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상임의원 최종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정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타 펀드4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은 정기 적격성심사 결과, 그리고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 결과 및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입니다.
적격성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정기 적격성심사에 있어서 재무상태여건은 론스타 펀드4의 경우, 2003년 9월 한도초과 보유승인 시 즉, 외환은행 인수 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에 의한 특례규정에 따라 구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여건 적용에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사회적 신용여건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 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여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펀드4는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수시 적격성심사입니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은 2003년 11월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외환은행, 론스타 펀드4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입니다.
2003년 9월 론스타 펀드4에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승인 시부터 2010년 6월 말 단기별 적격성심사 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 펀드4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초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2006년 말 기준 적격성심사 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외환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해외공관 및 외국금융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 펀드4로부터 관련 세무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론스타 펀드4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4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비금융주력자 기준은 은행법과 동시행령에 따를 때 자본기준으로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 25% 이상, 자산기준으로 자산 총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 그리고 다른 은행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은행법적용 한계문제입니다.
외국인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주주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도 역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오랜 관행입니다.
다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입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기준을 론스타 펀드4와 같은 외국 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에도 이 제도의 도입취지나 단위법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형평성원칙입니다.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를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 펀드4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익적 행정처분 문제입니다.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매각명령이 내려지는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 펀드4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주주와의 형평성, 그리고 주식매각명령 등이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침익적인 행정 처분점임을 감안할 때 론스타 펀드4를 비금융 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한국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즉, 론스타 펀드4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결론적으로 제목을 적격성 심사 유보라고 쓰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적격성 심사 일부 항목이 유보된 것입니다.
<질문>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한 거죠?
<답변> 적격성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 데,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하면서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연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지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 결론은 금융자본으로 내리신 것입니까?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업자본이라는 용서를 쓰지 않지만, 비금융주력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금융주력자가 아닌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금융자본인데 수시로 적격성 검사를 했는 데, 아직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답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판단이 끝난것입니다.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라고 이번에 판단한것입니다.
<질문> 금융자본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이고, ***
<답변> 적격성 심사 내용중에서 사회적 신용여건에 해당하는 은행법에 들어가 있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그부분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추가적인 판단이라는 게 아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달안에 다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그리고 인수승인문제를 같이 간다고 했는 데, 별개 사안이기도 한데요. 인수승인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갈지, 같이 갈지 여부와 이번달 내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다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외환카드 주가조작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하신다면 이번달 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수시적격성에서 판단했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번달안에 결론을 다시 내려주실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인수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적격성 심사와 인수승인을 별도로 갈지 묶어갈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는지 해야 인수승인을 이달안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인지, 3가지입니다.
<답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법리검토하는 내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법리검토를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할텐데, 그것을 하다보면 그것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그렇지 않아도 될지가 판단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승인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인데,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고, 인수승인은 금융지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내에 임시회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것은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법률검토가 마쳐지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금융위원회의 의논을 통해서 그 다음절차가 진행될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하는 데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문> 결국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강제매각 이행명령을 내리느냐 마느냐 결국이런 문제가 걸려있을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린 결론에 따라서는 론스타가 별도로 그런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대로 지금
<답변> 아직 그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된것입니다.
<질문> 판단이 안된건가요?
<답변> 예.
<질문> 내용이 애매하고 헷갈리는 게 그렇다면 만약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대로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답변> 계약은 이미 둘이 한것이고, 그부분에 대한 승인문제를 이번에 심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일단 산업자본까지는 확인됐지만 하지만 아직은 대주주 적격성까지는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결론내린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자가 알아서 할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부분은 나중에 편입승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이번 금융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자본 성격과 관련해서 결국 쉽게 정리하면 2003년에 특례를 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해외 자본인데 그것은 조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결국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자본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하고 나머지 사회적 신용여건에 대한 판단을 했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변> 자본에 대한 성격을 판단한거죠.
