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례브리핑 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시장동향을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금년에, 작년 말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 드린 금년 우리 업무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료를 냈던 우리 ‘금융선진화 비전’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가 국제금융 시장은 최근에 지난번에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불안 그리고 중국의 긴축기조 가능성, 이것이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최근에 EU 차원에서 그리스 문제의 어떤 해결흐름 원칙이 표명된다든지 하고 나서 대체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긍정적인 경기전망 그리고 버냉키 FRB 의장의 초저금리 기조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투자심리회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지수도 2월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글로벌 불안심리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인해서 달러화 가치는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도 주요국의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내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은 지난 1월 21일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러한 그리스 사태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잠시 조정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는 금년 들어서 계속 쭉 순매수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다른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주변자금도 금년 중에 고객예탁금이 순유입되고, 주식형 펀드도 2월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수급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되면서, 시중금리 상승의 기대가 완화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고채 금리가 금년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CD금리는 CD 순상환이 지속되는 영향을 받아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재정거래 유인이 좀 생겨서 금년 들어서도 계속 순매수 기조가 지속되면서, 채권시장의 하나의 금리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 불안 등으로 1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월 들어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뒤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140원과 1,16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은 엔화 대비 달러화의 상대적으로 약세기조가 지속되면서 2월 하순 들어 재상승하며, 1,290원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다소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상외의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 정책당국에서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금융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선진화 비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업무계획에서 설명 드렸듯이 금융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위기 이후에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경기회복 지원과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2월 8일 세계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선진화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발전방안도 하나하나씩 가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정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금융발전심의회, 우리가 ‘금발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을 좀 개편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를 해서, 좀더 논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내실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선진화합동회의를 신설해서 금융분야에 풍부한 경륜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고견을 금융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화합동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먼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거나 하도록 요청을 해서, 거기서 제안된 사항을 모아서 금융발전심의회의 각 분과의 대표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 인선작업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고, 이 회의를 3~4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검토·추진할 과제들은 크게 즉시 검토해서 바로 정책화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하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논의·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과제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계획 선진화비전과 관련해서 G20와 FSB에서 논의되고 금융규제개혁하고, 그 다음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서민금융 활성화 문제, 금융소비보호 문제, 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등 지금 현재 T/F가 구성 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주요 과제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규제개편 논의동향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미션이 FSB에 주어져있고, 그 다음에 FSB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크게 다음의 6가지 의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부각된 이슈가 소위 ‘too big to fail’이라고 해서 대형금융회사 문제, 역시 이것도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무엇에 세 번째는 보상규제 문제는 작년에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합의를 보고, 지금 각국이 보상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 만들어서 냈습니다. FSB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상황을 3월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의제 중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되어서 진전된 것은 이 보상규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제 회계기준과 특히 미국 회계기준과의 단일화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외파생상품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앙청산소 설치방안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타 또 여러 가지 최대한 여러 가지 규제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가 금융권의 소위 분담, 그러니까 G20나 IMF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요된 공적자금, 이런 것을 금융권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G20기획단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전부 다 총괄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금 더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FSB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금융위로서는 이러한 금융규제논의에 지금 현재 굉장히 깊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 참여해서 특히 이러한 새로운 규제나 새로운 국제기준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성장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그 흐름을 잘 맞춰가면서 의제논의에 첨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소위 시스템상 주요 금융회사 문제, 그러니까 대형금융회사의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결국은 문제제기가 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결국은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리만 같은 데는 정리를 해버려서 촉발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대형금융기관을 결국 각국이 정리를 못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 때 경험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그 때 한 번씩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들, 그 중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각국, G20정상들이 이러한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이것을 원활히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데에 합의를 하고, 금년 10월까지 FSB에다가 이것을 미션을 줬습니다.
