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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2010-12-17 조회수 : 2970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후 10여 년간 미뤄져 왔던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토론과 준비 끝에 지난 7월 말에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체의 매수 희망자와 지방은행 매수 희망자와의 제안을 받아본 후, 공적자금회수 극대화가 될 경우에 분리매각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매각방안에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주관사 선정, 매도자 실사, 입찰의향서 제출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잠재입찰 참가자들을 포함하여서 전체 시장 상황을 매각주관사가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의 시장여건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틀을 유지하면서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우리 위원회가 의도하였던 유효경쟁을 통한 지배지분의 매각과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지주사에 대한 유효경쟁이 어렵게 될 경우, 지방은행 인수희망자와의 제안과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측면에서의 비교가 어려워서 지방은행 분리여부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의 시장 테스트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금융지주의 성공적인 민영화라는 대의에 더 부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내 최대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사실상 경영이 정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MOU에 의한 직접적인 경영관리에 따라서, 상업은행으로서의 효율성과 기업가치 극대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상황 때문에 7월 30일 얘기했던 정부보유 지분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민간에게 일시에 넘기는 의미의 민영화가 현재 여건에서 어렵다면, 현재 여건 하에서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매각방법이 없는 지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할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논의의 방향, 7월 30일에 우리들이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참여 희망자가 오늘 시점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와 국내 산업의 발전 방향의 전체를 M&A 방식으로 유효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방침을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이 오늘 시점에 보니까 약간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속한 검토는 그 제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M&A 방식의 유효경쟁 입찰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해서 민영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한 방안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틀보다는 더 유연하게 해야지, 민영화가 보다 조속히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시간을 직접적으로 날짜는 지금 정해있지 않았는데, 민영화의 중간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같은 제약된 틀을 가지고 계속 가면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또는 5개월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그러기 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특정한 달보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출발할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조속한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중간도 안 하고 틀대로 그냥 그냥 가다가 갔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질문>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워낙 이것에 관한 기대감이나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라, 유연한 방안을 한다는데 그 시기를 위원장님이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 아니면 3월이면 3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 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예, 구체적인 시점은 말씀을 드리기는, 현재 위원들하고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조속한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유연화 방안이 마련되는 시기가 특정은 못한다면, 최대한으로 언제까지는 상한선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조속한 것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유효경쟁을 유연화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계약 쪽에서 굉장히 바인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지금 현재는 그것도 대안으로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대안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꼭 그것이 유리한 대안이라고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질문>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유보한 이유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은행은 따로 입찰제안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성사할 거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불참을 선언한 곳 외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통보하고, 또 신뢰도도 많이 깨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7월 30일에 발표한 것이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얘기했는데,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회수자금 극대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꼭 지켜야 되는 중에 하나가 회수자금 극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금융을 매각할 때 회수자금 극대화가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경우 회수자금 극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수자금 극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어느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의 경쟁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사는 데 입장에서 차액하고 비교해서 전체를 그냥 파는 것과 분리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분리하는 것이 더 회수자금 극대화 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면 분리하겠다고 이렇게 7월 30일에 발표했고, 지금 그것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본체에 대한 유효경쟁이 필요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은행 분리에 대해서는 본체에 대한 유효경쟁이 없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은행 전체를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하는 지 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적어도 7월 30일에 발표한 내용과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것이 더 낫고, 또한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새로이 공자위에서 검토해 주시면 그것은 검토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는 7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질문> 아직 사실 예비입찰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관들 중에 예를 들면, 보고펀드 같은 데는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비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금융이 불참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금융한테 넘기지 않으면 다른 데에는 넘길 의사가 없다고도, 정부의 의사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답변> 제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의 구조상 매각관계의 오히려 전문가는 매각소위위원장이 계십니다.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각소위를 맡아계시는 박경서 위원장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경서 매각소위심사위원장) 매각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가장 주요한 이유로서 입찰을 연기하게 된 이유가 시장에 있는 입찰 예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여태까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예비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펀드가 주로 국내에 PEF 두 군데, 그리고 외국계 PEF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들 펀드의 상당수가 사실 한 3개 정도가 소위 말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인수자격 관점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금융 주력자의 경우 10%이하 밖에 지분을 인수할 수 없고요.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 외국계 PEF의 경우는 특히 조건이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특정 펀드가 지금 경영권 인수할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불확실한 진행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수자금의 원천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또는 그들 모아온 인수자금의 구성원들이 자격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나마 한명의 유효 입찰자와 그 한 명에 있는 유효입찰자 조차도 자격이나 인수자금의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이상 굉장히 사회적 비용과 여러 가지 민영화 과정의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차를 진행하기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새로이 매각방안을 짜는 것이 민영화의 속도나 공적자금회수의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답변> (최상목 공자위사무국장) 최상목입니다. 제가 지금 매각소위위원장님 말씀에 부연 설명 드리면, 박경서 교수님 말씀을 약간 혹시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이유는, 특정 펀드나 특정인수자가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절차에 있어서 예비입찰단계가 있고요. 예비입찰이 끝나면, 예비입찰단계에서 그분들의 ‘숏 리스트’를 선정해서 실사가 되고, 그 중에서 ‘숏 리스트’가 선정이 된 다음에 실사 후에 최종 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M&A 절차에서는 예비입찰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로 PEF나 컨소시엄 관련된 것이 굉장히 복잡한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적 인수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서 예비입찰단계를 우리가 논바인딩 오퍼(non-binding offer)라고 해서, 일단은 그 자체가 자기가 확약이 없는 오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량이나 가격 써 있는 것은 사실 희망물량이고, 희망가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입찰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수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금조달계획서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박경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절차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각주관사의 의견은 시장은 점검해보니까 최종입찰단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윤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금 지속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중단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점층적인, 성공적인 우리지주 민영화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공자위원장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여 특정 어떤 펀드가 그분들의 자금조달계획이나 그분들의 투자자 부분에서의 법적 자격이나 이것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매각을 좀더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방금 말씀하신 PEF나 아니면 다른 벤딩이나 이런 참가자들, 포텐셜 바이어들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도 등락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블록세일(block sale)같은 것도 앞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민상기 공자위원장) 블록세일은 당연히 검토대상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블록세일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적자금위원회를 맡고 나서 제일 먼저 블록세일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또한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세일은 물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통 하루거래량의 몇 배, 그래서 5% 또는 7%, 우리가 9%까지 팔아봤는데요. 9%도 디스카운트가 하나도 없이 팔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블록세일이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블록세일을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디스카운트도 하나도 없이 판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니 블록세일 3번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질문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9%가 디스카운트 없이 됐던 오로지 이유가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블록세일을 연속적으로 하면, 첫째 블록세일은 현재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는 불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방법을 우리가 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극대화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아주 넓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간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자위원장) 하나 밝혀드릴 것은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것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자의 자금은 얼마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완화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번의 것이 PEF의 자금에 대해서 우리의 제약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알아듣겠는데, 현재 뚜렷하게는 생각이 안 나네요.

