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상품의 다양성, 거래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지수옵션이나 주식워런트시장 등에서 거래과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투기시장화되었다는 비판도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있었던 키코(KIKO) 손실, 지난 2010년에 도이치사태 이후에는 파생상품의 거래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새로운 시장의 개설도 제한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자생적, 질적 발전에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 업계, 학계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서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장외 파생상품시장, 파생결합증권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현황과 각 시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평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주가지수·주식·국채 등을 기초로 해서 약 15개의 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중에서 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 거래가 총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현물거래 규모에 비해서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아주 활발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 보시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세계 15위, 시총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반해서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세계 8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평가는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는 등 현선시장 동반 성장에 기여한 면은 있는데, 주식을 기초로 한 상품에 너무 거래가 편중되고 또한 투기거래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비중은 지난 2006년에 99.5%에서 아직도 88.5%로 압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외 파생상품시장을 살펴보면 주로 은행간 거래이고 장내시장에 비해서 만기가 길고, 상품은 주로 통화선도(NDF)나 금리스왑(IRS) 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현황이 은행의 거래비중이 90%에 달하고 NDF가 72%, IRS가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외거래는 만기가 길다 보니까 거래규모는 장내시장의 3분의 1이 조금 안되지만 잔액규모는 장내 시장의 80배를 넘고 있습니다. 만기가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금융위 평가는 키코 사태 이후 장외거래의 위험관리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를 위험관리 목적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거래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래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등 연쇄적인 리스크 의도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ELS와 DLS의 발행 및 잔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그동안 거래과열이 문제되었던 ELW는 지난 2011년 건전화조치 이후에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평가는 ELS·DLS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상품구조가 복잡해서 투자자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LW는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이 난립하고, 투자손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업계, 학계 공동으로 T/F를 거쳐서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의 기본방향이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방향을 상품시장별로 맞춤형으로 다르게 잡았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전문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의 신시장을 개설하며, 시장참여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가운데에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기관투자자들간의 맞춤형 거래시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CCP 청산을 확대하고, 거래정보저장소(TR)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증권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상품시장으로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상품인 ETN를 도입하고 ELS도 타사제품과 비교가능성을 더 확대하며 ELW도 표준화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생상품시장의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가져오고 이것은 결국 금융의 실물경제지원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세부사항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시장의 자율성 제고, 두 번째가 시장참여자제도 정비, 세 번째가 거래안정성 제고입니다.
우선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정부주도로 상품을 구성하고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시장의 자생적인 거래 수요에 대해서는 적시대응이 어렵고, 또한 효율적인 시장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종류나 호가단위, 행사가격수, 사실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대부분 정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호가단위나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제도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있는 파생상품시장위원회(위원장 : 파생본부장)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식의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율성 제고 조치의 두 번째 내용은 신시장 개설입니다.
현재는 투기거래를 우려를 해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을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 우리 거래소에는 지금 15개의 파생상품만이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 CME에는 1,300개, 옆에 일본만 해도 100개의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거래 규모를 반영해서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등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표에 예를 들어 놨는데, 당장 연내에 V-KOSPI2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의 시장을 개설하고, 향후 1~2년 내에 만기 20년 국채선물, 그 다음에 향후 시장의 여건변화를 보아가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품은 코리보 등의 단기금리선물, 위안화 등의 외환선물, 석유 등의 일반상품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선방안의 두 번째 내용인 시장참여자 제도정비입니다.
우선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개인투자자인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서 파생상품시장의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개인투자자라 하면 법상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에서 다시 법인, 단체, 외국인을 제외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1단계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 원 이상 예탁한 경우에 단순한 선물거래, 예를 들면 코스피200선물이나 개별주식선물의 거래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사전교육이나 모의거래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만, 금투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30시간 정도를 이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소에서 모의거래를 50시간 정도 한 다음에 예탁금은 우리가 최소 3,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코스피200선물 한 단위 계약할 때 필요한 증거금액이 약 2,000만 원인 정도인 것을 감안해서 그것보다 조금 높은 3,000만 원 이상 예탁으로 정했습니다.
