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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1)
2017-01-12 조회수 : 2239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00-295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입니다.

   1월 5일에 금융위원장께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브리핑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 드릴 자료는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 등 5개 금융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은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그리고 1월 16일에는 중소서민국장이 ‘금융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다시 1월 17일에는 금융정책국장의 ‘실물경제 지원’, 그리고 자본시장국장의 ‘자본시장 주요과제’ 순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상세브리핑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로 배포해 드린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융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부터 금융개혁을 통해서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통해서 10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개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검사·제재개혁과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해서 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술금융, 클라우드 펀딩,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왔습니다.

   금융과 IT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창출되었고,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과 가격의 자율화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왔습니다.

   몇 가지, 박스 안에 성과를 정리해 뒀습니다.

   ‘계좌이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14개월간 약 1,020만 건의 이용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3주 만에 238만 계좌를 온라인으로 고객들이 해지하셨습니다. ‘비대면실명확인’은 22년 만에 이 제도가 허용된 이후에 12개월간 62만 계좌의 비대면 개설 실적을 시연했습니다. ‘ISA’는 출시 7개월 만에 총 가입금액이 3조원을 돌파하였고, 계좌 수는 240만 계좌에 달합니다. ‘보험다모아’와 같은 경우에는 약 16%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이 작년 말에 출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업권의 재편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잘 아시는 대로 큰 금융사고 없이 안정적 금융환경이 구축되어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은행인가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그리고 우리은행 민영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권의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5대 증권사, 자기자본 기준으로 TOP5를 2014년 말과 올해 초까지 비교해 드리면 5개 TOP5 증권회사 중에서 4개사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큰 증권업계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융개혁의 추진단계에 맞추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융개혁 초기에는 새로운 과제발굴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앞으로는 기존과제의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특별체계였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작년 말로 종료를 했고,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금융개혁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맨 현장점검반을 통한 이행점검 강화입니다.

   그간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한 과제의 이행점검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기존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현장점검반을 통해서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월별 테마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와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옴부즈맨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점검주제는 이미 발표한 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점검테마 관련 기관을 기본적으로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인 소비자와 일반기업도 포함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행실태 서베이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대국민 서베이, 핵심개혁과제인 검사·제재개혁, 핀테크, 기술금융 등 3대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새로운 이런 체계 내에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도 발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서 현장밀착형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를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3대 분야로 여러 과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 수치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5대 중점추진과제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해주는 재산관리기구입니다.

   유연성과 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다 보니까 본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진입규제 측면에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하다 보니까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신탁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신탁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인가기준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준해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투자신탁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금전신탁은 130억 원, 부동산신탁은 100억 원 이렇게 지금 인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도 재산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일반법인 신탁법과 달리 수탁 가능 재산이 자본시장법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전, 증권, 부동산 등 7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영업 범위가 협소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와 달리 투자성이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를 적용받는 좀 불합리만 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업규제 측면에서는 ‘금전재산’과 ‘운용’위주로 규율되다 보니까 비금전재산, 그리고 관리·보관 업무에 대한, 관리·보관 신탁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인 은행과 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미약합니다.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26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운용형인 MMT나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등 장기 자산관리형, 유언이나 상속·증여 등 장기자산관리형, 그다음에 장애인신탁 등 복지형 활용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 신탁업 규제체계 아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금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신탁 같은 경우에는 금전형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도 단순 보관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관리나 처분, 분양 같은 그런 적극적인 신탁은 대단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방향은 신탁이 유연성·자율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진입규제 정비입니다.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업에 준하여 지금 설정되어 있는 수탁재산별 인가단위를 기능별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하여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크게 완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 세제나 법률자문 쪽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언신탁 전문하는 회사로 겸업할 수 있겠고요. 유동화 신탁에 특화한 전문법인,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신탁 전문법인 등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도 치매요양신탁이나 의료신탁 전문기관으로 겸업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운용 자율성 확대입니다.