<질문> 상당히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신 것 같긴 한데,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입찰을 진행해보는 게 물론 들어오는 분들은 비용이 실사비용, 주관사 비용 많이 들지만, 정부 입장에서 아주 큰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드롭하는 게 어떤 판단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도 방법은 아닐까요? 물론 그게 가장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과감히 드롭하는 게 과연 어떤 판단인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경서 매각소위심사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런 단순한 심사비용이나 이런 비용문제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본 기업단이 가는 게 어렵다고 주관사나 모든 분들이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 경우에는 민영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최장 5개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우리가 5년은 연장한 취지는 그런데 조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의 기회비용이나 어떤 개인의 기회비용이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실사를 하는데 돈을 조금 더 낭비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7월 30일에 금융위 발표대로 **과 그게 아까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은행 분리매각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도지사까지 나서서 투자자금을 모았고, 그게 일부 은행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자존심 문제까지 확산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극복방안, 정부의 부실에 대한 극복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민상기 공자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7월 30일 틀에서는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7월 30일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꽤 틀려서 그런데,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틀을  중간 중간에 바꿀 방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잘 아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유효경쟁이다, 또는 지방은행과 본체를 비교해서 하겠다는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을 꼭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 이것을 우리들이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책의 일부는 무엇이냐고 그러면 지금 틀로는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나중에 적어도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을 바꾸어서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질문> 아무래도 이번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금융권 특히, 이쪽에 지분을 같이 살 수 있는 한도가 같은 법규가 굉장히 복잡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 정권도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이런 법규 상태에서 과연 민영화가 조속한 시일 안에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해보니까 금융지주회사를 파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예 만들 때 금융지주회사는 아예 못 팔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금융지주회사가 어디에 팔린다는 것은 사실은 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 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못 팔게 되어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단어가 서로 또 틀리고, 정의가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써먹지를 못했습니다만,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에서 바꾸어 주셔서 적어도 조금 더 금융지주회사 매각에 약간 용이하도록 12월에 시행령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을 바꿔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는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30일에 우리가 ´몇 개월의 토론과 준비 끝에’ 글자를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의 대부분을 법률 토론에, 법률에 어떤 것이 가능한가의 검토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7월 30일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유연한 것을 해서 여태까지 M&A를 하면서 합병을 포함한 M&A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합병까지도 우리가 포함하겠다, 보통 M&A에 그런 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 해봤는데 그중에 참가자들이 좀 빠지기도 해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실 법은 모르겠어요. 지금 주어진 틀에서 조금 더 유연화하는 것을 민영화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차원에서는 그 정도 밖에 대답을 못하겠네요.

