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 김용범 국장]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게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가·환율·금리 등 주요 시장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습니다.
외부적으로는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17년만에 부분적인 업무정지 상태에 돌입 했습니다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안 발표 영향 및 이태리의 정국 불안 등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 출구전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회사채의 투자심리 위축 등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회사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의회의 재정관련 협상난항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급변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 부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글로벌 악재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외 경제상황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뒤에 국제 금융 및 국내 금융 각 부문별 자료는 여러분이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과 낙관적인 경기전망 아래에서 차입에 의존한 소비투자 확대가 견인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금융 환경 변화로 가계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조정되면서 디레버리징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자산가격이 그간의 기대와 달리 장기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산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 상환에 애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 개선에 차질을 빚게 되어 차입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책대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위험 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착륙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2011년 6월 29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 수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2년 2월 27일에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통해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성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완화되었습니다.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리스크로 전이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대책 추진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고, 대출 구조 개선 등이 가시화 되면서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연구원이나 무디스 등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결과, 대내외 경기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더라도 금융권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미시적, 잠재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도 아직까지 취약하여 금리 급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 거기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도 경기 및 가계소득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는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에 국회에서 열렸던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제기된 미시적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취약 부분에 대한 정책대응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부실위험 가구입니다.
자산이나 소득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부채 상환에 충분치가 않아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가구입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위험에 처해 있는 가구입니다. 자산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채무를 상환할 여력은 있으나 지금 당장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구입니다.예를 들면 은퇴·노년층이나 하우스 푸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채가 과다한 가구입니다. 소득으로 채무상환은 가능하지만, 자산 대비해서 금융 부채가 과다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급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과잉대출을 안고 있는 차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실가구입니다.
소득도 부족하고, 자산을 처분해도 채무의 전액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가구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층이나 청년 구직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실위험가구에 당장은 속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기침체나 은퇴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할 경우에 장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입니다.
먼저, 경기민감 취약계층입니다.
경기민감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 등 소득 및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큰 계층입니다.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 등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을 통상 베이비품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작년부터 사실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화 될 경우에 주택처분 및 부채상환 등 디레베레이징 움직임이 가시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량 측면에서는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만기구조 분산 등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에 잠재된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유동성 위험, 부채 과다, 채무상환 곤란 등에 직면해 있는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경기 민감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내 나가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단기적인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둬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소득 개선과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가계채무 상환능력 개선은 금융 부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분배 개선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실물경제 성장 범위대로 적정하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2월 27일에 발표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 부분의 잠재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3년으로 집중 되어 있습니다만, 5~20년으로 중장기쪽으로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즉 주택 모기지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격대출공급이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서 급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격대출 유동화 금리의 사전제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출 취급 시점하고 유동화 시점 간에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금리변동 리스크의 은행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는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 인상 뒤에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를 이 시차를 줄여서 은행이 이자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을 정비하겠습니다.
예컨대, 유동화 지원대상을 현재 밑에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 이상 혼합 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현행의 전기간 고정금리만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기간 고정금리를 그대로 계속 공급하되, 준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최초에 5년간 고정금리를 하다가 이후에 변동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상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이자변동 주기가 5년씩 계속 하면서 이어지는 고정변동상품이 될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보면 집을 사셔서 5년마다 이사하는 주기가 통상적입니다.