이것을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적절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11월 달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FSB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대형금융회사 문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첫째는 사전예방, 그러니까 부실위험을 미리 감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자본규제를 요구한다든지 업무영역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실위험을 미리 감축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크게 나누면 사이즈를 규제하는 것하고, 영업의 범위를 규제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업무영역 제한 같은 것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큰 회사들이 부실화될 때, 신속하게 빨리 이것을 큰 금융시스템에 크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이러한 사후정리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형금융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시스템 내의 어떤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전염차단을 축소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인프라를 가질 것이냐는 쪽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 소위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볼커룰 같은 것이 논의가 되면서 이 대형금융회사 문제가 사실은 조금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저께 마무리한 송도 *** 회의에서 이것이 조금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FSB하고 IMF하고 BCBS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리를 해서 4월 달 G20 재무장관회의,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하는 소위 스프링 미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재무장관회의 할 때 논의를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엊그저께 ** 회의에서 각국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미 10여 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각국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막대하게 재정투입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막대한 비용초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국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IMF에다가. 그래서 IMF가 원래 6월 달 정상회의 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4월 달 재무장관회의 때 초안을 아마 제시하고, 6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 분담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번에 재정투입을 해서 공적자금 손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길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내적립기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MF가 검토하는 것 말고도 개별국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담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라고 부르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책임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핵으로 떠오른 것이 대형 500억불 이상 금융회사의 비예금부채, 그동안 에는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기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로 예금성 부채에 중점을 두어서 되어 있습니다만, 예금보험기금은. 비예금부채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손실분담이라든지 하는 차원을 떠나서 큰 금융회사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서 Subcharge를 매기게 되면, 자연히 그런 활동이 축소되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잘 공조합의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제간에 과잉자본의 유동성 흐름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키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내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스웨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156조를 투입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다 회수를 하고, 회수 안 된 69조가 있습니다. 69조 중에서 우리가 금융권한테 20조를 분담하도록 특별분담금 형태로 분담하도록 우리는 이미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보법이라든지 금산법 같은 데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권고, 여러 가지 적기 시정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P&A, M&A하고 하는 절차들이 비교적 우리나라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 때 상당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분담원칙이라든지 최소비용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들이 법에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사례화 하기 위해서 준비를 기획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서민금융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그동안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저희가 미소금융을 추진하면서 더 현장에서 , 또 많은 실제로 이러한 서민금융의 수요를 우리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잘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로서도 서민금융활성화를 아주 정책과제 중에서 굉장히 우선해서 현재 T/F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양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금융 쪽으로 그러한 서민금융회사들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서민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신용대출 확대를 통해서 상당히 부실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회사들의 여러 가지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도 좀더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3월에 T/F에서 어느 정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그보다 더 충분히 잘 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용평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변환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역량이 가장 크리티컬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역량을 제고해서 전통적인 여러 가지 서민대출 기능을 회복을 유도할 것이냐, 그리고 규제 쪽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금융, PF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은 그동안에 전통적인 저축은행의 감독과는 차별화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전일저축은행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부실 저축은행의 해결방식이 계속 유효한 건지, 그래서 예금자를 정말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감동방법이 효율적이고 유효한건지 하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그렇게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제도의 뒤에서 어느 정도 안주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측면이 있고, 상호금융은 비과세예금이라는 제도에 안주를 하면서 왜 비과세예금이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예금을 그렇게 허용해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대출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다 포괄해서 감독할 것은 아닙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 대부업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장의 비중이나 그런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전업의 경우에도 적격성이 있는 여전사에 다해서 가계대출 비중이나 하는 부분을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체계가 비교적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에 비교적 이부분이 서민금융에서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상당히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최근에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좀더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어떤 신용정보 관리체계도 좀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늦어도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무리를 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각된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문제입니다. 미국과 같은 데는 소비자보호 감독을 따로 하는 기구도 만들자는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도 정무회의에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법안이 나와 있을 정도로 금융소비자보호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에 금융감독국이 금융회사 쪽에 건전성 쪽에 비중이 더 주어졌던 게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조금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입장에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나 하는 것을 좀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서민금융 T/F말고 따로 T/F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그동안에 쭉 제기됐던 이슈를 총망라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 검토과제만 예시를 해보면, 특히 업건 별로 규제수준이 다 다릅니다. 