2단계는 1단계의 거래경험을 1년 이상 갖고 있는 자로서 다시 5,000만 원 이상 예탁할 경우에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예를 들면 V-KOSPI200 선물 같은, 그리고 옵션거래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투자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파생거래를 안하고 나중에 다시 파생시장에 돌아온 경우에는 투자적격성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해서, 신규투자자에 준해서 이런 1단계부터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소와 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 제도 정비의 두 번째 내용은, 전문투자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외국과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의 직접거래는 증권사만이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국채나 외환파생은 은행, 그 다음에 금·석유 등은 현물유통업자도 직접 장내 거래가 허용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권사만이 장내 파생직접거래를 허용하다 보니까 주식에 비해서 증권사의 현물시장 거래 및 보유규모가 적은 국채나 외환기초 파생상품의 거래가 거의 활성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주요 거래 당사자들이 위탁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또 자기 포지션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대량거래는 장외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래서 장외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래대금도 장내가 1,500조인데 장외는 1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물사업자, 특히 신용도가 낮아서 장외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 위험관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작년 5월에 발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오직 34%만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한테 장외거래가 어렵다 보니까 의외로 복잡한 상품 같은 KIKO를 잘 모르는 상태로 가입해서 KIKO 사태가 발생했던 뼈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나 외환 파생상품의 자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행들에게 국채 및 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채나 외환 파생상품의 종류는 밑에 보시면 3년·5년·10년 선물, 외환은 달러·유로·엔 선물하고 달러옵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미국 달러 선물하고 지금 아직 없습니다만, 신규 도입될 만기 20년 국채 선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채 외환 파생상품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업체의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와 중소기업 등이 금리와 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래안정성 제고 조치입니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일단 첫째, 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하는 등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대량투자자의 거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제불이행의 위험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서 개선함으로써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거래소와 금투협회가 내규로 갖고 있는 거래한도기준, 예를 들면 거래소의 위탁거래 규정에 적격기관의 투자자 위험노출 한도는 예탁총액의 5배, 금투협회 규정으로 증권사 거래손실한도는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전부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399조에 따라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증권시장, 파생시장 간의 결제적립금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는 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외국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자세한 내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지난 1월 15일에 발표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시장가격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문 실수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및 시장혼란에 대비해서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별첨 자료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세 번째로, 고빈도 매매 관련해서 시장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빈도 매매가 시장왜곡 및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후 증거금 계좌의 개설과 유지조건을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외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CP 청산대상의 확대입니다.
지난 2009년에 G20의 합의에 따라서 작년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해서 법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금년 6월 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청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은 법에 예정되어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외국 사례와 거래의 표준화 수준, 또 거래 및 잔액규모 등을 고려해서 의무청산의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는, 일단 IRS 거래 중에서 청산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2단계는 지금 거래규모가 가장 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NDF 거래의 청산을 줄이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는 CDS를 포함한 여타 장외파생상품도 다 CCP를 통해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서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 논의와 다른 나라의 진척사항을 파악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Trade Repository(TR)라고 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동향을 보면, G20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거래정보저장소의 모든 거래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합의를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2012년 말, 유럽은 2014년 2월, 일본은 작년 4월 1일 등 이렇게 IRS와 CDS 등을 대상으로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의 적시성,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 목적과 국내 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R을 도입할 때 고려사항으로서는 감독목적 등을 위해서 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파악의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TR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T/F를 통해서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개선방안입니다.
앞에 파생증권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는 등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군이 ELS, DLS, ELW 등으로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구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소에 상장·유통되는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라는 것을 도입하고, 또 ELS 발행구조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발행구조도 복잡해서 타사 상품 간의 비교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를 공시하고,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LS와 DLS의 수익구조를 증권신고서에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하도록 하고, 금투협회에 ELS와 DLS의 비교공시 체계를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발행하는 ELS·DLS는 청약단계에서 타사 상품을 제시 및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타사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환 때까지 전 과정을 판매사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W의 발행조건(행사가격, 만기일 등)을 표준화해서 상품이 난립하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에서 LP 호가제한을 완화해 주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조치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된 이후에 그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이런 이번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통해서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자율성이 제고되고, 신상품 신시장이 개설되어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시장위험이 크게 축소되고, 파생결합증권시장은 개인의 투자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기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은, 거래소와 금투협회 규정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파생상품의 개인거래가 꽤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을 그렇게 다 규제할 경우에는 많이 빠질 것 같고, 대부분 거래인들이 옵션거래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빠지고, 국채와 외환은 은행들이 좀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좀 기형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손실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축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보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증권사나 선물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다 해서 사실은 그런 자료도 다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하는 문제하고, 은행한테 직접 장내 거래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실 좀 다른 이슈입니다.
