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증권회사 NCR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의 관련 회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개선 조치를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도자료가 있고, 또 그 뒤에 별첨자료가 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은 별첨자료를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지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영업순자본비율 제도는 사실 일본 금융청의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비율은 감독당국에서 하는 적기시정조치, 한국거래소에서 회원 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증권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에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위탁매매 중심으로 영업을 해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PI투자나 인수금융과 같은 IB업무, 해외진출 등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면이 있었고, 또 E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 지고 있는데도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증권업계 수익성이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된 증권회사 9개 있는데, 9개 자본잠식 회사의 평균 NCR를 내보면 844%, 이 자본잠식이 되지 않은 나머지 증권사 평균을 내면 475%,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NCR이 높을수록 건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본잠식회사가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현상이 나왔느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NCR 산출 방식에 사실 공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 것을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존의 산출방식 네모의 공식을 보시면, 총위험액을 분모에 놓고, 영업용 순자본을 분자에 놓고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를 냅니다.
그래서 총위험액은 다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시장위험액 더하기 신용위험액 더하기 운영위험액 이렇게 되고, 분자는 자기자본에서 차감항목을 빼고 가산항목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험투자가 있으면 자기자본의 차감항목에서 빠지고, 신용이 증가하면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변동을 일으켜서 아까 자본잠식회사들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자본이 잠식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험투자활동을 전혀 못하게 하니까 비율만 그대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NCR 현황을 써놓았습니다.
일단 60개 증권회사 평균을 보면 479%로 지도 기준 비율 150%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소형사의 NCR 평균은 614%, 이것이 대형사나 중형사에 비해서 15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형사들이 소형사에 비해서 PI 투자 같은 위험인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잠식인 회사가 844% 지분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NCR 기준은 순자본규모가, 지금 공식을 보시면 자본규모와는 무관하고, 이 비율로만 내다보니까 사실 재무가 얼마나 건전 하느냐, 800%가 400%보다 더 건전한 것이냐, 그렇다면 자본잠식회사가 더 건전하단 말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규모가 여기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큰 회사하고 작은 회사하고 규모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정 요소에 있어서 순자본 차감을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불만이 업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위험값 적용도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밑에 다시 써 드리면, 증권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있었다, 지금까지 NCR은 증권회사의 부채상환 능력, 손실흡수 능력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CR이 높을수록 손실흡수 능력,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잘못된 믿음, 평가관행이 형성되어서 상당히 오해를 유발해왔습니다.
그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를 가운데 표에 우리가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위에 A사는 영업용 순자본이 300억짜리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총위험액은 100억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NCR은 300%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휴자본규모가, 즉 300억 빼기 100억은 200억으로써 손실흡수 능력은 200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밑에 B사는 순자본이 3조에 달하고 총위험액이 2조입니다. NCR은 150%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손실흡수 능력은 아직 1조나 있는, 누가 봐도 B사가 훨씬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얘기할 텐데, 위험흡수 능력이 높은데, NCR은 A사가 훨씬 2배나 높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 유휴자본규모라고 해서 영업용순자본 빼기 총위험액을 공시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NCR를 대체하는 지표로 그동안 시장에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로 영업활동을 상당히 제약해 와서 이것이 그동안 업계에서 NCR의 개편을 요구해 왔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NCR 산출체계가 위험이 분모에 가 있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글씨 예를 보시면, 위험액이 1억이 증가할 경우에 업계평균 NCR 479%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5억을 증자를 해야 하는, 분모, 분자로 되어있는 공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업활동에, 비율을 유지하면서 영업활동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량한 증권회사도 투자나 영업을 확장할 때는 NCR이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고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가용자본이 거의 14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0억에서 7,000억 수준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R 유지를 위해서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유휴자본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디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만 산출하다 보니까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회사의 자산부채율 리스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이나 M&A 할 때 인수한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전액 차감하니까 증권회사들의 해외진출과 M&A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구성요소 산정 측면에서는 기업신용공여액을 지난 작년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대형IB들은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었지만, 지금처럼 NCR체제 하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3개월 이상 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되다 보니까 NCR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초과 예금·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등은 청산 시에 유동성 확보 가능한 자산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유동성 요구 수준이 너무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사채, 투자목적 주식 등 일부 자산은 BIS 대비로 높은 시장위험값을 적용합니다.
