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국장 이해선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 왔습니다.
2011년 이후에 자산기준으로 약 38%에 해당합니다만, 20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고, 현재도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서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해서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1차로 추진한 저축은행 제도개선은 88클럽제도 폐지, 대주주직접검사제 도입 등 저축은행의 외형확대 억제 및 사후 감시장치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88클럽 폐지 등은 작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직접검사제 도입 등 여타 법률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서 금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과 추가 구조조정, 감사원감사, 검찰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저축은행이 부실은폐를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대출하거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부 저축은행이 적기 시정조치 유예기간 중 예금횡령, 재산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9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주주와 임원자격 요건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형사처벌과 같은 결격요건과 부채비율과 같은 계량적 기준만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건전한 금융한 거래질서를 위반한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등과 같은 정성적이고 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임원자격 요건도 저축은행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과 같은 정성적인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한 수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심사는 대형저축은행은 매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주주가 대주주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심사 결과 법령 위반 등 치유 불가능한 요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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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원의 범위는 등기 임원으로만 규정되어있어서 사실상 저축은행의 경영을 간섭하는 업무집행책임자, 예를 들면 비등기 상태로 회장,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회사의 업무를 관여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률위반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원의 범위에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함으로써 등기임원과 동등하게 저축은행법상 책임과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요구를 불이행 하거나 지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영업정지 된 모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08년과 2010년에 대표이사 등 3명의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조치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직무정지 요구를 직무정지 명령으로, 해임권고를 해임요구로 강화함과 동시에 해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바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도입된 내부고발자 제도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임의적 규정으로 운영되어온바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대상범위를 현재에는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일부 사항에 국한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이 위법금지행위 전반에 걸쳐서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며, 포상금 수준도 현재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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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편법적 신용공여를 금지코자합니다.
지난 저축은행 일괄경영진단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부실은폐, BIS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대출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금지코자합니다.
첫째, 모 저축은행이 제3자 우회대출을 통해서 계열저축은행에 우회적으로 증자한 사례가 있어서, 동일 계열저축은행의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저축은행 대주주와 보험사 대주주가 상호간 교차 대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서 저축은행이 보험사, 여전사 등 다른 금융회사 출자자와 상호하여 교차대출을 하는 경우도 제한코자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저축은행이 상호대출을 통해서 편법으로 증자하거나 연체채권을 외형상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상호 대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왜곡하려거나 연체채권 해소와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행위를 금지코자합니다.
넷째, 일부 저축은행이 우회대출을 통해서 항공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영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벌 뿐만 아니라 형사벌도 부과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례는 붙임에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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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명대출행위를 근절코자합니다.
현재는 타인명의의 대출, 즉 차명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출할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하고자 합니다.
셋째,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부실은폐를 방지하겠습니다.
저축은행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담보건의 실행으로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고가에 취득하고 고가의 장부가액을 유지함으로써 부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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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 시 비계량지표로써 저축은행의 체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총자본에서 기본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중 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자기자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적절한 여신심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춘 저축은행은 이를 갖추지 못한 저축은행에 비해서 개인신용대출은 평균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습니다만, 연체율은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중에 예금횡령, 자산유출 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예저축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에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경영지도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서 금년 12월 중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정성적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정성적 기준이라는 것이 질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라도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해서 문제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정량적 기준에 의하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1개월째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서 정성적인 판단을 그럴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금융저축은행과 금융회사 간의 상호대출 금지시키셨는데, 그러면 저축은행이 어떤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에 해줬을 때 그 금융회사를 통해서는 어떤 거래도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정상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저축은행이 일정 금액을 모 보험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모 보험회사는 그와 유사한 금액을 제3자를 통해서 다시 저축은행에 증자자금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규모나 시기, 성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호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그 때 제재를 하게 됩니다.
<질문> **교차시기 관련해서 자금 규모나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돈의 꼬리표가 없고 절대적으로 몇 개월 내,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그런 것이 꼬리표가 없어서 그런 것을 ‘딱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검사과정 중에 대충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인지 하는 것이 검사를 하다 보면 검사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지코자 하는 것이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좀더 집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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