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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제24조 운용 개선방안
2010-09-01 조회수 : 4917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금산법 제 24조 규제와 관련해서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섰습니다.

이번 운용 개선방안은 금산법 24조의 기본 취지가 금융회사를 이용한 다른 비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는 것인데, 그 동안 지배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 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적인 부담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과거 유권해석이나 반복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지침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인터넷에 이런 것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승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PEF에 ‘a limited partner’, 즉 유한책임사원으로 다른 회사 참여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의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이 a limited partner 입장에서는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산법의 승인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를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 General Partner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면에 소유지분과 관련 없이 금산법 상에 승인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GP의 경우에는 보유지분의 **에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유지분이 5% 미만이더라도 GP의 경우에는 항상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Special Purpose Acquistion Company)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증권회사가 스펙에 대해서 현재는 5% 이상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회사 지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법령에 따른 증권회사의 업무수행에 해당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금융위원장 승인으로 위임했습니다.

네 번째, 도관채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도관채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능성을 판단해보면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에 특별계정같은 경우에 현재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간주가 돼서 변액보험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신탁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산되는 주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에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상으로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을 취득하고 선박을 대선하는 업무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주식 취득이 불가능해서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장지수집학투자기구 ETF에 지점참가회사인 증권회사의 경우에 일시적인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증권회사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1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거 유권해석이나 반복적인 질의응답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금융회사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통해서 차질없이 저희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번 금융위 의결에 대해서는 주식 시행할 예정이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복응답 관련된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산법 24조가 항상 재벌의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24조 관련된 금융위 안건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사안이에요. 별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현안, 아니면 실제로 어떤 것이 변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실 때는 금융회사든 PEF회사든 무언가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고쳐 달라. 이런 게 있으니까 바꾸셨을 거잖아요. 실제 현안과 관련해서 예시나 바뀌게 된 사례 이런 것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물론 관련 금융회사들로부터의 희망이 있었고, 또 현실에서 24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절차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지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24조에 대한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실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동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질문>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PEF LP로 참여하면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이게 LP는 원래 비밀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금산법 승인대상에 적용이 되면 비밀보장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제외된다는 건 비밀보장 된다는 건가요?

<답변> LP가 비밀보장 된다는 것하고,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라도 비밀보장이 필요한 부분까지는 당연히 비밀보장을 해야 되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이 절차상의 문제는 비밀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질문> 스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삼성증권에서 히든챔피언 스팩 공모 미달 사태가 나서, 삼성증권이 지분을 떠안게 되어서 지배주주처럼 20%의 지분을 갖게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외회사 지분을 팔아서 3대 주주로 내려갔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규정을 완화하신 것 아닌가요?

<답변> 글쎄요. 그것은 그게 바로 어떤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회사가 5% 이상의 지분을, 스팩을 만들려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스팩참여 증권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의무투자비율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증권회사가 그러한 의무투자비율에 합당하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금산법상의 승인대상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필요한 절차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고, 삼성증권의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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