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 이현철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3월에 M&A 활성화 방안, *** 잘 아시지만 이번 10월에 발표한다고 미리 얘기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하고도 26일이 돼서 처음 약속드린 것보다 너무 늦게 발표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이게 여러 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제도가 이렇게 힘을 받으려면 좀 모아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잘잘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들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내용도 다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당초 말씀드렸던 것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우리가 보도자료 드렸지만 그것이 조금 너무 간략한 면이 있어서 두꺼운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자본시장정 책의 추진 경과는 정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출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도 ‘10-10 Value-up’ 이라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분야로 한정해서 보면 제가 좀 전에 아까 쭉 월별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자료에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78개 기업이 아침에 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잠깐 뵀더니 코넥스까지 합치면 120개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확연히 신규상장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벤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장사다리 펀드 만드는 것도 작년 8월에 출범한 이후에 2.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해서 약 180개 기업 정도에 3,600억 정도의 돈이 이미 집행되었고, 모인 자금들을 계속 집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보시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007년에 2,000포인트 달성한 이후에 7년간 2,00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5페이지에 주식시장 평가를 보시면, 사실 세계적으로 저금리·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노후자산을 운용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자금은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단기부동자금은 아주 추세적으로 계속 2007년부터 늘어나서 지금 750조가 조금 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밑에 빨간 점선이 간접투자규모인데요. 간접투자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0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 투자처도 부족하고, 또 자산운용의 정보나 사후관리 부족도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진시장에 비해서 우리 거래제도가 경직적이고 시장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뒤쳐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비경쟁적인 가격제한제도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도 기업에 배당이나 투자, 증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가격 차이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일단 공급측면에서 좋은 기업의 신규상장이 상당히 부진하고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안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들은 전부 중국에서 온 회사들이 상장하는 것이지 미국에는 새로 상장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상장되어있는 좋은 회사들도 조그만 글씨로 써져있는데, 유동주식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사실상 유통이 안 되는 대주주지분하고 자사주를 다 뺀 것인데,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56% 정도밖에 시중에 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피200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유동주식 비율이 40%가 안 되는 종목이 무려 39개나 되는, 200개 중에서 약 40개는 유동주식, 비유동이 60%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중에 공급측면에서의 물량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수요측면을 보면, 자본시장을 개방한 이후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1997년에 외국인투자비율이 14.6%였는데 2012년에는 35% 가까이 2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유출입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도하게 민감해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시장비중은 살짝 증가를 했는데, 시장비중이라는 것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인데,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투자비율은 외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밑에 별표 2개짜리 작은 글씨를 보시면, 주요 기관투자자의 총자산 대비 주식투자비율이 국민연금이 26.7%인데 은행은 1.4, 보험은 1.8, 해외연기금은 50% 정도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는 정체되고 투자자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서 증시에 투자매력이 저하되니까 다시 수요가 감소하고그러니까 다시 우량주의 공급이 부족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큰 구조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도 부진하고 공급도 부진하고, 인프라나 제도는 상당히 경직적이고, 거기다가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내놓는 방안은 주식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느냐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자상품을 확대를 하고 인프라를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서 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서 떠난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의 투자상품 확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책의 순서는 우리가 어떤 중요도랄까, 그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1-1번이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 확대 측면에서 볼 때 유망기업에 대한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에 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2차 대책에, 1차 대책은 우리가 거의 다 잘 되고 있고, 2차 대책에서 분리형 BW 공모발행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하고, 상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식배당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의무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의 두 번째 내용은, 신규 파생 상품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파생시장은 현물시장하고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파생시장도 중요한데, 상품이 주로 코스피200 선물하고 옵션 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1~2년 내에 미니선물 상품의 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선물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존의 선물 상품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작게 설계를 해서 최소거래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인들도 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파생시장 발전 방안에서 ´앞으로 개인이 파생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적격개인이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다음 달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적격개인투자자제도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 가면서 그게 잘 정착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미니선물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채선물도, 초장기국채선물을 만기를 다양화해서 발행하도록 하고, 지금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배당주 투자 확대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당지수선물도 허용을 하고, 또 위안화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선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시장 상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변동성지수옵션이나 ETF선물, 단기금리선물 같은 이런 다양한 옵션과 선물 상품도 허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코스닥시장 관련 상품규제 차별 해소인데요. 지금 코스피, 유가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ETF가 한 149개 정도 있는데 코스닥에 연계된 ETF는 4개 정도밖에 없고, 그것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2억 정도로써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스타지수선물이 지난 200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거래가 너무 미흡합니다.
