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론스타의 6개월내 주식처분 명령 관련 (이석준 상임위원)
2011-11-18 조회수 : 2706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 펀트4호에 대하여 2012년 5월 18일 6개월 기간까지 의결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국외환은행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명령을 의결하게 된 이유는,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을 이행기간 내에는 물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계속 미룰 경우에,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금융 감독 당국이 방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족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환은행 주가조작 관련 사건입니다.

주식처분 명령과 관련하여 2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이행기간’과 ‘처분방식’입니다.

처분명령 이행 기간과 관련해서 6개월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처분하여야 할 주식수, 과거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론스타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는 약 2억 6,500만주, 지분율 41.02%로서 역대 처분명령 사례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과거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대주주가 된 것에 대하여 약 400만주를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한 바 있어, 이러한 금융당국의 과거조치 사례를 참고하고, 그와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주식처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적격성심사제도 등의 목적, 국·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주주 적격심사 및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의 배제임으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과거에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법률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은행, 주주에 대하여 시장 내에서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 명령한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시장 내의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 시에 방대한 주식처분 물량을 감안할 때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불측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계시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금융 감독 당국이 시장 내에서 처분하도록 방식을 특정 하는 조건을 붙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량보유 보고의무제도의 목적이 주식 보유목적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음성적인 (주식) 매집으로 인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점과, 또한 동조권을 붙이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서 주식 처분명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주석처분 명령에 앞서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첫째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0% 초과분에 대해서 소위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있고, 2003년 9월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의 승인이 원천무효가 되며, 론스타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주총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용어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설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이더라도,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명령 전에 스스로 4.0% 초과보유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론스타가 스스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금융당국이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소위 징벌적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현재로서 없으나, 설사 비금융주력자라고 할지라도 인수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승인으로 보기 어렵고, 론스타가 그간 주주로서 한 행위가 당연 무효내지 부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금번 주식처분 명령에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일본 내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홀딩스라는 사례를 들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동경사무소를 통해서 사실 관계의 확인, 론스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PGM홀딩스가 동경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서 론스타의 일본 내의 거래서 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PGM홀딩스는 투자업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나, 동 사의 비금융 자회사인 골프장 사업체 등에 대해 그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을 일부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PGM 홀딩스가 일본의 ´헤이와사´라는 회사에 매각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정보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취지 등 그간의 적용 원칙과 비금융주력자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쳐서 금융감독원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화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화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신청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론스타에 대한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되고,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는 등 제반 상황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기존에 제출된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반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줄 것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사안은, 이 사안도 금융감독원이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만, 주가조작 관련해서 지금 외환은행 비상임 이사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해임권고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외환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론스타 측 비상임 이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인의 이사직 해임권고를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1, 2, 3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1>은 ‘주식처분 명령기간이 왜 6개월 이내로 해야 되는가’,이고 <참고2>는 ´주식처분 방식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유´하고, <참고3>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앞으로 판명될 경우, 4.0% 초과보유주식을 소위 징벌적 매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법적인 용어들이 많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서 작성한 것이라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쓰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PGM홀딩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골프장 자산규모하고 지분구조 일부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고, 론스타 소유냐,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산규모와 자회사 규모가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PGM홀딩스 자체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속 자회사가 일부 비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론스타 비금융 주력자인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확인해서 금융위에 보고 하겠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비금융 주력자로 판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데 맞습니까?

<답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조치하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주식처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계속 충족명령을 내렸고, 충족명령기간이 경과된 지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먼저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비금융 주력자 판단에 앞서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처분명령을 왜... 하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전문가를 같이 놓고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한 결과,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비금융 주력자 판단에 앞서서 이 조치를 먼저 하더라도 나중에 비금융 주력자 판단 여부에 따른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먼저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질문> 조건을 붙이더라도 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장매각을 명령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가 보이는데요. 그전에는 시장매각은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아니었을까요? 이 경우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번 주식처분 명령은 소위 말해서 소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소유와 관련된 주식처분 명령에서는 당사자한테 우리가 은행법상의 부적격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주식처분 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대량주식 보유업무 위반에 대한 것은 증권거래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본 것이 보험업법상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그때에도 조건 없이 과거 금융감독 당국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시장매각명령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소위 징벌적 명령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이 처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보험 쪽은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아까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일지라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나중에 비금융 주력자로 판정이 나더라도 지금 나온 결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답변> 금번에 주식처분 명령을 한다고 해서

<질문> 주식처분 명령 자체에는 나중에 비금융 주력자 판명이 난다고 해서 변함이 없지 않나요?

