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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 안내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배포
2013-09-16 조회수 : 4012

[금융서비스국 이병래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입니다.

   오늘 금융서비스국 정례브리핑은 이미 배포된 보도내용과 같이 먼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안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배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사기 및 예방서비스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서비스 관련해서 홍보동영상, 라디오 광고, 포스터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TV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보셨다시피 이번 광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는 9월 26일 직전인 9월 25일까지 공중파 35회, 케이블 41회 하게 되고요. 케이블하고 공중파의 뉴스나 예능, 정보프로그램 등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전, 후로 송출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고요. 전국에 주요 전광판에도 관련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뉴스나 음악 FM, 정보 프로그램 등에 송출 방송을 계속하면서 청취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포스터는 서비스 가입안내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관련 부처,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전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9월에 반상회보 등에 안내를 해서 이 서비스가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가 그동안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 서비스가 9월 26일부터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서비스는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2012년도 1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사기범이 고객의 계좌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이러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으로 발급받은 다음에,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해 가는 그런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페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권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5일에 시범서비스를 시행을 했고요. 비은행권역에 대해서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 3월부터 시범시행을 해왔습니다. (10:32)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인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해외에서 자금이체 신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외에 그 사람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생략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관계기관 합동으로 포스터, 라디오, TV, 일간지, 주요 전국에 있는 전광판, 반상회보, 이런 데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초에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 서비스 시행 현황과 준비상황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26일에 전면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 시행이 작년 9월 25일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1년 만에 전면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9월 25일이 급여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혼란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 늦춰서 9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개인고객인데,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전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대출금이나 보험금을 고객이 사전에 약정한 계좌로만 이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상 거래는 먼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300만 원 이상, 하루 동안에 누적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대폰 문자나 전화확인을 거쳐서 추가확인이 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자금이체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 본인확인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단말기를 지정하시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OTP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작업을 할 때는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만, OTP의 보안성을 감안해서 300만 원 이상 이체시 자금이체할 때는 추가인증이 생략이 가능하도록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을 제한하고,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이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PC(단말기)를 거래이용 단말기로 지정을 하는데, 최대 5대까지 지금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문자인증이나 전화인증, 영업점에 가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서 입력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감안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가 PC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위에 있는 SMS, ARS, 그리고 영업점 방문 등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자금이체할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나 전화인증 방법으로 추가적인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과 관련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강화로 인해서 금융거래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약간의 불편이 있지만,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잘 아시겠지만, 보안 문제는 상충 ***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면시행 이전에 현재 시범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안내에 따라서 쉽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서는 SMS나 전화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락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가입뿐만 아니고, 가입 이후에도 이 부분은 혹시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공공기관, 금감원을 사칭하는 금감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 이런 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 가입안내 화면이 뜨면, 그런 경우에는 가짜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시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안카드 번호전체를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 피싱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OTP 같은 경우는 보안카드에 비해서 안전성이 더 높은 것으로 그동안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인출 사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이라든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시면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에 ´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 Q&A´를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규정 개정 이후는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임된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7월에 전자금융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이 있습니다. 이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분석이라든지, 관련 정보 수집, 전파, 그리고 침해사고에 대한 예보·경보 발령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과 합동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 현재 금융보안 관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 대응기관, 이 두 기관을 포함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총 자산 2조 원, 그 다음에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책임자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서 매년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요.

   다만, 외부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평가전문기관은 표에 보시다시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결제원·코스콤,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평가전문기관에 부탁할 경우에는, 전담반 구성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나머지 금융회사, 총 자산 2조 원, 종업원 수 300명 미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러한 의무를 좀 완화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금융전산 금융회사의 망 분리를 우리가 의무화 하는데,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하고, 나머지 본점과 영업점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전산센터는 내년 말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본점·영업점의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 망분리를 의무화 했고요. 나머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비사항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1년 더 시안을 더 줘서 2016년 말까지 시행을 하되, 이것은 우리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52)

아울러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강화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접근할때 기존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하는데 이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가인증 예를 들면 지문인식이나 OTP,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해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앱스토어를 통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우리가 PG업자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는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이나 가맹점을 대신해서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받고 결제대금을 받아서 가맹점에게 중간에서 정산해 주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금융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고객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국내소비자 해외판매자 또는 국내판매자-해외소비자 이렇게 여러 고객들한테 국내외 고객들한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국내에 PG업 등록할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할때 해외에 있는 계열사, 또는 본사에 그러한 시설 내지는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PG업자의 경우에도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감독목적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요건등을 갖추도록 의무화 해서 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PG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인력도 전산업무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물적 시설요건도 필요한 전산기기 구현한다는지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국경간 전자상거래업자 결제대행업자의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감안해서 완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오늘부터 25일간 10월 10일까지 법 예고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맞춰서 11월 23일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배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산상태에서는 내년 말, 나머지 본점과 영업점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우에는 2015년말 나머지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2016년 말까지 시행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금융회사들한테 배포를 할 예정이고, 아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도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기사도 많이 났고, 방송에도 많이 방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이후에 약간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전자금융거래,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제한, 금지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쭉 준비를 해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고객들께서 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관련해서 거기에서 총자산 2조원에 종업원 300명이상 금융회사 등의 경우 자체 전담반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나와있는데, 대상되는 금융회사가 한 몇군데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체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점 분석할 때만 잠깐 구성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금융회사 보안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큰데는 어느정도 인력도 갖추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약간 중견기업들이나 중소 금융회사들이 더 문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자산 2조원 이하 300명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전담반 구성을 면제해 주면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데 약간 다른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7월에 대책을 발표하실 때 금융권 공동백업 전산센터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총자산 2조원, 종업원수 300명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81개사가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 경우에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강화해야 하는데 큰회사에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완화하는 것이 안맞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외부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체전담반 구성 이런 의무가 면제됐을 뿐이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이런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지를 해야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소규모 회사들까지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담반을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취약점 분석이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고, 그부분은 명시되어있고, 그부분이 철저하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우리가 대책을 발표할 때 지금 제3센터, 재해복구센터 이외에 주요 금융거래정보를 모으는 제3센터를 구축하기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전자금융예방서비스를 은행별로 홈페이지에 가면 다 가입하다고 되어있는데, 사전가입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31:50)

<답변>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만히 다른 일을 하시다가 금융거래를 할 일이 없는데도 일부러 컴퓨터에 가셔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별도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인터넷뱅킹의 필요성이 있을 때 PC에 가셔서 우리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쭉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9월 26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입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지금 금융회사들하고 우리 금감원이나 관련기관하고 사전가입율 목표를 9월 26일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면 소비자 두분 중에 한분 정도 가입했으면 입소문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50%까지 끌어올리자는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난주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사전가입율이 34%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말 실적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9월 26일 예방서비스 시행할때까지 매일 우리가 가입률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단말기 지정 5대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향후에는 스마트폰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되면 추가로 5대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단말기 같은 경우에 단말기 자체가 분실이나 도난 같은 것을 당했을 그 사이에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단말까지 나중에 서비스가 되면 포함해서 5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실도난 같은 경우는 그 경우는 PC라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분들께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뱅킹을 할 경우에 분실이나 도난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그런 금융회사 콜센터나 이런 데 분실 통신회사 분실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시행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범이 피싱 파밍등으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렵게 되겠고요. 무단이체 피해예방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 일일 누적 자금 이체할 경우에는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7314&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7-01&endDate=2013-10-02&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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