   생전신탁, 생전신탁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위탁자가 사후에는,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지정된 자를 위해서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 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원칙적으로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주된 대상이 자산에 결합된 부채, 부채도 신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이 새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활용 예’에 안전사람이 재산 일체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출은 부채죠. 대출, 퇴직금 등 재산 일체를 신탁하게 되면 지금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 일체를 신탁할 수 없는데 앞으로 재산 일체를 신탁하게 되면 수탁 받은 사람의 신탁업자가 아파트를 적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팔기도 하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도 보면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을 해 놓으면 보험금 관리 및 배분을 신탁업자가 다 맡아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서 보험금을 관리해주고 장기에 걸쳐서 수익금 배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신탁 형태의 신탁이 추가되면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텐데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신탁 같은 경우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특정분야는 재신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신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신탁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면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할 수 있고, 재신탁 등을 통해서 수탁재산관리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페이지에 자기신탁과 수익증권과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 내에서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보유해서 파산법상 절연을 시키고, 수익자를 위해서 관리·처분·운용한다고 선언하는 그런 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용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1 대 1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과 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 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하여 설명·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을 절차와 장치 등은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기존과 지금 새로 개선한 구상 중인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만, 신탁재산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법에서 허용된, 기본적으로 신탁법에서 허용된 모든 재산을 신탁업법에서 다시 받아서 확대시켜주고요.

   신탁기능도 보관·관리 위주에서 처분·운용,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기능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다양한 전문법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 T/F운용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3개 연구원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5월경에 대강 얼개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10월까지 개별, 독자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신탁업법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해서 금융권에서 제대로 핀테크가 많이 화제가 되면서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핀테크정책을 추진한 결과, 핀테크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시연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핀테크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만, 폭과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여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정책이 필요합니다.

   간편결제와 송금, 보안·등은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은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지원·육성이 필요합니다.

   핀테크제도 측면에서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 여건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미비되어 있고, 비대면 본인확인 등 기본적 제도 마련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핀테크 생태계 측면에서는 2015년 3월에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2017년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두 번째는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규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접근매체 발급 시에 본인확인 방식을 확대하고,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해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입니다.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은행과 금투업권 각각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컨소시엄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만, 은행권은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금투업계에서는 다수 증권사와 거래 시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로그인 그리고 인증절차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파일럿으로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협의회’ 중심으로 컨소시엄 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와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지금...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다양합니다.

   이거를 그냥 ‘통화’라고 보고 있는 나라도 있고, 하나의 property,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명시적인 법적 규제를 갖춘 나라도 있지만, 명시적 법적 규제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 가상통화가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보관, 그리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송금, 그리고 가상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중개업무 이런 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통화의, ‘가상통화가 무엇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작업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더라도 이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이런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기타 전자금융업무 등’으로 저희가 등록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이용자의 자산보호나 Know your customer rule, 그다음에 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같은 것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령, 그다음 감독규정 등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부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법에 ‘전문외국환 취급업’으로 이런 가상통화의 송금업무를 하는 업자를 ‘전문외국환 취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전문외국환 취급업자의 요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전자금융업무라고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작업과 기재부의 전문외국환 취급업, 이건 이제 송금에 관한 거죠. 이 두 가지 시행령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핀테크 기업의 활용 지원입니다.

   작년 1월에 신용정보원이 출범했고, 6월에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표본연구 DB라는 것은 신용정보원에 지금 금융기관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그다음에 보험권의 보험정보 등이 다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2% 수준을 샘플링해서 비식별처리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계와 학술목적으로 제공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핀테크나 창업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기업 등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가칭 ‘신용정보분석센터’ 구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B사,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한 금융·비금융정보의 DB를 결합·분석 실시하는 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통신사와 유통사 정보 등과의 연계 분석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각 권역별로 특징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CB사는 단기연체와 신용등급 정보가 고유정보로서 강점이 있고요. 신용정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체·보험정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휴폐업 정보, 지역정보 등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정보들을 이중 정보를 결합하여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할 때 신용정보원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기관이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기관 중심의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분석기법과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권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교육과정 개설·경진대회 실시 등 빅데이터 활성화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핀테크산업 성장단계에 맞추어 감독·지원을 정교화·체계화하고, 핀테크 지원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있고요. 금융회사별로 각자 핀테크지원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핀테크나 IT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성장사다리펀드, D.Camp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작년에 5,000억 원에서 3년간 앞으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1/4분기 중에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험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손해보험산업이 외형은 큽니다만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으로 그 결과, 해상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 중에서 장기손해보험 비중,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65%, 약 2/3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 손해보험이라는 위험을 보장하는 순수 손해보험 상품은 1/3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나머지, 65% 중에 제외하고 35%가 남아 있는데 이 35%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20.5%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손해보험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특화된 보험이고, 여기에 말씀드린 해상·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14.5%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가계생활에서 단종보험 등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판매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자전거, 세그웨이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일반보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손보사가 사고위험,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다른 나라와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GDP 대비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이 미국은 2.7%, 독일은 2.2%인데, 한국은 0.5%에 불과하여 시장 활성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이나 경영실태평가(KPI) 등 경영실태평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제척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큰 보험사가 더 평가를 받고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행은 원수보험료라고 해서 그냥 총 그로스(gross)로 그냥 보험료를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한테 지급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경영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재보험에 다시 맡긴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이나 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보험사 간 옥석이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 공시기준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스스로의 위험관리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재보험사한테 가서 일단 재보험사가 요율을 제공하면 그냥 그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보험사가 많고요.

