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 우리 부위원장께서 2010년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회에 있느냐고 못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것은 오늘 AM에 5시간에 걸쳐서 5시간이 넘었습니다. 물론 3개 부처가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금융위, 공정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에 금융위 어디에 주력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자유롭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 뵙자고 한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2009년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저도 지금 1월에 와서 순식간에 1년이, 한 11개월 지나고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 대내외에서 우리 경제 그리고 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빠른 안정과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밖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금 안주할 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작년 글로벌 위기 이후부터 금년까지 1년 지내는 동안에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점도 있는 것 습니다. 그 뼈아픈 반성의 제일 큰 것은 역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글로벌 위기에서 또 이러한 외환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금융시스템, 외환 부분의 시스템에 어떤 취약요인이 있느냐는 것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다시는 설사, 외부에서 어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반성 해봅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 산업, 시장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금융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작년에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속화 된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서민층에 우리 제도권의 금융회사들의 서민들의 금융 요구에 정말 원활히 잘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입니다.
특히 원래 서민 금융을 맡도록 되어있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민층의 그런 금융수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히 금융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100%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냐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반성은 역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위기 극복에 굉장히 주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특히 이것은 밖에 식자층에서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좀더 이런 부분이 가속화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여러 가지 시장과 여러 가지 우리 금융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여러 가지 나아지는 것으로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대내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금융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도 물론 우리가 오늘 6대 중점 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만 역시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과제로 선정한 것이 역시 금융의 역할이 우선 첫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기업투자활성화 하는데 금융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더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금융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느냐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삼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역시 시장에서 남아있는 여러 불확실성, 그다음에 우리가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체질개선 쪽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하는 기업부분의 구조조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둘째 과제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역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모든 위기는 실제 여러 각도에서 위기가 밖에든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곳은 금융부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은 아주 필수다. 그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셨듯이 어떤 나라는 똑 같은 위기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적은 어려움을 갖고 하는 것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어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10여 년 전에 외환 위기라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 안전한 그런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의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 번째 과제로 가져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누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도 강화되고 뭔가, 금융 산업이라는 것은 스키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진도가 나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위기를 호기로 이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 산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이 있도록 할 것이냐는 과제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점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것이 네 번째 과제로 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더 첫 번째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과제상, 오늘 토론회에서도, 업무계획의 토론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크로 한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경제운용방향을 토로할 때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 부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토픽을 서로 바꿔서 했습니다만 저희 금융위가 오늘 토의 했던 토픽은 서민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에 혜택이 가지 않은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 어떻게 금융을 조금 더 활성화 할 것이냐, 혜택을 늘릴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째 과제로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하고서 주로 토의를 했던 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갔다가 오늘 토의를 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저희가 정책 내년에 중점과제로 했던 것이 저희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도 개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금융을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위기 나면서 굉장히 심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대율 규제 같은 것을 다시 복원 시켜서 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우리 한국 금융에 대해서 작년에 밖에서 들었던 굉장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 중의 하나로서 은행에게 지적 됐던 것이 예대율입니다.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FSB나, BCBS에서 은행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하고 이런 레버리지 규제 같은 것이 아마 조만간에 큰 흐름이 발표가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텐데, 어차피 그렇게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우리 한국 금융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것을 빨리 불식을 하고, 특히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중점과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업무를 여섯 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제 들으신 설명이 다시 중복설명이 되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다시 한 번 그런 배경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가 3개 부처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기재부 쪽에서 다른 토픽을 가지고 하고, 금융위는 이런 주로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 관계자들, 학자들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거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한참 토론을 많이 했고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부담이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펀드, 보수펀드 수수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주담대, 변동하는 금리문제, 카드의 현금 수수료 문제, 그 다음에 역시 지난 1월부터 저희가 쭉 추구해 왔던 부담을 해소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중소상공인들 이런 어려운 분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였고, 또 관련해서 입법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다 결말을 안 냈습니다만, 이런 카드 수수료 문제가 오늘 토론이 많이 됐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더 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조금 더 살피고 국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 입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환제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세제개편 중에 체크카드의 공제를 올립니다. 체크카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체크카드가 아직 그렇게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쓰는 것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금융´을 어제께 1호점을 하는 데를 제가 갔습니다마는 역시 ´미소금융´에 대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조금 더 접근이 쉬워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있었고, 사금융 이용 하는 것도 같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대통령 모시고 전에 한번 비대위를 여기 금융위에서 했을 때 그때 경산에 김밥집 아줌마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그동안 보니까 잘 해소가 되어서 오늘 인터뷰를 한 장면을 저도 거기서 봤는데 그러나 사금융 문제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신용회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요즘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같은 게 좀 있다는 문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 어디 마을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파산신청을 해서 거기 있는 농협 하나가 망했다든지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신용층 금융애로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늘 굉장히 열띠게 논의가 됐고요.
