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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 발표 등
2012-02-28 조회수 : 340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먼저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제 금융시장은 일본의 대지진,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잇따른 악재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남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그리고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 나아가서는 실물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 취약국에 대한 국제금융의 지원, 그리고 재정긴축, 유동성의 공급 등 수습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는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국제금융 기금확충, 재정건전성 확보장치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 통화체제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불균형 지속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유럽 국가의 대규모 국채, 은행채의 차환 수요가 있고, 은행 자산 감축에 따른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글로벌 신용경색현상이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아울러 주요국의 정책 대응여력 약화,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세계경기침체 조짐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회복 가능성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시장, 재정여건, 유럽경제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저금리 지속, 국가부채 누적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금융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부동산 시장 위축, 지방정부와 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이 우려되면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나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경제 구조적 특징을 감안해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발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왔습니다. 그동안 국제기구나 신평사 등이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오던 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먼저,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 산업 내 불확실성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수년간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연착륙 종합대책과 제2금융권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와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부문의 충격에도 국내은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대율 규제 등 은행건전성 확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대외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확보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지난해 6월부터 독려해온 바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은 금년 중 만기 도래하는 중장기 차입금을 모두 커버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튼튼한 펀더멘털(Fundamental), 양호한 재정여건, 그리고 크게 개선된 은행 건전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금융환경과 시장여건에 대해서 아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등 대외불안요인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하고,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우리 경제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호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 등의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잠재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으로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발생 시에도 무역금융 등 실물경제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확보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쏠림현상, 과당경쟁, 부실증가 등 잠재리스크 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서 정부 내 협의와 다각적인 분석 검토를 거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하게 제어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은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만, 가계대출의 건전성, 그리고 차주의 구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가계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에 2007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을 추월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은행권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에 따른 수신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대출 중심으로 시행하고, 시행 시기나 건전성 강화 수준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대 서민우대금융과 주택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민층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금번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출구조개선 등 지난해에 발표한 6.29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혁신대책의 첫 번째 주제로써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두 번째 과제로써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해서 회사채 발생 등을 통한 직접 금융조달이 어려워서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이나 담보 등 외형 중심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에 있어서도 매출액 담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IBK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은행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이러한 외형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지속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사후부실에 대한 책임우려와 중소기업 신용평가 정보의 신뢰성이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외부 평가보다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자체 감정평가를 함에 따라서, 중소기업 측에서는 은행의 담보물 가치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창업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창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해서 창업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상황과 성장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에도 면책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여부에 대하여 대출 담당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감독당국과 은행이 정하고 있는 면책기준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또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간 면책요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은행의 자체검사 결과, 면책을 한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면책제도를 개혁합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독규정과 은행내규 상의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면책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와 내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 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인사와 영업점 평가 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면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KED가 신기보 등 정부 관련 기관 이외의 민간은행들로부터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KED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심사 시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신용정보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KED에 대한 소유경영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결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담보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은행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실제 자료가 뒷받침되는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외부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업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세제, 창업, IPO, 해외진출, 구조조정 등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 상품추천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까지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에 정부, 정책 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중견기업 지원정보도 추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트를 운영하게 될 정책금융공사에서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검색 및 이용에 대한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에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3월 중에 은행연합회의 주관으로 기업여신연대보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4월까지 은행별 내규에 반영하게 됩니다.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도 4월 말까지 은행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5월 1일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지원은 3월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개정,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기준마련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회생추진기업 채무조정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과 신·기보 상각채권 매각 등은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민금융 현장점검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소금융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전환대출 공급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불안,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3월 중에 전국의 서민금융현장을 방문해서 서민금융지원 시책이 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들도 저하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은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 둘째, 금융 산업의 발전이라는 2가지 축을 핵심적인 가치로 제도와 감독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인가를 하고, 또 감독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잘 지켰는지 검사를 하고, 또 제재를 하는 일련의 금융정책과 감독과정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과 감독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먼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제3의 축이 금융정책과 감독의 새로운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영국은 영업행위 감독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류하는 트윈 