   그리고 그 요율 자체도 가서 이렇게 자체적인 것보다 재보험사 것을 그대로 쓰는 경향도 있고, 그 원수보험도 다시 또 대부분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다시 재보험사한테 출재해서 실제로 자기 자체적인 위험보유는 거의 하지 않는 보험사가 거의 많은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정 수준의 원수보험 보유를 의무화 하는 등 손해보험사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재보험사에 이렇게 출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각 개별 보험별로, 개별보험 증권별로 5% 이상은 자체 의무로 보유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단종보험 활성화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상품, 단종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단종보험의 정의가 재화와 용역의 판매과정에서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 상품입니다. 그 특성은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회성 상품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재화 상품의 판매와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에 가면 가전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Warranty 말고 더 기간을 넘어서 ‘Extended Warranty’라고 하죠. 보증기간 연장보험 등이 단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앞으로 항공사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 등 다양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접점에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과 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일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여행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출력서류가 26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5~8장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상중인 것은 항공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티켓팅을 할 때 항공사,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판매점 등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비교구매사이트는 온라인이죠. 그 구매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을 바로 추가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하는 회사를 단종보험대리점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객들이 따로 이것을, 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단종보험이기 때문에 출력서류 같은 것을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입니다.

   전세금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금보장 관련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HUG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이 있고. 그런데 HUG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5억 원 이하로 금액제한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금액제한이 없고, HUG는 주택인데, 서울보증보험은 또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것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밑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지금 서울보증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도 3.9bps 인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종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종보험대리점으로 쉽게 등록을 해서 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로 서울보증보험에 지점을 가지 않고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서울보증보험에 지금 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데가 40군데밖에 안 된다는데, 전국에 부동산장개업소가 수만 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폭 부동산중개업소가 전세금보장보험 전문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신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와 IT의 접목 등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이렇게 지금 타고 다니는 거요. 세그웨이 등 전기가 주동력인 1인 내지 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들이 있는데 전혀 보험이 없습니다. 이동수단과 그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만,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험상품이 없고, 밑에 보시면 가액기준으로 전기차량, 여기 보시면 가솔린 자동차 보험요율에 연동해서 만들어 지금 전기차 보험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전기차 쪽에 한 3 내지, 3% 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미진하고요.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부담 주체가 운행자인지, 자동주행프로그램을 만든 제조사인지 상당히 모호만 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부분적으로 보장을 서로 나눠서 할 텐데 손해배상 보장을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변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 막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표준약관은 2015년에 저희가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할 때 발표해 드린 대로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도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보험협회로 명시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석의원 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자본법이나 여전법 같이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해서 금융위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 똑같은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신고 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변경명령은 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에서는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주주 관련 규제 및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밑에 부동산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15%, 외화자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0% 등 이런 개별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개별한도를 폐지하더라도 RBC 등 자본규제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 자산에 집중되어있는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자본을 쌓도록 하는 등 이렇게 균형 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통해서 규율을 하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건별로 한도를 두는 제한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34.5%입니다. 2013년에는 좀 높았습니다만, 우리지주 등이 해체되면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룹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겸직과 업무위탁 사전규제와 2014년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고객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룹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가 미흡하고,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자회사 간 갈등이나 자회사별 할거주의 등 발생 소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운영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서 그동안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각 업권별 발전방안을 종합하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개별업권별로는 저희가 2015년부터 많이 추진해왔습니다만, 금융지주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 작년에 간담회, 전문가 T/F 및 공청회를 통해서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공청회 시에 논의된 사항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임직원의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은 지금 사전승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해상충·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겠습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만큼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엄격한 사전·사후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이 허용하는 경우라도 고객의 정보공유거부권이 있습니다. ‘opt-out’이라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권한을 명확히 보장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도록 그 체계를 갖추고요.

   사전·사후 책임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는 정보공유 관련해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 이미 했고, 부분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고객정보유출 이후에 보강된 사항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PC 내에서 개인정보저장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주민등록, 주민번호 등은 다 암호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정보공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금 이렇게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 바 있고요.

   사후적으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서 징벌적 과징금, 지금 이 유출로 인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습니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 강화를 통해서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 및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겠습니다.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라고 ‘MEC’가 있었고요.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하는 ‘REC’라는 리스크 관련 기구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기준에서.

