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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국)
2011-12-08 조회수 : 2814

안녕하십니까?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인데, 사실 약간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실지 몰라서 브리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내용은 다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을지 몰라서 나왔습니다.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서 자본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100세 시대에 대비한 목돈 및 노후 준비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펀드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앞으로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및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반적으로 펀드 투자비용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추세치를 아실 수 있습니다.

펀드채널 다각화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규진입이 없는 등 기대에 미흡한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펀드시장을 평가해 보면, 과점적 판매채널 우위 구조로 경쟁이 부족하고, 투자자보다 판매사 이익이 우선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첫째, 판매채널이 은행·증권 중심으로 협소해서 투자자 선택권이 제약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우수 펀드의 제공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어왔습니다.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열사 또는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투자자와 현명한 투자자에게 불리한 수수료와 보수 체계입니다.

현행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은 평균 펀드투자기간이 2.2년임을 감안할 때 연평균 보수율이 과도해서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펀드간의 판매수수료 등의 차이가 적고, 인기상품은 온라인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는 아직도 투자자에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펀드 판매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소셜 인프라(Social Infra)인 펀드판매 채널은 경쟁적 구조로 바꾸어 나가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쟁적 펀드 판매채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 완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충실의무 구체화 및 공시 강화 등 간접규제를 통해서 과도한 판매비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제하는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 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타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판매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판매한 펀드에 대해 계열사 및 비계열사간 판매비중·수익률·비용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핵심성과지표 등을 점검하는 등 계열사 펀드판매와 관련한 우대 등 불건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충실의무나 투자자 선택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를 철저히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도 우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부작용 내지 역작용도 많기 때문에 우선 간접규제와 판매사 스스로의 노력, 실태점검, 감독강화 등을 통해 집중도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펀드 판매채널은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재산이고, 소셜 인프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판매사들은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펀드 판매채널의 다각화입니다.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2008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는 등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가를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선 농협 조합 등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단계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조합 중에서 자기자본·순자본 비율 및 인적·물적요건 등을 엄격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판매상품도 MMF·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중간위험 이하부터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경화하여 정착이 되면,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서민의 펀드접근성 제고와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판매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펀드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먼저,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1월 9일에 기 조치된 내용입니다.

CDSC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온라인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계적으로 인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A-클래스 및 C-클래스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펀드 투자 시 투자조언을 받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펀드 판매 실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규 위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미스터리 쇼핑을 내실화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는 방안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 교육 및 펀드 판매인력 보수교육 강화입니다.

투자자보호재단이나 투자자교육협의회 등의 투자자 교육 및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펀드 판매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펀드투자설명서´ 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등에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한 후에 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 없이 가급적 하위규정이나 모범규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1/4사분기 중에는 판매사의 계열사 판매 실태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빠르면 1/4분기, 조금 늦는 사안들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질문> 판매채널에서 농협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조합은 어떤 조합에 해당되나요?

<답변> 단위조합, 그러니까 회원조합이죠. 법상 용어로는 회원조합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1,164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64개를 전부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협 같은 경우에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중앙회 차원에서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이 분리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우리들은 자기자본 100억원 순자본 비율은 한 10% 이상 중에서 요건을 갖춘 맥시멈 100개 이내 정도로 1차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자체 계열사가 있습니다만, 판매채널 우리 자율 규제하는 차원을 맞춰서 농협에서는 30% 한도 내에서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투자조언을 받지 않는 경우에 투자비용을 절감을 이쪽으로 절감하는 것을 유도하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펀드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고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답변> 사실 이것은 지금 온라인 펀드판매 자체의 비용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대책이고요. 그런 불만이나 요소들은 우리들이 감독차원에서 더 다양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판매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온라인 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검토하고 있는 절차들, 지금도 하고 있는 절차들을 사실상 다 거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체제로도 가능한 상품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우려가 있는 상품들은 이쪽으로 출시가 안 될 것입니다.

<질문> 자기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 중에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낮추겠다’, 혹은 ‘줄여나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곳은 있나요?

<답변>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 스스로 준비한다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라,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들 한바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간접규제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실의무, 그러니까 증권거래로 치면 일종의 베스트 엑스큐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 의무를 다하면, 그 비율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겠죠.

다만, 그 비중이 과다하다는 것은, 충실의무나 여러 가지 ‘적정성이나 적합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혹시 없겠느냐’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로 할 것은 아니고요. 업계 스스로 아마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자발적으로 그 원칙을 통해서 스스로 줄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단위농협조합에 펀드판매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쟁구도를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은행과 증권 혹은 보험사도 지점이 굉장히 많고, 사실 불완전경쟁 구도는 아니었는데, 과연 한 100개 정도를 열었다고 해서 경쟁이 되어서 수수료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게 조금 의문시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농협조합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사에 속하는데 상호금융사가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도 그렇고, 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연 펀드도 팔게 되면, 아까 다른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판매에 있어서 불안전판매나 그런 여부가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은행 증권 등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맨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판매채널이 오히려 너무 편중되어있습니다. 그게 점포가 많아서 access가 좋다는 것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채널이 편중되어서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들와서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타 서민금융기관은 지금 구조조정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감독권 문제도 있고 법령 근거가 준비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 허용은 안하고,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몇 년 간 준비도 해왔고, 그래서 불완전 판매돼서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100여개 정도,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되는, 1,164개 중에 10%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 판매경로가 다양화 되는 것은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권사나 은행이 주 판매채널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만들다 보면 경쟁이 제고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함으로써 액세스 면이나 비용 면에서 충분히 유용성이 있다고 우리들은 판단했습니다.

<질문> *** 판매 비중을 낮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고객들이 “내가 들고 싶어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강제할 수가, 법적 강제성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30%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데 다른 채널 쪽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떨어질지, 떨어트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떨어질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판매채널 쪽에서 은행이나 채권사에서 어느 정도 밑으로는 떨어트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머리 속에 몇%를 염두에 두고 인하 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충실의무를 정확하게 지킨다면 상당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서 2002년까지 계열사 펀드로의 자금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캠페인을 수차례 실시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제재금을 부과 받고 했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충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부담들이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도 금감원 측과 이 부분을 조금 실무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신규 공모펀드는 우선 30% 정도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이니까 한 반 정도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0정도 생각하고 이것은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낮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비교해보면 ´조금 내려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펀드판매 몰아주기 관련해서도 기자들도 많이 써왔는데 이것 잘 안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미래에셋증권 가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미래에셋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좀 많았었거든요. 아까 전에 일괄적으로 25%를 적용하려고 했다는 어마어마한 말씀도 하셨었는데...

<답변> 25%요?

<질문> 판매비중이요. 직접 제한하는.... 안 하게 되셨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면 미래에셋 펀드를 들고 싶어서 가까운 미래에셋증권을 갔을 때 거기에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고, 이 통계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73.5% 나오고 삼성증권 54.9%, 높은 데 보면 자기네 자산운용사가 좋은 펀드를 갖고 있는 회사...

<답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고객이 100% 충실의무를 다 하고 우리들이 요건으로 했던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그 펀드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 드셔야 되겠죠. 그것까지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질문> 두 번째는 농협 같은 경우에 불안전 판매를 감독하는 권한이 금융당국 쪽에 있는 건가요?

<답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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