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그리고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성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넥스시장은 지난 7월 1일에 개장을 해서 12월 말이 되면 출범 6개월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출범 6개월 만에 코넥스시장은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2월 26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 사로 개장 당시 21개 사에 비해서 24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0개 사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IPO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양호한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소규모이고,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도 바이오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중소기업 주식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소규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와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9월 이후에는 기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7개 사가 156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볼 때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코넥스시장 개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수요 기반조성입니다.
시장개설 초기인 관계로 아직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지금 예탁금 3억 원 이상인 투자자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물론이고 매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참여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 세제지원제도 개선 등이 완료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시가총액입니다.
시장개설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6만 주, 그리고 거래금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모는 9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개설당시 4,689억 원에서 9,15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장기업 수 증가하고 꾸준한 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규모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시장개설 초기이고, 또 코넥스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코넥스시장의 거래규모는 과거 코스닥 개설초기 일평균 거래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코넥스시장은 기본적으로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한 주식거래규모 확대라든지, 단기 주가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금액을 가지고 코넥스시장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4페이지, 지원제도 정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코넥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진입 및 상장유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기업 추가 발굴 및 상장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목적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서 성장 가능성 있는 다수 신생 중소·벤처기업에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정자문인 확대라든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거래량이나 주가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수요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반 코넥스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주식 투자 유도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통과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유도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비과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역시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제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코넥스 주식투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내년 1/4분기 중에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인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약 250억 원 규모의 코넥스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주요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 시장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에 있는 만큼,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토록 할 방침입니다.
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해서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개설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속이전 상장요건 중에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요건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넥스시장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라든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자료는,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입니다.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현행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책임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 인정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대책임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동안 연대책임제도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현재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에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코넥스 종합주가지수가 올 연말에 도입된다, 내년 초에 도입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언제쯤 도입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코넥스 상장주식이 45개로 됐고, 아마 내년 1~2월경에는 5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장기업 수도 늘어나고, 거래량이나 거래규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거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12월 거래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지와 그 다음에 상장 후 지금까지 1년 됐는데 앞으로는 1년 미경과 기업도 코스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코스닥에 올 기업이 코넥스에 왔다가 가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다시 한 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하신 12월 거래규모 늘어난 것은 아마 상장기업, 새로운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들이 늘어난 부분에도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금 투자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따라서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년 미경과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이 부분은 코넥스 상장기업 중에서도 당초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질적 심사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100%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정자문인과 협의해서 코넥스로 일단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만약에 충족한다면 굳이 해당 기업이 판단해서 코스닥은 상장신청을 하는데 거래소나 당국에서 그 부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해당 기업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 국세청 통보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다 환수하기에는 과징금제도나 이런 부분의 제한이 있어서 사법부로 가더라도 벌금 등으로 이것을 환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면, 과세당국에서 철저히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과거에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위반혐의자가 세금을 탈루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코넥스시장의 취지처럼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이 취지를 실행하려면 그런 지표 중의 하나가 주가가 사실 단순하지만 개정 때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일 텐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상장된 회사를 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폐지를 신청한 여러 가지 사유가 기업별로 있겠습니다만, 상장폐지 신청한 회사는 몇 개 정도 있는지요.
<답변> 코넥스요?
<질문> 네.
<답변> 지금 상장폐지 신청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답변> 예,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에 상장한 21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이 4,689억 원인데, 12월 26일 현재로 봤을 때 4,953억 원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야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해질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기업의 대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형성된 주가가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주가가 형성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넥스에서도 일부 자금조달을 통해서 투자라든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주가상승은 그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했을 때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질문> *** 그래서 신청한 곳들 많이 안 떨어지고, 거의 다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증권사 말고 외국, 영국 같은 데 보면 다른 증권사 아닌 곳도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나 증권, 지정자문인 확대한다면 얼마나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다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1개에서 지금 5개 정도 추가돼서 16개가 됐는데, 일부 신청한 증권사 중에서도 적극적인 지정자문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의지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탈락된 증권사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증권사 중에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시장이 커질수록 아마 그런,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신청해 올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으로서 추가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증권회사 말고, 즉,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의견은, 쭉 코넥스시장 개설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한쪽으로는 상장기업을 쉽게 발굴하고 많이 상장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또 너무... 아직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많은 기업이 쉽게 상장되면 코넥스시장, 코넥스 상장기업 전체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양적, 급격한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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