또 보수적 운용에 따른 업계 부담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의 적용방식, 파생상품, 포지션 상계요건 등 여러 가지 NCR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7페이지를 보시면,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의 기본방향은 공식에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둘 다 분자로 올리고, 분모에는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3페이지짜리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뒤페이지에 나오네요.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미국 SEC NCR 기준을 벤치마크 했는데요. 미국 SEC NCR 공식을 보시면, 자본에 가산항목 더하고 차감항목 빼고 총 위험을 빼고, 그게 부등호의 왼쪽(좌) 항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두 가지 금액 중에 큰 것, 즉 법정최소자본금 또는 미수금의 2% 두 개 중에 큰 것보다 왼쪽 항목, 영업용순자본이 더 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히 덧셈, 뺄셈으로 미국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에 우리가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그대로거든요. 왼쪽 항목과.
그런데 왜 이것을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분모에 넣어서 굳이 비율로 또 만들었는가 하면, 이게 금산법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자기자본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 공식을, 미국 공식에서 오른쪽 미수금의 2%를 잠깐 무시하면, 결국 왼쪽 항목이 오른쪽의 법정최소자본금보다 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양 변을 법정최소자본금으로 나눠주면 오른쪽은 1이 남고, 왼쪽은 그게 분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식이 미국 공식과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지 보기에 비율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법에 비율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금액으로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은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종속기업을 보유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결 NCR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업용순자본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서 규제완화를 해서 자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 밑에 2번을 보시면, 공식은 위에서 그렇게 바꿨고요. 적기시정조치 부과하는 NCR 수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옛날 NCR로 권고가 150, 경영개선 요구가 120, 경영개선 명령이 100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100이 되면 권고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50이 되면 요구가 되고, 0이 되면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150에서 100으로 내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공식을 다시 잘 보시면 100이 됐다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같아진 것입니다. 즉, 법상 필요 유지 자본과 영업용순자본에서 총 위험을 뺀 나머지 금액과 같아져서,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면 100, 같아지면 우리가 권고 들어가고요. 0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분자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분모는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다음에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이 같아지면 분자가 0이 되고, 0이 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공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NCR 증권회사를 다시 다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현재 평균 479% 나왔는데요. 새 NCR 공식으로는 482,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평균은. 그리고 투자에 따른 변동폭은 지금보다 감소하는데, 그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증권회사가 자기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만큼을 비상장회사에 추가로 출자를 했을 경우에 NCR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무려 175%p 떨어집니다. 50%를 출자를 하면. 그런데 새 공식으로 계산하면 100%p 이상 개선되어서 단지 73%p 밖에 하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 추가해 출자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업계가 바라던 드디어 영업에 많이 제한을, 족쇄를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별로 보면, 지금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로 볼 때 현행 NCR는 대형사 476인데, 새 NCR를 적용해보면 대형사는 평균이 1,140%로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자기자본 기준으로 대형사는 1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00억 이상의 중형사들은 459에서 318로 살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000억도 안 되는 소형사들은 614, 이게 소형사가 제일 높은 것이 아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81. 그래서 이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즉 규모별로 NCR의 변별력이 실제를 반영해서 숫자 차이가 잘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자본잠식됐던 회사 9개가 NCR이 844% 나왔는데, 이것을 새 공식을 적용해보면 167%로 떨어지고, 자본잠식 안 된 회사만 하면 475에서 503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336% 벌어지는, 그 내용은 그렇고요.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내년말까지는 기존의 NCR과 새 NCR 중에서 각자 증권회사들이 원하는 쪽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모든 회사에 다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험회사 RBC제도 개편때도 2년간 선택권을 부여했던 전례를 따라서 숫자가 크게 변하고 공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게 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데 소형사들이 자본은 적으면서 그동안 라이센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아서 유지하고 있던 그런 면이 있는데, 새 공식을 보시면 그 분모가 뭐냐 하면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라이센스의 법상 최소자본액을 전부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자기가 특정업무로 보면 분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기가 하지도 않는 영업을 실제로 라이센스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회사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내용이 연결 NCR 도입입니다.