광고나 약관이나 판매행위 규율 같은 것, 이것을 통일되게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통일성 있게 개선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소비자보호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제재를 수준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런 인적제재뿐만 아니라 주로 금전제재, 과징금 제재를 도입해서 사후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율규제 기관이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이나 이런 금융회사를 소비자입장에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많은 금융교육이나 소비자보호 이런 교육이 여러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융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전담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보호,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도 통일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금융 여러 가지 분야를 전부 꿰뚫어보면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쪽의 일을 지금 전담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 논의를 마무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문제는 작년부터 금융위가 아주 역점을 두고 쭉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모범규준을 했고, 그다음에 2금융권 중심으로 지배구조 중에 핵심과제인 사외이사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이후에 이런 재배구조 개선, 사외이사제도의 개편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갖게 된 문제의식은 이것이 좀 너무 각론화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외이사, 임원, 이런 것들이 작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업권별, 법령별로 다르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금융업권의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것도 절차나 이런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특히 내부 통제제도라든지 이사회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업권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과연 이러한 장치들이 지배구조에 관점에서 금융회사가 그 금융업이 정말 원래의 그런 제도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배구조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어프로치입니다.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듯이 이것도 금융의 지배구조라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금융업권을 통일되게 꿰뚫어보는 이런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이것도 전담과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해서 통일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필요하면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화는 각 법에 되어있는 것을 통일적으로 해서 앞으로 일단 이런 입법정책도 지난번에 우리가 자본시장법처럼 이렇게 하나의 섹터에 대한 통합법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의 업무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 발전이나 하는 쪽의 상당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이런 통일된 입법의 흐름은 그런 어떤 개별적인 부문의 통합보다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크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통일되게 각 섹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앞으로 입법노력도 이러한 쪽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답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도 다 갖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통일되게 하고 제재 같은 것도 제재의 절차나 내용, 그것의 효력에 대해서도 통일되게 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외이사제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업권에 차별화 하지 않고 통일되게 체계화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입법을 해서 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서민대출 관련해서 저신용자 대출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증부 대출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질문이 보증부 대출이요?
<질문> 보증부 대출상품이라고 해서 상호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답변> 저는 처음 듣는데요? 아마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이 결국 금융회사들이 옛날에 한번 혼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원용해서, 지금 정무회의도 여당의원이 그런 입법을 하나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을 원용해서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원활히 서민금융, 서민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별도로 지금 기왕에 있는 보증기관이나 아니면 새로운 보증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상당부분 그런 위험부담을 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안들도 포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여러 가지 짚어야할 점이 많아요. 결국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방식대로만 너무 가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담아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CEO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사전적격성 심사도 이번 법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재 각 업권에 관련된 법들 중에서도 그런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요건이냐, 소극적 요건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보다 어떻게 적극화해서 하느냐는 부분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목적에서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진화비전 할 때도 설명 드렸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논의 동향도 조금 더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인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문제인데. 집행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임원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다루시겠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집행임원과 대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인지 아니면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법과 대주주등의 적격성 심사제도인지?
<답변>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예시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 법에 여러 가지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그다음에 임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결격 요건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통일화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OECD 같은 곳에서도 여러 가지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모범기준 같은 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가 사외이사제도 개선하면서도 다른 벤치마크 해야 될 사례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 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가 코멘트 하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배구조하는 법률이라는 이런 식의 재목으로 갖고 있는...
<질문> 꼭 동일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 비슷한?
<질문> 선진국 중 기능별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지?
<답변> 국가들이 좀 있어요. 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했던 대로 법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법령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소위 모범기준이라는 Best Practice 방식으로 해서 자율규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러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진전된 방향으로 가자는 식의.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담을 것이고 어디를 어느 정도 그런 식의 Best Practice로 갈 것이냐를 다 논의해서 담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성을 굉장히 느낀 것은 지금 각 개별 입법을 다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거의 공통된 문제인데 이것을 다 개별 입법을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것은 균형이 안 맞고 그런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화도 시켜야 되겠고, 체계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났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덜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 이런 저런 규제들이 아직도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들 많이 하고. 반 농담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이 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저런 규제도 있고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도 있고 하는데. 