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와 뒤에 별첨된 자료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별첨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번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보고서의 기재방법과 서식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부 시행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공개 책임의 주체입니다.
보수공개 책임의 주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공개의 책임은 개별 임원에게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에게 있습니다. 개별 임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증권의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그리고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은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약 2,050여개의 법인이 해당됐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법인이 1,663개이고 기타법인이 388개 법인입니다.
2페이지 보수 공개 대상 임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 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등기임원이 보수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의 기준은 당해연도에 지급되거나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주식매수권을 부여받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5억 원 기준을 판단기준으로는 지급되거나 또는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등기임원과 관련해서는 보수공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은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의 임원으로 직을 재직하고 있는 자, 현직 임원과 당해사업연도에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현직임원으로 한정할 경우 퇴임시 퇴직위로금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보수 공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내용은 개별 임원에게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의 보수총액과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수총액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을 기재하여 공개하고, 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미 실현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 현황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이루어져서 행사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에는 급여·상여·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보수총액이 산출된 내역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분류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보수 산정 및 기준방법은 회사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보수 공개 방식입니다.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게재되어 일반이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연1회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각 분기 또는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보고서 작성시에는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포함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보고서 기재방식과 서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하순까지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각 기업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그 이후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부터 5억 원 이상을 지급받는 임원의 개별보수가 기재되어 공개하게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 말부터 개별임원의 보수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임원의 보수공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등기임원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기업별로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오너가 등기임원이 된다는 것은 책임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책임경영을 함으로서 어떤 회사는 등기임원이 들어감으로서 연봉이 공개가 되고, 사실상 오너역할을 하고 있지만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기재를 하다 보면 사실 좀 통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실 법인이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를 할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 제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문제점은 이 제도가 국회에서 심의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부터 여러 언론이나 이런 각계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지금 임원의 보수 총액만 공개되고 있는데, 개별임원의 보수가 이제 공개된다는 것도 상당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법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부는 그 입법에 따라서 우선은 개별임원의 보수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해주신 이런 문제점은 현행제도가 갖는 어떠한 한계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율적인 사항이 이렇게 되면 통일된 기재가 어렵고, 그 다음에 허위 기재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각 기업에 개별임원 보수가 총액이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는 일단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가 오늘 설명해 드린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이 사업보고서를 기재하고 제출할 때 준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라든가, 허위·거짓 기재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자본시장부에서는 상당한, 엄격한 제재,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켜야 될 필수 사항은 기업들이 준수를 하고, 그 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보수 산정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 초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이 제도 시행되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5억 원 이상 보수가 공개되는 개별 회사와 임원 숫자는 개별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수 총액이 지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총액을 임원수로 나눈 평균 개념을 적용해 봤을 때,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평균 임원에 대한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회사 수는 상장법인 1,66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만, 196개사가 되고요. 그리고 임원 수는 623명이 됩니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개별 임원 보수 대상 회사 수는 아마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오히려 임원 수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공제 대상 회사는 상장법인 플러스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그리고 외감대상으로서 주식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대략 임원 수는 600명 내외, 그리고 회사 수도 200여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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