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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인수ㆍ합병(M&A) 촉진방안
2013-12-16 조회수 : 364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예고해 드린 대로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표지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외국에 비해서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으로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거래부진 등 침체국면을 지속하면서 다수의 증권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간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 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단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페이지,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증권회사 간 인수·합병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M&A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러니까 투자은행(IB)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 원 이상에서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로 지금 자본시장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구체적 시행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권회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회사이어야 되고,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서 자기자본이 5,000억 원 이상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2조 원인 증권회사는 5,000억 원 이상인 M&A가 필요하고, 또 자기자본이 1조 5,000억 원인 증권회사 경우에는 5,000억 원 이상의 M&A 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증자를 통해서 충당하는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방식의 경우, 자기자본 증가규모는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M&A 이전 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인수 방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이행하는 조건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인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적용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추진된 M&A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현재 5대 IB를 제외한 주요 증권사 자본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인센티브인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회사일 것과,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서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M&A 이후 자기자본이 3,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②항에 의한 자기자본의 증가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 방식의 경우, 앞서 1번에서 설명 드린 그러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센티브 또한,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추진된 M&A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인센티브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회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서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M&A 후에 자기자본이 1,500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②항에 의한 자기자본의 증가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인수´ 방식의 경우, 2번과 같이 1번에서 설명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도 또한,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추진된 M&A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3년 후에는 일반 증권회사, 그리고 투자자문·일임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도 3년 후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업무범위를 사모펀드 운용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집합투자업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단위가 신설되면 그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통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여 증권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NCR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부진 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유도 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기준 자본잠식 12개사의 평균 NCR이 6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업계 평균 495%보다도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개선 권고 경우, 현행 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나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영개선 권고조치의 내용은 인력 및 조직운용 개선이나 자본 감소의 제한, 그리고 자본금 증자나 감액을 권고하는 이런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7페이지는, 경영개선 요구의 기준으로는 현행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나,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영개선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로는 고위험자산 보유 제한 또는 처분, 그리고 임직원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 합병인수 등 매각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년 연속 적자에서 자기자본 5% 미만은 2년 합계액입니다만, 이러한 소규모 적자는 제외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은 앞으로 금감원에서 정해서 공고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기시정조치 개정 내용의 시행 시기는 경영실적, 그러니까 적자 여부는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레버리지 비율의 기준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에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전업의 경우에도 2016년 1월부터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고 은행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신설되는 기준에 의한 첫 번째 적기시정조치는 2014년과 2015년 경영실적과 레버리지 비율을 평가해서 2016년 초에 부과될 전망입니다.

 

8페이지, M&A 제약 요인 해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M&A를 제약하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NCR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M&A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되어 NCR이 급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서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서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도입 전까지는 M&A로 인한 자회사의 출자금액을 모회사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2/4분기부터 2014년 하반기 중에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M&A 촉진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M&A 촉진 방안으로 증권회사 간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촉진 방안을 계기로 증권회사 간 M&A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한 Q&A자료도 함께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기사 작성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인센티브 2번에 레버리지 비율 기준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에 경영실적에 앤드 항목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레버리지 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레버리지 비율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항목에 있어서 레버리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똑같이 2016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적자도 2014년과 2015년 경영실적이 나와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2016년에 레버리지 비율과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현재 지금 2년 연속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증권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항간에서는 이 레버리지 900%라는 것이 증권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이 ELS나 DLS를 규제하기 위한 다른 의도의 용도의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으시던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Q&A에도 썼습니다만, 현재 900% 레버리지, 900%가 넘는 회사는 물론 고객 예탁금이나 종금업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회사는 없고, 800%가 넘은 회사는 3개 회사이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규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그보다 훨씬 다 낮게 분포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질문> ***

 

<답변> 부담을 안 느낀다, 그 말씀입니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 취지를 설명 드리면, 지금 과거의 증권회사들은 위탁매매(brokerage) 업무를 주로 수행했기 때문에 외부차입을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할 요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수년 사이에 증권회사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ELS, DLS와 같은, 사실상의 증권회사 회사채와 같은 성질의 ELS, DLS 발행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투자은행 업무의 주요 내용이 기업대출업무인데, 이런 기업대출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과거와 달리 증권회사들이 외부차입이 상당부분 늘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방만한 영업을 제어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레버리지 규제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외부차입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이 방안 발표 되신 게, 지금 처음에도 나왔지만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뒤쪽에도 얘기한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에서만 영업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상위사들이 더 대형화되는 쪽에 프로모션 *** 어떤 유인책들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상위 업체들이 더 경쟁력을 갖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보시면 알겠지만, 인센티브를 3개를 제시했는데, 3개의 인센티브 중에 첫 번째 IB 적용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형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인센티브이고, 개인연금신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사, 그리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겸영, 이 부분은 위탁매매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한계에 부딪힌 중·소형사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형 IB 육성이라든가 대형화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중·소형사도 이런 M&A를 통해서, M&A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형사도 이렇게 구조조정이 원활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일 1조 원 정도의 출자를 하게 되는 이수를 하게 되면 시장위험 평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왜곡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제가 처음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출자를 하면 그것을 전액 상각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뺀다고 했었잖아요.