   그런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이 모범기준이 없어지니까 사실 MEC와 REC에 관한 규율체계가 없어서 금융지주 내에서는 이런 모범기준 형태로 과거의 그 제도가 다시 부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 ‘사업부문제’라고 하죠.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회계 등 지금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 홍보,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서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비용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서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이렇게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더라도 이 지주사 내의 자기 자회사 업무만 하지, 제3자에게 서비스 제공은 금지시킬 생각입니다.

   특히, 그간의 복합점포 시범운영 성과를 감안해서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서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 감독·검사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상 중인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를 하면 첫 번째,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와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룹 차원의 통합적 고객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며,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의 성과제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번에 작년 말, 작년 4/4분기부터 계속 전문가 의견 T/F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6월까지 오늘 발표 드린,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업계 등 전문가와 실무 T/F를 구성해서 법령개정안, 모범규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유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정보유출 시에 국회에서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허용하는 방안의... 방안의 또 뭐 그게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사후 예방장치, 그다음에 제재, 일어난 경우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됐다는 내용을 같이 병행하여 설명 드려서 국회에서 균형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모뉴엘 사태가 있었고요. 대우건설 회계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8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큰 회계 관련 충격이 발생하여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인프라 근간이 훼손되는 그런 아쉬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작년 8월부터 회계학회의 용역 및 회계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추진내용은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밑에 박스에 보면 ‘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제시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9년이나 이런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유선임 한 후에는 3년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자는 그런 혼합선임제도 제시를 했고, 6년 동안에는 자유선임 한 후에 1년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 하나 더 지정해서, 추가해서 외부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이중감사제도 제안해 주셨고, 아예 그냥 자유선임 원칙 할 때 지정사유를 대폭, 대대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지정제 확대 방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만,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안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좀 답답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고 특별히 선호하는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좀 사실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이 세 가지 방안 가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가 시행방안, 그다음에 그 경우에 영향 같은 경우를 심층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구상을 마무리하고 다듬고 있는데요. 몇 가지, 뒤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1월 중에 또 발표한다고 예고를, 1월까지는 하겠습니다. 2주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할 텐데, 저희가 구상, 저희 정리한 내용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감사인의 전면지정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유수임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지정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감사인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모두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정감사를 받는 사유들이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상장을 하려는 회사나, 그다음에 물론 제재를 받아서 증선위가 지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정 받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재무구조 같은 경우가 업종 평균에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그다음에 이자보상배율이 1일 미만인 기업 등 지정사유가 추가돼서 대체로 지금 약 상장기업의 한 7~8%, 7 내지 8% 정도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정대상을 약간 추가하는 방안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나 분식회계 등이 발생한 회사 등은 지정 사유로 추가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지금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방안은 여기 지금 모호하게 적어놨습니다. 1월 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상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회계분식 발생 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인데, 저희는 자유수임을... 그러니까 자유수임을 제한은 하는데, 1 대 1로 지정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선택지정제라는 그런 콘셉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회사,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자유수임을 할까, 자유수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한 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회계법인을 제외한 다른 회계법인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A라는 지금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Big4이잖아요. 그러면 B, C, D가 남을 텐데, 지금 지정제는 B, C, D 중에서 특정해서 하나를 지정하는 거고, 자유지정제는 A가 아닌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러한 자유수임이 제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grouping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어떤 그런 주주 수가 많다거나 여러 가지로 비중을 누가 봐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라는 그룹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을 하나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무슨 소유경영이 미분리 되어 있다거나 그 그룹을 또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이라고 증선위가 정하는, 이건 업종이죠. 업종의 특성상 ‘이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제한적인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그룹을 두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큰 그룹회사,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지배구조나 재무구조, 재무특성을 감안하여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회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종특성상 좀 그런 전문적인 아니면 외부의, 일정기간 후에는 외부의 감사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 3개 그룹을 지금 놓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전체 상장회사에서는 몇 퍼센티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 시뮬레이션 중에 있고, 1월 말까지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 최저 감사보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딱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제한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최저 감사보수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저희가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표준감사기간을 업종별과 업종,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런 업종,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별로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선택하고자 합니다.