<질문> 2003년에 이 특례조항준것, 외국에서 금융업 영유한것이나 BIS비율 8% 주고, 이것은 다른 펀드들, 다른 자본들도 앞으로 이런 특례를 많이 요구하면 이렇게 줘서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까?
<답변> 이번에 그것까지 얘기한것은 아니고, 참고로 그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가 외국에 사모펀드가 아니라 은행인 경우에는 그런 해외에서의 투자까지 다 볼필요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제가 드린 질문은 앞으로도 다른 펀드가 론스타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은행을 소유하려고 왔을 때, 자본성격이
<답변> 그것은 이번 사안과 다른 그때 정책적인 판단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것은 2003년에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했으니까 그것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거죠?
<답변> 아닙니다. 그때 한것은 그것대로 타당하고, 그 이후에 비금융주력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답변> (관계자) 방금 말씀하신 펀드에 대한 예외승인한것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 요건 예외승인한 그문제하고, 금융주력자, 비금융주력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펀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무적 요건을 적용안해서 예외승인한것은 그때 펀드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한 것이고, 그전에 금융주력자냐 비주력자냐 판단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펀드가 들어왔을 때 예외승인 할건지 안할건지의 문제는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안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게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문제가 아니고, 금융주력자냐 비주력자냐에 대해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펀드 연계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
<답변> 해외자본에 대해, 그러니까 론스타펀드4가 해외에서의 투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일부 유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 여쭈어 봤듯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전 문제없다’, ‘일부 유보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그 전제하에서 자회사 편입승인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유보된 것은 유보된 것이고, 자회사 편입승인은 이달 안에 할지 이달 후에 할지 그것은 또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펀드4를 이루는 LP들이 있잖아요. 그 LP들 중에 산업자본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그것까지 다 보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사실 LP들 중에 산업자본이 껴있을 경우도 산업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답변> 앞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뒤에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적격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부분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비금융주력자이냐는 것이고, 하나는 사회적 신용요건, 특히 그중에 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인데, 비금융주력자 부분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이번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용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어 있는 양벌조항에 위헌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자회사 편입승인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부 유보가 됐어도 앞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결과를 전제로요.
<답변> 그것은 지금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질문> ***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자회사 편입승인 여부도 그냥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까지도 법원판단을 다 기다린 다음에 그것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법률검토가 끝난 다음에 승인문제를 들어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기로는,
<답변> 그 다음에 승인문제를 들어가겠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법률검토하고 그것을 금융위원회 보고하겠다는 말씀드렸죠.
<질문> 그러면 법률검토라는 것이 사실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법률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갈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것데, 그렇다면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인원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까지 만이라면 그것은 거의 최종판결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날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할 텐데,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심판이 청구 중에 있고, 또 유사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헌재가 위헌이라는 심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우선은 그쪽에 법률전문가 중에서 특히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질문> 방금 하신 말씀은 결국은 사법부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사실상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답변>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아직 1, 2, 3심에 판결문을 물론 보기는 했지만 그것도 조금 면밀히 봐야 되겠고, 그것도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들하고 같이 봐야하고, 지금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것, 위헌심판청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최종심판,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 그게 아마 확신이 서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질문> ***다음 번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까지 가능할지를 법률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죠.
<질문> ***
<답변> 법리검토를 하다 보면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될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확신이 설지 그때 아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지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이슈와 적격성 심사 이슈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적격성 심사 문제 때문에, 자회사 편입이슈 자체가 논의가 못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판단이 안 서신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드린 대로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계속해서 적격성 심사를 일단 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적격성 심사부터 한 것입니다.
<질문> *** 뜻인가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이고, 금융범죄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답변> 아니죠. 그 부분은 법리검토를 일단 하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을 하게
<질문> 그런데 그것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라면 어쨌든 대주주 적격성 이슈와 자회사 편입승인이 다른 문제라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금융자본, 산업자본이 이런 이슈와 같이 별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답변> 일단 어떤 관계의 유무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같이 꼭 처리해야 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먼저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법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법리검토는 일단 유죄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이 됩니다.
