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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 조사 및 PF대출 처리
2011-06-02 조회수 : 3843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배포해드린 대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PF 대출 처리방안, 그리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PF 대출 처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건설사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대출 쏠림현상 및 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부실자산 매입을 통해서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간의 조치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높은 브릿지론 비중 등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건전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PF 채권을 캠코 구조조정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PF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부실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캠코에 6월 중 신속히 매각하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89개 저축은행 468개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이 정상 요주의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이미 부실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 일반현황, 입지조건, 경제성, 시행사, 시공사 재무여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조사는 17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PF 상시감시 시스템의 인허가 여부, 공사진행률, *** 등 사업장 기본정보가 DB화 되어 있어서 2008년과 2010년에 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검방법은 검사원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서 시행사 현장 직원 등과의 문답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대상 173개를 제외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감시 시스템 자료 분석, 그리고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사업성을 평가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현장조사와 같습니다.

점검방법은 저축은행의 제출자료와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 자료를 대조 평가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을 통해서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각 PF 사업장별로 사업진행상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서 정상, 보통, 부실우려, 부실의 4단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기존에는 평가 기준이 정상, 보통, 악화, 우려, 이렇게 3단계였는데, 4단계로 이를 세분화해서 평가를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등급분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감원, 예보, 저축은행 중앙회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태조사 후 부실채권, 부실PF 채권 처리 방향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에 6월 중에 공자위 승인을 받아서 캠코에서 저축은행 PF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 PF 채권은 전액 매각하여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정리할 계획입니다.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매각가격은 이미 진행한 1차에서 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각방식은 이미 진행한 3차 매각 시와 동일하게 사후정산 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에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 대출은 유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재원은 지난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정한 구조조정기금과 캠코 자체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구조조정기금에 부실 PF 채권을 매각하는 모든 저축은행은 금년 7월까지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 및 충당금 분할 적립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PF 대출 캠코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은 실태조사 후에 공자위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은 2004년 처음 발행된 이후에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 자본 인증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7일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지난 3월에 발표된 제도개선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추가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에 후순위채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완전 판매 소지입니다.

예금 창구를 통해서 일부 예금자에게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판매 소지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창고에서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함에 따라서 예금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후순위채가 판매되고 있고 또 공모발행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의 질적 수준 저하입니다.

고금리 이자 비용은 만기까지 전액 지속되는 반면에 보완자본 인증금액은 점차 축소되어 발행 초기에만 건전성이 제고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존 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 매년 20%씩 보완작업을 해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경쟁력 저하입니다.

후순위채 발행금리가 8~9%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신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기간에 후순위채를 대규모 발행함에 따라서 만기 시에 시장상황이 변동할 경우 상환 *** 부담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 개선방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투자자와 대주주 대상으로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발행 자격제한, 광고 사전심의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직접 공모를 금지하고, 붙임설명서 제도 보완, *** 쇼핑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 소지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단 발행 단계에서는 전문 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 사모 발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발행 규제 회피 방지, 불완전 판매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전문 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발행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은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공모발행 자격제한 강화입니다.

먼저 BIS 기본자본비율, 그러니까 *** 비율이 8% 이상인 경우로 공모발행자격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금감원이 BIS 기본자본비율, *** 비율 6% 이상, 그리고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공모발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규정화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05개 저축은행 중에 57개사가 공모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집계 후순위채의 투자위험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법 개정 전까지는 강화된 공모발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상품광고 규제 근거 마련입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등 광고 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의 지급 방법, 기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제작 등에 관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광고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저축은행 중앙회가 후순위채 발행 전 광고물을 제출받아서 허위 과장 광고 해당 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의 업무에 광고의 사전심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앙회의 사전심의 심사필을 표시한 광고물만 배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의 시정요구권 및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하는 의무규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전까지는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광고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개별 저축은행이 이를 준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판매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직접 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 모집, 주선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모집, 주선 시 증권사 창구 이외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모발행 시 저축은행 창구판매가 가능합니다.

