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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 2%대 “안심전환대출” 출시
2015-02-26 조회수 : 90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연락처2156-9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기태 사무관 연락처2156-9718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첨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가계부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2014년 9월말 현재 1,060조 3,000억 원 입니다. 오늘 12시에 한국은행에서 2014년도말 가계신용통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약 1,090조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할부 등 판매 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 9,000억 원 이며, 그중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554조 6,000억 원으로 55.3%를 차지합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501조 9,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비은행권도 354조 2,000억 원 가량 됩니다.

가계부채 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도말 현재 160.7%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는 4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그동안 정부의 구조개선노력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23.6% , 26.5%를 기록하며 목표치인 20%를 상회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연착륙 노력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계대출의 구조개선 실적을 확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인식 및 그간의 대응노력입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에서는 부채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 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자본대응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계소득 제고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간의 대응노력을 시간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2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설계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대출증가에 대응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부채부담을 덜어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되고, 대출구조도 큰폭으로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IMF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 경제충격 발생 시에도 부실확대 가능성은 미미한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반면,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가계건전성 측면에서의 관리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측면의 관리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 가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 DTI 규제를 업권별, 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가계소득제고와 제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규제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입니다.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겹치면서 가계 대출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출의 70% 정도가 고소득에 집중되어있어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합니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배 이상 크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총부채대비 5배 이상 커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합니다.

연체율과 LTV가 낮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해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질적인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으로 전환되면서 기대했던 개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에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넨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라 이자비용 감소규모를 추정해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에 연간 4,785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대출의 80% 가량이 주택구입, 기존의 고금리 대출 전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면서 주택거래량이 8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호를 초과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 주택금융 이용에 기여한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생계자금용도 비중은 12%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IMF는 연례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위협요인이 아니며, 대출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 유지로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높아서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에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부담과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월에 관계부처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상환능력 심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2는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시에 설명을 드렸던만큼 오늘은 새로운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상품명은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낮은 고정금리와 나누어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하여 대출자가 이자부담과 일시상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환대상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기존 대출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금은 5억 원 이하인 차주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환 규모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이번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대출 증가없이 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대상이 아닌 대출은 11페이지 하단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새롭게 취급된 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금의 70%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상환하는 부분분할 상품도 병행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을 나중에 갈아타실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3년간 최대 1.5%보다 낮게 3년간 최대 1.2%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상품의 세세한 대상 및 요건 등은 15페이지 참고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환방식입니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새로운 대출을 인수하여 유동화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현금이 유입되어 다시 가계대출이 가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은행이 대출전환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에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여 1년간 보유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2015년 한도인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분활상환대출 비중은 5~6%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되어 금리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도상환비용 부담도 없으며, 대출금을 나누어 갚어나가게 되므로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되는 부담도 덜게 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3월 24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1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이고, 참고2는 주요 요건들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참고4는 이번에 업무계획 발표시 나누어드렸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8페이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보는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를 부과하여 대위변제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료 체계를 대출별로 적용되는 기준요율과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가산·감면하는 차등요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출연료는 대출구조 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준요율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차등요율은 가산·감면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신보 출연료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대요율을 신설해서 구조개선을 통해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출연료 차이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적인 출연료율이 0.26%에서 0.17% 정도로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출연료율이 떨어질 경우에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도 기여하여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도 제도개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출연요율 개선내용은 19페이지 참고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도자료 6페이지 보면 LTV DTI 규제완화 이후에 신규 대출 중 생계목적 대출비중이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참고자료 17페이지 보면 가계부채 구조개선 안심전환대출 20년 만기로 할 경우에 소득공제 최고 1,500만원까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롯이 이자소득공제로 가능한 절감치인것인지 궁금하고, 소득공제 항목이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0년 동안 이자소득공제가 된다는 전제인 것인데, 이 전환 효과가 과장된게 아닌지 궁금하고, 기재부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는지요?