   그 동안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금융지주회사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만든 목적 자체가 다른 데에 있어서 그런 지,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질문> ***

<답변> 금융지주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 금융지주는 금융지주로 살 때는 95% 이상을 사야 돼요. 다른 M&A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 다음에 PEF가 살 때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매각소위에 박 교수님께서 10% 또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서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정이 되어서 사실 이번에 유효경쟁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M&A의 딜이 저들이 대우인터내셔널도 했을 때 충분한 자금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 정도 매력적인 상품 같으면 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게 유효경쟁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상품인데, 적어도 은행, 특히,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체하고 틀리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내지 주주에 대한 특별한 감시 내지는 ***의 요구가 점점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금융지주를 매각하는 것은 일반 산업체 매각하고는 굉장히 틀린다는 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이번에 우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매각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매각의 3대원칙이라는 것이 늘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조기 민영화라는 것은 이번에 오늘 발표로 인해서 조금 더 미뤄지게 되셨고, 금융산업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도드라지고 공적자금해서 극대화라는 원칙도 조금 더 유연하게 양보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신지 여쭙고 싶고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새 기준을 정하실 때...

   두 번째 질문은 방금 지주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자위나 금융위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쪽에, 국회에 지주사법을 고치는 방안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 두 번째 것은 저의 것을 넘어서서 혹시 대답할 수 있다고 그러면...우리  권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것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100%의 웨이트를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 드리면 셋 중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7월 30일 시점에서는 관점이 회수자금 극대화에 약간 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시장 참여하겠다는 정확한 사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문기사에 의하면 여러분들 책임이 크십니다.

   시장참가자가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유효경쟁을 시켜서 하더라도 조기민영화가 합병까지 포함시키면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웨이트를 했는데 웨이트를 어느 하나나 제로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포기한다든지 또는 하는 것이 없는데 토론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자위원님들 모시고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7월 30일에 가졌던 밸런스하고는 약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답변> (박경서 매각소위심사위원장) 우리 공자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매각을 하다 보면 그런 매각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지주회사법이 다른 여러 가지 규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재벌의 비주력자 규제라든지 이런 취득한도를 무한정 높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나름대로의 규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번에 매각을 추진한 것이고, 또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도 조금 더 매각의 트랙을 다른 방향으로 좀 다양한 트랙으로 한 번 더 고려해 보겠다는 차원이고,  어차피 우리가 법을 고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을 고치려면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1년이 소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치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트랙을 조금 더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적자금 매각을 조기화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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