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기재부에 있는 사람이 왜 금융위에 와서 브리핑을 하느냐 하면 제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반장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부처 간에 그동안에 지혜를 모아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담아서 만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통계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그동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문제라든지 LTV·DTI 규제합리화 연장조치라든지 또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잠정연기 문제, 그리고 서민 금융지원 방안 등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논의했고,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택시장 정상화라든지 또는 4차례의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안심전환대출로 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해서 서민경제 회복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도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서 이번에 발표를 추진하게 된... 그동안에 발표를 추진했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 소득증대라든지 또는 서민 ·중산층의 금융지원 강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사전 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를 튼튼히 해나간다는 원칙하에서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의 정착, 그리고 선진형의 상환능력심사 체계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기관 스스로 ´상환능력심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을 해서 처음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부채대응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의 가동이라든지 구조개선 목표를 강화하는 문제, 상호금융권 관리강화 등 금년 중에 추진이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정책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앞서 정은보 차관보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 배경과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뒤에 붙어 있는 ´별첨1´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당히 됩니다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2015년 3월 말 현재 1,099조원으로 과거 9%대에서 6%대로 증가 속도가 안정화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담대 증가세는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완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구조는 은행권 중심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 32조 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2016년 말 기준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목표인 30%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가계부채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를 분석을 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밑에서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담대 위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 증가가 소비지출보다는 자산 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2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며, 과거보다 대내외 변동에 대응력도 높아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정상화 등 서민경제 회복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된 주담대 중 주택구입용이 예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상당 부분이 주택구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자금이 이용되면서 주택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선제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자산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지속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취급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계소득 증대, 두 번째로 가계부채 관리강화, 세 번째로 서민층 지원강화입니다.
밑에 박스 3개를 봐 주시면, 왼쪽 박스에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도 충분한 상환능력만 확보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일찍이 인식해서 소득증대 방안을 지난 3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3개 박스 중에 오른쪽 박스를 봐 주시면 서민경제,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스템차원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한계계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 말에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으로 별도로 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운데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 심사 체계구축 등 시스템적,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서 보다 강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할상환의 최종 목표를 종래의 40에서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하였습니다.
고정금리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를 조정하겠습니다.
금리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고, 상환능력 심사 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 출연료를 우대해서 시스템안정에 기여하는 대출 및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출연료를 추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대출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하는 경우를 우대해서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금공, MBS 외에도 금융회사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성숙 등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에 맞추어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만들어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만들어 은행내부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중간에 박스부분에서 보시듯이 주택구입 자금용 장기대출,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 중심으로 분할상환원칙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사항 등을 충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주머니’라는 앱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안심주머니의 주는 집 ‘주’자이고, 머니는 돈을 뜻하는 영어 ‘MONEY’입니다. 그 앞에 안심이라는 뜻을 붙여서 우리가 앱 이름을 안심주머니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비교, 대출조건별 상환부담 비교계산, 분할 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세제혜택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한 경우 원가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금리우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안심주머니 앱의 주요 기능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뢰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등 신고소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 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과도한 자금이용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규 주담대 취급 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담 대출의 일정부분을 분할상환 할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 감소를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LTV 70% 한도를 모두 받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원금의 3%를 분할상환 해 나가는 경우에 5년 만기의 경우에도 LTV가 60% 이하로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을 상환할 필요 없이 자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하여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점 실제금리에 일정 수준의 Stress rate를 가산하여 이자율 상승할 경우에 상환부담 증가분을 추정을 하고 이를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인상이 아닌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은행은 Stress rate 가세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금리 3%p 상승 시에 차주 상환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권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C은행도 변동금리대출에 대해 2%p를 가산하여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 및 대출자의 고정금리 취급요인을 제고하고, 특히 금리상승 시 상환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대출자가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방안은, 총체적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상환능력심사지표에 주담대 외 기타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부채 원금상환액을 포함한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고려해서 상환부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대출의 상환구조, 금리조건 정보 등의 집중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업권별 기타부채의 대출 잔액만 은행연합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는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업권별·대출별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하여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여 론리뷰 등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가 집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4가지, 우리가 상환능력심사 방식의 과제로서 앞에 4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두 은행권 중심의 T/F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비기간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 자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강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서로 분리하고, 외부 평가법인에 담보평가 감정 의뢰 시 무작위로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한도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상가담보대출의 담보인정 한도를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매낙찰률을 기반으로 설정을 하되,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 감면을 추진하고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의 단계적 축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박스에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권 자본적립 강화입니다.