계속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을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시면서 5년 정도 되면서 집을 바꿔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5년 정도 고정금리라고 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한 고정금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금리상품은 다양한 상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은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도 2년 정도의 거치기간은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만큼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적격대출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양수해 올 때 비거치식 대출비중이 현재는 70%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80% 높여서 결과적으로 비거치식 대출이 더 많이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시적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하우스푸어 채무자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지원 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에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가입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입건수가 1만 5,000건입니다만, 향후 10년 간 40만 건 정도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정기간형 등 주택연금상품 유형을 다양화 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대상 주택범위 확대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기 가능한 차주 신용사의 재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피해자, 사업실패 차주, 신용 부적격자, 구직·실직자 등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의 상환능력자의 이용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레이징, 자영업으로의 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층 고용, 소득유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재정하여 적합성 원칙에 따른 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잠재 위험에 대한 심층 분석과 평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차주에 대한 위험증가 행태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거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등 확대가 아까 10년 내에 40만 건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만, 가계부채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리스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연금 리스크2 자문단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급증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위험을 분석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가계부채 전담대응팀의 인적 구성을 대폭 보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금융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융언구원, KDI, 크레딧뷰로사 등의 민간전문가는 물론이고, 금감원과 한은 등의 전문인력을 추가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가계부채 전담대응팀에서는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시분석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기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기초로 금융 부문 세부추진과제는 11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 발표하고, 금융 부문 세부과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금감원이나 관련 기관과 협업을 해서 11월까지 확정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나 거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과제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황은 금융기관별로도 파악이 되고 가계신용, 한국은행에서 파악한 가계신용을 통해서도 대략 980조 이렇게 총량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가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액은 주기적으로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미시적인 그룹을 나눴는데, 여기에 대한 약 1,100만 가구 정도의 전체 가구 기준으로, 결국은 이것이 개인의 부담도 되지만 결국 가구기준이 훨씬 더 부담능력 측면에서는 더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레딧뷰로사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가구별 광범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1,100만가구 정도를 지금 분류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유형별로 유동성 위험, 상환 위험 이런 분류별로 매트릭스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숫자들 전부 공유를 해드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채나 이런 쪽은 금융기관에서 부채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거의 파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구별 소득, 그 다음에 가구별 자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채는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 소득이나 자산이 과소 추계가 되면 이런 상환부담 같은 것들이 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련 더 많은 정보를 가구별로 있는 국내에서 있는 각 CB사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간접, 자기 건강보험료 자료나 통신료나 전력료나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구별 경제활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런 부채 자산소득에 대한 더 지금보다 더 정밀한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11월에 발표할 때는 가급적 1,100만 가구를 우리가 아까 말한 유형별로 나눴을 때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체 소득과 부채 자산이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Debt Service Ratio(채무상환비율)라고 해서 우리 실제 매달 지출할 비율이 나올 것이고, 이쪽에서는 부채와 자산의 비율로 보면 이 가구가 궁극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확정이 되면 우리가 다음에 종합 11월에 발표할 때는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각 구간별로 가구의 규모, 그 다음에 그 해당 가구 해당되는 가계부채 규모 이런 것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으로 보면 연간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우리가 그룹별로 영세자영업자나 이런, 어떤 가계가 계속 소득이 근로상태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이러면 상환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실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이 폐업되거나 그러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유형별로,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가 된다거나 자영업자가 무직이 된다거나 어떤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자인 상태에 있을 때가 제일 낮고 상환능력이 우수한데, 자영업으로 되면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가 되면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별 특징이 있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득분위나 담보의 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요.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가구들은 좀더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담보도 은행들은 많은 경우가 담보가 주택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은 담보가 토지나 상가 이런 쪽이거든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것들이 담보가치로서는 더 열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득분위도 더 아래 분위 1, 2, 3위분위가 더 많고, 담보의 성격이나 그런 것도 은행에 비해서는 더 열위이고, 제2금융권이 은행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나 충당금 기준 같은 것들이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느슨하고, 담보를 적정하게 주기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능력도 은행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은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제2금융권 쪽에 더 많이 있고,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준을 은행권에 맞춰 나가는 것을 이미 예고해 드린바 있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연도별로 충당금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은행권에 맞추도록 우리가 예고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기에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금감원하고 우리가 이견이 있을리가 있나요.