   내부통제에서는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외부감사인이 쭉 가서 점검하고 듣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증수준으로 검토라든지 전문적으로 검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내부시스템에 관한 것이죠. 이쪽도 종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보고, 여기도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그렇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상향을 하면 증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도 더 자세히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점검 후 부실한 경우에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이 누구나 지금 상장회사를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일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품질관리기준을 정하고 품질관리기준 일정등급 이상을 취득한 그런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법인의 등급화를 해서 누구나 상장회사 감사를 하는 그렇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가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거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1월 말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산업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핵심감사제(KAM)’이 있습니다. 핵심감사제를 일단 수주산업에 저희가 2년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업종과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장기업, 원칙적으로 상장기업 전체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순서가 또 있겠죠. 일정 자산 몇 조원 이상부터 시작하고, 무슨 어느 업종부터 하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장기업 전체로 할 텐데, 예를 들면 유가증권시장을 먼저하고 코스닥을 나중에 하고 그런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순서에 대해서도 1월 말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상충 방지입니다.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 소위 말하는 컨설팅을 금지하는 것인데, 지금도 많은 분야가 금지되고 있는데, 허용되고 있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몇 가지 허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하는 분야를 추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A 관련해서 지금은 매도자 실사를 하는, 매도자 실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매수 목적의 자산실사는 허용되어 있는데, 매수 목적의 자산실사 업무도 회계감사인을 본인이 그 해당법인에 대해서 맡고 있으면 금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M&A 실사, 매도, 매수 다 못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치평가업무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룹이 지금 계열관계에 있는데, 특정한 모기업은 지금 본인이 모기업의 감사인이면 그 모기업 자체에는 컨설팅을 못하는데, 그 자회사들은 금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결기준으로 자회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금지하도록 기준회사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제재 관련해서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감원 감리를 현재 약 25년 정도에 한 번씩 감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10년이 되면 그래도 감독원의 감리를 한번 받는 그 주기, 전수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조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감독원에 회계감리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감독원에서 지금 실로 되어 있는데, 특별감리팀이 특별감리실로... 아니, 죄송합니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조직을 특별감리실로 격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올해 20명의 인원을 추가 충원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인력을 충원해서 현재 25년인데, 10년이니까 제가 한 2.5배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금감원 감리주기를 10년 정도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정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이 지금 불공정거래 제재입니다. 그 수준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행 5~7년 징역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가중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향되겠고,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과 이런 징역을 필요적으로 변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인 회계투명성 부분은 대개 큰 방향만 되어 있어도 자세한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가급적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1월 말까지는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5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올해 금융회사에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1억 건 정보유출 이후에 전면 금지했는데,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를. 그게 이제 법개정이 2015년이 됐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전면 재허용 하시겠다는 방침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간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뭔지, 이제 다시 허용해줘도 된다는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은 뭔지.

그리고 또 이게 당시에도 금감원의 보안성 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친, 굉장히 보안적으로 안전한 금융회사들이 다 털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축한 것이 당시에도 계열사 간에 정보공유를 허용한 상태에서 계열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대체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로그기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걸 갖췄다는 계열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허용하려면 그것 구축하는데 수백 억 원이 들 텐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것을 다시 전면 재허용한다는 것이 저도 이 개인정보의 한 명의 주체로서 사실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허용 주체 방침인 것 같고.

관련해서 또 사후규제도 굉장히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유출했던 카드사들이 벌금 한 600만 원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해봤자 매출액 3%, 이것들이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는데 대단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인, 일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더 중요한데, 그 소비자들은 민사, 이제 1심 결과 나올까 말까예요, 3년 지났는데. 소비자 보호방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이제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고, 그 정보유출 사태에 일종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회에서 영업목적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하냐, 이 기간이?' 그런 것은 격론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법안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 기자님이 질문주신 내용을 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텐데, 적어도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당시에도 저희가... 제가 당시에 금융정책국장으로서 법안소위에 그 국회에서는 전면금지라는 분위기였죠. 그때는 고객들의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절충안이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외부 마케팅 목적만 금지하는 것으로 됐는데, 국회에서는 전면금지였어요. 그때 저희가 오남용 소지가 적은 분야는 허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절충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회 논의할 때 소비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그때 당시에 처벌...

