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례브리핑으로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말씀드릴 내용은 ‘자본시장 최근 동향’과 두 번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자본시장 동향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9월에 시행하였고,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작년 1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령 개정 이외에도 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나 회사채 발행시장, IPO 제도의 개선방안을 별도로 발표·시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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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부는 금번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2월 24일 금요일부터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의 합리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는 이해상충 예방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 제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 업무 간에 금융투자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형식에 따라 규제를 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즉, 국내 금융회사의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융자나 M&A 등 투자은행업무의 실질적 수행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와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투자자문·일임업무, 신탁업무 간 통합 운영도 곤란해서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코자 합니다.
이 허용하는 업무에는 비상장기업 및 SPAC에 대한 출자, 둘째,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 셋째,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금융(PF)을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업무´로 규율하고자 합니다.
이는 PF 자문·주선 등 과정에서 수주기업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PB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 대고객 RP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신탁업 간의 통합 운영을 허용하되, 이는 그 요건으로서 PB업무로서 신탁업무 수행 시 펀드재산 보관·관리를 하지 않을 것, PB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업무 등과의 구분 운영할 것을 요건으로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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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안을 도해로 제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PEF의 장기투자 특성과 초기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하여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두 번째, PEF의 외국기업 투자 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관 간 RP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먼저, 기관 간 RP 대상기관 즉, 은행·증권회사 등의 대고객 RP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기관 간 RP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며, 둘째, 신탁업을 겸영하는 딜러형 RP 중개자 즉, 증권금융에게는 수탁펀드 등과의 거래를 허용해서 기관 간 RP시장 조성을 활성화하되, 시장 조성기간 내에만 딜러로서 RP매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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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특례규정의 합리적 보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확보케 하고, 또 증권 발행 공시 규정, 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규정된 것처럼 보호예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공모가 이상 보장 등 부작용 방지장치도 아울러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까지 취득계약 체결한 주식에서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체결한 주식으로 확대해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 개선입니다.
현행 10억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는데,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액공모한도 10억 원 미만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현행 증권 종류별 10억 원 산정에서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였고, 세 번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작년 가을 우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가지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 국내 증권회사의 인수·중개를 통해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과해서 주식·회사채·펀드·파생상품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할 시에 그 소속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보험사와 동일한 조치를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기관투자자, 해외 입법례 등에 비해 과도한 자산운용사 등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서 현행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총 5일 전 사전공시에서 주총 후 5일 이내 사후공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규제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의무보유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하고,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 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여 전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펀드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신탁 적립금 운용 시 보험상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화 하는 등 조문내용의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증권사나 은행의 PB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을 상대할 때 펀드도 팔고, 특정금전신탁 같은 신탁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통합 운용을 새롭게 허용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도 신탁업하고 PB업무가 운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은행 지점, 예를 들어서 증권사 PB지점에 가면 그 지점에서 펀드도 팔고,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상품도 팔고, 고객들이 그쪽에 가입해서 펀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상품을 파는 것과 운용하는 것, 신탁상품을 제조하는 것과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고액자산가가 PB업무 부서에 와서 이런 상품을 팔겠다고 부서에서 권유했는데, ‘저는 이게 좀더 저한테 맞는 맞춤형 상품인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은 신탁형 상품을 맞춤형으로 운용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만들어진 상품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새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운용형 신탁을 그쪽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없고, 본점 차원에서 그런 분리가 안 됨으로서 나오는 투자자 보호문제나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제공된 면도 있는데, 좀 더 보시고 필요하시면, 우리가 11시나 이때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면 내려와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