<질문> ***
<답변>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기업부실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은행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아시는대로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도 있습니다만, 작년을 놓고 보면 웅진그룹, STX그룹, 최근의 동향 이렇게 세 가지 큰 기업단의 부실화 사례가 있었는데, 각각 부실대기업 그룹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사전부실 방지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각 이 그룹들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우리한테 제도개선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웅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에 재무구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행 우리 제도 내에 보면 총신용공여액 0.1%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에. 그런데 2012년 9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STX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룹부실이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웅진그룹은 이는 대상이고, 평가를 했고 정상을 받았는데 1년이 못돼서 부도가 났고, STX 그룹은 2012년에 약정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좀더 빨리 대상이 되어서 지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동향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각 이 세그룹 사태가 관련 제도에 주는 우리한테 검토할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감원과 함께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한 은행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에 주채무계열을 확대하고, 주채권은행 정보수집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우리한테 실무적으로 보낸게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포함하고, 앞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그룹이 적절한 시점에 약정체결유형에 포함 되도록 재무구조개선 약정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과 등과 세부 개선방안등에 대해서 여러 수차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방안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룹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은행권하고 이해관계 등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금년 중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근거가 은행법입니다. 그리고 은행감독규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목적자체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건전성 유지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까지도 되겠지만 목적 자체는 은행업,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더라도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반과 주된 목적을 항상 감안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가계부채를 양으로 치면 질도 부채의 질이 더 중요할것 같은데, 8할 기준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료의 0.95%, 2011년 0.67%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게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0.9%면 1%도 안되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아까 안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년 사이에 증가율로 보면 0.3PP정도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거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와서 특히 두드러 지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의 부도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거시 지표가 나빠지면서 관련 연체율들이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의 2000년 이후의 연체율 추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연체율 수준이나 다른 우리나라에서 다른 권역이나 이런 데 비교할때 은행쪽은 충분히 은행들의 자본여력이나 충당금 범위 내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라고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담보의 질, 은행들이 대출해 줄때 현재 확보하고 있는 LT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행들한테 큰 부담이 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연체율 하나를 놓고 보면 연체율이 급증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일단 연체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시경제의 시스템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총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고 우리가 지난 한 3년간을 보면, 은행 쪽을 하면서 제2금융권이 일종의 풍선효과 하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똑같은 별로 증가율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은행권은 거의 그대로 있는데 제2금융권이 오른 것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총량도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국민 소득 대비나 가처분 소득이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나라 비교할때 우리가 우려를 하고, 항상 관리해 나가는 수준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량제를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총량 부분에서는 속도가 현저히 늘었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연체율도 물론 봅니다만, 가계 부채의 구조입니다. 이게 거시경제나 시스템안정에서 보면, 일시상환비중이 너무 높다거나 어떤 변동이나 고정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급격하게 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상환능력 뿐만 아니고, 다른 경제 부분에도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질적 구조, 질적구조는 연체율을 포함합니다만, 그런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동향?
<질문> 동향얘기로 돌아가면 사실 *** 제도같은 변경은 조금 일찍 이뤄졌었잖아요. 금융위 차원에서 그런데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방안은 조금 늦게 되어서 법정관리가 신청되는 게 시간상으로 늦어졌는지, 약간 예견되었던 것 같은데요? <답변> 동향은 아마 2010년에 주 채무계열에서 나간 것 같고요. 아마 회사차원에서 CP쪽으로 늘어나면서, 그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사태가 났을 때에는 ‘그 제도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가장 쉽게 나오는 얘기가 ‘그 기준에 회사채 CP도 그냥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 자체가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을 그대로 넣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채나 CP는 그 나름대로 또 장치가 있거든요. 유가증권 신고사나 신용평가나 주관사 회사의 어떤 **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시장성수신 보험이나 일부 넣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바로 문제가 되면 바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기가 어렵고, 당시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이, 약정 대상인 그룹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재무구조개선도 있고, 부채도 상환해야 되고, 자산도 매각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런 면도 우리가 감안하고 있고요.
우리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회사채나 CP, 회사채 주선을 못하게 하고, 특정 금리 시장에 매입 못하게 하는 것은 작년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결과 건의가 있습니다. 규정 개정 건의가, 그래서 그것은 명시적인 건의가 있고 그때 조사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건의 기초로 해서 관련 제도를 보니까 이것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한 것이고요.
주 채무 계열 쪽은 최근에 2012년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웅진, 올해 중반기에 있던 STX, 동양, 웅진과 사실은 STX 때문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융감독원과 관련 안을 지금 정비하는 것을 작업 중에 있고요.
이번에 동양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3월에 합니다. 주 채무 계열 평가나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3, 4월에 하기 때문에 올해 11월 정도까지 제도 개선하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감원에 7월에 일부 실무안 등을 참고로 해서 관련 지금 기업여신이 많은 은행들, 산업은행 등을 포함해서 수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시장성 CP나 회사채 같은 것을 주 채무 계열 안에 포함을 시키면 사실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인데, 최대한 포함을 안 시켜야지...
<답변>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채 CP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은행여신과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회사채 CP 때문에 은행에 여신을 주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회사채 CP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시키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어느 그룹이 이론적으로 아예 여신은 없습니다. 0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회사채 CP만 가지고 0.2% 포함되면 그래도 회사채 CP를 그대로 놔두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은행들의 여신이 낮은데 은행들한테 관리하라는 것이 안 맞잖아요? 은행여신과 회사채 CP를 1대1로 똑같이 봐서 그 비율대로 바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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