코스닥 관련해서는 파생이 20년을 경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별제도가 많아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래 안정성이나 재무 건전성을 충족하는 초우량 코스닥 종목 한 7~10개 정도를 기초로 하는 선물과 옵션 상품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지수나 섹터지수, IT지수, BT지수 이런 선물 상품을 개발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만 좀 차별적으로 차별받는 게 있는데 또 코스피하고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가 NCR 계산할 때 주식 포지션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이 있는데, 개별위험값을 유가시장 종목 같은 경우는 48%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코스닥은 6~12%로 더 위험도를 높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업무규정에 대용증권 사정비율이...
대용증권은 가격변동을 고려해서 80% 정도로 가치로 사정을 해주는데 그 80%로 해주는 기준이 유가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0종목, 그런데 코스닥은 20종목 이런 식의 차별, 또 회계사를 징계, 회계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못 하게 하면서 코스닥은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해서 코스닥에 대한 차별을 다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트래킹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것인데 이것을, 이 트래킹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상장회사의 어떤 특정 사업 부문이나 또는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 실적에 연동을 해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클래스 주식, 종류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상법상 이 트래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들도 일부 있지만, 명문적으로는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동경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상법 개정사항인데 법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트래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비상장 우량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래킹 주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기업에 대한 상장 유치는 그동안 전에 ´고섬 사태´ 이런 것으로 많이 그동안, 한때 열심히 하다가 좀 많이 약화되었는데, 앞으로 외국기업 상장 검증 절차도 개선을 하고 해서 유치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주식시장 발전 방안의 상품 확대 쪽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큰 2번이 되겠습니다.
기관투자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연기금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것 중에 두 번째 하이라이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을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적 연기금 투자풀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공적 연기금 투자풀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빼고 대부분 사적인 연기금들이 자산 규모나 운용 능력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상장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 같은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운용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립대학 적립기금과 같은 이런 중소형 연기금들은 그런 인력을 사실 다 갖추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규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주로 예금·적금 이런 저수익 안전 자산에만 운용을 해 왔습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소형 사적 연기금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냥 쟁여놓고 있는지, 공제회가 한 57조 정도 되고 사내복지기금이 6조 8,000억, 사립대학 적립기금이 4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래서 총 68조 5,000억 정도 되는 사적연기금에 돈이 그냥 아주 낮은 이율의 예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그런데 연기금 자기 단위별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증권금융에다가 ´연합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사무국 업무를 증권교육이 맡도록 하고, 그래서 증권금융이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운용사를 뽑아서 당연히 자금운용을 주간운용사에 위탁을 하고요.
