정보공유의 여러 가지 틀을 뭔가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신 보다 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까지 담아서 할 것인지는 지금 관계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단에 서서 관계상 다시 교과서적으로 흘렀다면 다시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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