왜 그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에... 사실은 이 사고라는 것이 그때도 보셨지만, 이게 파견직원이 용역을 ****한 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다가 복사해서 유출한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도 유출이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고객정보 유출이 생기면 잠재적인 소비자가 느끼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니까 그런 사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됐겠지만.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마케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고, 저건 사실 사고인데...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래요?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이제 걱정되면 금지하는 게, 금지하는 게 가장 깔끔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논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논하고 있고, 금융경쟁력을 논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서는 저희가 금융경쟁력도 있고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원천금지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사후, 사전·사후를 아무리 강조한들 1,000명의 순사가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금융회사들이 지난번에 유출사고에서 겪었던 그런 직접적인 어떤 임직원의 제재나 그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무형의 평판손상은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했다고 저희가 경각심은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전면허용이 아닙니다. 고객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가 들어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opt-out해서 동의, 본인이 opt-out하면 정보공유가 안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슨 만기가 돼서 이 사람이 만기가 됐는지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판단이 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아무 제약 없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보안장치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객정보가 보관되어야 되고 공유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자세한 절차도 강화하고, 이게 제대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 같은 것을 강화시키면 금융회사들이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허용돼 있을 때도 사실 마케팅 목적으로,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그래서 귀찮은 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별로 이용을 많이 지난번에 안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백 억 시스템이라는 게 이용을 해야 그게 자기가 효용이 크니까 투자할 텐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미처 제대로 이용도 안하고 초기 단계에서 큰 사고가 나서 셧다운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한번은 지주회사 내에서 정보공유가 아까 말한 대로 지주사의 잠재적인 효과 중에서 아주 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opt-out이나 이런 보안장치... 꼭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제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법이 허용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opt-out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opt-out을 하면 그 정보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난번에 사전 동의 받아냈다고 해서 법이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절차를 저희가 부과하면 선의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과제일 텐데 정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보안장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한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질문> ***

<질문> 아까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1, 2, 3그룹으로 그루핑을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지정감사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그루핑 한다는 것인지?

<답변> 아닙니다.

<질문> 상장 전체를?

<답변> 예, 전체를.

<질문> 그리고 선택지정제라는 것은 몇 년 씩 로테이션을 ***

<답변> 선택지정제는 예를 들면 6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정한 회계 외부감사인과 계속적으로 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아까 말한 제가 3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바꾸라는 거죠. 바꾸는데 지정은 A면 B, C중에서 증선위가 딱 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A가 아닌 3개 사 중에서 하나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질문> ***이런 그루핑 문제가 아까 회계학회 연구용역 중에 제시한 3가지 안은 별도로 도입되는 거예요?

<답변> 아까 말한대로 회계학회 안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요. 현행이 괜찮다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보면. 아예 전면지정도 있고 일정기간 후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로테이션 중에서 아예 전체 로테이션을 시켜라. 어떤 것은 6년 후에는 하나는 추가적으로 한 2개 회사한테 받으라 그런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기본 전제가? 그래서 저희는 기본 원칙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행방안중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고, 제한적으로 지정은 일부 아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게 지정도 하겠습니다.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아까 말한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룹의 회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6년 지나면 3년 정도는 선택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일단 작년에 있었던 주요 과제중에 가계부채 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빠지게 되는데 올해도

<답변> 빠진게 아니고 내일 따로 브리핑할 것입니다.

<질문> 일단은 올해 5대 핵심추진과제에서는 빠진 것이고 그러면 상시 어느정도 개혁이 잘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시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런 것인지 궁금하고. 좀전에도 약간 문제지적이 있었지만 작년에 5대 중점과제를 보면 약간 소비자위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금융 공급자 위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축이 바뀐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부채도 늘 그렇지만 가꾸 금융위가 하는 업무중에서 금융안전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채관리중에서 기업부채, 가계부채 중에서 가계부채는 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금융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금융개혁 그래서 하지 않고, 위험관리, 금융소비자보호 이런 측면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개혁과제에 가계부채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가계부채는 항상 금융위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 고요.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도 금융위원장할때도 DSR, 신 DTI도 말씀드렸고, 내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우리 구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5번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데, 소비자보호는 중소국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일에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쪽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남은 과제를 사무처장이 몇 가지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냥 5대 과제로 그루핑을한 거예요. 너무 5대 과제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브리핑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금융위 전체의 과제라기보다도.

<질문>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작년에는 좀 소비자, 그 얘기를 방금 하신...

<답변> 소비자측면은 작년에 연체차주, 그다음에 추심관련, 채무 재조정 관련해서 9월에도 한번 서민금융진흥원할 때 대대적으로 발표한바 있고요. 중소서민국장이 추가적으로 1월 16일에 발표할 내용이 죄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따로 별도 브리핑으로 잡혀서 저희가 포함을 안시킨 것이지 소비자보호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서 6대과제로 하지 않고 별도로 그냥 하루 별도 브리핑을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말씀드릴 것은 브리핑 내용은 많은데 너무 설명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질문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가지 질문이 있는 데요. 하나는 신탁관련된 질문이고 하나는 보안관련 질문인데요.