다만 단기자금은 자본금융 원래 업무이기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중장기자금과 단기자금 비중에 따라서 안정형은 중장기 3, 단기 7, 그 다음에 투자형은 중장기 7, 단기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섞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유관기관 일단 마중물을 넣으려고 합니다.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라는 게 있는 데 지난 2008년도 리먼사태 났을 때 증시 안정을 위해서 거래소·예탁원·협회가 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때 워낙 심하게 떨어져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아직도 1,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잔액 1,400억을 마중물로 일단 위탁을 하고, 그 운용성과를 트랙레코드로 보여주면서 사립대학 적립기금과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자기 실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푸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여튼 증금(증권금융)이 잘하면 사적연기금들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 지금 그 PE가 전부 다 하면 150BP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공적연기금 풀 같은 경우에 지금 나가고 있는 비용이 10BP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풀에 모아서 이렇게 주간운용사에 맡기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1% 이상, 지금 1%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수익률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주요 연기금 운영기준 합리화, 지금 4개 연기금의 주식 투자규모는 증가를 해왔지만, 지금 운영기준이 좀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표에 보시면 왼쪽 표는 4대 연기금의 자산운용현황이고 조인데, 지금 위에 파란선이 채권투자, 272조 정도 됐고, 주식은 135조, 2개 더하면 410조 정도 나오는데 410조 분의 272조 하면 채권이 65%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해외 연기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07년에도 50%가 주식이었고 지금은 55%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신에도 다 보도된 사항이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세계 최대 공적연기금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펀드가 지금 127조엔, 우리 환율 그냥 단순히 **로 하면 1,270조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60%를 일본 국내채권에 **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무려 300조원 규모를 이 국내채권을 팔고 주식투자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새로 CIO를 런던에서, 물론 일본사람이기는 하지만 뽑아서 엄청난 일본의 자산운용계 지각변동이 300조가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물론 채권은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런 외국 관례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경직적으로 낮은 비율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의 예금자금의 10%까지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상향이 설정되어 있던 것을 20%까지 이렇게 시행규칙을 고쳐서 늘리기로 미래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운영기준도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를 선정할 때 그 동안은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하냐는 재무지표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재무지표보다는 실제로 운용할 역량이 되고 얼마나 수익률을 내느냐 하는 성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또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윤리준칙을 설정해서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단순히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책임자의 불이익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사적 연기금 투자풀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1년에 공적 연기금 투자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정부가 가진 재정기금의 여유자금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용을 하겠다고 해서 국가재정법 81조에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2014년 6월말 현재 예탁기금 54개, 14조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밑에 작은 글씨 보시면 주식형상품은 0.07조이면 이게 700억 원, 0.5%에 불과하고, 47% 채권형, MMF 14%, 혼합형이 38%인데, 이 혼합형의 지금 주식 편입비율이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주식형하고 이 혼합형에서 10% 정도 더해봐야 4.3%밖에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조 중에서 주식은 4.3% 정도 하다 보니까 6,000억 이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도 좀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신상품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형도 지금 액티브하고 인덱스, 이렇게 있는 것을 액티브형, 인덱스형, 중소형주형, 배당주형, 가치주형 이렇게 나눠서 좀더 다양하게 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 이것은 최근 무슨 행사에서 우리 신제윤 위원장도 아주 강조를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실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자산운용사들의 **의 찬성률이 9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에 영국에서 ´stewardship code´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일본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서 한국판 stewardship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강화에 관한 stewardship code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회사와 관련한 것인데, 지금 공모펀드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모펀드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공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일 발행인 증권, 즉 같은 종목을 한 펀드에서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이 룰은 소위 ´10% Rule´이라고 하는데, 196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4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펀드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 밑에 노란박스 보시면 펀드 재산의 50%는 5%까지 편입하도록 분산시키고 나머지 50%는 25%까지, 그러면 앞에 50%에서 10개사, 뒤에 50% 해서 2개사 이렇게 해서 12개 회사로 이렇게 분산을 하면 앞에 10%로 하면 10개 회사만 분산할 수 있지만 이 차이는 25%까지, 두 종목은 25%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집중과 위험분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그냥 10%룰을 지난 45년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종목들을 전부 다 허문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50%를 25%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산형 펀드를 새로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계열사 지원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의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 방지 규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펀드, 투자자들의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계열사를 지원하는 그것은 지금 있는 규제를 하나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단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25%까지 편입하는 그런 펀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대차풀 확대인데, 일임업자가 주식대차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물론 투자자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환매 요청 시나 이유가 제한되어있었던 공모펀드의 자금 차입을 소액 단기인 경우에 확대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가 결제시점하고 투자자산 매각하고 불일치하는 경우에 우량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에도 보시면 EU같은 경우에는 통상 3개월 미만에 한해서 순자산 10%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사례를 참조해서 우리도 자금차입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간접펀드가 ETF를 편입할 때 지금 요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밑에 별2개를 보시면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개 이상 되어야 하고, 직전 3개월 평균 총액이 20% 이내여야 되고, 추적오차율이 5% 이내, 이것을 다 맞추면 코스피200정도만 가능하고, 채권형 ETF나 섹터 ETF는 원천적으로 재간접펀드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일반투자자들도 재간접펀드를 통해서 이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며칠 전 신문에 ‘자본시장법 86조’ 하면서 났던 내용인데, 관계인수인이 인수증권을 인수할 때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는 편입을 못하도록 했던 것을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매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매매로 오는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금지되어있던, 제한되어있던 이유가 결국 계열회사끼리 증권회사가 고가로 인수하고 그것을 계열자산운용사가 펀드자금을 이용해서 그 가격을 다시 받쳐주고 하는 이런 식의 불공정한 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시장 장내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시장가격이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필요한 규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6번은 재간접펀드 설정절차 간소화인데, 100%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 편입할 때는 그동안 판매사, 그 밑에 보시면 외국펀드 등록하고 판매사를 통해서 다시 재간접펀드에 등록한 다음에 다시 투자자할 때 팔 때 판매사를 거쳐야 되는, 이렇게 판매사 2번 거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앞에 것은 생략하고 투자자한테 팔 때 만 판매사를 경유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입니다.