관련해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의 서민금융회사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서민금융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봤고, 앞으로 서민금융회사 문제,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원래 서민금융하려고 이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계를 할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서민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이런 어려운 쪽에 수요가 다가서는 방안이 없을 까 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좀 세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이야기는 끝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좀 편하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 늘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제가 어렵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편한 질문 2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금융하고 합병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데요. 민영화 가속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 어떤 배경이 있어보여서 설명좀 부탁드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년도 은행권 M&A에서 외환은행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상반기 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단기자금 시장 개편에 관해서 자료에서 언급이 나와있는 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콜시장 진입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단기자금시장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온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단기자금시장이 주로 알피콜 위주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히 외환시장의 움직임하고 외화자금의 ***과 연계되어서 단기자금시장쪽에서는 굉장히 흔들리면서도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부분을 거기 자료에 나온대로 단기자채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갔죠?
<답변> (관계자) 입법예고중입니다.
<답변> 단기사채를 가지고 그쪽하고 저기하는 쪽으로 저기를 하려고 하는 데, 그것은 이따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문제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밖에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부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데, 현실적으로 민영화를 그러면 빨리 하기 위해서 가속화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다 놓고 그렇게 가능한한 현실적으로 빠른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 합병도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부분에 우리 은행 , 우리 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것을 블럭세일을 조금씩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경영권 지분을 또 이것을 빠른시일 안에 이렇게 파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합병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게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도 되면서 또 파는 것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으면서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것을 어느 방법이 좋을 건지 그래서 가능한한 경영권에 그것이 안되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계속 팔것입니다. 몸집을 가능한한 그렇게 해서 민영화는 우리은행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주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빨리하는 것을 바람직할것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외환은행은 론스타에서 물어보셔야지,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직 어디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매수한 사람이 괜찮냐고 하는 것을 물어오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질문> 당국에서도 대주주 적격심사가 끝나*** 일정기간동안 대주주 적격심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질문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질문>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서 적격성이 있는지 금융당국이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인가요?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적격성이라는 것은 새로주인이 되는 회사나 기관을 심사하는 것인데, 지금 없잖아요. 지난번에 딜이 깨졌잖아요. 없는 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나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문우답인지, 우문현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문서답인지, 동문서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우리금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합병을 할 은행에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돈만있다고 다 우리금융과 합병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인 조건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은 그런 것을 얘기할 계제는 아닌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 가능한 어떤 방안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합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합병까지를 다 포함해서 시장에서 이것이 가능한,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는 정부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민영화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계속 어느분이 컬럼도 그렇게 쓰셨지만 우리가 인사를 자꾸 뭐 한다고 하는 데,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은행은 빨리 돌려줘야 되고, 빨리 시중은행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시기도 미스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분을 회수해야 되니까 공적자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쪽으로 볼 때 빨리 시장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에 다 넣고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업무보고 할 때 합병쓰는 것에 대해서 몇사람들이 반대하고 했는 데, 괜히 무슨 얘기 있다고, 원점에서 하여튼 어느 방안이 훨씬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그게 가능한 방법인지를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제적 법률적 모든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문>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예대율을 유예기간을 두기를 했지만 100% 강화를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간에 대출이 축소가 되고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매금융**에서 기업금융자체가 조금은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그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위원장님이 지난주에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셨는 데, 대우건설 매각과정이 지금 FI**에게서 한달간 **옵션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세간에 과연 인수할 능력이 있느냐는 의심이 상당히 큰데, 위원장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이 딜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혹시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도 유찰이 된다면 결국 이게 다른 은행권들의 익스포저도 상당히 큰데, 결국은 산업은행에 PEF를 만드는 것도 마지막 컨팅져십 플랜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지, 3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답변> 예대율문제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은행이 충분히 