<답변> 2가지 중 첫 번째 은행권 주담대 용도별 신규취급액에 대해서 매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합니다. 용도별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주택관련과 기차입금 상환자금, 그리고 사업투자 내우재 등 목적, 그리고 생계자금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주택관련 다시 주택관련은 주택구입목적, 전세자금반환영, 주택임차형, 주택신축 및 개량 이렇게 4개항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용도별 평균 취급액을 매월 은행으로부터 집계해서 관련 통계를유지하고있는데 여기 이 통계를 보면 주택관련 목적이 2013년 중에는 55%이고, 2014년 상반기에는 61% 2014년 제도개선이 이뤄진 8월 이후부터는 55% 이 정도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이할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는 기차입금 상환자금 비중이 좀더 확대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제도개선 기대했던 대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같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리가 낮고 유리한 대출로 상환한 부분이 늘어났고 여기에 마지막 부분이 생계자금인데 생계자금쪽은 2013년에 11.6%인데, 2014년 전반기 1월부터 7월까지 전반기보다 제도개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2.1% 그리고 제도개선이 일어난 2014년 8월부터 12월중에 12.6%입니다. 그래서 생계자금 용도는 2013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이쪽이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추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례에 보면 김부장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엄밀하게 하려면 사실 한 경우에는 그냥 2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갚는 경우에는 총 20년 동안 이자를 우리가 계산을 해놨고, 그다음에 분할상환한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데 거기도 더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분할상환 하면 원금을 미리 1차년도부터 갚아나가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기회이자손실 같은 것을 감안하면 엄밀이 보면 이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 감면효과 그것도 금액이 큰 경우를 감안한 것이고, 이 제도는 20년 후의 제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이쪽 주택대출관련한 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구조개선 쪽으로 더 안정적인 대출에 대해서 소득감면쪽을 늘려가는 쪽으로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하게 20년동안 엄밀히 말하면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에인데 그동안 정부 이쪽관려 소득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이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이자감면보다도 고정이고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최근 몇년간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전체 이번에 보시면 출연율 개편도 그렇고 구조개선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조세정책도 그렇고 출연율 쪽으로 계속 인센티브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이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얼마얼마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감면하겠다만 나오고 얼마얼마 나오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술금융종합상환판처럼 은행도 승률을 발표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순이익 이쪽 관련 우리 혁신성평가 안에 이 항목도 있습니다. 이 항목이 구조개선 항목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혁신성평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혁신성평가 세부내역으로 보면 은행별로 이 내역을 찾을 수 있고요.

이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얼마를 우대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개선 목표 초과에 따른 출연료율 감면방향 그래서 목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015년 말은 25%입니다. 정부가 은행에 제시한 목표가. 그런데 이 인센티브의 기준은 이보다 5%p가 더 높은 3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보다 더, 여기 보면 1~3%p를 초과한 경우에는 1bp를 감면해주고,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bp를 감면해주고, 5%p를 초과하면 3BP를 감면해 주니까 35% 정도를 달성한 은행에 대해서는 3bp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질문> ***올해 20조 원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20조 원이 이 요건을 갖춘 대출들의 구조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은행권의 주택관련, 주담대가 약 350조 정도 됩니다. 350조 중에서 변동금리 이것이나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이 약 255조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5조원 정도가 이번에 대출에 가장 넓은 모수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1년이 경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약 200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번에 20조원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같이 설계를 했는데 20조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필요한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올해 20조를 한도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2조원이 손실될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예정이고,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단계에서는 별도계획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나 주택금융공사의 운영배수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자를 더 확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출연료 상환이 30배로 되어있는데 출연료 상환이 국회가서 논의할지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개선되면 추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올해는 일단 20조원으로 운영하고,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대출은행은 전환규모에 비례해서 NPS를 매입 보유라고 있는데 이게 은행입장에서는 금리가 한 3. 몇% 받을 수 있는 대출채권을 뺏기고 2. 몇%짜리 저금리 MBS를 떠안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금융당국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시장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게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권의 수익성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금융당국이 강제로 낮추는 거랑 한다리 걸러서 가기는 했지만 사실상 효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가격개입하는 것이지 한다리 건넜다고 해서 그게 가격개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통계에서도 좋은 얘기들 많이 쓰셨고, 그동안 가계부채구조개선들 잘 되고 있는 것, 통계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인정은 하겠는데 2014년말 이후에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가계대출 LTV · DTI 완화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비율도 여기에는 2013년까지 밖에 안쓰셨는데 오히려 비율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MBS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번 전환 프로그램은 은행권과 주금공, 정부 다 모여서 수개월 간에 사실은 길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2월에 우리가 가계부채구조개선계획에서 사실은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기로. 그런데 출자나 이런 주금공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출자여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제도를 설계를 수개월 동안 같이 했는데 MBS 부분은 1년 동안 사실은 이 MBS부분을 보유하는 것이고, 은행으로서도 MBS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쪽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서도 양질의 국채나 MBS를 보유해야 될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대출자산의 대출자산 축소가 일어나는데 대출자산 축소에 따라서 은행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주금공 출연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순효과를 보면 은행입장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연료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번에 주신보 출연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구조개선쪽에 이번에 실적으로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약 1,253억원 정도 구조개선 20조원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다른 은행으로 이 고객을 뺏기면 여러 가지 은행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번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은행과 그래도 같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은행, 이미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앨 수 있을 것이고, 은행입장에서도 선선히 고객을 다른 은행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MBS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단순하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존대출 그다음에 MBS이 부분도 단순하게 이자율 하나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고,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죠.