아까도 숫자 말씀드렸지만 은행과 보험이 자산을 가진, 운용하고 있는 내역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채권으로 73.5% 하고 있고, 주식은 1.7%, 보험사들 같은 경우 주식은 4.1% 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서 더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에서 100%까지로 확대를, 은행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인데 개정하고,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건전성 평가할 때 주식투자한 것에 대해서 신용위험 계수로 위험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달리 12%로 높게 보는 것을 8%로 낮춰서.
그리고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자산 운용할 때 주식투자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요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은 지난 8월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것을 차질없이 이행을 해서 퇴직연금자산운용이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용자산별로 투자한도를 단순화하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증권사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외국환 규제가 은행권에 비해서 과도했고, 또 여러 가지 M&A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외국환 업무를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신용공여업무도 허용하고, 또 외화차입 할 때 신고의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외환당국, 기획재정부와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디테일 한 것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중에는 세부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중에 신용공여 한도와 관련해서 자율규제가 있었는데 그 자율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규제는 사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지난 2007년에 그냥 업계 자율결의로 법보다 한도를 훨씬 축소해서 60%까지 신용공여를 하도록 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의를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전문투자자들의 파생상품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매거래 제도상의 편의도 제공하고, 예를 들면 협의대량 거래를 더 확대하고, 최소거래단위(tick-size)도 조정해서 헤지거래도 편의를 도모하고, 펀드나 보험사가 헤지거래 하는 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관투자자나 대형전문투자자의 파생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일드펀드 관련내용인데요.
지금 9월까지 하이일드펀드 설정 규모는 1.5조원으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 코넥스에 투자하는 펀드는 달랑 1개 있습니다. 금액도 1억 원 수준이어서, 앞으로 일정 하이일드펀드 설정 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모주 10% 범위 내에서 코넥스 주식투자 비율에 비례해서 공모주 투자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입니다. 시장 인프라 제도 효율화입니다.
우선, 시장 인프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동의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제일 소위 말해서 야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판 다우지수 지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KTOP 30´ 이라고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본 것인데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유상으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80년 1월 이래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는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또 있는데, 이렇게 모든 종목, 또는 200개 종목 이 주가지수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정말 동적인 변화, 실질적인 또 대표적인 기업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KOSPI50´이라고 시총만 기준으로 상위 50개 종목을 포함하는 지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총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수의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20페이지 가운데 표 보시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내서 쓰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예외적으로 대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만, 미국에 그렇게 상장 종목이 많은데 30개 종목만 가지고 시장을, ´S&P500´은 물론 500개 들어가고요. 독일 같은 경우 ´DAX´가 30개 종목, 프랑스 ´CAC´가 40개 종목, 그다음에 영국 ´FTSE´지수는 100개, 일본 ´니케이225´는 22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정확한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성장됐나, 안 됐나를 전교생 성적 평균을 계속 내는 것이죠. 전교생 평균을 냈더니 7년째 전교생 평균 실력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위 30% 정도가 좋은 4년제 대학에 간다 생각하면 상위 30%의 성적을 따로 추정을 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 상위 30%는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500명 전체를 평균을 내니까 마치 전혀 안 오르는 것처럼, 어차피 대학 안 갈 애들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면이 있는, 그래서 주식시장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선 방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30개, 우리나라도 다우존스처럼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해서 한국판 다우지수 이름 ´KTOP 30´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여기에는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배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종목을 계속 정하려고 합니다.