증권사가 모집, 주선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되어서 보다 강한 투자자 보호의무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핵심설명서 제도 강화입니다.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 시 저축은행의 최근 경영지표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서 기존 핵심설명서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 교부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미스터리 쇼핑 강화입니다.

공모발행 시 모집, 주선 증권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의 공정성을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할 경우에 기획검사로 전환해서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저축은행 예금자 등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공모발행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사전심사, 책임설명서 보완 등을 통해서 다른 금융 투자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없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감독규정 세칙, 모범기준 등 재개정 필요사항은 6월 중에 개정해서 7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3/4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2건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방안 보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인데요. 11일 동안 468개 PF사업장을 평가하는데, 질문은 여러 개입니다.

첫 번째는 현장조사 대상이 173개 사업장을 어떻게 출연했는가 기준이 뭐였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의 총 인원이,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인원이 몇명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원이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평가를 문답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원에서 하니까 감독원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주의´로 분리된 사업장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이 148개, 정상사업장 중에 잔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것이 25개에서 173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가는 인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원의 안종식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 현장 대상 ´요주의´, ´정상´ 선정기준은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이고, 총 인원은 47명이 ** 됩니다. 47명이 4교대고요, 방문 시 아까 문답형식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현장방문은 불법이다, 아니다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PF사업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업인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것 하나입니다.

두 번째, 토지가 적정하게 매입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서면 상으로는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50에 왔다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하고, 분양이 다 됐다고 했는데 정말 다 됐는지, 인근 부동산 업소도 가서 현장 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질문> 거기에 방문하는 47명의 분들은 그간 부동산 PF를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답변> (관계자) 대부분은 경험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부동산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률이 몇 %인지, 공인서류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착공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착공을 했는지, 허허벌판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실태조사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요주의´ 100억 이상, ´정상´ 200억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한번 발표하실 때 2/4분기까지는 조사를 하고, 3/4분기 때 캠코가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번에도 혹시 잘못해서 부실하게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캠코가 매입할 때에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예컨대 BIS가 부풀려졌다든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것을 보면 그때 얘기했던 것 보다 상당히 앞당겨져 있고, 특히 기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6월 안에 캠코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일정을 당초에 말씀 드렸던 것 보다 좀 앞당기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일정을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또 최종 캠코가 매입하는 데까지는 공자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공자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은 저축은행 자구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장불안 심리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최대한 정리해 나갈 계획인 상태로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축은행 PF중에 컨소시엄 형태의 PF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몇 개의 사업장으로,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들어간 사업장이 몇 개가 되는지 하고, 이번에 PF가 4단계로 등급을 분류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컨소시엄 형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단계 분류 시에 충당금 적립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컨소시엄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장은 거의 100% 컨소시엄인데, 국내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당금은 4단계로 나누나, 3단계로 나누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차피 고정이하는 담보가격에 따라서 충당금 적립률이 달라지는 것이지, 고정이냐, ** 손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실우려와 부실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 한 것은 과거에 쭉 부실우려라고 해 왔는데, 정말로 몇 개가 부실이 됐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 매각이 있었는데, 매각가격은 고정이하는 장부가격이었습니다. 채권원금에서 충당금 뺀 가격이었고, ´요주의´는 대출채권내의 80% 정도 가격으로 매각이 된 바 있습니다. <질문> 하반기에 저축은행 관련한 PF대출 현황 조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저축은행에 대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인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PF대출을 매각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두 세 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가능성 등 이런 보도가 있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서 예금인출이 늘어나고 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하실 때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후순위체에 관해서 광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벌금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혹시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그 자료에 있듯이 은행의 광고규제행위를 원용을 해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벌칙부과문제라든지 이러한 자세한 것들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은행 하는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질문> ***지금 이번에 3.5조원과 캠코 자체자금 활용하면 얼마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고, 공자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기금이 3.5조원이 있고 이 법인채권은 구조조정 기금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 개인채권은 자체 고유계정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규모는 실태조사가 끝나고 공자위에 협의를 해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여튼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1299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4-01&endDate=2011-06-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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