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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09-12-16 조회수 : 4497

내일 AM 8시에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업무계획에서 보고할 내용을 사전에 기자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보고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내용은 경제 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방향과 과제」입니다.

   우선 2010년도 금융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화 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여건도 대체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소비 및 고용부진 지속에 따른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과 과다한 정부 부채 등 경제의 기초체력 취약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등 글로벌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 금융위원회는 따뜻하고 강한 선진인류 금융의 도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구축, 금융 산업의 경쟁력제고, 서민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인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융공기업과 자본 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을 위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총 23조의 기업설비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보증기관 등을 통해서 총 94조원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보증은 금년에 95%, 그리고 내년 1월부터 90%, 내년 7월부터는 85%로 보증비율이 감축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는 신용등급별로 50~85%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격투자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증권 발행요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 기술기업 이외에 에너지 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하되, 지원 대상과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상시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체질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재무안정 PF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 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강화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튼튼한 금융시스템구축입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요인을 보강하고 G20, FSB 등 국제 논의와 연계해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잠재의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를 위해서 과도한 외형확장경쟁 억제와 유동성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직접 규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은행 예대율을 CD를 제외하고 100% 유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되, 향후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은행별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를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은행자본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트통제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임직원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리스트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적기시정 조치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조기참여를 통한 정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인 부실 확산방지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신상품 출연에 따른 예금보험대상 예금범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기자금조달의 콜 시장 편중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단기금융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자금 시장체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CP시장 위주로 되어있는 단기자금 시장을 RP와 단기 사채시장 위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유용사의 RP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대차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RP시장을 활성화 하고 제2금융거래인 과도한 콜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기사채법 마련 등을 통해 현재 CP 시장을 전자화 된 단기사채시장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제3과제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을 유도하고 지배구조개선, 불합리한 영업규제개선, 금융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기업 매각촉진, 금융 인프라 정비 및 금융 산업의 중장기 비전 마련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이익의 내부요구 확대, 보통주 등 양질의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의 조속한 감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실경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무리한 자산 확대 등 외형 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와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도입, 사외이사의 활동내역평가 공시 등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마련해서 내년 주총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의 결격요건을 확대·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 대한 영업구역, 부수업무,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의 신규 진입과 업무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매각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 구조조정기업 지분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외파생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중장기발전 전략을 내년 1월경에 마련·발표하고, 금융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주요과제에 대한 정착화를 내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입니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강화, 중산서민층의 금융위험 부담완화 및 금융 소비자보호의 획기적 제고 등 서민,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미소금융의 성공적 착근을 통해, 서민금융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기업·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미소금융 사업자에 대한 공통 업무 매뉴얼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자간 정보연계 강화와 운용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 서민 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혜택과 대출단의 연계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역량이 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강화를 위해 저금리전환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자감면과 만기연장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증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이자와 가산금리 부가체계를 합리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준금리 대출상품 개발유도 등 가계대출 관련 금융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카드사별 금리비교 공시체계 개선, 펀드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 인하 등 신용카드와 펀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투자자보호재단 등 민간자율기관의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평가제도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글로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금융당국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의제발굴을 기반으로 금융분야의 논의를 한국이 주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G20 회의 개최와 연계해서 FSB 총회의 내년도 한국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신 애널리스트 해외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 IR를 강화하여 한국 금융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사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자생력 있는 금융특화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신흥국 진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시인프라 수출기업을 활용하여 증시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신흥국의 보증제도, 부실자산처리 노하우 등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모색,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금융회사 애로해소 등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감독 검사서비스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감독 검사 행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재정보 공개수준의 확대와 신분적 제재에서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기능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검사서비스 품질 제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금융쪽 파트쪽에 있어서 사외이사(社外理事) 부분을 조금 약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현재 금융권에, 사외이사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은행별로 사외이사의 제도가 서로서로 각 개별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보면 사외이사들에 대해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사외이사들이 자기 권력화가 된다.”, 또 “이해 상충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병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에 금융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외이사의 이해 상충방지를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라든지, 은행 감독규정은 현재 금융 감독 당국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외에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그런 모범기준을 마련해서 은행연합회에서 이것을 연말경쯤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일부는 제도로서 반영이 되고, 일부는 은행들의 자체적인 모범규정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주총부터 사외이사 선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예대율 규제를 이번에 부활을 12년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히 지방은행하고, 일반은행하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간의 일*격차가 굉장히 큰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점포망이 없다 보니까 예대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금보험대상 예금범위를 신상품 출원에 따라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중에 하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금융부분에 진입규제 완화를 역점시책으로 내세우셨던데요. 아직 부처간 협의는 안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3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예대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원화 대출기준으로 2조원 이상 국내은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 외은지점 포함해서 원화 대출 2조원 이상, 그리고 특수은행은 다 빠지고 농협만 포함되고,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런 기업은행이나 특수은행은 빠지고, 농협만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되고.