<답변> 아니죠. 나중에 비금융 주력자로 판명이 되면 추가로 6%를 더 매각처분 할 수 있게 되죠.

<질문> *** 비금융 주력자로 판단되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답변> 그 부분은 여기 보도자료에서 썼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뒷부분의 참고자료를 좀 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는 우선 자발적으로 4%초과 보유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적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시 금융위원회가 이런 명령을, 스스로 적합한도에 맞지 않을 때 매각명령을 내렸을 때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법률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외환은행 노조에서는 지난 2005년에 이미 PGM홀딩스에 대해서 론스타가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 자본이었고,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했던 배당이나 혹은 그 해에 주주로서 했던 모든 것이 다 무효이고, 일종의 소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비금융 주력자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절차가 완료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참고로 소위 말해서 소급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2003년에 우리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승인자체가 행위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취소 가능한 것 아니냐? 2005년이면 2005년 시점에서, 2005년에 하더라도 지금 발견한 시점이, 지금 이야기될 수 있는 시점이 현 시점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그런 조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례의 정신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 외에는 당연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가능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공익이나 법적 안정성이나 실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적용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칙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었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내릴 수 있는 것은 매각명령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 취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금융감독 당국이 비금융주력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승인했던 것이 취소가 되어서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법상 매각명령과 매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명령을 내릴 때 징벌적인 성격을 할 수 있느냐, 징벌적인 성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조작과 관련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때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로 법 해석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 얘기는 나중에 법무팀이나 검토한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세하게... 저도 법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만약의 얘기인데, 그러면 2005년 당시에 만약에 비금융주력자라고 발견을 했으면 그때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금융주력자는 스스로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당국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과거에 쭉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제일 첫 장에 보면,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목적이 부적격자의 배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가조작을 했으니까 범죄자이고, 그 범죄자의 처분권을 박탈해야 되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대로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그러는 건데, 법의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전혀 없었나요? 다른 법률전문가분들은 다른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유독 금융위에서 법률자문을 맡긴 데에서만 그런 의견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법률적으로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범죄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라고 단정 지으려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매각명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조작에는 징벌명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이유로 징벌적 명령을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처분을 내릴 때는 특히 이게 주식처분명령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에 성대한 영향을 주는 처분명령입니다. 처분명령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조작을 했을 때 대주주적격성을 충족 못시키면 바로 의결권 제한이 됩니다. 자기가 론스타가 51%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10% 이상은 제한됩니다. 그 자체가 징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통해서 팔아야 합니다. 대주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의결권이 없어지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론스타에 대해서 소위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주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과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내 처분조건이라는 것은 은행법상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질문> ***

<답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지금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준다고, 실질적인 징벌적인, 조건없는 매각도 징벌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답변> 우리는 하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가조작에 따라서 은행법상 주가조작사건으로 인해서 대주주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 은행법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매각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은행에 매매계약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기존에 제출한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아마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고, 기존의 신청서가 1년 전에 제출된 것이라서 그동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제대로 전망해서 자료도 보완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내년에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겠다, 기존에 신청서 낸 것은 굉장히 아웃데이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 만약 2003년 시점 외환은행 인수시점으로 산업자본이 판명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무효화는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무효화가 안 될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답변> 법적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법률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질문> 무효화가 될 가능성이 적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들은 법률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외환은행 쪽에서 오늘 만약 임시회의가 끝나면 산업자본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금융위에 그동안 요구해 왔었는데, 공개가 업무상의 이유로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공개가 앞으로 됩니까?

<답변> 그것은 소송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도 공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거죠?

<답변>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금감원에서 하는 비금융조력자 사실관계 판단, 이것은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 비금융조력자로 판단되면 하나금융의 인수 계약하고 여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절차나 법률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마무리 되는 대로 금융위에 보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지주 자회사 편입 신청서 관련해서, 하나금융하고 론스타의 지분 가격협상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우리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협상결과가 끝났을 때, 가격을 포함한 협상결과가 끝났을 때 그 결과가 재무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인수하는 하나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라서, 아마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이번에 인수계약하고 자회사 편입 승인과 같이 진행돼야 하는 거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으로 넘기게 되면 자회사 편입 승인과 인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먼저 진행되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답변> 매매계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예,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자회사 편입승인이요.

<답변> 현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있다고 들었고요.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매매계약을 다시 재협의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편입 승인이 나면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자회사 편입 승인이 되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되는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11118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1118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