적용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할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숫자를 보면 은행들이 상당히 거기에 근접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은행들을 어떤 옥죄이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이것은 상당히 대외적인 의미가 크고,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하반기에 가면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한 규제가 도입될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에서 유동성 하고 거꾸로 레버리지 규제가 굉장히 저기하게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잠정적인 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각나라들의 입장이 다르고 한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교적 은행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대외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예대율에 별 문제가 없다, 왜냐면 예대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의 특히 CD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런 목적이 크고 그리고 은행들이 예를 들자면 이것을 도입해서 당장 굉장히 영업이나 이런 것에 위축이라든지 어려움이 가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 문제는 지금 현재 금호 쪽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산업은행도 가장 큰 채권자이면서 주채권은행이고 하니까 산업은행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혹시 잘 안 되면 어떤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리고 잘되면 굉장히 좋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까, 하는 것을 갔다가 어느 정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향이랄까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보면 서민금융혜택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신 부분이 눈에 띄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서비스 국장) 서비스 국장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금융상품들은 이미 은행권과 보험권에서 이미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 출산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는 금리를 0.5% 라든지 더 준다든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보험의 경우에도 세 번째 자녀가 특약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30 % 더 할인해 주는 이런 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품들이 많이 그동안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이런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확대해서 이런 상품들이 조금 더 시중에 눈에 띄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아까 제가 단기자금 시장 이야기 할 때 처음 실수한 게 있네요. 처음 현재 콜 시장하고 RP라고 했는데 RP가 아니고 CP입니다. CP하고 콜 시장 중심으로 돼서 외화자금 유·출입과 관련해서 이쪽하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RP하고 단기사채 이런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방안을 나중에 다 설명 들으시죠.
<질문> 서민금융기관 서민대출 증진하는 방안들을 지금도 검토 중이신데, 방안이라는 것들이 비과세 혜택을 연계되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라든지 대출금을 확정 시켜놓고서 강제한다든지 이런 강제사항 같은 것들 까지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비과세로 자금 조달을 했으면 상당부분 그것이 그런 쪽에 자금 운용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당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안 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 금년이나 주로 신용불량, 신용 회복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타깃, 그다음에 소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미소금융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사금융 단속 금년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역시 원래 서민금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그런 기관들, 회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방안을 내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디테일하게 아이디어 정도만 있는데, 아직 지금 구체화 하지 않은 단계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국민은행회장, 금융위원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명예회복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BCBS, FSB 등에서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자본 확충 이런 것에서 유독 강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반대로 또 오늘 외신 같은 것에 보면 이쪽 방안이 굉장히 후퇴하는 것 아니냐, 유예 기간을 10년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데 막상 메이저 국가들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우리도 앞서서 규제 해버리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레버리지나 유동성 규제 가는 것은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가야 마무리가 될 테니까, BCBS나 FSB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예대율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항상 우리나라 은행들의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저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리고 저기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대율 부분은 일단 먼저 4년 정도의 여유를 두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은행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BCB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은행들에 대한 것이 나라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어떤 것은 특히 유럽하고 이쪽의 미국 금융계하고 다르고, 미국 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일본도 보면 예를 들자면 자본규제 같은 것은 우리는 솔직히 ** 같은 것 좀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BIS비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은행들한테 주름달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컨선합니다. 그리고 유럽계은행들도 굉장히 컨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대단하게 시끄럽게 하다가 쑥 들어간 것도 많거든요. 신용평가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소리 나오다가 지금 이게 쓱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국제적인 논의에는 상당한 팔리틱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흐름을 봐야 되고, 다만 변수는 저희가 내년에 G-20 의장국이고 G-20의 의제를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앞서서 나가서 특히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나가서 한다든지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흐름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예대율은 조금 우리가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소송... 이것은 그냥 기사로 봤어요. 우리가 이런 행정소송을 하는 게 이것 말고도 몇 건 있었지요? 금융위 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하는 거 몇 개 있지?
<답변> (관계자) 예. 많이 있습니다.
<답변>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SOP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법률구조공단도 활용하고 또 우리...
<질문> *** 그러니까 소송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당국의 판단이 수긍할 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쭙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데 당국은 나를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동의어 반복이지요.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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