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배포해드린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다섯 번째 주제로서 정책금융기관 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그동안 추진해 온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첨부자료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자료 중에 목차를 보시면 추진 경과,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전국 현장방문, 애로사항 실태조사, 중소기업 금융수요 공급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금년 2월부터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참고로,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을 모두 모아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발표했던 것이 2월 14일에 연대보증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실패 중소기업 CEO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로는 2월 28일에 외형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관행 혁신을 위한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3월 28일에 기술가치연계보증 도입 R&D사업 지원 및 청년 창업특례보증강화 등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고, 또 같은 날 5월 중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재단 5,000억원을 출범해서 1만여개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월 4일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시장 신설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대책의 다섯 번째 이자 마지막 주제로서 금융시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 지원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복합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의 외화 온렌딩 및 기술력 평가 온렌딩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기본방향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진방향에 있는 네 가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첫 번째 과제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이 예치하거나 또는 출자 출연한 자금으로 상생협력대출, 상생보증금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대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하고 있고, 상생보증지원은 신기보, 동반성장투자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만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어서 정책금융기관 차원에서 중소기업 발굴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반성장자금의 집행률, 대기업과 직접거래하지 않는 2차이하 협력업체 지원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상생협력대출의 경우에는 대다수 대기업이 1년만기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서 단기운용자금 위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의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협력 중소기업 추천경로를 다양화 해서 동반성장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대출, 상생보증지원 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발굴 추천할 수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헙약서를 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차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강화입니다. 상생협력대출과 상생보증지원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 발굴 및 추천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반성장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펀드의 경우에도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펀드규약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반성장자금지원입니다. 상생협력대출의 경우 대기업의 자금예치기간 연장을 유도하여 단기운용자금 외에 장기운용자금, 시설자금, R&D 자금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펀드는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서 추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차이하 협력업체 지원실적 등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 동반성장 지수 산정, 공정거래협약실적 평가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1년이상 신규대출금액은 실적반영시 두배로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평가기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두 번째 과제인 복합금융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취약,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대출 보증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등 자금조달 코스트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주기적인 상환부담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방식의 자금조달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원방식은 개별기업의 자금수요와 소요단계에 상응하는 맞춤형 투자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기업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말씀드리면,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 초기에서 투자시행 후에 상업화단계에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대출 및 투자를 적절하게 매칭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투자방식 활용입니다.
직접투자 대출연계의 경우에 적합기업 발굴 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투자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간접투자대출의 연계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사와 지원일정을 협의해서 투자와 대출 복합금융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규모는 2012년 중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 원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세 번째 과제인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외화대출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양호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의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화에서는 동 자금을 중소기업 외화대출로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중소기업자금 공급방식인 온렌딩 대출 중 외화 온렌딩을 선박금융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은 글씨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기관인 은행 등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여 제도입니다.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에는 대한 외화자금공급이 원활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외화 온렌딩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회사설립 3년경과 전년매출 10억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 6에서 11등급 해당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금용도 및 한도는 자금용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실수요 목적 외 외화자금이 되고, 자금한도는 기업규모 및 용도를 감안해서 한도를 차등부여하고, 기업별 한도는 외화 온렌딩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통화 금 금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출통화는 미 달러화가 되고, 대출금리는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금리는 기존 금리의 공사의 조달비용 업무원가 등을 감안해서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이고, 중개금융기관 스프레드는 중개금융기관이 대출 신청기업의 신용도, 여신기간 등을 감안해서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금리의 0.8에서 5.6% 범위 내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외화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약 외화 대출금리 약 50bp, 0.5% 정도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7월부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기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예산공급 규모는 5억불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마지막 네 번째 과제로,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 도입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융기완의 외형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신용도,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부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술평가기관, 중개금융기관의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중 외부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대출, 정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금융기관의 자체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우대조건은 금리, 신용위험분담비율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먼저, 금리는 일반 온렌딩에 비해서 20bp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위험분담 비율은 일반 온렌딩에 비해 신용위험최대 분담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평가인증서 취득 지원입니다.
기술력평가 온렌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 취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배정은 기술력평가부 대출우수 중개금융기관에 대해 익년도 온렌딩 자금배정규모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금년 중에 5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추후 자금소진 상황을 보아가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가지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2페이지에는 각 과제별로 시행시기,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부터는 그동안 발표했던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에 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제별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리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청년창업지원펀드, 청년창업지원재단 출범도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대보증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면책제도개선이나 기술금융활성화방안,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에 대해서 발표해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지원의 다양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표해 드린 것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기업 강화한다는 것, 그 내용은 우리들이 이제... 그러니까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동반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써는 좀 약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 이 부분은 공정위원회와도 협의를 했고, 지식경제부와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 뒤에 말씀드린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이나 정책금융공사의 올렌딩 제도를 좀 개선해서 외화 올렌딩 제도도 도입을 하고, 기술력 평가를 통한 올렌딩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목은 정책금융지원의 다양화 방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기업 자금을 유치하는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큰 기업들은 상관없지만, 중견기업 이하로는, 대기업 중에서도 재계순위 10위 이하로는 돈이 많지 않고, 그런 곳에서는 처음에 1년 이상 하겠다고 했다가 자금사정이 급해서 중간에 빼와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돈을 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돈을 뺀다면 대기업들이 결국은 실적 때문에 안 맡긴다고 할 텐데 그러면 2년 맡긴다고 했다가 1년 반만에 찾으면 그러면 실적이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1차 협력회사에만 하는 것이 2차 이하부터는 자기네들도 사실상 한 다리 건너와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금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기업들도 잘 못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발굴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답변> 두 가지 다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업의 자금예치기간이 1년 이하로 되어 있고, 1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필요시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1년이니까 주로 지원하는 것도 1년짜리 단기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다양화해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곳는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면 장기운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자금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것이 상생협력대출이나 상생보증지원의 경우에는 협약서를 개별 대기업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각자 사정에 맞춰서 정책금융기관과 협약서를 맺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협약서를 맺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금융기관도 같이 가입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중간에 적어 놨습니다만, 2차 이하 협력업체 발굴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중소기업이 대출이나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심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반성장자금을 예치한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업체인 경우에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대상으로 추천하는 절차를 통해서 대기업이 추천할 경우에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지원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금융기관이 심사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2차 이하 협력업체도 지원대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우리들이 하여튼 이런 활성화방안을 통해서 가능한 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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