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2013-04-03 조회수 : 6890

[부위원장 정찬우]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입니다.

   오늘이 제가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기자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201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의 3대 미션으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션 실행을 위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등 9개 국정과제와 3개 협업과제의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아래 금융위원회 정책비전 추진체계도의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창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성장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정보제공 인프라를 마련하고,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창업·혁신·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월 중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신설하고, 각종 규제개혁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실한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4월 중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의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개선하여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에게 신용회복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연계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현재 16개 광역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금년 중 완료하고 공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고, 일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 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금융회사 CEO 제재 등 관용 없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사외이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9% 수준인 산업자본의 은행 그리고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4월 중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규제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열 금융회사 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일부 오해를 설명 드리기 위해 Q&A를 첨부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책금융 관련해서 산업은행 민영화가 안 되면 정책금융공사의 위상과 산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용 중에 정책금융 관련해서 정책금융기관 개편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금융소비자원 설립 관련해서 현재 금감원 구조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 보면 4월에 주가조작 관련한 것 4월이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창조경제 환경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의 문제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라는 큰 틀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방향성 하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고, 그와 관련된 T/F도 아마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곧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원 설립에 대해서 감독원이...

<질문> ***

<답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은 공약집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께서 주요 금융관련 국정과제로 지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양당 간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 6월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안은 공정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분들로 구성된 외부 T/F를 통해서 안을 우선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 그 부분은 4월말까지 발표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 간, 법무부, 검찰, 우리 위원회 등 협의체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은 제가 알기로 4월말까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금감원에서 독립된 기구인지, 어떤 형태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불확실하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 T/F에서 가장 공정한 안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식을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질문> 전담기구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보호하는 기구가 있는데, 따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독립된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것은...

<답변> (관계자) ***

<질문> 속 시원하게 나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특별사법경찰 도입하는 것도 나오고, 금감원 조사국을 아주 떼어서 검찰 하부조직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을 좀 정리해주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합리적인 방향이 과징금 제도도 도입해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산림청 직원이나 식약처 직원들처럼 그 사람들한테 뭔가 권한을 줘서, 그러니까 금감원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주가조작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가조작을 근절한다는 원칙은 확고부동한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것을 회의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제도 도입이니, 특사경 임명이니, 조사국의 분리 이동이니, 이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만, 이것은 부처 간 협업과제입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제가 미리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4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것이 어떻게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서 현 정부가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부분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답변> 선박...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국정철학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는 해당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금융공사는 대통령께서 이미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이것은 추진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기관 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질문>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미 많이 논란된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더라도 방향이라도 알려 주시면 소모적인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이긴 한데, 자료가 방대해서 지금 읽어 보니까, 창업혁명·혁신 분야에서 신보의 경우에 과거에는 재무제표 평가방식을 탈피해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재산 평가모형이 지금 현재 신보에 있습니까?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만든다는 것이죠? 예.

<질문> 신보가 이것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신보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지...

<답변> 현재 기보에는 융·복합 R&D 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술평가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의 경우에 기보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외부의 협업을 받으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언제쯤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답변> 언제쯤 되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5월 정도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M&A 지원 강화 관련해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M&A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방식이 단지 차입자금을 주는 것인지, 지분투자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사실상 대주주가 정책금융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이라는 것이 민간이 뛰어놀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정책금융기관이 너무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좀 있었고,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금융기관... 사실 시장실패 영역 아닙니까?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실패를 보조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단순하게 지원, 금융지원,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도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기술형 기업은 기술형 기업 그들대로 초기에 융자가 어려운 부분을 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지분을 가지고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에 간섭하는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7쪽에 보니까 금융회사 전자금융사고 시 CEO 제재 등 관용 없이 문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께서, 위원장께서 내부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해킹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것이 사전에 방어를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전에 관계 차관회의에 갔을 때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말씀이 6개월이면 어느 보안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실은 100% 방어는 불가능하더라도 만약 CEO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런 식의 어떤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그래서 금융 이용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디스 이즈 인센티브, 뭐가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EO 제재와 전자금융사고를 연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에도 곧 T/F를 발족할, 아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때 장관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T/F를 각계 전문가로 망라해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에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대주주를 견제하게 한다거나 경영진을, 또 사외이사가 다른 측면의 사외이사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용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T/F 결과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전산사고 관련해서 2011년도 12월에를 제재규정이 이미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사고가 났을 때 실제 사고를 낸 실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실무자 외에 CEO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감경규정이 있어서 감경규정에 의해서 실무자가 지는 책임보다 완화되어서 책임을 완화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 12월에 규정을 개정해서 CEO에 대해서도 감경할 수 없도록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산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CEO에 대해서도 감경 없이 실무자와 똑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고요.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근무부터 사고에 대해서 위규사항이 발견됐을 때에 CEO에 대해서 감경을 통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책임이 완화된다거나 하는 일 없이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관련된 국회에 계류된 거래법상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에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등 관련 제재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규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아까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수확충이나 이런 게 시급한 상황에 연내 산은 지분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민영화 중단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하겠다만 있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관련 스케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시기는 4월 중에 T/F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T/F를 4월 중에 발족을 해서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얻으려고 하고요.

   산은 민영화 부분은 이미 기재부 2차관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부분에 보면, CEO에 과도한 영향행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요 집행임원의 임면에 관한 부분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세게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업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임원을 임면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지와,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을 이사회에서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게 임원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회사경영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이 이사회까지 묻는 구조로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줄여서 정리하면 이사회의 기능, 책임이 지금 보다 더 확대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 경영임원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CEO가 마음대로 임면을 못하게 한다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질문> 집행임원을 임명하거나 면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이런 부분이 보도자료에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지배구조법 법안이 정부발의로 나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입법이 2개가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에 동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님과 말씀하신 지배구조 T/F에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것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FIU법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과 개인정보 공유에 관해서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국세청 직원이 개인정보를 FIU직원과 마찬가지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방향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각 부처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는 전혀 부처간 이견이 없고, 우리는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된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원칙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최대한 FIU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준을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사실은 선의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정보가 새나간다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히 해서 양부처간에 타협을 해서 결과를 곧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T/F가 총 몇 개에요?

<답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4개입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58300&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4-01&endDate=2013-07-22&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30403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30403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