연결대상은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연결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연결대상 자회사는 종속기업인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되, 이 연결기준이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종속기업은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비금융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자산 등 자산 성격이 금융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결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증권회사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저축은행, 보험, 이런 다른 업권도 비금융 자회사는 연결대상에서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결을 당연히 하는데, 모회사가 포괄적인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또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결에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대상 자회사 범위가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한데, 밑에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의 비금융회사는 연결에서 제외되고, 금융회사 중에서 포괄적인 지급보증을 했으면 연결, 지급보증을 안했으면 다시 투자금액에서 연결손실예상금액을 뺀 금액이 양의 금액이 나오면 연결시키고, 그게 음이 되면 연결에서 제외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향 분석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개별 NCR보다 과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연결하는 것이 더 일단 올라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회사 유형별로 금융회사, SPC, 해외현지법인,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다른 상당히 대표성 있는 7개 실제 증권회사를 뽑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연결을 하면 약 90%p, 거의(almost) 100% 정도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범운영을 하다가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는 영업이 잘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구성요소산정의 합리화입니다.
구성요소산정 합리화는 상당히 그 내용 자체는 앞에 공식을 바꾸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고 연결 NCR 도입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업계에서 여러 가지 자잘하게 이렇게 해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왕창 다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을 조정해서 증권사가 기업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3개월 이상의 기업대출은 전액 차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1년 안쪽으로 신용 공여한 것은 전액 차감하지 않고, 또 M&A나 IPO 관련된 대출은 전액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용위험으로 반영한다는 것과 전액 차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면, 다시 앞에 방식을 한 번 보시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분자에서 그대로 빠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험료 반영한다는 것은 그대로 100%가 아니라 위험지수를 곱해서 들어가는 것이므로 2개의 반영되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액 차감을 하면, 대출 100% 일단 분자에서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은 위험액을 반영해서 밑에 보시면 일반 기업대출인 경우에 3개월 이내는 지금과 같은 위험값, 그러니까 3개월에서 1년 사이는 상향된 위험값,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면 전액 차감,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다 차등을 두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M&A나 IPO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용공여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현행 위험값을 적용하고요.
또 영업용 순자본 인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경과조치를 뒀는데, 아직 리스크 관리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순자본 인정 수준을 확대토록, 그래서 올해는 80%, 내년에는 90%, 2016년 이후에는 100%, 이렇게 순자본을 점차적으로 인정 수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이나 예치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등이 불가한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그것을 차감했습니다. 바로 유동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1년을 초과하는 예금이더라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밑에 써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한에는 그 유동성이 없더라도 청산할 때는 전액을 다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년 이상도 다 인정해 줬고요.
또 집합투자증권의 펀드에 편입된 대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차감항목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펀드와 동일한 유동성이 있는 경우는 차감에서 빼줬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저도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라서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읽고 있습니다.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요. 시장성 없는 주식은 이렇게 BIS와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값을 완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험값 적용을 폐지하고, B- 미만 등급의 금리의 개별위험값을 BIS 수준인 12%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외환은 위험값 8%, 그동안 16% 위험값 적용했는데, 앞으로 8%를 적용하고요.
주택금융공사의 MBS는 그동안 1.6%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0%를 적용하겠다. 파생결합사채는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액을 산정하겠다.
그 다음에 NCR 산출 관련한 부담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이 복수로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낮은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등급이 3개인 경우다´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등급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등급인 경우에는 중간 값을 적용하도록 해줬고요.
상품 파생 포지션의 3개 요건은 특별한 경우, 즉, 거래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 정도의 특별한 경우에만 법률의견서를 갱신토록 해서 부담을 완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M&A 대출 관련 신용위험액의 산정시점을 M&A 주관사와 계약체결시점으로 변경해 줬고요.