금융회사인데, 금융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 안정에 기여를 해야 될 아주 시스템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의미의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으로 구조개선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의 기존 상품의 구조, 고객 관계 여러 가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은행의 이익과 다소간의 부담 주금공도 사실 이번 프로그램하면서 출연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익을 많이 반환하는 그런 쪽 희생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번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3년 내에 5%p낮추기로 한 약속은 사실 무거운 것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순하게 부채규모가 조절하는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소득규모에 맞도록 가계부채 문제를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대외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5%p를 낮춘다고 했는데 초년도부터 늘어난 것이 아니냐, 약간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LTV DTI 합리화도 있고, 주택시장도 정상화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3년 동안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고, 말씀드리면 부채는 어떤 제도개선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빨리 즉각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이야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채널은 상당히 실현되는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계소득을 늘리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효과를 보면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그것은 금융위원회 만으도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제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비율안에 이 비율이 포함되어있고, 대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사항에 대해서는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책같은 정부의 소득지원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질문> ***

<답변> 이번 프로그램은 이번 3월 24일이면 이 프로그램이 월단위로 금리를 설정하고, 운용하고 다음달 다음까지 금리를 다시 또 하고 손익될때까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그 월기준으로 이미 1년 전에 이뤄진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대출은.. 이미 이뤄진 어떤 대출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과거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정이나 이런 분들은이미 안정적으로 금리를 갚아나가는데의 문제의 대상이 안되고 변동금리면서 이자만 내고 있다거나 거치기간이 있다거나 분할상환, 이미 대출이 일어나서 약 200조원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일반적인 금리구조에 따라서 이게 펀딩스트럭쳐가 바뀌잖아요. 매월매월 설정할때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 지금으로서는 2.8 내외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4월, 5월, 6월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월에서 만기별로는 그 은행권에 그러니까 기존에 당시에 시점에 이자율의 만기구조나 ***반영해서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반영한 금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자율 부담이 상당히 평탄화 되어서 만기 긴것이 금리가 높죠. 그래서 사실 아까 그러면 20조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제 대답이 모호할 수 밖에 없는데 ..

