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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2016-02-01 조회수 : 656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3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보면 자본시장이 많이 성숙하게 됨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이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거래를 굉장히 빈번히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비용이라든가 시스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펀드입니다.

둘째, 글로벌 증권사들이 다수의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 형태의 영업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정을 보면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한도 자체가 이미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우선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글로벌 투자관행대로 손쉽게 우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국내 조세제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인 외환·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그동안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내외 투자자라든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개요부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사전에 인적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우리 증시에서 거래합니다.

첫째,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등록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국내 증권사하고 보관기관, 외국환 은행 같은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증권계좌와 외국... 외환계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합니다. 개설된 계좌 이것을 통해서 매매거래라든가 결제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외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라든가 보관기관이 여러 가지 역할을, back office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대행이라든가 체결결과, 그리고 거래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국내 증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기관은 외국인의 보유증권 등을 보관하고 결제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들려온 불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은 ID별로 주문·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운용 중인 펀드별로 각각 거래 결제를 해야 됩니다.

명목계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통합주문을 내는 경우에도 다음 날까지 펀드별 거래내역을 분할해서 결제하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 같은 경우 보면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서 유럽이라든가 일본 등은 증시에 참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주문거래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익숙한 글로벌 증권사를 이용해서 한국 증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절차와 높은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라든가 보관기관도 높은 후선업무의 부담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계좌를 개설 관리합니다. 그리고 배분 내역을 다 일일이 신고합니다. 그리고 결제 업무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다란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상임대리인, 주로 외국환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펀드별로 고객계좌를 개설 관리하고, 결제과정에서 일일이 거래내역을 대조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 즉 omnibus account를 도입을 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하되 말씀드렸듯이 통합계좌를 통해서 투자절차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mnibus account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즉, 자기 명의로, 즉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사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통합계좌 개설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 또 증권사가 금감원에 투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최종 투자자의 주문·결제를 대행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ID제도 자체는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좌명의자는 최종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매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 역시 통합계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진 후 즉시 금융감독원에 이 주문에 대한 배분내역을 우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보고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금감원에 사후 보고된 내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투자 한도 관리 등에 활용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합계좌 도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 매매, 결제과정이 간편해집니다.

지금은 자산운용사 내에 펀드별로 다 ID가 부여되고, 펀드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각 개설하는 계좌가 통합계좌로 이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계좌관리 부담이 줄고, 나아가서 주문결제도 하나의 계좌로 통합됨으로써 거래비용이 대폭 감소됩니다.

둘째, 외국인 개인, 또 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서 보다 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omnibus account를 통해서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우리 증시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보관기관의 업무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펀드별로 각각 관리되는 부분이 통합계좌라서 일원화 관리됨으로써 후선업무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후보고를 통해서 최종투자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외환·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는 금융투자업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투자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4년 만에 실제 개선이 되는 큰 시스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 어떤 사전적인 보고절차에서 사후적인 보고절차로 대체하는 큰 패러다임에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진작 개선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24년 만에 이렇게, 뭐랄까요? 최근 MSCI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변경,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충분히 그 전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결국 목적이 MSCI 편입을 위한 어떤 환경조성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역외환시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 개별회사의 관리 부담이 주는 대신에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부담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사후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이 알고 계셨듯이 MSCI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 ´ID시스템 유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과거처럼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다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증시에서 하나의 클라이언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회사들의 관리 부담은 상당히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계좌라는 부분이 결국 통합계좌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글로벌 회사들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의 어떤 compliance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부담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저기 다른 어떤 MSCI 가입과 관련한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크게 두 가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원화의 convertibility와 그다음에 ID시스템인데, ID시스템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원화와 관련한 것은 그 부분은 앞으로 기재부라든가 또 시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지난달에 MSCI 회장이 방문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개설한 옴니버스 계좌와 외국인 ID제도를 이제 존치하는 것을 그쪽에서 허용한 것인지, 그러면 이번 5월에 MSCI 정기변경에서 우리나라가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가 MSCI가 이제 선진지수 편입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코스피200에 대한 지수사용권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만일 워치리스트에 올해 올라가면, 내년에는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투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사실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MSCI 리뷰리스트 및 선진지수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수사용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지수사용을 외국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지수사용권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수가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인식을 거래소가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토대 하에 개별적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소가 지수사용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래소의 문제입니다.

<질문> 저는 좀 세부적인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법인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한도가 많이 폐지됐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됐는데 지금은 몇 개 기업으로 줄었는지와 이제 omnibus account가 도입이 되면 국내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이나 아니면 펀드를 여러 번 매매해놓고 한 번만 신고하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럴 위험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진짜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개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이라든가 한전 같이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주가 되는데, 그게 33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로 50... 전체 외국인 한도가 30%, 40%, 개별기업 한도는 3% 이렇게 기업마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한도는 없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1992년도 외국인...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한도가 10% 이랬었습니다. 처음 정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점차 점차 늘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늘려왔고, 1997년... 우리가 IMF 그 이전에 한 26%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997년 IMF를 하면서 50% 갔다가 최종적으로 폐지가 돼서 현재, 현재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동안 그런 외국인 투자한도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금 처음 이제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이라든가 조세회피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전적으로 결제 전에 사전에 보고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외국인... 한도 파악하는 것을 강제하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외국 주문을 대행하고 주문을 묶어서 하는 옴니버스 계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대형 증권사라든가 또는 외국 대형 자산운용사의 compliance,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국내 증권사가 거기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 정보를 받게 되는 국내증권사에 대한 감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날 다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cross-check를 했습니다.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세회피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제기가 될 수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별도 Q&A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간단하지만 이 주문을 할 때 technical한 부분입니다만, 서로 네팅하지 못하고 파는 주문, 사는 주문 다 이렇게, 네팅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주문하게 하는,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없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또 문제없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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