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행 금융행정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함에 따라 정치권, 언론, 학계 등에서 금융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 극복 등으로 IMF 등은 한국의 금융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유착과 금융소비자보호 취약 등의 문제가 추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금주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융행정 및 감독체계 현황 및 주요 쟁점입니다.
현행 금융행정과 감독체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거시정책, 세제 및 국제 금융정책기능을 총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제도 정비, 금융시장 안정, 실물부문 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입니다.
먼저, 금융행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의 분리여부, 국내금융정책기능과 국제금융정책기능의 통합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건전성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건정성 감독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지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으며, 금융감독도 정부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금융국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수행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정책기능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외환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처 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계기관 간에 공유가 가능한 정보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권고한 협업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 징부나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 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립방식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주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 총 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독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는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지원, 금융상품 판매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입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 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보안장치로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 금소원간 유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방안입니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소원간 MOU를 통해 중복적인 수권부담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재권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소원 간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자문기구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입니다.
양 기관 간에 업무 중복이나 업무 공백 방지 그리고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금소원의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2/4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과거 우리 금융권은 수익성, 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조사검사 그리고 제재 등 시정조치의 과정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 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절차도 속도감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 부문의 금융 소비자 보호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금융회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준비한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하반기에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입법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직, 재원 배분 등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회사 수검 부담 완화, 그리고 업무 마찰 방지 노력을 지속하여 금번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늦게 배포해 드렸는데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 주요 Q&A´ 라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우리들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금융, 국제금융 통합 여부, 그리고 금융정책, 감독 정책 분리여부 등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기대효과, 세 번째는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검사 제재권을 금소원에 주게 되면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추가적인 예산 조직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제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답변> 예. 그래서 제재심 절차는 설명드린대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제재를 하게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도 제재를 하게 되니까 설명드린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공동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재심의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석부원장이...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서 나중에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만들때 그때 배포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제재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Q&A 나눠드린 것에 여섯 번째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금소원의 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과징금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소원이 신설이 되더라도 금감원, 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감원, 금소원 간에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금감원, 금소원의 공동제재 자문기구신설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는지요?
<답변>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지금 앞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금소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서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기관이 단독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도 최소화해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증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전브리핑 때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재양정기준표준화 및 일괄공개 이 부분이 사전브리핑에 없던 내용인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제재와 관련해서 규정이 마련이 되어있고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제재양정기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방안으로서 생각한 것이 제재양정기준을 표준화 하고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괄공개를 해서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 답변 드리면, 제재관련해서는 검사 및 제재규정은 금융위 규정입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각종 다른 감독 규정 그 다음에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어떤 때는 문책적 경고다, 어떤 때는 주의적 경고라는 등등의 내용들의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로 새로운 형태의 위규상 발생에 따른 양정기준들을 금감원 검사국에서도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들이 한눈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내가 어떤 잘못이 밝혀지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재양정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독원 내부에 있는 규정은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어있던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새로운 위규상 발생의 경우에는 약간 양정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데요.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양정기준분포 안에다 다 모아서 대외에 오픈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양정기준도 금소원하고 금감원 같이 합니까?
<질문> 재원관련해서 금융회사분담금은 추가 분담금은 없는 것인지, 지금 금감원이 있을 때하고 분리됐을 때하고 없는 것인지와, 금감원 자산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산이 분할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답변> 금소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이나 조직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금소원이 분리된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Q&A자료에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이 되더라도 금감원, 그리고 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감원, 금소원의 총 재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입니다. 인력 역시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부서신설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부서 신설이나 이런 불가피한 인력증가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어떤 자산이 분할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신설 금소원의 설립준비과정에서 좀더 상세하게 구체화 될 것입니다.
<질문>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은 금소원이 하는데, 상품인가는 금감원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상품인가 관계되는 것은 금감원에 그대로..
<질문>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지금 상품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융상품, 주로 약관 심사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감독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상품 심사와 관련된 기능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품 약관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하고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우리들이 만드는 것은 양 기관이 공동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하고 공동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검사는 금감원도 그렇고 금소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에도 보시면 금감원의 정기검사도 있고 수시검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원이 단독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의 기본원칙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동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검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독검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그동안에 검사제재업무를 해왔고요. 금융소비자원은 새로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신설되면서 신설되는 기구가 많은 예외적인 경우로 단독검사권을 가지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단독검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하되, 그 예외적인 경우도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Q&A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국내금융, 국제금융 통합여부하고 금융정책, 감독정책의 분리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도 하고 계십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두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출구전략 조기시행이나 일본 아베노믹스 진전상황,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진 지속, 대내외 경제여전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에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금융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정책하고 감독정책 분리 문제는 분리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서 정치권, 학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자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그 밑에 스타 표시로 2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이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감독정책은 금융정책의 일부분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도 있고 시기적절하게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과의 조화 필요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두 번째에 있는 Q&A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비용 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중복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것이고 금감원과 금소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추국하는 것도 우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예산조직 규모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제재 절차도 지금 드린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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