운용위험의 산정기준도 BIS 비율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줬습니다. 지금은 판매관리 차감 후 영업이익이었는데, 판매관리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BIS와 맞춰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끝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4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보고요. 3차 분기까지 규계위를 거쳐서 감독규정이나 세칙해설서 같은 것을 다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4장짜리에, 사실 4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것은 그동안 건전성 지표라고 불리면서 사실 건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그 NCR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CR 하락될까 무서워서 위험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영개선 공급비율을 100%로 해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NCR 비율 요구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산출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숫자가 다 따라서 바뀌면서 조금씩 인하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증권회사의 글로벌화를 NCR이 제일 막고 있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해외현지법인 설립이나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진출과 증권사간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IB들 같은 경우에 기업신용공여 업무도 더욱더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본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M&A와 해외진출쪽에 NCR규제 개편을 완화하는 내용이 실렸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정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권회사 규모별 평균 NCR이 개편되면서 대형사 평균이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때문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작년에 증시 활성화 대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 NCR제도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겠다고만 했고,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은 그때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7일에 부임하고 나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NCR체계로 기존에 일본식 NCR체계에서 미국식 체계로 바꾼것이 제일 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얘기했던것은 그런 것이었죠. 공식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이것이 워낙 약간 급격한 개혁이다 보니까 차마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고 차감항목에서 이것이 제외해 주세요. 그런 위주, 그 다음에 적기시정조치를 150%에서 100%로 낮춰 주세요, 그런 내용이 주였는데, 우리가 이번에 NCR은 미국에서 처음만든 증권회사 건전성 기준인데 우리가 전혀 다른 일본에서 변형된 기준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잠식회사가 더 커지는 역전현상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도저히 공식을 그대로 두면서 차감항목, 차감제외항목,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공식자체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국제정확성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대형사가 왜 커지냐면 아까 제가 예도 A사, B사 들었던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기존의 대형사들은 자본이 크고 위험투자가 크다보니까 억울하게 NCR이 저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대형사가 왜 올라가느냐가 사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데요. A사는 소형사인데 자본 300억에 총위험 100억이어서 NCR이 300%나 됐던것입니다. 그런데 B사는 3조짜리 대형사인데 NCR이 150%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손실흡수능력이 1조나 되지 않습니까? A사는 20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영되니까 이것이 비율이 급격히 대형사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손실흡수능력을 제대로 반영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대형사는 평균이 1100%이상 나오게 됐습니다. 중형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3조 이상의 자본을 확보한 대형 IB들하고 3,000억대의 5,000억대에 있는 중형사하고는 사실 손실흡수능력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번에 NCR숫자에서 변별력이 제대로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궁금한 것이, 지금 NCR개선방안을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사들한테는 유리하고, 소형사들한테 불리한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앞으로 증권사 M&A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고요.
연결 NCR로 하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부실 SPC가 있는 데 같은 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부터 말씀드리면 증권회사 M&A를 염두에 두고 만든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이 취약하거나 중소형사들은 자율적으로 M&A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이기는 합니다만, NCR를 개선해서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것은 절대로 아니고, NCR제도 자체가 처음 설명드린것처럼 자본잠식회사가 더 높게 나오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미국식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들어왔었어야 하는데 공식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형사들이 불리한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사들은 어차피 자본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사들처럼 모든 업무를 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데 그동안 조금 불필요하게 라이센스를 많이 쇼핑하듯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사들은 자기가 제일 핵심역량이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그 라이센스를 남기고 나머지를 반납할 경우에는 분모가 다시 줄어드니까 개선 될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불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꼭 유불리가 그런 의미로 유불리하다기보다는 대형사들은 자기 대형사가 가진 큰 자본에 맞게 IB업무나 해외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NCR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개를 달아드린것이고요.
소형사들은 자기 현실에 맞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업무에 집중해서 하면서 조금 자본을 확충하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하지 않고 우리가 2년간 유예를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앞으로 공청회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결 NCR은 어차피 지금 다른 업권은 다 연결로 계산해왔습니다. 증권회사만 금투 쪽만 연결안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NCR을 연결, NCR를 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바로는 연결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투자자들이나 볼 때는 자회사가 연결 NCR를 안낼 경우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사실은 연결하는 것이 당연히 지표상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형이 다른 대표적인 7개 회사를 해봤는데, 전부 다 거의 100%p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속회사 숫자는 중·소형사는 5~6개인 경우도 있고, 대형사들은 좀 많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것이 그러면, 혹시 저축은행이 포함된 ´키움´이나 ´동부´ 같은 곳을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그쪽 자체가 저축은행들이 있는 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개별회사 시뮬레이션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답변> (관계자) 자본시장과장입니다. 우선,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부실 저축은행이나 S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손실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부실 SPC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손실예상금액이 투자금액보다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행과 똑같은 이것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회사의 연결 NCR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회사 하나하나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공청회나 입법과정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또 개별회사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대답하신 것에 일부 대답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NCR 제도를 바꾸면, 적기시정조치 안에 드는 증권사가 권고는 몇 개사, 요구는 몇 개사, 명령은 몇 개사가 포함되는지, 혹시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증권사 이름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몇 개사 정도가 된다는 정도만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일단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게 해놨기 때문에 개편을 한다고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당장 적용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회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회사가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적용되지도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해 말에 NCR 제도 개선안 발표할 때는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과 증권사 구조조정 목적, 이 두 가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부실증권사 구조조정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NCR이라는 것이 원래 재무건전성 지표로도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정책적인 그런 것의 변화를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사실은 조금 바꾼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허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것이 영업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것과 구조조정 이런 양쪽 방향을 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앞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지금 새 기준으로 100만 넘으면 이것이 ´다다익선이 아니다´, ´고고익선이 아니다.´ 자본을 쌓아 놓고 전혀 위험투자를 제대로 안 하면 안 할수록 지금 숫자가 높아지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비율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높을수록 더 우량하고 건강한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반대로 뒤집으면 구조조정을 NCR을 가지고 푸시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도 저는 동시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가진 원래 개념에 충실하게 어쨌든 공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그동안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었고, 또 공식 자체가 오해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오해 없이 유통되도록 하는 측면이 좀 컸고요.