<질문> **도 빠지게 됩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규제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 대상, 신상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금융 신상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보나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예금보험제도를 복합금융상품이라든지 새로운 상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증권고객예탁금은 예금보호가 반면에 파생상품 고객예탁금은 비보호 되고 있고, EL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안 이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년에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부분 규제라는 게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을 못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업종은 몇 가지 거론을 했는데, 그중에서 금융업종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에너지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 부분은 금융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공정위하고 우리 금융 감독 당국하고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은 상호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공정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MOU를 맺은 전례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면 그 MOU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획기적 제고방안을 하시면서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시고, 금감원에서는 이미 소비자 서비스본부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요. 금융소비자원도 구성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3가지가 이렇게 계속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금융소비자원 설립하는 것하고, 여기에 새로운 전담부서 만드신다는 것 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봐야 되는 건지.

<답변> 지금 이번 업무계획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미 금융소비자 전담본부라고 감독원에서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 인력을 집중해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그런 업무를 맡자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전담본부를 하나 만들고, 금융위원회는 또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과 정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정책개발이라든지 또는 감독원과의 업무연계성, 이런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소비자보호원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금융위원회도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직 틀 내에서 그런 것을 전담하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소비자보호원 문제는 여러 가지 현재 소비자보호원도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신설하는 문제는 조금 더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재무안정 PF 활성화 이런 얘기가 쭉 나왔고요.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 역할강화 이것이 어차피 기초법 안에 있는 내용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법개정을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추진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신다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은행들 CD를 제외한 예대율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지금 작년 말까지도 금융위원회에서, 아니 우리나라 은행들도 계속 강조를 해 온 것이 외신들이 공격할 때, “CD를 빼고 계산하더라도 우리 거의 100% 수준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굳이 유예기간을 4년이나 두시는 배경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기업 지분매각, 12개 중에 4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정배경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쌍용 건설 같은 경우도 이미 매물이 나왔다가 거의 성사단계 직전까지 갔다가, 동부였나요, 어디서 철회를 하면서 무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선정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기능 제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채권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간에 신속한 의견조정을 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례로 보면 실효성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주요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에 사전 통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역할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로 지금 첨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채권금융기관,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채권금융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어차피 존속기한 연장하는 이 문제를 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채권금융위원회에서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CD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대율을 계속 낮추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8%이고, CD 제외하면 112%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예대율 관리를 통해서 외형경쟁 방지나 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유도하되, 너무 급격하게 예대율 관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대출이 급격하게 축소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4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은행들로 하여금 감축계획을 제출하게 해서 감독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4개 회사 선정 관련해서는 매각가능성, 매각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 우선 해당 기업, 예를 들면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기업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듣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있고, 또 빨리 매각할 필요성도 있다. 해당 기업의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그래서 4개의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펀드판매 보수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펀드에 대해서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펀드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인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펀드판매 상한제, 지금 현재 펀드판매 보수나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에 의결됐습니다. 12월 15일에 의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판매보수는 5%인 것이 1%로 되어 있고요. 다만, 체감식 판매보수인 경우에는 1.5%까지 상한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1년차 1.5이면 2년차에 1.2, 2년경과 후에는 0.9 이렇게 가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현재 5%에서 2%로 이렇게 낮추는 시행령이 지금 통과됐고요. 기존 펀드도 신규펀드 보수상한 인하 취지에 인하를 추진하되,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판매사 수익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연착륙을 유도하고요. 그래서 또 판매사가 조금 **적으로 하면 우리가 공시 강화 등을 통해서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인하를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으로 펀드판매 보수수수료를 법에 규정하자, 상한을, 이렇게 법에 규정하자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에 되어 있지만 법에서 이것을 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질문> 각 항목별로 시행시기가 전혀 안 나와는 있는데,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시기를 과제별로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자세한 자료에는 거기에 없습니까? 보면 하나하나마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도 참고자료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충 시기 같은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여러 가지 금융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자본시장법도 대대적으로 손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산발적으로 조금씩 손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답변> 지금 금융선진화, 아까 말씀하는 이 부분은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금융산업에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선진화 TF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시장법도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것 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미 우리가 3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연구 작업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연구 작업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책화 할 것인지, 제도화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는 자본시장 분야도 그런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인상은 내년도 금융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더 강화하겠다는 틀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대율이나 외화유동성이나 이런, 그리고 지배구조 등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방향이 금융위기 이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의 자율성이나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또는 장기적인 발전에 관련된 정부가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일변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내려고 했는지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우선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직도 경기회복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정책의 제일 초점은 내년도에 경기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특히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조치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두기 때문에 내년에 초점은 여러 가지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나 이런 분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서민이나 소비자 보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경기가 조금은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 큰 2가지 방향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출된 여러 가지 취약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좀더 잠재, 앞으로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탄탄하게 다져놓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예대율이라든지 외환건전성 이런 감독강화 이 두 가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해 놓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규제가 강화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시면 영업규제에 대한 개혁은 지속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건전성이나 이런 감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건전성 규제나 감독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강화는 하지만 영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은 우리도 계속 풀고 규제완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지, 이런 방향에 내년 초에 우리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체질개선 방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한 포커스로 담고 있습니다.