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자본건전성 규제 도입 시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하여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은행 자본부가 대상을 선정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부과할 경우에 가계대출 취급이 과다한 은행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 역량강화 및 MBS 시장 활성화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금공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속적인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MBS를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금융공사 MBS의 대내외적 신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연기금 등 공적기금의 적극적인 MBS 시장조성 역할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 MBS 발행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저소득층, 소형주택 위주로 연내에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채 상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정부·금융회사·연구소·신용정보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금융회사별·대출동향, 차주별 대출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한은 간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미시데이터를 금융감독원에 집중하여 가계부채 모니터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시정보 집중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시스템적, 단계적 접근방식인 만큼 추진 가능한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에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을 즉시 추진하여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강화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8월 중 시행하는 한편,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방안은 각 업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 9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심주머니 앱은 10월에,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 주담대 상품은 연내에 출시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구조개선 위도를 위한 주신보 출연료 개편은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환능력 심사방식 개선,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은행권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에 세부안을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자의 대출정보를 집중하여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 과열 등 거시경제 또는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는 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참고1’에는 우리가 기대효과를 표로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작년에 2월에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2013년 말 현재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 160% 기준으로 해서 4년간 5%p 낮추기로 했었는데, 그 목표는 작년 2014년 말에 벌써 164%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책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DTI·LTV를 다시 강화하는 그런 요구가 한국은행에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그 목표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득증대 대책이 우리 ´가계부채 관리의 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상응해서 상환능력이 늘어나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향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대로 타임스케줄을 못 맞추고 있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DTI·LTV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세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발언에, 대답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 상환능력심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DTI 숫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DTI를 강화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DTI를 강화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은행권 자율적으로 해서 분할상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6페이지에 있는 분할상환 원칙안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주담대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치식 대출을 퇴출시켜나가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일단 정부 의지는 우리가 길게 설명 드렸다시피 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조개선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형태의 대출을 퇴출하겠다,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DTI·LTV를 실질적으로, 특히 DTI를 상환능력심사로 인해서 사실상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담보평가뿐만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렇게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담보만 보고 그동안 소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심사관행을 차재에 합법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상으로는 DTI 한도를 넘어서게 돼서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양적인 관리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추가 질문인데, 비소구대출에 대해서 지금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은행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목표나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소구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일반대출로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여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LTV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효과성 여부, 실제로 경락률이 LTV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단점도 노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금융소비자 쪽 측면에서 질문을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정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변화가 오느냐가 궁금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소비자들은 2~3년 거치식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일단 소득이 계속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자를 낼...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만약 2~3년 거치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 이것을 1년 이내로 줄일 때 그러면 소비자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 1년 이하짜리의 균등상환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는지가 첫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을 높인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신용카드 소득산정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증명된, 일단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어떤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 대출의 금액이라든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2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우리가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크게 2가지로, 주담대 위험성을 크게 2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과연 그것을 끝내 상환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앞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2가지의 위험 요소가 가장 크게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소비자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얘기인 즉슨, 갚아나가는 대출이다 보면 변동금리 일시상환이다 보면 금리인상에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갚아나가는 대출로 인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고 우리나라가 ´빚 권하는 사회´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시게 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그런 표명으로 읽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 확인을 할 때 사실 확실한 소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 근로소득자라든지,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우리가 상세자료 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 소득이 없다, 연금소득자다´ 그러면 연금지급기관에서 증명하고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연금소득이 있으심을 규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이용액 같은 경우로 소득을 인정받으셨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이 대출을 앞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하라´ 그래서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업점장이 하던 것을 본부 심사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을 해나가자는 것이고, 어떤 대출 기회를 제한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다른 기자께서는 소비자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은행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은행이 요즘 주담대라든지 대출로 인해서 어쨌든 수익구조를 올리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의 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 주담대 증가구조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행이 대출을 쉽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느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조율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보시는지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가계부채 상시 모니터링 대폭 강화에서 ´금융회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감으로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개괄적인 것 말씀드린 다음에 한국은행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관점에서 이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정보사까지 해서 우리가 ´상환능력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고 은행권 측에서도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도 앞으로 상황점검반을 만들어서 상시점검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은행들하고 공동으로 지금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미시데이터 집약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미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차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한국은행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차주별 소득과 연결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과 연결하는 문제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준에서는 그런 개별 차주의 대출 잔액이라든지 만기라든지 금리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점이고요.
국장님, 추가로...
<답변> (관계자) 한국은행의 조정환 금융안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이후에 가계부채 DB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련 미시정보를 활용해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DB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시범편제를 완료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서 대검토도 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관련 통계와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편제를 하는 그런 DB이고요.
이번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상에 포함되어 있는 미시데이터의 금감원 집중은 감독당국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감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그런 목적이 좀 더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선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과 예보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에는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협조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의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입니다. 조금 참고로 첨언해서 설명 드리면,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정보사에 집중된 그 정보중의 일부, 차주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DB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계좌별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정보, 그다음에 차주정보, 소득정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해당 은행의 건전성 이라든가 해당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이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며, 지금 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보는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DB 구축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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