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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2014-01-14 조회수 : 4960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프리보드 개편방안이 되겠습니다.

   프리보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설명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표지 생략하고 바로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보드 개편방안, 별첨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보드는 2000년 3월에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개설하였다가 2005년 7월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 전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거래소 퇴출기업 등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됨에 따라서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개, 1월 현재 기준으로 53개입니다만, 52개, 일평균 거래대금도 1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여건 변화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프리보드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개편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프리보드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주식거래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설 및 운영 취지를 재정립하겠습니다.

   현재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시스템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획일적인 진입?공시기준에 의한 하나의 소속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별화된 진입?공시기준에 의한 복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제1부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거래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거래시스템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갖추고 당해 비상장법인이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면 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 거래주식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량 비상장법인보다는 비우량?퇴출기업 등의 주식이 주로 거래됨으로써 거래가 부진하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 비상장법인의 경우 프리보드 거래기구로 지정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프리보드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재무요건 등도 심사하지 않다 보니까 부실기업 등의 진입을 제한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와 제2부의 진입요건을 차별적으로 운영해서 비상장주식의 거래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거래활성화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

   1부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권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일단 1부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부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심사 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프리보드 거래 대상기업 및 주식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5월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프리보드 거래 대상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기업은 약 90개 법인이 되는 것으로 금투협에서 추정됩니다.

   제2부의 경우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는 원활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하나의 정보제공, 홈페이지만을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2부에서 주식거래도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서 체결되고,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이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9월 현재 제2부 거래가 가능한 법인은 약 1,478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출요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퇴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이라든지 소수 주주가 지배해서 거래가 어려운 이런 기업들도 퇴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프리보드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이런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퇴출요건도 운영하겠습니다.

   제1부의 경우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분산이 미흡하여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출되도록 퇴출요건을 운영하겠습니다.

   2부의 경우에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시의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래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공시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공시?조회공시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반기공시가 권고?계도적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기업 상황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까지 다시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서 프리보드 지정 신청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부의 경우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시와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을 확대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시의무는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의 경우에는 별도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프리보드 진입, 퇴출, 공시, 그리고 방식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매매방식의 경우에는 제1부나 2부나 모두 상대매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일치된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기대효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보드 개편 방안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사인 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거래 중개 등 새로운 수익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프로보드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자동적으로 징수되고, 양도소득세 세원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에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규정 개정, 그리고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참고1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편방안의 요약이고, 참고2의 경우 지금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다른 여타 요건까지 충족되는 기업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프리보드 거래대상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기업을 몇 개 예시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90개 정도가 충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예시로 20개 기업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1부 같은 경우에 금투협에서 심사받아서 들어오는 데와 금투협이 지정하는 곳 2개가 있는데, 심사받아 들어오는 곳은 오히려 요건이 강화됐고, 그냥 지정되는 곳은 요건이 가벼운데, 왜 두 가지 기업을 혼용하시는지, 오히려 3부서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방법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편을 지금은 단일소속부로 되어 있다가 복수소속부로 되기 때문에 소속부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은 방법이고요. 지금 단일소속부에서 복수소속부로 되면 일단은 1부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라든지 진입요건이 엄격한,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다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1부에서 거래되도록 하고, 2부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나 이런 부분이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 책임 하에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플랫폼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 개편에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속부를 2개 정도로 나누고, 또 나중에 제도를 운용하다 더 어떻게 보면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질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지금 어떤 기업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3개가 기존에 있는데, 순수하게 90개가 더 늘어나서 액면 그대로 숫자가 순증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상장기업하고 주권의 매출,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들은 사업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다 해서 몇 개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420개 정도 되는데, 상장기업 빼고 그 중에서 모집매출 실적이 있고, 6페이지 표에서 정리된 것처럼 예를 들면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라든지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같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뽑아 보니까 한 90개 정도가 프리보드 거래대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겠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 추정입니다.

<질문> 90개 중에 기존의 53개 하고 겹치는 데가 몇 개나 있는지요? 

<답변> 거기에는 없고요. 제외이고, 그러니까 90개 플러스 지금 현행 53개도 일단은 향후 3년 정도는 계속 프리보드에 존속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게 되면 1부에서 최소한 만약에 90개 거래기업을 다 지정한다고 감안했을 때는 143개 정도가 1부에서 1차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거래대상기업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더 추가될 수가 있겠죠. 심사해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러면, 재무요건 같은 것.

<질문>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을 피하고 싶은 목적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이 다 노출이 되고 해서 의외로 활성화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주식거래를 가급적 공개된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끌어들여서 원활히 하자는 측면만을 보면, 당연히 프리보드에서 거래하는 장외주식, 그러니까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도 세금문제를 상장주식에 견주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간에 차별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지금 세금문제는 이 개편방안에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도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가액의 0.3%인데,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매도가의 0.5%,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하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 또는 거래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프리보드에서 거래를 꺼릴 가능성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쭉 설명 드렸다시피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또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더 프리보드에서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활발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또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코넥스시장이나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엄연히 거래에 있어서 세금부담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넥스 보완대책 때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제지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특례라든지, 이런 상장시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세제혜택, 또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프리보드와 상장주식 시장과 거래소 시장과는 차별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프리보드 시장의 개설로 인해서 결코 상장거래소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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