<질문> LTV·DTI 규제 쏠림 현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증가속도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터너보고, 한국판 터너보고서(위기 이후 금융감독과제)에서 보면 수도권으로 한정된 LTV·DTI 규제를 만일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속도가 상당히 둔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계대출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우리가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경제성장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가계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환으로 예대율 관리 이런 것도, 예대율 규제도 간접적으로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 한다는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배 지분 매각에 대한 합병, 다수에 의한 분산 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드라인이나 언제까지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든지, 소수 지분 매각은 언제까지, 올해 중에 어디까지 맞춘다는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 논의의 어떤 시점 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그리고 맨 마지막 5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금융상품 보급·확대 이런 것을 보면, 예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우대 보험도 자녀수에 따른 차등 보험료 할인, 경차 보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대출 금리 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와 얼마나 할인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 수치에 따라서 위험률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줄 수 있는 세제해택이 아닌 보험료라든지 예금 금리를 깎아주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금융지주 관련해서는 우선 소수 지분, 우리가 66% 가운데 소수 16%는 앞으로 블록세일을 통해서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는데,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이나 시기는 내년의 공자위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배 지분 50%+ ***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까 자료에도 보면 합병 다수에 대한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나 국내 금융발전, 산업발전이라든지 결국 시장상황 이런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방안은 열어놓고 있지만 언제·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장상황도 있기 때문에 딱 못을 박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보험료 할인 상품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부는 이미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육이나 상해보험 상품 경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할인 상품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쭉 내놓은 것은 하나의 정책적 의지로 앞으로 필요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토대로 상품은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앞으로 현재 출시된 자녀수에 따른 보험 상품보다 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데, 결국은 저희가 앞에 적어놓은 것은 하나의 그런 예시로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요. 필요하면 세제당국과 협의도 하는데, 결국 상품 디자인은 각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정책방향에 맞게 상품을 개발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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