늘 보면 원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 증시에 유효하다면서 상황논리를 내세우시는데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려울 때 준비해야지 다 풀리고 나면 또 그때 뛰면 또 뒤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규제완화, 대형화, 금융투자의 대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언급하신 볼커 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잘 지켜보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당국 입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볼커 룰과 관련한 그런 규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예상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G20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잡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 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 유럽 쪽에서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답변> 가까운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커 룰 문제는 아까 초기에 소개 했듯이 대형금융기관 이슈 논의되던 중에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것이 제기되고 굉장히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볼커 룰의 큰 방향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스코프 규제라고 해서 어떤 대형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 그런 것을 특히 지나치게 쉐도우 뱅킹(Shadow Banking) 쪽에 너무 많이 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크니까 too big to fail 문제가 생기니까 사이즈를 예를 들자면 너무 크게 대형화 되는 것을 막자는 식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FSB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 예를 들자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바젤1, 2부터 논의됐던 이런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조금 흐름이 보통주 쪽으로 많이 쌓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히 공감을 이룬 그 의제조차도 보면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과 포지션이 다릅니다. 크게는 또 미국 쪽하고 유럽 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국제적인 합의를 이룰 것인지 상당히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금년 은행자본규제도 원래는 금년 연말까지 대충 마무리해서 2012년부터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까운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한 것은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해, 각국의 내셔널 인터리스트와 특히 자기네들의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공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범위 규제 같은 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규제가 비교적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형금융회사도 특히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규제도 가장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보면 유럽계 은행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3개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는데 유럽 국가들이 대개 7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하는 쪽으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결국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FSB나 이것이 귀결이 되고, G20 정상들한테 어떤 방안이 리코멘드가 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G20 의장국으로서 이것을 어떤 의제로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서 이것을 먼저 치고 나갈 의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의제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오늘 코멘트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로 G20 우리 이창룡 전 부위원장이 가 계신 거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글로벌 안전망 구축의 가장 의제로서 11월 달 의제로서 우선해서 우리가 신흥국과 선진국을 아울러서 다할 수 있는 의제로서 가장 지금 의제를 집중적으로 최우선해서 하고 있고요.
대형회사규제 문제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은행들 자본규제 강화하는 문제, 두 가지 이슈들도 역시 11월 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지나 내용이나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전에 자본시장법이 만들던 최상무 국장한테 그때에는 제가 이쪽에서 일을 안 하고 다른 쪽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법 만들어서 이게 모든 게 잘 될 거면 법을 우리가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법체계를 만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에 알맞은 여러 가지 감독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에 잘 맞춰서 업계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증권회사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니 어떤 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매일 콜을 가지고 이것을 평전환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건전하게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아마 기대했던 것 보다 조금 주춤거린다고 아마 느끼게 된 것은 이것은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특히 외국자본도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면서 국내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최근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25년 전, 4~5년 전에 증권회사들이 가졌던 그런 정말 뭔가 체계적인 그런 것이 되어 보겠다는 스프릿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지금 국내에서 거의 비슷한 식의 영업으로 다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이 잘 활발하지 않다고 해서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미진하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 보는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주로 영업인가 하고 관련해서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시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작년, 재작년 같은 때에 그곳을 원래 법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원래 법에 있는 대로 다 무조건 다 오픈해서 가는 것이 그게 맞는 정책이냐, 그렇게 문제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왜냐하면 그런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영업활동이나 해서 리스크가 생겨서 문제가 될 때에는 누가 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 그게 국민 경제가 부담을 안는 것이고, 필요하면 또 정부가 돈도 투입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잠시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어느 정도 영업인가나 이런 부분이 담겨지기로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다시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 4월 중에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금융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인가를 조금 이렇게 지난 번 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갈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저보고 애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했던 업무 중에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우리 국제화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일을 업계하고 같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래간만에 이 분야에 다시 와서 보고, 너무 뻔한 영업에, 너무 그런 데에 몰려서 제가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정책 당국의 할일도 있고, 업계가 할일도 있고, 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하면서 이쪽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업권 별로 다른 법체계를 정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법을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그게 관심사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사회제도나 집행임원, 대주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규제체계가 없는 곳에 새롭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생긴 그런 분야가 있는지 앞에 질문 드린 것과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금호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다, 이런 채권단 입장도 있고 그런데 당국에서 볼 때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법정관리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채권단 주도의 금융업은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까운 것부터 답변 드릴게요. 결국 금호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결국 그 당시에 금호 측에서 대우건설을 할 때 거기 같이 참여했던 FI들이 지금 물론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상당히 과도한 어떤 그런 이익을 그것을 스킴으로 지금 옵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가를 **
