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학수입니다.
국장으로 임명되고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되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예탁제도는 주식을 갔다가 증권예탁기관에 보관을 하고 거래당사자는 전자적으로만, 즉 계좌간 대체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탁제도는 실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면 실물증권을 언제나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증권을 가지고 발생하고 유통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발행하는데 연간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물주식이다 보니까 위조나 횡령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거래도 발생할 소지가 조금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인 등록만으로도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증권제도는 사실 사실 10년전부터 정부 부처와 시장과 충분한 도입 논의가 진행되어왔던 사항이고, 많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자화대상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법령이나 또는 성격상 전자증권화 할 수 없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화 시키겠습니다. 대상증권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입니다. 비대상증권으로는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전제로 유통이 되는 것을 전제로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어음이나 또는 계약이 개별적인 투자계약증권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전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상장지분증권 중에서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그리고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전자증권법에서 의무적으로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합니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예탁결제원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계좌관리기관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이를 통해서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거래가 투명화 되고,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는 굉장히 적어질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간혹가다가 초과등록이나 하는 기재상의 오류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의의 투자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런 오류를 회복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선의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류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담당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 모두가 참여해서 연달아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발행 비용이 감소되고, 위조나 분실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투명성도 제고되고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물증권의 제조, 교부, 보관 이런 것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자증권화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5년간 4,4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분실·위조 위험도 제고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년 분실·위조 규모, 분실·위조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음성거래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의 적시확인이 가능합니다.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주확인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실물증권 인수도에 따른 위험부담도 적어집니다. 다양한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다양한 장애거래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에 따른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융개혁 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전자증권법 제정을 조속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정기국회의 제출과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참고로 법이 제정이 되면, 약 우리로서는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년간 논의를 하셨다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2000년도 초반부터 그렇게 됐고, 저도 예전에 기사를 썼지만 OECD 34개 국가 중에 33개국 정도, 이미 다 중국 조차도 그런데, 그동안 도대체 왜 이렇게 지리 한 논의만 하고 공전이 됐는지, 우리가 IT 인프라가 그렇게 선진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전자증권 하나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준비기간에서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네, 우선 도입과 관련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부처 내에서 우리하고 법무부하고 공동으로 사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중간에 우리가 법안도 실무적으로 만들어본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 내의 논의를 거치고, 상법에는 사실 이미 먼저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번에 준비를 한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전자증권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예탁제도를 안거치고 전자증권제도를 이렇게 도입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나라보다 도입이 늦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탁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어, 우리나라 이미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어있는 것 아니냐, 나 실물증권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미 이런 전자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2~93% 정도는 다 예탁되어 있지만 실물증권도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재에 어떤 이런 모든 것을 좀 더 표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자하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 관련해서, 우리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앞서서 우리가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말에 법이 제정 되어 있고, 약 그 당시 1년 반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했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사실 이것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줬던 것이고,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으려고 한 것이고, 그 사이에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시스템 준비, 그리고 이것 제도를 운영하게 될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운영 준비,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바로 우리가 마지막 기술적인 조문 작업을 거치고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개혁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보안이나 해킹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전자단기사채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험성은 있겠지만 그것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