신탁관련해서는 질문이 많기는 한데 다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하나로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업이 금융업 중에 신탁업이 하나 생겨난다는 것은 거의 8년 만인가 싶은데요. 자본시장법 만들면서 금융투자업에 신탁업, 선물관리법 다 들어가면서 없어졌던 게 하나 부활한 건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고, 하나의 업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들어가 있던 업을 별도로 뺀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법 체계가 뭔가 이게 부정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굳이 신탁업법을 분리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배경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첨언하자면, 기존에 지금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관리신탁이라든지 어떤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통해서 허용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신탁업법을 제정해서 허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신탁업법이 제정되기 전 상황에서 가능한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탁업법 내에서 보자면, 제가 2012년 개정 자본시장법 나올 때 안을 봤는데, 거기에 없던 것 하나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에서, 신탁법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될 수 없다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갔다가 하면 나름대로 어떤 법무부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신탁 같은 경우는 금융위 아닌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허용인데, 어디까지 허용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산 일체를 신탁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퇴직금보다는 요즘은 연금이 많으니까 연금 같은 경우은 근태법상으로 수급권에 의한 양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고용노동부 쪽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같은 경우가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생전신탁에 대한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금 혜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유인이 없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업법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들어갈 내용은 아니긴 한데, 세금에 대한 어떤 편의제공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길어졌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보험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한번 추진하다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도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그러니까 외형 경쟁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추가로 보험업법상 통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모형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면, 재보험자 협의율이 *** 써야 되는 종목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업자들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자세한 내용, 보험과장과 은행과장한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탁업법은 말씀드린 대로 2006년... 2007년,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할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탁은 다양한 신탁 중에서 대부분 금전신탁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을 구상할 때 그때 종금과 신탁이 자본시장법과 기능상으로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해서 다 망라되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됐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단일법으로도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되려면 자본시장 유가증권성이나 대전제에 맞는 논란구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신탁이라는 것이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 금전신탁 일임, 일임과 신탁이 금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신탁의 대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특정 금전신탁 그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통합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통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른 나라나, 고령화되고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곳도 보면 종합재산신탁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또 신탁법이 개정돼서 신탁법 자체는 엄청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탁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신탁업법이, 업자가 할 수 있는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신탁, 자본시장법이 해줘야 될 텐데, 자본시장법이 이쪽에 워낙 방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쓴 면도 특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질적인 그런 자본시장에 유가증권성과 맞지 않은 그런 이질적인 신탁을 자본시장법에 넣다 보면, 예외로 할 수는 있겠죠, 예외는. 법이라는 것도 큰 흐름에, 전체적인 구도에 안 맞더라도 예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별칙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제에 신탁업법을 하나 떼서... 그런데 또 오해도 있고요.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자본국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본, 증권... 금투업자 쪽에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제한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구심도 또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떼서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신탁업에 아까 말한 대로 추가된 내용들을 더 규율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독립시키겠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금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보험금 청구신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은행과장이 혹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설명을, 제가 끝나고 나면 좀 해주실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법이 아주 중요하죠, 세법. 특히, 금전신탁 단순하게 금전신탁이 아니고 종합재산신탁 같이 보면, 전체재산을 다 양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언신탁이나 이런 것들은 세대를 넘어는 상속이슈가 있고, 가업승계신탁 같은 경우 뭐 그야말로 이런 신탁이 허용되면 잘못 제도 설계하면 오남용도 많이 됩니다. 잘못해서 탈법도 생길 수 있고, 무슨 상속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신탁을 또 이용해서 자기지분을 파킹해 놓을 수도 있고, 오만 불법적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과세당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금전신탁과 종합재산신탁은 훨씬 더 주의해서 볼 것이고, 꼼꼼히 물어볼 거고요. 그 내용은 과세당국과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T/F를 권역별로 3개 연구권도 있지만,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를 많이 저희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탁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로펌이나 이러한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금전신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은행신탁부, 그다음에 증권 쪽의 신탁과 무슨 그렇게 부가한 부수업무로 되지만, 그래서 사실 단독으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세법이나 이런, 아주 지금 김 기자님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일일이 답변 드릴 정도로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는 관계부처, 법무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저희가 T/F 전문가들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은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내용을 기억 못 하는데,