일단, 먼저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파생거래를 해 오신 분들은 그 금액의 규모나 거래경험, 기간 등에 무관하게 적격 개인투자자로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분들이 다시 사전교육을 받고, 모의거래를 다 이수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참 쉬다가 들어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투자자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참 안 하다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굳이 나가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가 빠진다는 표현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무슨 재미를 봤다,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관련 지식 없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 제도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저런 규제가 들어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외사례를 알려드리면, 미국은 개인이 파생상품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지점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점장은 반드시 그 투자목적, 그 사람의 직업, 연소득, 재산보유액, 유동재산액, 가족관계, 세금현황, 나이, 투자경험을 다 파악한 후에 그 파생상품 트레이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권유나 투자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것을 다시 카테고라이즈 해서 보유지식이나 경험, 재정상태, 투자목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수집해서 금융거래나 자문이 해당 고객에 적합한지를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을 특정 투자상품, Specified Investment Product해서 SIP라고 하는데, 일반투자자의 SIP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SIP에는 선물, 옵션, 구조화, 워런트, 상장지수펀드(ETF)나 ETN 구조상품을 완전 포괄하는데요. 일반투자자가 이 SIP 상품의 신규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거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이 SIP 상품을 6회 이상 거래를 한 경험이 있거나, 이게 투자경험조건이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무역, 경제, 금융, 금융공학, 재무, 보험계리, 회계, 전산, 금융 분야에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준은 업무경험인데, 아래 업무 중에서 직전 10년 중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투자 상품의 개발, 구조화 관리, 투자 상품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회계나 보험계리, 재무 및 금융관리, 그 다음에 앞에 두 업무에 대한 법적조언 또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의 보유, 이 상기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홍콩거래소(SGX)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사례를 참고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개인의 직업이나 재산, 학위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 인정을 해드리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줄거나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장내파생상품에 은행이 들어와서 하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외에서 거의 은행이 압도적인 금액으로 사실은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장내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지금 위탁대응을 하는 회사들이 수수료 수입이 준다고 일단은 쉽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조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다르게 나왔는데, 우선 파이가 커집니다. 이게 장외의 압도적인 거래 물량의 상당 부분이 장내화 될 경우에 일단은 이 시장규모가 엄청 커지고 그렇게 시장규모가 커지면 그 기존의 시장참여자들이나 외국인들의 거래도 덩달아서 장내에서 유동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 혹시 제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비공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는 봤는데, 그리고 지금 선물회사들의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회사들도 선물회사 단위로만 보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물회사들이 금융지주사의 은행증귄 하고 같이 있는 자회사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완전 독립적인 선물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조금 더 벌고 저쪽에서 덜 벌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했던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로는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충격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멀리 중장기도 아니고 조만간에 시장이 커져서, 은행이 그러면 이 장내에 들어올 유인이 있느냐 볼 때 은행들은 지금 장외에서 거래하는 수수료 부담이 꽤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장내에서 자기매매 할 수 있는 인가를 받게 되면 상당 부분 거래를 장내에서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새로 연내에 열린다는 V-KOSPI200 시장 이런 것도 기존 투자자들이 이수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가 지금 정부 방침이 선수들만 모아놓는 대신에 시장의 규제를 풀어주자, 이것인데 지금 계시는 분, 지금 기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약을 안 두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했던 대로 한탕주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 풀어주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분들 손실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그 첫 번째로 새로운 신시장 개설, 연내에 도입되는 V-KOSPI200이나 섹터지수 선물 이런 것들이 신시장 개설 문제하고 적격 일반투자자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존에 파생거래를 하시던 분들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신규시장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새로 하겠다는 분들은 까다롭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계속 남아서 하면 투자자보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기존에 기관 아닌 일반투자자들 중에 정말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인별로 이렇게 질적으로 심사해서 그분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선별해서 퇴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율성이나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을 확대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결제 안정성도 강화하고, 또 시장의 관리기능을 조금 강화함으로써 같이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인데, 제도가 조금 더 우리가 촘촘하게 정비될수록 개인이 이렇게 한탕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줄어들고, 건전한 측면으로 시장이 사실 발전할수록 이상한 사술 같은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규제 위주여서 그 피해를 선의의 투자자들이 다 같이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자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활동은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또 시장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은 일일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하면서 그 안에서 룰을 위반하는 플레이어에 대해서 법 집행은 사실 더 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여기 은행이 장내 채권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 ETN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상장시키는 것인데, 은행이 20년 국채 선물 이런 것을 하면 ETN도 은행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은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달러 선물하고, 일단은 미국 달러 선물은 곧 준비되는 대로 인가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만기 20년 국채 선물까지만 우선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이것이 은행이 파생상품을 투자만할 수 있도록, 거래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은행이 만약 증권사처럼 상장지수채권을 만들어서 상장한다든지 이렇게는 허용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상장하는 것 말이죠.