<질문> ***

<답변> 네.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조개선을 해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시스템 불안요인도 줄어들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있는 대출을 우리가 전환대출을 계속 20조를 20조 다음에 또 20조를 하겠다고 하면 안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이런 기대가 형성되면 현재 은행권이나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고정, 분할상환, 고정금리, 정부는 고정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쪽이 아니고, 현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가계나 이런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할상환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더 똑똑하신 분들이 내년에 20조가 또 나올테니까 금리차가 보면 예년에 50~60BP가 있으니까 그냥재 나와 있는 분할상환대출보다는 그쪽으로 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서 계속 우리가 이것을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부채구조의 적정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생각하는 어느 정도 균형을 양쪽이 변동과 고정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체적으로 어떤 가계대출 이런 장기대출은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번 구조 개선의 실적을 보고 이와 별도로 이번에 뒤에 주신보 출연료율 개편쪽이 내용이 복잡하신데, 철학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존요율을 단순화 해서 낮췄고, 그래서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차등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20조원에 참여하는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1회에 그친 것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고정 그다음에 분할상환쪽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3BP라는게 별거 아닌거 같은데 워낙 모수가 커요. 은행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정도의 차이나 나니까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주담대는 여기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5BP정도를 더 유리하게 하는 은행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이쪽 구조개선쪽에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구조개선쪽이 계속 좀더 안정적으로 이뤄질것으로 기대하면 사실 역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만기일시상환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은행들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만기일시상환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이 계속 올라서 이 본인의 상환부담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런 상품들은 사실 2005년 이전이나 이럴 때 하는 것이고 만기 장기상품들은 분할상환으로 가야 되요. 그런 쪽으로 계속 정부가 이번에 출연료율을 그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IS 위험가중치나 대손충당금 기준들도 그동안 2~3년 동안 이뤄진 것을 보면일관되게 구조개선쪽을 잘하는 은행을 더 우대하는 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시장에 가면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과 이런 쪽이 금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만기일시상환을 찾는 분들이 사실 가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런 프로그램보다 은행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쪽 상품들을 권유하고, 가계입장에서도 은행에 갔을 때 본인이 선택지에서 그런 만기일시상환이나 아니면 거치나 이런쪽은 금리쪽에서 부담이 되어서 지금 당장 부담이 되더라도 나눠 갚아야 겠다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질문> 한도를 월별로 분산한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그러면 월별로 어떻게 분산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아니, 월별한도보다 월별은 4월부터 한도없이 3월에 한달간 파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한달에 팔릴 수 있고,

<질문> 한달에 20조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은 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번에, 업무계획 나왔을 때 온라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을 가지고 이자만 내고 있던 사람과 이미 고정금리를 타고 한 4% 고정금리를 꼬박꼬박 내고 있던 사람과, 그런데 이사람들이 지금도 앞으로 계속 4% 고정금리를 갚아나가야될 사람인데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고 있던 사람한테는 2%대 고정금리를 할 수 있게 해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 정책의 부흥하시는 그다음에 아주 본인들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서 고정금리 쪽을 택해서 쓰시는 분들하고, 어떤 특정시점에 이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설계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지금 또 리파이낸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2011년이나 2010년, 2012년 정도에 고정금리를 해서 그동안 쭉 분할상환 해왔던 분들은 3년이 지나면 해당 은행에 가서 지금 또 고정금리로 낮춰서 리파이낸싱 할 수 있거든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쪽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고정이나 이런 쪽을 한게 아니고 계속 은행과 같이 상당히 은행한테는 20%p 사실 2010년, 2011년 그 통계를 제시해 드렸는, 고정과 분할상환 부문은 고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분할상환도 5%p인데 지난 3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는데 은행들도 이런 상품에 우리 목표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사실 우리는 기존 것을 바꾸기를 기대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 비율을 맞추려고 또 신규대출을 많이 늘리더라고요. 그런 은행들의 고충과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20조원을 우리가 설계하게 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자변동 위험이나 그런 것에 대한 걱정없이 본인이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씀드리고 3년이 지나신 분들은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현재 지금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떤 시점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심전환대출 갈아타면 이게 사례를 보면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체율이 늘어날 우려는 없는지 하고, 그리고 만약 갈아탔다가 정부 말 듣고 금리가 낮다고 갈아탔다가 나중에 못 갚아서 연체를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추가로 부채를 대출을 내서 이쪽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없는지, 추가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로 갚아나가는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리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이지요. 지금 갚느냐 나중에 갚느냐인데, 정부는 이 바로 내달, 이 상품은 바로 첫달부터 금리는 낮고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이 줄어들지만 원리금 적으로 보면 갚아나가야 될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정부는 정부와 은행은 이 분할상환이 연체율을 훨씬 더 낮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초년도 아니면 초기 6개월 동안에 원리금을 더 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대출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대출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런 대출심사 할 때 승인이 안나갈 것 같고, 그런데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원금을 포함시켜서 그런데 이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장기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나 다 이 부분들에서는 인식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장기대출들은 분할상환해서 갚아나가야 된다, 이 원금이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이 증가율이 5~10% 됐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5년 내지 10년 동안에 내 부동산은 30~50% 정도로 하고 그것을 팔면 자본차액 때문에 내 원금은 그때 가서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때는 그런 합리적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증가율 같은 것을 보면 연 1~2%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상속경제, 상속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분할상환으로 해나가야 되고, 분할상환 내가는 고객들이 훨씬 더 초기에 상환, 대출기관 초기에 심리적 부담도 있고 좀 가계지출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 기간으로 보면 훨씬 더 대출상환 원리금의 대출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질문> ***

