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국 이해선 국장]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오늘은 3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인·허가 방향,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저축은행 수는 물론, 자산과 여·수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연체율은 22% 수준이고, 단기순익도 5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피로감, 대국민 신뢰 추락, 금융산업 생태계 내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저축은행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지속적인 건전성,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부실 자산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과거의 고위험, 고수익, 영업형태 및 관행을 혁신하여 부실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관계형 영업을 통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중금리대 개인신용 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축은행 업계의 자체 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감독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요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성장모델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 속에서 업계 스스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스스로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부실자산은 경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신규부실은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작업 등을 통해서 기 개정된 1차 법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회 계류 중인 2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른 광고 사전심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건전성 및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적·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감독기관과 업계간 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BIS 비율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차주별 특성·경험 손실률, 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 내 영업 기반 확충 방안입니다.
먼저 점포설치 기준을 합리화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 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 구역 내에 점포 설치 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수도권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고객기반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험, 신용카드 판매 등 기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여신심사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축은행 업계의 적합한 정책금융상품을 선별하되, 기금출연 및 법령 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형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서 관계형 금융 모범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정성적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법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CSS(Credit Scoring System)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하고, 표준 CSS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 구축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권 수준으로 고도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중금리대 개인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을 마련하여 금리결정체계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계 공동의 대출 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의 공동사업을 통해 원가절감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다수고객 대상 단순한 상품구조 등 소액 신용대출의 영업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취지에 비춰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 내용 마련 후 올해 4/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며,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다수 있으나, 금융지주,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 여력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 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서 대부업체 이용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경우에는,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예수금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 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승인·감독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승인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요건 및 향후 증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한 대부업체로 한정코자 합니다.
둘째,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조건을 부가하겠습니다.
셋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금지하며,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의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서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 및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등을 통해서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제재가 가능해 질 경우에는 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가계대출 신용분야에 있어서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 유도도 기대되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법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관리감독상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의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 영업형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조 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며, 다양한 업태, 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대부업의 업태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둘째,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태별·영업범위별 등록요건 강화방안입니다. 영업형태가 각각 상이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을 구분하고, 적합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것입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 수준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 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정사업장 요건과 관련하여 주거 용도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 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토록 하여 인적요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증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에는 폐업업체가 음성화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은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또는 공적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미소금융의 단기소액대출 확대 등 정책서민 금융제도를 통해 대부업 이용 수요를 흡수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업한 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 등과 협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입채권추심업체 관리 등을 금융위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이며,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 검사, 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금융감독원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기능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히 위임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감독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확충과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공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제재 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대부업체 간 신용정보 공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부업협회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업협회가 업무질서 유지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입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협회의 교육기능 강화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대부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편, 제도 도입으로 대부시장의 위축과 등록대부업체의 음성화 우려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세 대부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서 저소득층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으며, 유예기간 부여, 폐업업체 채권매입 등을 통해 조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업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업체의 다양한 업태, 영업범위에 적합한 규제방식이 도입되어서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금·고정사업장 요건 등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이 보다 용이해지는 한편,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정보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될 경우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셨는데, 들어올 만한 대부업체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부업체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축은행의 인수를 희망하는 대부업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2건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대부업체 시장이 그간 사실은 제도권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업체의 시장규모가 8조 원이 넘고, 거의 9조 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웬만한 저축은행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대부업체를 우리가 감독, 금융위의 감독 범위 밖에 두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대책을 발표하게 됐고, 특히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아까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서민금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 고금리대 단일금리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39% 이런 단일금리 체제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영업을 어쨌든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 소액신용대출 시장에도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크게 고려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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