<답변>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증권사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리고 ETN은 발행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증권사도 모든 증권사가 아니고, 일부 증권사들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이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 건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장내로 들어올, 장외파생에서 장내파생으로 들어올 유인 부분에서 사실은 핵심은 수수료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굉장히 할인해 줬고, 실제 반값 이상으로 비슷하게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은행이 직접거래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서 자기 장외에 있는 포지션을 갖고 올 것인가.
또 하나의 측면은 은행이 인가를 받고 하게 되면 거래소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원 회비나 분담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내하면서 은행이 과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런 약간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다고 하니까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풀어버리지 왜 달러 선물이나 만기 20년 국채 선물은 우선 허용하고, 시장상황을 왜 살펴서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증권사만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은행이, 우리가 선물사 수익구조를 보니까 7개 선물사가 있는데 작년에 국내 위탁수수료 수입이 720억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7개 사에. 그중에서 국채와 외환 관련된 위탁수수료 수입이 한 30%로 해서 2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채, 외환 위탁수수료 수입을 전부다 합쳐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린 것은 은행이 직접 함으로써 위탁거래가 30% 감소하는 경우, 50% 감소하는 경우, 70%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은행이 직접거래해서 시장이 30% 커지는 경우, 50% 커지는 경우, 이렇게 ‘3 BY 2’로 경우를 6가지를 해서 해봤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서 사실 플러스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결론은 왜 그러냐면 수수료 수입이 주는 것보다는 시장이 커져서 생기는 파이가, 그 증대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위탁수수료 수입이 212억인데 그중에서 은행 물량을 위탁받아서 하던 선물사의 수입 포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은행들이 국채나 외환파생선물 상품을 위탁해서 선물사에 준, 즉 선물사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96억이 조금 안됩니다.
브릭 당 해보면 국채가 80억, 외환이 16억 이런 정도로 해서 한 96억 정도가 있었는데, 회사별로 보면 제일 큰 회사가 35억 정도 받았고, 제일 작은 회사가 한 8,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7개 선물사의 순수입액은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100% 자기네가 다 할 수도 없지만, 당장 다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돌려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위탁거래의 감소에 비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선물사가 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일부 감소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 때문에 선물사들이 받는 총 위탁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한 것은 선물사 망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선물사 지금 증권사한테 다 흡수되고 있고, 그것은 제 관심이 아니고, 시장이 과연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과연 그런 변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회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사실은 시뮬레이션 돌리는 문제가 아니고, 은행들한테 설문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답변>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헤지거래는 장내에서 지금 물량소화가 어렵고, 가격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장외에서 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위험 회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외에서 미리 거래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내에 들어와서 협의 대량매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한 30%가 그런 거래인데요. 이 협의 대량매매 비용은 장내에 진입할 경우에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장내 진입할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헤지거래나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탐색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장내에서 개별 경쟁방식으로 하면 소규모 헤지나 차액거래는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헤지거래나 아니면 이런 소액거래 양쪽 측면에서 다 은행이 장내에서 유인할 거래를 들어올, 인가를 받으면 들어올 요인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은행권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쌍수를 들고 100%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선물 같은 경우도 국채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가 지금 은행이 9개, 증권이 12개 있는데 여기에 선물거래 의무화를 시키는 그런 활성화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려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업권간의 회계머니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행 편을 들어준다, 또 무슨 증권사나 선물사 이익을 살린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이나 이런 쪽에 거래의 90%를 은행이 하고 있는데, 은행이 그동안 위탁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놓았던 것을 풀어주어서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Win-Win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 요구를 해서 들어주고, 증권사가 요구를 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제 신상품들 출시 시기를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중복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되는 그런 면이 있어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상품의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것은 정부가 상품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이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또 거기에 맞게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되는 대로 즉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그 다음에 미국달러 야간선물은 도입시기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기 20년 국제선물은 지금 현물도 거래가 유동성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성숙되면 향후 1~2년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제완화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파생상품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확 풀었다가, 또 규제를 막 했다가, 이런 약간 널뛰기식으로 규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일단 내용 면에서 여러분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금융산업 비전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그 비전에 있던 내용보다 상당히 더 진전된, 더 많이 완화된 내용을 사실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은 단순히 이렇게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가, 승수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LP의 호가제한을 풀어주고 하는 파생승수나 호가제한을 풀어주는 차원에 더 많은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거래량을 ‘옛날에 세계 1위였는데, 지금 몇 위까지 떨어졌다.’ 이런 시각의 조인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아무 사전지식 없이 개인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들어왔다가 털리고 나가면서 아주 패가망신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우리 아픔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이 방향이 국제적으로 볼 때도 맞는 방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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