구조조정은 아까 다른 기자 분이 질문하셨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효과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역시 중·소형사들은 값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경우에 지금 우선 국민연금의 주식운용 풀(대주 가능 종목)에 들어간다거나, 거래소에서 뭐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푸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조조정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개편의 우리가 목표(goal)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이 NCR 기준을 선출방식을 바꾸거나 기준을 낮추는 것 말고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폐지하지 않고 산출체계를 개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도 중·소형 증권사 쪽에서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혜택은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폐지요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도 다 net capital rule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만, 또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폐지를 한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업 쪽에서 건전성에 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산법에서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있는 한 NCR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너무 맞지도 않고 위험천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제도를 바꿀 경우에 누가 제일... 일견 대형사들이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소형사에 그렇다고 해서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형사들은 그동안 3조 넘게 자본을 모아놓고 써도 NCR 때문에 PI투자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적극적인 영업이 돼서 좋은 것이고요. 중?소형사들은 전문화하고 특화해서 비핵심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를 반납할 경우에는 분모가 다시 줄어드니까 중?소형사에 더 유리한 것은 없지만 크게 불리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표가 갖는 변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던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있고 더 많은 위험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그 숫자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작은 회사들은 숫자 자체도 작아짐으로써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간의 능력차이가 이 숫자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바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CR 폐지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를 개인투자자들한테 주식 관련해서 위탁매매, 중개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개인들로부터 주식자금 받아서 주식투자하고 그것은 전부다 예탁금은 **금액 예탁해서 다 보호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왜 NCR를, 증권사에 대해서 NCR이라는 재무건전성 지표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지금 영업모델이나 IB 나오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이 중요해집니다. 증권사도 후순위채를 발행, 자기신용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고, 또 ELS, DLS나 이런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증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말씀에 더하여 금번 NCR 제도 체계개선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증권사들의 건전성 지표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투자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5대 IB가 이번 NCR 개편으로 신규투자 여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시 금융위나 아니면 금융투자업 협회나 이쪽에서 개선해본 자료가 있으신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말에 나왔던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여전히 계속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실제로 특정 회사들의 투자여력과 관해서는 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서 러프하게 계산한 숫자는 있습니다. 한 약 15조 정도, 15조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전체입니다.
<질문> 레버리지는요?
<답변> (관계자)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그대로 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할 일정대로 갑니다.
<질문> 아무래도 지금 NCR 방안이 나오고 나서 증권사들 어떻게 NCR 비율이 바뀔 것인지 가장 궁금한데, 사실 여기 있는 평균적으로 나오고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아까 *** 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누가 봐도 지금 대형 IB들 5대 증권사들은 3배 이상 증가할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나온 평균 수치로 보면, 이것이 지금 나온 비율을 가지고 발표해 버리면 그것이 낙인이 될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5대 증권사 대형 IB들만, 개별 5개 증권사만이라도 신규로 된 이 안을 적용했을 때 지금 현행 NCR이 얼마인데, 시나리오 결과 얼마로 바뀐다는 것, 이 5개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것이 지금 표에 있는 그것이 그것 아닌가요? 아, 딱 5개만요?
<질문> ***
<답변> 지금 9페이지 표에 보시면 대형사 평균이, 1조 이상 대형사 몇 개죠? 9개예요? 제가 ‘5대’ 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기자본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인 대형사가 지금 9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만 자르면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9개 대형사는 지금 476%에서 1,140%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 5개 회사별로요?
회사별로는 자료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 협회 같은 곳에 낼 때도 그렇게 중·소·대 이렇게 카테고리로 하지, 개별회사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가, 하여튼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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