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사항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표지는 뒤에 별첨된 자료하고 내용이 중복되어있어서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입방안 별첨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흔히 말하는 온라인 펀딩업체라고 하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SNS등 온라인 상으로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서 후원기구형, 대출형, 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투자형 같은 경우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증원에 청약 매입하는 형식으로 출자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수익을 배당형식을 통해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도도입 추진배경입니다.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서 이것이 묻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이나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병행해서 창업기업가 등이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금융의 형식으로 장학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형태의 자금 모집행위로 인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선의의 창업기업가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SNS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가와 투자가가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펀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좁스법이나 이탈리아, 영국, 일본등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등을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등을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도가 높은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등의 자금조달 원활화 측면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고시 의무등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1인당 투자한도나 모집금액 한도등의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의 기본틀입니다.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공모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율 방식은 증권발행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가등의 신청을 받아서 클라우드 펀딩 중개 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업자에 대한 주의를 통해서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이용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등을 조율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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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펀딩 제도의 가장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 마련입니다. 일반 투자중개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자본은 일반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인점을 감안해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자본을 모집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 인점을 감안할때 그보다는 낮은 연간 7억원 내외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펀딩으로 한 기업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한도가 1년 동안 최고 7억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증권신고서 접수를 면제함에 따라서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해외감사 보고서 제출 요구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증권발행수요와 투자자 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발행가능 증권은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채권과 같은 채무증권,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서 형태도 가능한 투자 계약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의 특성을 반영해서 청약기간 중에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발행인, 그러니까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에 의사소통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투자자된 정보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되고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펀딩은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인이 활발하게 증권교환을 이루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홈페이지에 다시 정정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두루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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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클라우드 펀딩 제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입니다.
투자금액의 제한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1인당 1년 내에 1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0만원 내외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1년 동안에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제한하는 이유는 클라우드 펀딩의 경우 공시규제가 완화되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고, 또 아울러 클라우드 펀딩의 기본취지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청약정보 등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신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일정비율 이하로 모이는 경우 증권발행을 모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정보, 예를 들면 증권의 발행조건이나,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와 같은 핵심정보는 증권발행인, 기업이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에게는 이런 게제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하고 일정기간은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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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문별한 영업행위 방지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증권발행과 중개업자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권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서 본인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 투자를 금지하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행위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받기 전에 반드시 투자자가 청약내용이나 투자위험, 기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것이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중개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될 경우에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창업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줌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7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정부 입법은 추진하지 않고,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에서 계류되어있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의과정에서 지금 설명 드린 정부 도입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절차도 지체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 내년 중에는 창업기업 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8페이지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몇 개 정도 있고, 5억 원 자본 규정을 채울 수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하고요.
이것이 지금 200만 원에 한 기업에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체 개인이 200만 원씩 수억 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상으로 되어있는 2,000만 원 누적 투자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규제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간 누적투자금액도 규제가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온라인 펀딩 업체는 정확히 지금 파악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0여개 업체, 그중에 3~5업체가 비교적 활발하게 펀딩 중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온라인 펀딩 중개업체 외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형 증권사나 이런 투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리라고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 드린 1인당 투자한도와 관련해서, 1인당 투자한도 200만 원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인이 1년 동안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도 외에 그러면 한 기업 말고 2개, 3개 기업만하더라도 별도의 투자한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과도하게 투자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인당 투자한도, 1개 기업 당 투자한도만 두고, 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까지를 다 합산해서 하는 그런 전체 기업 한도, 투자한도 이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1년간 누적 그것은, 1년 동안 한 기업에 누적된, 한 기업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만, 예를 들면 한 기업이 2번에 걸쳐서 크라우딩 펀딩을 1년 동안 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2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하고, 한번만 했으면 한번에 200만 원이 한도가 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존에 신생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도 많이 침체되어있는데, 이것이 잘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나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에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분 후원이나 기부하는 선의에 기반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투자형으로 열어두시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나 매력이 있기에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우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또 우리 경제계나 사회적 수요가 과거와는 다른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이나 SNS가 보급됨에 따라서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투자수요, 자금 조달방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 같으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많은 신생기업, 창업기업가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분야나 문화분야에서 후원, 기부형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이 우리 경제활력 제고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투자형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과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제도도 자본시장법에 제도화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발행기업에 대한 제한은 뭐가 없나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상품이 혁신관련 창업기업에 한정하고, 연매출 70억 원 기업으로 발행을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그 부분을 문턱을 너무 높이면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도입, 그러니까 굳이 어느 정도의 틀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기업, 창업기업가들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 조금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엄격한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이런 부분은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력 제고 이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흥업이나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운 그런 업종의 창업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둘 그럴 방침입니다.
<질문> ***
<답변> 어차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도 우리 자본시장법상에 등록을 받는 하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요건 플러스 질문하신 대주주 요건 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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