<질문> 업법상에 '보험료 산정 같은 경우는 통계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대한 재해 같은 경우 사실 통계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통계 없이 일종의 그걸 '판단율'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심사역이 판단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형태로 하던데, 우리는 업법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율 산정 판정 자체가.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답변> 저는 2000... 작년, 아니 2015년 8월에 보호업법 상품 개발, 그다음에 요율 자율화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과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과장하고 보험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 보험금 청구권 신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초동적인 법무부와의 실무협의는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법무부가 위탁가능재산으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협의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과 관련돼서, 신규신탁, 예를 들어 유원대용신탁이라든지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것은 내 수익자를 자식으로 지정해 놓고, 제2수익자는 자식이 또 죽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제3수익자는 손주나 아니면 형제나 누구한테도 걸 수 있는 이런 신탁방식이 되겠는데 신탁법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세제 문제는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인 세제당국하고 일단 초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시작을, 유선상으로만 시작을 해놓은 상태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법무부가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고 관련돼서 내용들을 신탁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 새로운 신탁 형태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세제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 자체를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는 시작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초동적인 접촉은 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먼저 초두에 질문하셨던 '왜 신탁업법에 별도 지정을 생각하게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새로이 출연하는 신탁 수요를, 사회적인 수요를 기본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담을 것인지,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신탁업법 제정이 일단은 더 효과적으로 신탁업을 본령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 중에도 들어, 저희 처장 보고... 보도자료에 담겨서 브리핑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신탁법인이 실질적으로 보관·관리업무,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으로서 신탁업,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규율하고 있는데, 원본손실이 가능성이 없는 예를 들어 단순한 보관 ·관리업무라든지,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이런 부분이 신탁업에 충분히 규율돼서 전문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나 법률이나 아니면 회계적인 이런 전문성을 가진 데가 일정요건을 갖추고서 신탁전문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는 공급적인 요소가 갖춰지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민간금융회사에서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신탁상품의 라인업을 실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유언대용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H생명에서 '3G 하나로 신탁'이라든지 이런 유언대용상품 내놓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다입니다.

   그런데 신탁업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서 전업... 겸영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만 신탁업을 영위하도록 자본시장법에서도 또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아니면 전문신탁업을 육성해서 사회적인 수요를 개인과 기업의 자산 보관이나 활용 수요를 충분히 받아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었음을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보험과장.

<질문> 과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추가로. 지금 이제 그 신탁업 체제가 은행, 증권, 보험이 신탁업을 겸영하는 체제인데요. 업법이 제정되고 말씀하신 신탁전문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그러면 신탁업이 별도의 전업 체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업은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만을, 부동산신탁업만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전업사... 전문법인을 통해서 신탁계약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수요를 제대로 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겸영신탁, 겸영금융회사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전업으로 신탁업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가 전업사로 운영되는 것도, 보관·관리업무만 전업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산으로 한정 지어서 전업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부동산신탁회사, 전업사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개발신탁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가단위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발신탁, 토지개발신탁이나 토지신탁 같은 것들은 그대로 존치하는데, 다만 인가정책상으로 과거에 추가적으로 인가나 그런 부분들은 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허용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의 자산의 보관업무라든지 아니면 처분이나 운용업무라든지 유동화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특정 수탁재산별로 나는 구분이 아니라 보관 관련한 펑션별로도 실제 전문적인 법인이 운영해서, 또 실제상으로도 유언대용신탁이나 이런 부분들,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만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신탁법인이 출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고르게 다 다수가 출연해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업법 제정은 사실 좀 먼 미래 얘기인데, 혹시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서 당장, 신탁겸영업자 입장에서 당장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혹시?

<답변> (관계자) 이런 일정을 참고하셔서 아마 겸용신탁업자들도 유언대용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자연수... 적어도 신탁법에서, 2012년도 7월에 신탁법 개정되면서 추진되었던 자기신탁, 재신탁, 그다음에 수익증권발행신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마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개정이... 연말쯤에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험과장 손주형입니다. 급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기본적인 원리가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보험업법에는 통계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돼서 통계에 기반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계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요율’이라고 그것을 쓸 수 있게 했고요.

   지금 기자님 걱정하신 그 부분보다, 대재보험 이런 것보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통계도 다 있고,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것 보험개발원에서 만들어지는 통계도 쓰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씩 고쳐 나가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재보험자 협의요율 관련된 감독규정 자체의 폐지는 없나요? 보험업 감독규정상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해야 되는 종목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그것 때문에 코리안리재보험을 주로 중소형사는 쓰고 있는 거고, 대형사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고요.

<답변> (관계자) 종목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아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양적경쟁 하면서 자기가 받은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내보내는, 재보험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제이지, ‘어떤 종목이 보험법에서 이것은 반드시 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재보험 협의요율을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계신데, 기자님만 상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정도면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불특정 신탁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답변> 지난번에 보도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드린 대로, 그렇게. 예.

<질문> ***

<답변> 전세금, 예.

<질문> ***

<답변> 지금 그게, 잠깐만요... 총 판매실적이 서울보증 상품이 6조 4,000억 원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것이 5조 5,000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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