그리고 금호 측의 문제는 그러한 시장에서 별로 반응했을 거 같지도 않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대우건설을 인수한 판단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FI들은물론 이익추구를, 물론 펀드들은 또 자기들 다 돈 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것만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을 하느냐, 하지 않다면 그럼 결국 누가 어떻게 어떤.. 항상 이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런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실이나 필요하면 적은 이익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제가 자꾸 부연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다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느냐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어느 정도 그것의 참여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손실을 분담할 것이냐, 쉐어할 것이냐, 이익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워크아웃 플랜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손실을 똑같이 최소화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인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FI들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를 명분 삼아서 만약 이것을 자기네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어떤 데는 소송 때문에 여차하면 판을 깨도 좋겠다고 하는 쪽의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다 루즈한 게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되면 만일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판단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예를 들자면 금호 전체의 구조조정, 나아가서는 어떤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많은 또 협력업체들을 어렵게 한다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도 져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채권단들하고 충분히 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당초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잘 협상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나 현재 체계 하에서는 이런 채권단 주도의, 이런 식의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부하고 다만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가 이런 것을 잘 돌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냐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자꾸 이런 문제만 나오면, 자꾸 정부주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옛날식 외환위기 때 했던 이런 식의 것이 적합한 지금 현재 환경은 아니다.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개선 문제는 규제강화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지배구조개선은 저희가 이번에 사외이사제도 개편이나 이걸 쭉 그동안에 금융회사들 제재문제, 무슨 이런 대주주 문제들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발견한 것은 똑같은 문제를 많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것을 비교적 같은 문제면 통일되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업권의 시각에서 볼게 아니라,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의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 이 금융회사들이 좀 더 금융회사로서 건전하게 역할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통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 하에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시키자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물론 그거 하다보면 일부 조건, 어떤 데는 그동안 규제가 별로 없던 데는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규제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강화됐던 데는 좀 완화가 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체계와,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거버넌스라는 그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부 은행, 보험, 증권 쪽에서만 더 많이 봤어요.
<질문> 금융권 책임분담금 도입방안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Subcharge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번에 이종구 위원이 여기서 브리핑 하실 때는 우리나라는 은행세가 됐든, 토빈세가 됐든 어떤 특정 레이트로 이렇게 Subcharge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답변>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질문 더 하세요.
<질문> 그런 특정 레이트를 매기를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 것입니까?
<답변> 아니, 그것이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국제적인 어떤 합의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도 만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그것을 막 주창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주로 대형회사들의 그런 것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원을 좀 축적을 해서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어떤 합의된 기준화로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진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 처음 부분에 설명한 것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신흥국으로서는 가장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국제의 어떤 자본의 흐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 2008년에도 아주 굉장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격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단기성 국제자본들의 흐름을 이것이, 이러한 제도가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우리한테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국마다 다 입장이 많이 달라요.
특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에 **회의 같은 것 할 때도 신흥국들은 많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또 전가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행들한테 그런 것을 매기면 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수익이 주는데,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어떤 다른 형태로 전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흥국들이나 후진국들 입장은 문제는 너희들한테서 생겼는데, 왜 그런 자들을 우리한테까지 같이 국제화시켜서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냐는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네거티브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순기능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대형회사들의 어떤 흐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문제인식에 입각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랑 ** 관련해서 슈퍼메가뱅크안까지 나왔는데요. 모든 가능한 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종전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되신 것이 있는지?
<답변> 아직 시간 많아요.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해 달라고, 방향을 정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서 이러한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 예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공적자금도 회수해야 되고, 그런데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자고 또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리금융이라는 것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저렇게 예보가 MOU 가지고 맨날 하는 식으로 정부 테두리에 둘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을 소위 민영화, 정말 가장 확실한 민영화는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잘 가격을 받아서 어디한테 잘 넘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민영화로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의 하나로서도 예를 들자면 저쪽에서, 산은 쪽에서 합병을 하는 것이지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 논의될 수 있는 대안 중에 ‘one of 대안’으로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가 공적자금위원회에다가 주문을 하기를 모든 대안을 다 놓고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그런 대안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집행 적합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짚어서 상반기 안에 그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퍼스트 베스트가 아니면 세컨드 베스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결론을 내주십사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그림을 아까 말씀드린 슈퍼인가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그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모든 것을 백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민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 공적자금도 꼭 회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가를 지금 이번 달까지는 뭐 검토하고, 이번 달은 뭐 검토하고 이렇게 딱 작업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우 3월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진전된 것은 없다. 언론에서 많이 논의를 해주시면 굉장히 논의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그림은 안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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