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분리과세 하이일드(High-Yield) 펀드´ 출시 계획입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지난해 7월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 그리고 지난해 10월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에서 추진계획을 정부가 밝힌 바 있고, 그에 대한 관련 법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대략 금년 3월부터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설명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 도입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그리고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양사태 이후에는 BBB 이하 회사채의 경우 사실상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까지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우량 BBB 이하 회사채의 발행이 계속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도 아직은 투자수요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과 주식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펀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 펀드에는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이나 랩어카운트(Wrap Account)와 같은 상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일드펀드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설명 드리면,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이 41.8%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금액은 1인당 펀드가입액이 5,000만 원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입금액 5,000만 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 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해약·환매·계약이전 시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한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이러한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하이일드펀드 가입은, 펀드 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 및 앞으로 3월에 영업개시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이일드펀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등에게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1월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회사채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확충이 긴요한 만큼, 세제지원 외에도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모주 청약 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뒤에 참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이일드펀드 수익률이 현재 은행이자보다 낮다고 예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허용하기 이전에 일단 투자 유인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은행이자에 미치지 못하는데 분리과세를 허용한다고 해서 투자가 많이 유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김 기자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가 어떤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난해 12월 중, 금투협회에서 하이일드펀드의 지난해 12월 중 일평균 수익률을 보면 5.0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일드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고수익 펀드니까 한 30% 정도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우량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회사의 부도나 이런 부분만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펀드나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치를 보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조사한 협회자료는 1% 미만으로 나오던데, 그 수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협회 관계자 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산운용과 실무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입니다.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하이일드형 펀드라고 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져서 고정된 것을 하이일드펀드로 본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이일드형이라고 판매하는 운용사에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펀드를 다 하이일드펀드로 보고 그것에 대해 통계를 다 평균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펀드는 고위험 자산을 너무 많이 편입했는데, 약간 선정이 잘못되어서 디폴트가 많이 난다든지 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들면서 30%까지는 비우량 자산을 확실하게 편입하고 나머지에서도 가급적이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하는 등 협회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수치나 유인을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 현재 출시의향을 밝힌 자산운용사가 현재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자산운용회사들이 어렵게 마련된 세제혜택 펀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채권시장 정상화에도 상당한 적극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그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우량 채권에 대한 수요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발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푸는 순서가 일단 투자수요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을 통해서 생겨나면 상당히 비우량 채권, 지금 자금조달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아마 발행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하이일드펀드나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T/F 등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상품 기획, 이런 부분을 1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 분리과세 혜택이 기존에 있던 하이일드펀드에도 소폭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펀드에는 되고, 그 펀드 중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는 해당이 됩니다.
<질문>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 중에 공모주 청약 일정 비율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있고, 만약에 3월에 처음에 출시가 되면, 이 다른 방안들이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안 되면 더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예시로 공모주 우선 배정을 들은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 3월 이전에 그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업계의 의견수렴,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공모주 우선 배정을 하면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딱 3월부터 될 수 있다고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3월에 출시되는 혜택을 받는 펀드가 몇 개 정도이고, 설정액은 얼마인지는 아직 현재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 아직 상품을 기획해야 됩니다. 1월 1일에 이 법이 사실 국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요즘 조세감면을 줄여가야 되는 정책방향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1월 1일에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201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약 1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만 명이 전부 다 5,000만 원씩 이렇게 가입을 한다는 전제, 다 가입은 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펀드금액이 최대 9,500억, 물론 하이일드펀드가 꼭 5,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이 5,000만 원까지니까 금액은 5,000만 원까지로 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외의 사람도 물론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최대 19만 명 정도를 단순해서 계산해보면 9,500억 원 정도까지 펀드조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에 하든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펀드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 30%를 그러면 채권의 15%, 코넥스 15% 이렇게 해서 30% 채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코넥스에서 30% 다 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아니요. 30%를 채우는 자산의 구성은 BBB 이하 채권으로 다 해도 되고, 2개 합쳐도 되고, 코넥스 주식만으로 30%를 채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오늘 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매매거래 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금융위와 조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혹시 금융위와 조율이 되어서 앞으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것은 우리하고 하는 방향으로 확정 의견조율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워낙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뭔가 주식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거래소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 기자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나 정부 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증권업계, 또 증권업계에 구성하고 있는 임직원들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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