<답변> 어떻게 대출이 늘어...

<질문> ***

<답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런 금액에 따라서 원리금이 어떨 때는 30,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가급적 10년 보다는 30년이 n분의 1로 나누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데에 부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70%를 기준으로 n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부담, 원금을 얼마라도 갚아나갈 때는 당장 내달부터는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가늠을 해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대출이지요? 기존에 있는 대출을 그대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대출 중에서 이자만 내고 원금을 안 내면 원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쪽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갚아야 하는데 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로서는 그 구조가 불안정하지만 그냥 그대로 기존대출을 가져가겠지요. 이쪽으로 갈아타시겠다는 분은 본인의 다른 수입지출 구조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쪽으로 하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계대출 속도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데 여기에서도 ´다소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국에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의 적정속도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변수가 하나 큰게 빠져있다고 생각하는게 물론 금융위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1% 대출을 준비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 당국 전체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고려하셔야 할것 같은데, 그 요소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계신게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쓰신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그것도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가계부채증가율의 절대치를 설정하고, 이 부분 이 수준이상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6월에 보면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증가률이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원칙인데, 계속 과거에는 그게 2배 정도 가계 부채 증가률이 9% 대에서 5%내지 6%정도로 쭉 안정적으로 그것을 줄여왔고, 앞으로도 경제성장률과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어떤 거시지표보다 현저하게 괴리된 가계부채증가률은 바람직하지않고 증가률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그런 상환능력, 그 다음에 연체률, 그리고 LTV 이런 담보의 질 이것을 아까 말한대로 생계, 이 용도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봐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 미시적으로 거의 그런 데이터를 세세하게 지금 관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LTV·DTI 제도를 합리화 해서 다소 기간으로 7~8개월 보면 다소 증가율이 높은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질적인 개선효과도 뚜렷하고 그때 당시에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대했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 제도개선 효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 될거예요. 항상 이렇게 매월 늘지는 않을것이고, 어느 정도 1차로 어떤 갈아타기 것 하신 분들이 마무리되면 이것도 정상화 될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1% 공유형은 지난번 국토부가 발표했지만 3,000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목적이 또 있스비다. 그것은 주택을 그것은 뚜렷하게 소득지원이나 그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주택구입목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가계부채나 이런 관리대책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국토부가 지난번에 발표한대로 그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목적에 걸맞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데 그렇다고 전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크게 괴리돼서도 안되기 때문에 거치기간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우리 금융위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 국토부의 목적과 금융위의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그런 정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범위내에서 최종 상품이 설계될것으로 보괴,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가장 바람직한것은 여러 차례 여기 저기 답변드린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금융권이 스스로 알아서 부채상관능력을 정부의 규제비율이 있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 선진국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DTI 라는게 60% 한도로 설정되어있는데 실제 DTI가 적용되는 대출이라는 것이 수도권의 아파트에 국한되고 그러면 전체 주담대의 25~30% 되지 않아요. 현재 지금 정부가 운영중인 DTI 도 DTI 운용 밖의 대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차주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으로 정부가 DTI 비율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금융권 스스로 아까 은행과 상호금융이 같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와 상가, 토지가 같을 수 없어서 담보의 성격, 차주의 성격에 따라서 금융권이 스스로 적정한 담보심사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쪽으로 금융권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안들을 고민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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