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방안은 제재의 중심축을 종래의 개인중심에서 개인제재 중심에서 기관제재, 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이게 한 13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 두툼한 본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위단에 보면 우리가 4개 정도로 이 방안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서 직원 잘못은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현행보다 약 2배, 과징금은 약 3배에서 5배 정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수행하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앞으로는 금감원에 위탁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개선은 주로 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에 이와 관련된 34개 정도의 금융관련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9개 정도 우선 작업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배경부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제재제도개선, 선진화 T/F,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에 했던 금융개혁회의에서 우리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은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가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재제도는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금융회사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의 시효제도가 없어서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기관제재는 주의와 경고가 약 89.5% 수준에 달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검사에서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 적발이 되더라도 경합가중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위반행위 수준에 상응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서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요국 사례조사도 했고, 그리고 공정위나 방통위 같은 국내 다른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우리 금융분야의 제재금액이 현저히 낮아서 징벌성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법규위반이 아닌 내규와 행정지도 위반도 제재하고 자체시정이 가능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일일이 제재하는 관행이 그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통제나 아니면 금융회사의 자체시정을 통해서 하는 자율규제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 추진 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의 보수적 문화 혁신 및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추진 방안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인제재에 있어서는 직원 제재가 금융기관이 자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제재는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종래에는 경고정도에 그쳤습니다만, 그간 잘 쓰이지 않던 단기영업정지, 일부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합가중제도를 기관제재에 도입해서 제재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전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우리가 제재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법규위반을 하게 된 경우라도 할지라도 우선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가지 방안을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제재 부분입니다.
직원 잘못은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토록 우리가 자율처리대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기준이 그동안에 견책 이하였습니다만, 그것을 감봉 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중소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처리결과 미흡할 경우에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서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 시 임원책임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연속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재의 시효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5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우리가 위반행위를 할지라도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일단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검사·제재를 나갔을 경우에는 그 내규를 존중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스 부분에 우리가 가상사례로서 개선 시 기대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기사작성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위주로 앞으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여러 개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서 위반행위가 예를 들어서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주의를 기관경보로 이렇게 한 단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신규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규정개정에 대한 변경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간 합병 시에 그리고 또한 제재 기록이 합산돼서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가상 사례로 기대효과를 밑에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전제재의 경우에 부과대상을 일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제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제재의 형펑성을 높이고자 부과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되어있는 영업정지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 기관경고에 갈음되는 과징금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분입니다.
현재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이면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가, 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도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현재 보면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에 기관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까지 인상을 앞으로 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보험사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임직원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벤치마킹된 사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세 번째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부과한도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역시 아래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과징금 부분입니다.
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그림으로 현행 부과방식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과징금은 위반금액하고 법정 부과비율을 곱해서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법정 부과한도액을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기본부과율을 곱해서 기본과징금을 구하고, 거기다가 가중·감경 및 조정을 거쳐서 최종부과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 부과한도액 크기에 따라서 밑에 2억 이하, 2억~20억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부과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체감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온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법정부과비율, 즉 법정 부과한도액을 계상하는데 사용되는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정도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부과율 ´10분의 7´, ´20분의 7´ 이렇게 곱해지던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고,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대성이 약한 경우에는 50~70% 정도를 한도액에 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70~85%,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85~100% 정도를 곱하게 돼서 우리가 기본과징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정위,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례를 기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사례 밑에 박스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제재 유형을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 유사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재분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각각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한 가중·감경기준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시스템 개선 파트입니다.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그동안 종래의 관행이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사례 박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바로 제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약서·양해각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융기관이 자율시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전제재 업무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전제재 확대에 따른 합리적 업무분담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인하고 기관제재는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금전제재는 모두 금융위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금감원에 위탁이 되고, 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금융위에서 다루는, 위원회 미팅에서 다루는 금전제재의 건수가 지난 3년간 사례를 보면 한 90% 정도는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의 경우에는 20% 정도가 금감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게 되고, 80% 정도는 대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만, 100% 과징금이 되겠습니다만,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서 부과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유를 상세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우리가 위탁하는 이유는 단순 질서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되는 점들을 감안해서 위탁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과태료 부과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재심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행사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전제재 위탁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반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제재대상 해당여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 사실을 신속히 알려주고, 사전통지도 제재대상자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심·금융위에 올라가는 안건에 제재대상자 본인에 관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시 제재대상자가 검사역과 똑같이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우리가 개정안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차기 국회에 일괄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검사·제재사항은 대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대상이 34개 정도의 금융관련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주요 업권법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을 9개 정도 추렸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이렇게 쭉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후에는 우리가 Q&A를 몇 개 정리해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50페이지 정도의 자료에 상세히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징금을 보니까 작년에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가... 공정위가 금융위보다 30배, 방통위는 한 20배 넘게 많은데, 과징금 3배에서 5배 상향으로 아직 한참 모라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올리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한꺼번에 인상이 되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수감 받는 분들과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납부능력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계획을 세운 것이고, 앞으로 일단 실행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에서 이병삼 제재심의국장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재심 운영이나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도 답변하시러 오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단기영업정지... 영업정지를 많이 활용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다시 또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영업정지를 확대를 하는데 다시 또 금전제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금전만 납부하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제재 대상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막겠다는 그런 선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영업정지에 따른 불편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요.
단기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당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경고 정도로 좀 더 실제 위법사항에 비해서 경미하게 제재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지만, 영업정지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돈으로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선호가 된다고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융회사가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답변> 금융회사의 의견을 참작을 할 계획입니다. 선택적으로 금융회사 원안 100%,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첨부해 드린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상당부분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단독조사와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입니다. 혹시 우리가 보도자료를 쉽게 설명 드린다고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우려하는 부담이 무엇인지를 현황 편에 상세히 적어놨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좋고, 보도자료에 있는 담당부장이나 팀장한테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