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지고 한 달 전에 뵙고 오래간만에, 특히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은 첫째, 최근 자본시장동향, 두 번째,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 셋째, 녹색공시제도 도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자본시장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및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8월 중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8월 22일 연저점인
1,710p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면에서 8월 중 주요국 증시 대비 한 14.1%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는 9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9월 중 자금순유출 규모는 일부 신흥국 증시와 같이 8월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8월 하순 이후 증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 디폴트(default) 우려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대외변수 등 국
내외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시장입니다.
9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 및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증시의 자금유출과 달리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수를 지속함에 따라 보유 잔고가 85억 원을 상위하고 있고, 회사채는 대외불확실성에도 불
구하고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스프레드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무위험급 디폴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 및 주식관련 자금입니다.
펀드자금의 경우는 최근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저가매수를 위해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는 설정잔고가 감소했지만, 각각 한 1조 원 수준으로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관련 자금의 경우는 주식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월에 시장불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반면에, 개인의 차입(leverage)을 통한 단기투자자
금인 신용융자잔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가급락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고, 매수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자율
적인 노력에 따라서 신용융자 및 콜머니(call money)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주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공시부담이 경감된 소액공모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소규모
공모한도를 감안해서 일반 공모에 비해 간소화된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 및 수리절차를 면제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액공모 한도축소나 소액공모 투자나 위험에 대한 주의 환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한계 기업의 상장폐지 전에
소액공모를 남용한다거나 청약증거금 횡령 등이 발생하면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공모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소액공모 한도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 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현행 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소액공모 10억 원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도산정 시 현행처럼 공모한도를 증권 종류별로 구분
하여 합산하는 방식에서 증권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10억 원 내외로 제한·조치하도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소액공모 서류의 공시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현재 소액공모 서류를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되어 있어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 개시 3일 전에는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약증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하여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 가능하였습니다만, 이를 개선해서 소액
공모 시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소액공모 투자자가 관련 공시서류 조회 시 팝업서비스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투자유형경고 수준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시행입
법예고 후에 금년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소액공모 활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공시제도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작년 4월에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의 녹색경영 및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녹색경영 정보 공시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해서 녹색성장기본법상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대장 항목은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에 대한 관할사항과 녹색기술사업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용대상기업은 공시대상 정보에 따라 상이하지만,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중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관리업체로
서 올 6월말 현재 471개 관리업체 중 222개 업체가 해당되고, 녹색기술사업인증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시방안의 시행은 내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관련 규정 변경 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4사분기 중 금감원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대기업들이 금융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60조 원 넘게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제 소관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
서...
<질문> 그 안에서 회사채발행이나 증자 등을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는 경향이 보시기에 있는지요?
<답변> 회사채나 증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회사채는 그렇지만 대기업이 자금을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서 늘리고 있다는 사인은 보이는 것 같지 않습
니다.
<질문> ** 추세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답변> 예, 아직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오늘 위원장께서 이코노미스트 뒤에 이은 포럼에서도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인한 유럽 위기가 일시적으로 안정한다고 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장이 다시 1,8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전저점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다시 분할할 경우에 대비해서 당국에서 갖고 있는, 8월에도 간간히 언급되기는 했지만, 관련해서 갖고 있는 대책,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나 관련 대응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8월 중 하강기에도, 하락 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위기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컨비니언스 플랜
(convenience plan)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필요
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위원장께서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이 여러분
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 비중이 낮고, 외국인 비중이 높고, 개인의 비중이 높은 그런 것들 요인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
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변확대 방안을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 내지는 기관들이 어떻게 자본시장에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간접투자로 전환해서 장기투자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다음에 우
려하시는 것처럼 시장에 패닉 상황이 왔을 경우에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 이런 조치
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다각적인 자본시장 저변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저변확대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 안 중에는 시장상황에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 아직은 이른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아까 방금 발표하신 소액공모제도와 같은 경우에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설명했을 때 공모제도가 도입되면 전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최대 얼마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형식 같은 것들은 얼
마만큼 간소화될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소액공모제도 자체는 1974년도에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 40여년 가까이 시행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사실
소액공모제도가 조금은 최근 들어서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조금은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여러 번 쓰셨지만, 소액공모를 한 뒤에 상장 폐지한 기업숫자가, 6개월 내에 상장 폐지한 업체가 꽤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서, 아무래도 이쪽 면에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소액공모제도가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보
호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답변> 예, 기존에는 증권종류별로 보통주, 우선주, 종류별로 10억씩 발행할 수 있던 것을 한번만, 보통주 한 번 정도만 발행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일반 공고나 사모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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