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용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환급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밀착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수익성 평가 시에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본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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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각각 신설하는 한편, 경영인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던 내용을 금번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포괄근저당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4월 13일에 발표된 포괄근저당 제도 개선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개정 은행법령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포괄근저당을 허용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은행이 포괄근저당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한 후에 설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기연장, 재약정, 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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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겸영업무 확대를 위해서, 개정상법 상의 사채관리회사 업무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권리·의무와 관련된 일부 시행세칙 내용을 감독규정으로 이관하는 한편,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령예고기간 중에 포함된 은행의 담보물 평가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협회와 은행연합회 간 합의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친 후 다음번 감독규정 개정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독규정의 시행 시기는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및 금액은 4,041건에 446억 원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건수 및 피해금액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가 컸던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발표된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범죄형태가 피싱사이트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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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말 현재 피해금 환급현황은 1만 7,000여건에, 193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과 6월 각각 시행 중인 지연입금 및 지연인출 제도 등의 시행으로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3/4분기 중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범죄방식이 다양하고 당국의 규제를 피해 새로운 양태의 범죄방식으로 계속 진화 중에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범죄형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보이스피싱방지대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 개편하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이번에 개정 취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은행업감독규정 중에 경영실태평가제도 중에서는 밑에서, 아시다시피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평가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비중을 높였고요.
또한 유동성 항목도 일부 높이는 한편, 수익성 비중을 조금 낮추는 그런 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민·소비자단체에서 은행 약관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그 약관에 보면 은행의 청구에 의해서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런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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