픽스(Twin-Peaks)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상실하는 등 설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높아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주권도 이제는 향상되어 가야만 할 때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금융정책 프레임워크에 담지 못하고 감독행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금융환경과 정책, 감독행정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의 신뢰기반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자 측면인 금융 산업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인 금융소비자, 투자자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이 된 금융정책과 감독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포함을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고, 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 보호 기구를 출범시키게 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로써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나 금융정책 감독종사자들도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라는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다녀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해외 현지진출도 매우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중요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인 금융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재무부, 중앙은행, 증권위원회 등 주요 기관을 모두 방문하여 정례적인 금융협력 대화채널 구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치민에서는 현지지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영업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개발금융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현지진출 금융회사와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몽골, 이번 해에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아시아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전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어서요.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수수료를 정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업계에서는 좀 정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업계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고, 혹시 장관님께서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나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법안의 취지에는 그동안 동감을 하고 입법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만,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우리의 절대가치를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여러 차례 국회 정무위는 물론이고, 법사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당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최종의결을 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계부처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여튼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공포 9개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사안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DTI 규제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DTI 규제 완화나 폐지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DTI 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 되어서 이것이 정책이 결정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우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DTI 제도는 우선 차주, 대출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 DTI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출을 해 주는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만약에 금융회사가 나중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한다고 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익히 봐왔듯이 결국 금융회사의 구실은 국민이 부담으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 장치를 가져야 되고, 대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안전장치를 가져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DTI라는 제도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TI 제도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TI 제도를 조정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일단 면책제도라는 것이 면책제도를 자세히 해준다고 해서 과연 중소기업 대출이 잘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약간 부연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협금융지주 체제가 양대 지주체제가 출범하는데, 농협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감독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규제와 지도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앞부분 면책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은행들에는 내규나 이런 부분에 면책이 부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되어 있는 면책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데에도 실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면책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연 면책대상이 되느냐 하는 데에서부터 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을 받고 났는데, 그 대출이 부실화 되어도 정당한 여신심사를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어도, 나중에 영업점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시 또 그것을 가져와서 평가를 하는데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제도라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뒤에 은행에서 면책한 다음에 감독기관에서 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은행 간에 대단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기간별로 면책대상이나 면책의 그런 기준이 대단히 복잡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면책 대상이 되는 요건을 만들어두고, 그 요건에 따라서 대출했을 때에는 일단 면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면책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나중에 평가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또 그것이 감독당국의 검사와 감독까지 연결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번 면책조치가 제대로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출심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마 큰 변화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이제는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오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것이 별도로 금융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의 거래나 개별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검사를 하는데 다소간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아시는 대로 농협이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느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산하 자회사와 똑같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좋은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여전법 개정안 어제 통과된 것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시장원리 훼손되지 않도록 9달 동안 준비를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정안의 핵심이 구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가격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계부처 쪽과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법률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 법률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범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여러 가지 제가 현재의 법으로 우리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상호금융 예대율 80% 초과조합 2014년까지 준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저께 각 상호금융 기관별로 확인해보니까 현재 보면 3,500개 중에서 한 700개 정도가 예대율 80% 초과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지금 대도시권,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상호금융기관들은 신규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 계속... 보완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80% 초과했을 때 어떤 규제방안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것은 각 법에 따라 우리가 정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다른 한쪽으로 그 당의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융회사에 건전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대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부분은 이미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제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금융권의 경우에, 예대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을 점차 낮춰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좀 낮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신증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KED 있잖아요. 그동안 민간은행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KED에 신용정보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문제점이 그동안 무엇이었고,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들처럼 그 정도로 경쟁회사가 생겨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중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가 쉽게 이루어져야지 우선 대출은 물론이고, 기업간의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ED를 원래는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기업정보를 분리했습니다. 