다우지수도 1896년, 118년 전에 30개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주식시장이 커져도 이렇게 30개로 가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가격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격 레인지를 얼마로 할지는 앞으로 다, 여기 예시에는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미국 다우 같은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기 다우에 들어가려고... 밑에 나오지만 지난 6월에 640불까지 가 있던 주식을 7 대 1로 액면분할을 해서 92불로 그날 바로 내려갔죠. 그랬던 것이 지금 다시 아이폰6가 잘 팔려서 거의 120불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20만 원 밑으로지, 이게 넘어가면 다시 분할을 해야만 다우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너무 이렇게, 자칭 ´황제주´ 하면서 사실 거래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우리 자본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아마 액면분할을 유도해서 개인투자자들도 좀 더 쉽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증가하고 시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까지 전자증권법, 가칭 ´전자증권법´을 정부입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법상에 대체거래시스템, ATS가 있습니다만, 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립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TS개선 T/F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ATS가 과연 필요한가부터,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입되고 지금 있는 거래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 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가격제한폭 확대는 우리가 9월에 발표를 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동시에 ±30%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향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그때 상반기 중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증권회사들 시스템도 다 같이 변동이 되어야 되고, 그게 어떤 오작동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충분히 검증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현물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개별주식선물하고 개별주식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가 당연히 주식가격 변동 폭이 커지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는 벌써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서킷브레이커를 좀 더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10% 하락하면 20분간 거래정지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수가 8%, 15%, 20% 이렇게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1단계, 2단계 발동 때는 20분간 정지 후 10분간 단일가매매하고, 3단계, 즉 20%, 하루에 20% 떨어지면 그날 거래를 바로 그냥 계속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지난번에 9월에 말씀드렸고,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가격변동 상한 폭이 지금 30%인데 전일종가대비로 10% 이상 변동하면 그 10%마다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을 하는 이런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 중복되는 기존의 단기과열완화장치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에,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인데요.
이게 주식이 결국 대형주 위주로 집중이 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지극히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목에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제도를 내년에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 종목은 그 예시를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50%이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 미만인 경우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시장조성자가 이 유동성 공급 활동으로써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우리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증권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를 체결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시간가격에 맞게 호가 범위를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주주권 행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자위임장제도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끝으로 투자자의 신뢰 제고 사항입니다.
투자자 신뢰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가 실제로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 회사단위,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 개인단위의 실적이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투협회에서 공시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개편해서 자산운용사별로 또 그 다음에 펀드별로, 그 다음에 그 펀드매니저는 지금 하고 있는 펀드 뿐만 아니라그 과거 경력상 했던 펀드의 수익률을 전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를 공시를 지금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율 규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허위공시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금감원과 금투협회도 자산운용사별로 운용 성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회사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인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활동을 해서 공시대상은 상장주식 전 종목이고, 공시주체는 해당 종목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이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공매도 상태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경우에 그 최초 0.5%를 넘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 ±0.1% 이상 변동때마다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만약에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투자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매수 의견만 하고 매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협 규정을 개정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이 매수, 중립, 매도가 어떤 비율로 나오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의 상위 5%, 상위 종목을 종합금융제공단말기(Check)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시제도 합리화인데요. 주식시장의 투자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공시에 관해서 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성실한 경우에 그 책임성을 더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던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신규 상장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 그 다음에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거래소가 사전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공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해당 기업에 공시책임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교체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주식시장 발전 방안은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이 내용으로 해서 당장 몇십 포인트씩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식의 단기대응처방, 아드레날린 한방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약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더 선진시장에 가깝게 발전시키고, 결국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서 현재 투자자 뿐만 아니라 떠난 투자자자, 잠재적 투자자들이 믿고 자본시장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선진화된 투자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되면 우리 시장이 **의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장에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비과세가 다시 부활한다고 오늘 오전까지 알려져 있던데 이 안된 배경 말고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 우리가 기재부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법 기술적으로 우성사업본부만 이렇게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의 외국으로부터 내외국인 차별적인 과세, 비과세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 말릴 우려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검토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 조금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내기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빠지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어차피 내년도 지금 세법개정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거래세나 다른 조항들까지 해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좀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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