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은 상장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먼저, 중소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어떤 벤처 등 기술강소기업의 상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활력을 제공해왔습니다만, 최근 신규상장 및 벤처기업의 상장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장요건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 특례제도가 벤처기업 인증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타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하여 상장특례를 확대해서 상장특례 적용대상을 기존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기술기반기업의 성장활성화, 투자자의 신뢰확보 측면을 고려해서 기술 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을 특례 확대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4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기대효과로는 상장특례 확대를 통해서 1,672개사가 코스닥 상장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이노비즈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자료로 배포해드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도입,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법 개정이 개정되고, 올 7월 26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탁가능재산의 확대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극재산 즉, 채무와 담보 건을 신탁가능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탁하는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법은 공정질서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는 달리 별도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 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음으로 개정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신탁제도의 도입니다.
이것은 신탁을 다시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이번 안에서는 신탁재산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하고, 수입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즉, 재재신탁은 금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확대입니다.
개정신탁법에 따라서 현재는 금전신탁에 한해서만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합니다만, 이제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익증권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증권 발행 시에 펀드재산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신탁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증권 발행 총액을 신탁재산 총액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부동산 펀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사보고서 작성비치,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확인공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융거래투명성제고, 실물거래에 따른 분실 ·도난 등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서 수익증권발행을 기명식으로 제한하고, 발행 시에 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가 아닌 자, 유사 신탁업자라고 합니다만,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 보호를 위해서 유사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일부 적용하고자 하며, 금융위의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건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발표한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다음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붙임으로 자본시장개정안 상세 내용을 지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보시면, 신탁 가능 재산의 확대에서 신탁법 개정 내용과 자본신탁법 개정 내용, 이런 식으로 쭉 6페이지에 걸쳐서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상장특례 요건에 보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연수나 자기자본경상이익 등에서 특례를 준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도 연수나 자기자본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중에서 완화된 요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방금 얘기하신 신탁법 관련 개정안 입법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은 언제쯤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지 내용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이노비즈는 벤처기업 수준하고 똑같이 맞춰서 상장특례니까, 상장특례 건이니까 벤처기업 상장특례 요건에 맞춰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신탁업법은 지금 현재 법률 법안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시적으로 언제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거래소의 녹색기업 상장특례 원래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녹색기업 상장특례요?
<질문> 기존에 지금 거래소에서 상장특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잘 시행이 안 되어서 지난해에도 신청한 기업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지금 코스닥 기업에 신성장기업이라고 상장특례제도가 신성장기업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개선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상장절차는 다 지킵니다.
<답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노비즈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보다 조금 여건이 나을 수도 있는데, 상장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신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상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업의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 이노비즈 기업 내용에 보니까 기술이나 사업성, 제품화 이런 것을 인증받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정받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질문> 법에 따라서 규정되나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기술신보가 검증을 하고 중진청에서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가져서 지정된 기업들입니다.
<질문> 그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벤처기업 중에 상장기준이 자기자본 15억원, ROE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 있는 이것보다 훨씬 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 벤처기업들의 평균 상장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이노비즈 기업 중에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상장하는 벤처기업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답변> (관계자) ***
<질문> 추가로 상장특례해서 해당되는 1,672개사가 기회를 부여받는데 이 회사 중에서 마찬가지로 상장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경상이익, ROE, 당기순이익, 이런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1,600개라는 것은 아니죠?
<답변> 그 요건을 갖춘 것이 1,672개라는 얘기입니다.
요건은 갖추고 있고, 다만 상장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의 신청이 있고 그 절차를 밟을 기업 수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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