스핀오프(spin-off) 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로 우리가 이 KED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근무할 때 제가 직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KED에 지금 모여 있는 정보가 대부분 어떤 정보냐면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정보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일반 은행들에서는 여기에 정보제공을 잘 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이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자료제공을 안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신용보증기금과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비교적 잘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은행과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은행과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느냐면, KED에 대해서 출자를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을 일반은행까지 다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유, 그리고 경영, 거기에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은행에 있는 많은 기업정보를 좀 더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지금 불과 수십만 개 회사 정도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대폭 늘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이번에 국회에서 원하지 않는 법안은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토록 원하셨던 자본시장법은 이번 국회에서 표결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고, 거기에 또 장관님과 국회와의 강한 모습 때문에 자본시장법 통과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국에서 해서 이제 증권사들은 다 정좌한 상태이고, 시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어떻게 끌고 가실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답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본시장법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자본시장통합법 시초를 직접 제가 하고, 그리고 이 통합법 작업을 제가 지난번 차관할 때 마지막까지 진행했던 바로 그런 법이고, 제가 이번에 취임 초에 그 말씀드렸죠. “자본시장제도개혁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그야말로 자본시장제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제도개혁을 이루어내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선 규정으로 해결할 부분은 규정을 먼저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을 거쳐서 이미 다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치펀드의 도입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런 사안이죠.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IB 제도와 관련된 문제, ATS 문제, 그 다음에 중앙청산소 문제, 이런 핵심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과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자본시장법에 우리가 다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는 4월 말에 국회가 한 번 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거의 전면 개편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3월 중에 우리가 공청회라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바로 시장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남은 기간동안 잘 대응해서 처리해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이 개정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어제 금융정책국장 발령 나고, 오늘 처음 브리핑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해 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대책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크게 4가지 대책인데,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그리고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이 4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중에서 첫 번째 면책제도 개혁입니다.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꾸준히 면책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이례적 성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개선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책기준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면책을 받더라도 인사국과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면책요건의 구체화 및 제도화 입니다. 금융위 규정, 그러니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현행 감독규정 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서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책요건을 구체화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요건은 22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17개는 요건 신설이고 나머지 5개는 기존 요건의 조문 정비 및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면책처리 개념도를 마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설명 드린 대로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시행한 경우에는 부실책임 자체가 없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부실책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면책요건에 해당이 되면 면책이 되고, 해당이 안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기준 7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 15개는 은행에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하여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인 여신에는 대출뿐만 아니고, 어음할인, 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면책요건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면책기준이 있고,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가 있는데, 뒤에 참고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감독규정 및 자체 내규에 반영하되, 개별 금융회사들은 자체 특성에 맞는 면책요건 추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자체 면책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칙적 인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에는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특례중 하나로, 은행자체 감사결과 면책 처리된 경우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 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 당국이 제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체 면책제도의 정책적 운영여부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의 성과 평가 불이익 방지입니다.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 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 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면책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여신 담당자들의 보수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책은 한시적, 일회성 행정지도가 아니라, 면책제도를 규정화 하여 항구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은행의 여신담당자가 이를 믿고, 중기여신을 직접 적극 취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여신담당자들의 대출 행태가 지난해 3/4분기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책제도의 개선은 중소기업 대출의 경기변동에 순응적인 특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가 2005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KED는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로 운영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KED는 주로 신·기보 등 정부관련 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있으며, 민간은행들로부터는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거래 정보 중에 단기 연체정보만 제공하고 있고, 기업신용 판단에 필수적인 재무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KED가 보유한 중소기업 신용정보 보유량 및 적시성 등의 부족으로 중소기업 여신심사 시 활용도가 낮은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은행권은 KED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행권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 및 활용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KED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한 은행권의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에, KED에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연체정보 외에 재무, 비재무 정보 등의 제공 및 공유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나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등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 단기연체정보 만을 제공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도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을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은행담보평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권 공평의 담보평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와 독립적인 별도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담보평가 전문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담보물은 최소 3인 이상의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뒷받침되는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은행은 대출 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부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황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재정 및 정책금융기관, 일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등의 분야별 중소기업 금융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주요 특징은 창업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기업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정책금융공사가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관리·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사이트 개편을 통해서 중견기업 지원정보도 추가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금융나들목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에서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면책제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5월까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은행별로 내규규정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자체 면책제도에 대한 검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ED 소유 경영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이를 마련하고, 정보제공 범위 확대하는 것은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보물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은행연합회의 세부기준 그리고 은행 내규개정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별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금융공사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금융공사 최봉식 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개발 총괄을 담당한 정책금융공사의 최봉식 부사장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시스템의 구축방향, 장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이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내 포털 사이트 이름은 ´기업금융나들목´입니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창업, 중소기업, 금융지원정보 등이 활발하게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기업금융나들목´이라고 지었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사이트의 추진목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경영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입니다.