 

<답변> NCR에서요?

 

<질문> 예. 그런데 자기자본으로 인정 그냥 시켜주는 것으로 시장위험으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1조를 반영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냥...

 

<답변> 글쎄요. 시장위험액이라는 것이 자회사에 대한 시장위험, 이 부분을 각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우리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위험액의 평가하는 비율, 이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분자에서, 순자본에서 출자액 자체를 몽땅 다 빼는 것보다는 분모에 총위험액에서 시장위험액을 평가해서 산정한 만큼만 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NCR이 상당히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것입니까?

 

<답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NCR이 꼭 지금 NCR 기준이 유동성 측면에서만 보면, 물론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자회사 설립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시장 위험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 촉진방안 외에도 그때 제가 역동성 제고방안 설명 드릴 때도 해외진출 자회사 설립할 때 그런 부분을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한 것을 개선해 주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이거 보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 되는 데 페널티 부여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왜 인수합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추진 취지 같은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는 왜 우리나라 증권업계가 인수합병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그것은 물론 제 판단을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업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영업이 다소 몇 년간 부진해도 지탱이 나중에 시장이 개선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증권회사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NCR 기준이 재무건전성 측면보다는 유동성 대응측면 이러한 점이 강조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증권업에만 꼭 국한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예를 들면 자기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한다랄까, 또 노사관계의 문제나 또 현재 증권회사 주가가, 흔히 말하는 PBR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이러한 M&A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도 일반 증권회사 투자자문 이쪽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개인연금신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M&A하는 회사에 국한하는 인센티브인가요?

 

<답변> 우리는 개인연금신탁 업무는 M&A를 추진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3년 후에도 다른 신탁업자,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은행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도 이 회사들이 기한 없이 이때 이 라이선스를 받으면 쭉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신탁 업무를 허용한 회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한 영위기한 제한은 두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여건이 상당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건이 변화해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여건상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전에 3조 원으로 대형증권사 IB했을 때, 대부분 증권사가 합병하는, 금융회사는 합병을 바랐지만 합병하는 게 아니라 증자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2.5조 원 했을 때도 신한금융투자나 2조 아슬아슬한데 그냥 증자해버리고, M&A를 안 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사정상 증자도 안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게 합병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어차피 우리는 이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취지가 지금 지지부진한 우리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계의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이런 취지이고요.

M&A를 선택하는 문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M&A 대신 증자를 통해서 하는 선택의 문제는 어차피 증권회사들의 주주와 경영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방안에서 1번에 IB 지정요건 완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인센티브 기준 충족, 5,000억 원 이상 증자효과가 있는 그런 M&A를 충족하게 되면 2번, 3번도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인센티브가 오히려 M&A를 했을 때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9개인가 신규 인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줄이려고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신규인가 했던 부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자본시장법 자통법이 개정되고, 그 취지는 규제도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입문턱도 낮추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의 여건도 상당히 나빠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전문가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 하지만, 뭔가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촉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 반복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뒤에도 보면 대형증권회사 규모 비교 같은 것도 보시면, 우리나라 탑티어들은 지금 골드만삭스의 30분의 1, 이렇고요. 우리나라 증권업 산업의 전체자산을 합쳐 보아도 노무라 하나에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2년 전부터 투자은행업계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이런 얘기 계속 해 오셨고요. 지금 이렇게 소규모 정리하는 것 말고, 우리나라 증권산업 전체가 계속 투자 IB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으로 당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한국판 골드만삭스´라는 말도 있었고요. ´대형 IB 육성´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법 개정이라든지, 일부 규제완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 자본시장에 어떻게 보면 크기, 질,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다함께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 드렸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에서 투자수요 확충, 공급 확충, 플레이어, 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IB와 관련해서도 법규는 마련되고, 5개사가 지정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IB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대출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프라임브로커 같은 경우도, 헤지펀드에 대한 자산관리라든가 대출, 여러 가지 자문, 이런 것이 주 업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인데.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 드렸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서 헤지펀드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가 되면, 바로 이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동시에 활성화 되고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IB 업무도 점차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여기 9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행시기 목표를 정해놨는데, 인센티브나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등 빨라야 내년 2분기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십여 개 이상 매물이 나와서 몇 년째 쌓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시행시기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라면, 어느 정도에 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제 한맥투자증권 선물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본금을 까먹은 회사들은 아예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자신청산 쪽으로 유도할 방침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시행시기 부분은요. 규정개정이나 법령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고요. 과거와 다르게 입법예고기간도 상당히 길어졌고요. 우리가 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급적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으로 제가 답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맥투자증권 부분은 어제 사고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에서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실태, 이런 부분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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