<질문>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법률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답변> 금융 당국에서 법원판결이,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안 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유죄확정 판결이, 유죄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 자회사 편입승인을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이게 유죄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무죄라고...
<답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유죄로 봐야 될지
<질문> 가정을 그러면 유죄라고 한다면 자회사 편입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우선은 법리검토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거기까지 전망을 해 주셔야...
<답변> 그것은 전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회사 편입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 그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답변> 일단 오늘은 거기에 대한 판단, 그 부분은 어떤 금융위나 금감원의 실무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이 들면 그것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지금 법리검토라는 것은 법률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질문> 그렇죠.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회사 편입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금융당국이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죠.
<질문>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 일단은 법리검토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독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독자입장에서 여쭤 볼게요. 대주주 적격성하고 인수승인이 따로 되어 있고, 대주주 적격성 중에 가지를 쳐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사실상 금융자본이라고 결론을 내고 뒷부분에 수시적격성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독자들이 봤을 때에는 론스타 펀드가 대주주 적격성이 있다, 없다가 o입니까? x입니까? △입니까?
<답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질문>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론스타 4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셨는데, 은행법상 동일인 범주에 있는 나머지 다른 펀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신 건가요?
<답변> (관계자) 나름대로는 관련 GP나 투자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론스타 펀드4하고는 관련이 없다, 거기까지 확인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질문> ***
<질문> 근거가 뭔가요?
<답변> (관계자)근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질문> 왜 관련이 있다, 없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 내역이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을 확인해 보셨어요?
<답변> (관계자) 우리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했습니다.
<질문> 확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얘기는 전체는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공관이라든지 감독당국의 자료, 그리고 론스타 펀드4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우리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추가 법리검토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이 어렵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답변> 예, 아직까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검토를 해보면 결론이 날지 못 날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로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법리검토를 마치는 게 좋겠다고 금융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까지 며칠 안 되기는 했지만 집중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도 하시고, 판결문도 들여다 보시고, 조력도 일부 받으셨을 테고,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난 것이 6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말에도 일해서 6일 내내 검토를 했다고 해도 그때 바로 우리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한 두명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고, 또 과거에 이런 경우에 어떤 판례가 주로 어떻게 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수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했지만 자신있게 판단하기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질문> 법리검토에 1개월 정도 걸리나요?
<답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현대그룹 사태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좀 앞당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딜이 깨질 것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사법부의 판단을 앞당기는 문제는 우리로서는 사법부 판단이 빨리 났으면 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법부에 어떻게 해줬으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이 깨지는 문제는 그 부분은 이것과는 아직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 지금까지 이 판단이 늦춰져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적격성심사 부분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그 내용은 뭐 많이 알려지신 바대로 우리들이 해외에 대한 론스타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론스타 헐값매각, 그 다음에 외환은행 매각 같은 그런 본적 이슈가 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 법률적으로 무관한데 A라는 사안을 먼저 판단해야 B라는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 사안이 법률적으로 무관한다는 전재를 깨뜨린 결과가 아닙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것까지 법률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법률적 검토의 대상은 유죄로 볼 것이냐, 무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긴 한데, 일단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성 판단부터 먼저 해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적격성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적격성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고, 분리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질문> 분리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데, 적격성 판단을 먼저 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한 순서를 밟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심사 승인 문제는 나중에 또 준비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질문> 이 사안이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격성 판단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왜 두 사안 중에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이 있는데, 적격성 판단을 먼저 마쳐야...
<답변> 그것은 그렇게 질문하시면 관계가 없는데 왜 2개를 한꺼번에 했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뭐 특별한...
<답변> (관계자) 적격성 판단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 절차는 국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랫동안 보류해왔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적격성심사 판단 결과에 따라서 뒤에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
<답변>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력*** 판정이 나서 예를 들어서 *** 아닌 주체가 이미 맺은 계약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예를 들어서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맺은 계약은 적격이 아닌 사람이 남아서 팔겠다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예,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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