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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독강화방안 브리핑
2011-03-17 조회수 : 3585

<김석동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축은행은 당초 서민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부여받고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이와 같은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경영부실문제 등으로 거래고객과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영부실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조해 왔습니다만,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미흡한 준법의식에 따른 불법행위도 지속되어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거래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보다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편중운영과 과도한 외형확대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내재적인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경제위기 등 경영환경 악화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고, 이미 부실해진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이제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하여 금융당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축은행이 반복되는 부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민 금융기관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감독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기관으로써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불법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의 엄격한 제재와 아울러,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통해서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명실상부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제표 공시주기 단축, 허위지연 공시제재 강화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상품 판매 시에 예금보호 여부는 물론, 최근 경영지표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점 점검해 나감으로써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호공사의 부실책임조사 기능과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부실책임조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축은행 문제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원인, 경위, 대책 등을 소상히 닮은 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백서에는 저축은행 관련정책과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부실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되,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해 나감으로써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도모해나가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약속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저축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의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부실재발 방지대책 외에도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사무처장>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 측면의 접근과 경영안정의 지원이라는 양 측에 의해서 모두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은 감독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따로 마련해서 가능한 다음 달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큰 흐름을 보면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이 외형 확대와 과도한 위험자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고, 이제는 본연의 서민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주주 리스크입니다.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해서 대주주發 경영부실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개인 대주주 중심의 소유 구조로 인해서 자본 확충능력이 취약한데다가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낮아서 손실 흡수 능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 하에서 위험관리체제, 경쟁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형계열화 심화로 동반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고금리 조달 자금을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편중 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감독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네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입니다. 저축은행산업은 자본력과 사회적 신용도가 취약한 대주주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부적격 대주주 퇴출 등을 통해 대주주發 경영부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등 건전 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위험 자산 편중 운용, 대형화·계열화 등 외형 확대 중심의 영업 형태 등에 반해서 건전성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입니다.

우량저축 은행에 대한 여신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계열저축은행 연결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강화 측면입니다. 회계 투명성의 미흡,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강화,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억제 등을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책임 규명 및 이를 위한 검사 역량 강화입니다.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철저한 부실책임 규명,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엄격한 민·형사 책임 부과를 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正道 경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관련입니다. 지배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주주發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처벌강화로 불법행위 유인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주주에 대해서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통상 금감원의 검사는 금융기관과 금융위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의 경우에 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하면서 2009년도에 은행에도 도입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대부분 계열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유주가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수시 검사 시 부당한 경영관여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미등기 시에는 경영실태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주주가 등기임원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주주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결정요건, 예를 들어서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 결격요건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격 요건을 법규화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역할과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위원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및 경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감사는, 감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하며, 감사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금하고, 업무상 접촉 시에도 기록을 작성·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부실한 감사활동,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금융사고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감독당국 퇴직 후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에 대해서 그 스스로 취업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내부고발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불법·부실대출 은폐 수법이 복잡·교묘화 되어서 내부의 제보 없이는 금융감독원이 나가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도입된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권역의 모범사례를 감안하여 저축은행 자체 내에 내부고발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내부자 고발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주주의 불법행위 적발 시에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해당 대주주, 개인을 포함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주주 불법행위 시 현재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과징금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0%에서 40% 이하로 올리고,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5년 5,000만 원 이하에서 10년 5억 원 이하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기적(동태적)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후적으로는 퇴출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가 대주주로서 계속해서 남아있지 못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건전 경영 유도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우량저축은행 관련해서 여신한도를 우대한 조치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한도 초과 여신의 경우 만기연장, 초과 부분 해소를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차주에 대해서 종전 80억을 한도로 대출이 됐지만 그동안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서 80억 한도를 예컨대, 100억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차주별 특성을 감안해서 여신한도를 차등화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PF사업장에 여러 개의 복수의 시행사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의 시행사별로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PF사업장의 시행사는 동일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복수의 시행사를 하나의 동일 차주로 간주해서 여신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계열여신한도를, 그러니까 개별 저축은행 단위가 아니라 계열별 여신 한도 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여신 한도 도입을 하는데, 이어서 계열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제한토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운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어떠한 증권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0% 이내라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한도를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위험한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과도한 투자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BIS비율 산정 시에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도 초과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회적인 여신·유가증권 투자한도 회피를 차단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모단독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의 실제 운영자산에 대해서 유가증권 투자나 여신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단독펀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열 저축은행간 사모공동펀드,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모공동펀드의 경우에도 펀드의 구체적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신 한도 등 건전성 감독 규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해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등 건전성 규제를 회피해 나가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신에 대한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의무화하고, 여신 실행 후 사후관리 또한 자체 감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BCBS에서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과 관련된 금융규제 개혁안이 이미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BS 금융규제 개혁안과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에 맞는 감독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BIS비율 산정 시에 고정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현재는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축소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 가중자산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상에 단순 자기자본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 자기자본을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수신 확대나 외형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비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현재 재무제표 공시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함으로써 금융이용자가 보다 더 최신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는 총자산 3,000억을 기준으로 3,000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적용되는 저축은행 범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PF대출 등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 사항을 공시항목으로 확대하고, 주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의 기준에서 감독 규정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더 강력한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위·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허위·지연 공시에 따라서 저축은행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분식회계나 저축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 외부감사인을 지명 의뢰하는 기준을 보다 더 폭넓게 함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식규모가 자기자본의 5% 초과 시 외부감사인을 지명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자기자본의 3%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순위채 발행 제한입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제한을 통해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을 원칙적으로 하고, 다만 적정한 수준의 자본력이나 재무구조를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서 공모 발행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이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 발행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완전 판매 방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영지표가 반영된 핵심설명서를 교부토록 하고, 자필서명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순위채나 예금 등 금융상품 판매 시에 예금보험여부, 보호한도 등을 명백히 설명하도록 하고, 서명 등 증빙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서 이 소비자보호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검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실책임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형·계열사의 경우에는 매년,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즉시 검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나가서는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부당 행위를 중점 항목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되면, 즉시 철저한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검사를 나가를 부실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한 검사전담 인력 보강, 검사 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 금감원의 검사 역량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제공 요청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보와 금감원의 공동검사 확대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회계전문 인력을 팀에 넣어서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검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가 있고, 그 이후에 예보조사가 있고, 검찰수사, 이렇게 3단계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서 3개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기능 강화와 더불어 작년 8월에 대폭 강화된 제재·고발기준을 엄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는 현재 부실우려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참고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백서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서에서 문제점 역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후속조치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백서를 언제 발간을 하실 것인지 조속한 시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지원 사무처장) 백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 평가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백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작업방안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작업방향이나 이런 내용이 결정되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발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금년 중에 발간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저축은행 종합대책이 발표된 게 국회 정무회 하기 전에 나올지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당국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구조조정, 특히 이미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빨리 정상화를 하거나, 빨리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할 때만 하더라도 2월까지 경평위를 해서 부실기간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한 달 째 끌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벌써 국민들한테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지원 사무처장) 저축은행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수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국민들께 수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무회에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수정해서, 보완해서 발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다소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 이 문제는 여야가 일단 정무회에서 합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경평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주주의 적기 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는데, 하여튼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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