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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2012-10-17 조회수 : 3259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배경입니다.

   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그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감사인은 저가수임경쟁으로 감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후진적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계감독이 사후적발 위주로 이뤄져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 5월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업계, 회계이용자, 유관기관 등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수차례 지금까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번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해 주는 오래된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현행제도를 보면 재무제표 검증을 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규정에 보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회사가 주총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제출기한을 넘깁니다. 6주가 지나서도 제출을 안 하고, 아니면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를 그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이 가서 도와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가 작성하고 그것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이 도와주다 보니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그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도 바로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기한을 넘겨 제출한다거나 감사인이 도와준다, 이런 사항들을 외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그러니까 감사전이죠. 이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임으로 다만 외부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부기관인 거래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물론 감사 전에 드래프트 상태의 재무제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계감사, 회계 재무제표 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는 참고자료 같은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행 시스템을 보면 감사시장은 외부감사인이 자신을 선임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높은 감사품질을 원하겠습니다만, 회사는 낮은 비용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이, 현행 시스템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내부감시기구, 주권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부감시기구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감사인 선임실태를 보면, 선임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하여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내부감시기구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보수 결정 등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같은 데에서 이런 내부감시기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어떤 사항을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외부감사인의 적격성이나 외부감사인의 적절한 감사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서 선정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주도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도 등기임원만 조치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선위 조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개정안에서는 증선위 조치대상이 사실상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지시자가 분식회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도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유사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중한 조치는 물론 등록취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중한 것이 회계법인 업무정지인데, 사실상 회계법인이 업무정지를 당하면, 실질적으로는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조치를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입니다만, 이것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이러한 중조치들이 과징금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 등 대형기관들, 이런 상장법인하고 금융기관을 감사하고자 하는 외부감사인을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보고서의 사전품질관리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부실감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 이전에 사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부실감사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겠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에서 갖춰야할 사항을 예를 들면, 독립성 관리제도입니다.

   외부감사인과 피감사대상 회사가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재무적 이해관계나 배우자 등 이런 고용관계 등을 아주 광범위한, 잠재적으로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구비할 수 있는지를 갖춰야 할 것이고요.

   사전 심리제도 같은 경우에, 감사보고서 발행할 때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내부에서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이사가 아닌, 품질관리실 등의 다른 독립된 이사가 업무내용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할 것이고.

   감사시간을 투입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규모 등에 따라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감사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이고, 여타 성과배분시스템, 적절한 교육훈련시스템 이런 내용들 소위 퀄리티컨트롤에 들어갈 내용들을 법령에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실태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감사보고서의 사전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증선위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선위가 실시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는 당해 회계법인에게만 통보하고 이행점검을 한다거나 사후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외부에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회계법인이 과연 제대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 습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태를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갖추도록 등록을 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 품질관리 실태를 증선위나 이런 데에서 평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 부실한 관리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저가수임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증선위는 품질관리의 감리를 실시한 후에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의 관리미비사항을 즉시 외부에 공개할 것이고, 개선권고를 통보한 후에 1년 이내에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금융위에 보고가 되고 나면, 입법예고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법령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것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는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주요주주는 통상 한 10% 이상입니다. 물론 10% 이하이더라도 경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해당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 이상 주주가 주요주주인데, 이러한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면제를 해주고자 하는 대상 기금은 3개입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참고로 현재도 위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가 면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연기금을 면제하고자 하고요. 다만 대상매매는, 두 번째 페이지에, 단순투자 목적 매매의 경우만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연기금의 매매라고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정보 지득이나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를 안 하고, 여전히 적용됩니다.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에만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면제해 주면 기대효과는, 연기금 운용에 있어서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규정 개정안이 오늘 의결되면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 경과 후에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손익 산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을 우리가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브리핑은 안할 것이고요.

   올 9월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이번에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채택한, 확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기매매차익반환 관련해서 3개 연기금으로 한정하셨는데, 왜 연기금 3개로 한정하신 것인지, 어떻게 산정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연기금 중에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 사실 조금 더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무역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부 위탁을 하고 있고, 직접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신기보 같은 경우에는 극히 미미하고, 아시는 대로 신기보가 주식을 투자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하고요.

   예금보험기금도 잘 아시겠지만, 예금보험기금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는 것이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적극적인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장주식의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기금이 이 3대 연기금뿐이었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 3대 연기금이 내 온 단기매매차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데가 더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경우에 6개월 내에 계속 매매를 하면 그 이익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주식보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지 거의 지금까지 10% 이상 보유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5138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9-01&endDate=2012-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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