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3개의 부처가 함께 준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드린 것 중에서 별첨자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주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 변하고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저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자산도 실물자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금융자산이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한 수익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3층적인 연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3개의 연금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 현황입니다.
현재 개인연금 한 290조 원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나 가입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수익률 보면 작년 기준 수익률이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정성 위주의 상품이 되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이 따라서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되지 못하고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가입률도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관련해서도 유지율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가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노후안전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산운용의 효율화, 상품 접근성 제고, 인센티브 확대,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서 연금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을 확대하고, 연금화 유인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즉,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라고 하죠. IRP에서 개연연금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개인연금에서 IRP로 가는 경우에 결국 중간에 해지로 간주되어서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런 것들이 부과합니다. 사실상 2개가 단절돼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자 간에 과세이연을 인정을 해서 개인연금과 IRP간 계좌시체 시에 기존의 세제혜택이 계속 유지되게 함으로써 양자 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연금운용에 대한 선택권과 이를 통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페이지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리금 보장신탁방식으로 현재 많이 연금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가입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형 상품 편입 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운용의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등 대표상품 제도를 활성화해서 개인의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즉 개인의 상황이나 투자 성향, 연 령 등을 감안해서 어떤 포트폴리와 운영전략에 대해 대표 상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이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자동투자옵션, 즉 Default option 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요사항의 공시 및 정보제공제도 등을 정비해서 연금사업자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가입자의 실질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공시 내용이나 주기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수입률 공시이율, 자산현황 등의 주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계좌이전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수익률이나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연금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업을 보다 활성화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의 연금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문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 설명할 때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금포털기능 및 상담, 교육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연금인프라로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성향에 기반한 판매원칙수립 등 판매 관행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센티브확대를 통해서 연금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연금 상품의 수수료 보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나 보수 할인 등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을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즉, 개인연금 활성화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연금은 세법이나 다른 각 업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금은 가입운용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보장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에서 서로 운용규제가 다릅니다. 이것을 같다가 개인연금활성화법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정비해서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공시체계를 일괄적으로 여기서, 법에 담아서 개선해서 소비자가 연금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금법에, 연금활성화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연금가입자 보호체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연금 특성을 반영해서 가입·축적·운용·수령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연금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요건 및 사업자 책임, 가입자 보호사항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 특성에 맞게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적인 공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부가 정해나가고자 합니다.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법 내용에 들어갑니다.
연금계약이 현재 신탁이라든가 보험 형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일임이라든가 기금형 등 이런 다양한 형태도 인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일임형 계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투자기법을 연금가입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연금자산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대표적인 기금, 즉 대표적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형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모델포트폴리오라든가 자동투자옵션 등 이런 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인연금계좌´라는 것을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도입을 해나가겠습니다.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운용하고 수령하는 기본계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서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수익률,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간에 계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밀의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도 사실 연금신탁이라든가 연금보험, 펀드를 각각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은행에 가셔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하나의 ´연금계좌´라는 형태로 묶이면서 전체적인 현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퇴직연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한 1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연금화 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자산으로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어떤 수급권 강화를 전제로 해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용방식 등을 T/F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성·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일임형 제도 도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efault option 제도 이런 것, 그리고 계좌 간 이동 간소화 방안 이런 부분을 T/F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사실 개인연금에 비해서 아직 자산운용 규제가 센 편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보다 합리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수령방식을 도입해서 연금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도인출 방식이 사유 방식으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중도인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한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좀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연금화가 계속, 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고용부나 금융위와의 유관 관계 협력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T/F 운영이라든가, 또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민연금의 금융산업 연계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이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2,5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투자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국민연금의 거래비중과 영향력이 점차 늘어납니다.
국내자산에 투자비중이 현재 한 78%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총 대비 국민연금이 6%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재 5.25%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연금의 수익률 그리고 적립금 증가에 따른 어떤... 적립금 증가에 따라 시장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운용전략이라든가 동반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신규 자산군을 개발하고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으로 해외자산과 대체투자를 더욱더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국내채권 비중을 45%대로 축소를 하고,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비중을 현재 한 22%입니다만, 이것을 35%까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업이라든가 전략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투자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수익률도 보다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사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로 운용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탁운용 유형을 개발해서 위탁운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용능력이 뛰어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동반투자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은행이라든가 보험사 등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도 같이 발굴해 나가기로 기본적으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적연금과 금융연금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채널을 또 구성·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아까 상기에 설명 드렸던 이런 방식이 보다 구체화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중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퇴직·개인연금 간의 통합운용 기틀을 마련하고요. 2/4분기 중에는 ´개인연금 모범규준´을 마련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에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 과정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틀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과제를 개별적으로 define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할 것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투자일임업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증권업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증권 쪽에서 투자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은행이나 보험업권에서 굉장히 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그쪽은 염두에 두고 계시지는 않는 것인가요?
<답변> 그런 요청이 다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우리가 내년 중에 얘기를 드릴 텐데, 그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이 투자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관련해서는 해석을 안 내린 상태거든요. 수수료 수취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금에서 수수료를 뺄 수가 없잖아요, 인출이 안 되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새로 할 수 있는 새로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모든 것을 하기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다 마련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또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