사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지원정보 뿐만 아니라 창업, 상장, 법률, 세제 등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이 편리합니다.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메뉴 구조와 화면구성을 채택하고, 개별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창업, 성장, 사업전환 등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별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성장단계별 검색과 지원분야와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맞춤검색과 같은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기업금융나들목은 오늘 사이트 오픈 이후 국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관련 내용까지 지원정보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금융 관련 콘텐츠를 보강하면서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금융나들목의 사이트 시연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 시연>
안녕하십니까? 사이트 개발을 담당한 ***이라고 합니다.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은 전원을 켜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창업·사업 시작하기´,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통해서 ´사업성공하기´ 메뉴로 표현을 했고요. 리사이클을 통해서 ´사업전환·정리하기´ 메뉴, 모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 되는 ´경영정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는 1차 메뉴의 마우스오버 시 2차 메뉴까지만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트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1차 메뉴에서 2차, 3차 메뉴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가운데 영역은 사용자에게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월 사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들, 주요 정보들로 노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사이트에서 중기 유관기관을 단순한 링크형태로 제공했다고 하면, 우리 사이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할만한 기관들에 대한 상세목적, 그리고 업무들까지 같이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에 편의성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의 핵심정보들은 신규 지원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보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검색기 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검색´은 사이트의 이용에 익숙지 않은 편의 초보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업력 7년이나 이하의 예를 들어서 창업초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관심 있는 정보가 금융인지, 보육인지, 기술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심 있는 지원항목이 대출이고,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녹색인증기업을 받았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시고 싶다면, 선택을 하시고 검색보기를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내용들만 셀렉팅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장단계´는 사이트 이용의 중복 이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단계에서는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지원정보에 대한 카테고리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전체 제공하고 있는 지원정보를 카테고리로 보고,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정보들을 클릭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정보들만 서머리 되어서 보일 수 있습니다.

´맞춤검색´은 사용자가 사이트나 검색 이용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지, 또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선택하시고, 밑에다가 검색어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맞춤화 된 지원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마다 검색조건을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 ´내 검색으로 저장하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자신의 ´마이 페이지´에서 자신이 세팅했던 검색조건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창업사업 시작하기´ 메뉴입니다. 창업사업 시작하기 메뉴는 상업부터 업력이 7년 이하인 기업들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창업지원, 금융지원, 보육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컨설팅 지원과 법률, 세제, 회계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쪽에서는 사용자가 창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창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은 대출, 투자, 보증, 보증금, 보험 공제로 지원정보를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에 대한 지원정보와 중기, 벤처업체들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가이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은 창업보육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기술지원´·´판로지원´ 쪽에서는 전시박람회, 마케팅지원, 수출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은 교육지원과 교육연수과정 관련된 지원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성공하기´는 금융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컨설팅지원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전환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금융지원과 컨설팅지원,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세제 지원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정보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는 경영정보는 매거진, 중기금융 길라잡이, 자료실로 구성됩니다.

´매거진´은 딱딱한 금융관련 정보나 현 문제점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이슈를 웹툰이나 해당하는 관련자들의 인터뷰로 제공을 하고 또한, 연관 세무일정표를 두어서 중소기업이 챙겨야 되는 세무일정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중기금융 길라잡이´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 위험 관리나 금융용어사전,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정보, 경제 및 산업동향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는 우리 사이트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나 편의기능을 이용하실 때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들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천정보라는 메뉴에 왔을 때 자신이 세팅한 값에 대한 지원정보들만 서머리 되어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는 일주일에 한번씩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될 것입니다.

´마이 스크랩´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 스크랩에서 지원정보와 콘텐츠로 나뉘어져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맞춤 검색 관리´는 사용자가 맞춤 검색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설정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의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페이지에 따라다니는 오늘 본 지원정보는 사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해서 사용자가 향후에 사이트를 이용하시다가 이전 본 정보에 대해서 궁금할 때 바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8650&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1-01&endDate=2012-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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