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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2017-12-20 조회수 : 15079

지난 8월 29일 구성되어서 운영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그간의 운영경과와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운영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한 정부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되어 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영업 관행, 전문성에 기댄 현실 안주,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아직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 받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켜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께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혁신위에 금융당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식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의 공공성 유지 등 공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기능과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혁신위는 전체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했고,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소규모 위원 간담회를 가졌으며, 크게 첫째,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둘째,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셋째,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넷째, 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실명제 이슈 등과 같이 혁신위의 활동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현안과제들도 다루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혁신위 출범 이유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미래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위의 운영을 통해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부문입니다.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을 위해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감원 제재심에 대심 제도를 도입하여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를 위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것을 권고합니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여부는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강화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의 개념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정책부분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금년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여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의 처리와 관련하여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되,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합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 및 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고,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며,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업종별 진입·퇴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진입정책에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권고합니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화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합니다.

 

기존 금융회사 외 신생 핀테크 기업이 Open API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관하여, 금융당국부터 금융회사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혁신위는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하여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다음 번 중앙회장 선거(2022년 2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을 조정하고,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위해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 공시 시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권고합니다.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를 공개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을 위해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을 위해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향후 KIKO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합니다.

 

KIKO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이 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그동안 국내 금융부문에서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KIKO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부문 사건·사고들에 대해 금융행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 규율체계 중심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보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보에 두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검사·감독 과정에서 사전적인 시정조치 미흡 그리고 사후적인 제재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소통과 투명성 부재 측면에서, 정보 미공개 등 시장과의 소통 부족이 관련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시장에서 다양한 의혹을 발생·확대시켜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넷째, 금융당국 내 인사 관련 통제장치의 미흡도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간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감사원의 감사, 검찰 등의 수사나 소송 등이 이루어졌고, 금융당국 등 정부차원에서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수차례 발표·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거나 또는 재발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료를 미루었거나 본질적인 상충관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중개역량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거 금융부문 사건·사고를 향후 금융부문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나,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취급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은 어렵고 불편한 길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의 논의내용과 최종권고안의 세부내용은 오늘 함께 배포되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질문은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참석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기자들이 궁금해 할 게 결국 이 권고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 여부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아까 권고안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지원을, 수용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딘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들 중에 아까 입장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금융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한 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령, 그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늠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을 해야 될 건데.

 

저희는 사실 혁신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우리가 뭐 검토하기도 어렵고, 또 검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그 방향 하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 추가하실 게 있으면...

 

<질문> 금융위 내부에서 정책과 감독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책과 감독분리를 더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은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파트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정책과 감독분리를 더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혁신위 내부에서 여기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그 개념은 금융감독 체계 문제는 저희 행정혁신위의 주된 업무는 아니다, 소관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어떤 조직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체제문제, 조직문제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최소한도 개념 정립이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위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래도 일단 생각하고 찾아보자, 이런 시도에서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는 크게 건전성 감독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보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감독 쪽이고 그다음에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이냐, 정책이냐’ 이런 시각으로 구분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금융위 내부에서 그것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이고, 단기 내에 저희가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대충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그 다음에 현 체제하에서 어떤 협력관계를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하자,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그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또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면 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논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금융당국이 적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KIKO라든가 케이뱅크 인가, 그다음에 금융실명법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금융당국이 업무처리 자체가 소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부분은 입법이, 입법 법 자체에 모호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이지 적법하지 않은 일처리는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온 보고서에 쓰여 있던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중과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에 걸려서 사실상 실효있는 과세는 불가능하다,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2008년에 금융위가 ***에 대해서 차명계좌는 실명자산이다, 그래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이 당시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적법한 일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권고내용에 전혀 안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시면 법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옳은 해석, 그다음에 또 금융위의 입장. 예를 들면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혁신위로서 예를 들면 1993년 8월 이전에 차명, 소위 차명계좌에 대해서 혁신위의 생각이 뭐냐고 한다면 저희의 생각은 일단은 그거는 과징금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계속 지금 칼로 무 자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든지 또는 선의의, 차명계좌 같은 것들을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의 의견도 있지만 금융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한테 2개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는 전자를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나름대로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끌어왔고, ‘그것이 과연 위법이었냐’ 까지는 저희로서 판단할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 교수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답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기자님이 이게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적법성이라기보다도 입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융당국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라든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 혁신위원회와 또 금융위원회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유권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특히 금융실명제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제정 초기부터, 실시될 때부터 과연 차명계좌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거죠. 그래서 삼성특검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에서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참호구축 견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최근 셀프연임 관련해서 ‘관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이에 대한 혁신위 입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참호구축의 문제는 지금 셀프연임을 언급하셨는데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영진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 CEO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이사들을 선임을 하고, 그 이사들이 또 다시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CEO를 재선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셀프연임이 됐고, 그것은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밖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찾느라고 노력을 했고, 이러저러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관치냐’, ‘관치가 뭐냐?’부터 다시 물어야 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상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원회, 또 뭐 경우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 되는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육성 그걸 위한 어떤 적절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굳이 그거를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저희 금융산업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런 수요 자체가 없어지면 그보다 더 바랄 나위는 없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럼 과연 우리 금융산업이 그러한 높은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건 또 꼭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그리고 또 과거, 가까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것을 관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 그것을 꼭 관치라고 부를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초대형 IB의 경우에 은행수준의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다.’ 그건 뭐 제 생각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슈는 최소한도 제가 보는 견지는 이래요.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끌고 나갈 초대형 IB가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뭔가 이제 전통적인 IB업무, IPO라든가 M&A라든가 아니면 뭐 언더라이트, 하여튼 그런 것들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쪽이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 단기상업은행업무거든요. 어음발행해서 대출을 하는데. 대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이 당연히 만기가 좀 길어지고 그런 다고 하면 단기자금 조달해서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옛날에 종금사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좀 약간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런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초대형 IB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서 발전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은행수준의,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은행업이니까 유사한 감독과 규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를 이제 완화에 기대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그동안 쭉 도마 위에 올랐고, 그것의 행정절차상에 부족함이 있었다, 라고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덮고 케이뱅크 괜찮다, 앞으로 계속 원하는 대로 가고 또 관련해서 뭐 은산분리도 이렇게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케이뱅크 스스로 그런 특혜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스로 모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 금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으로서 한국금융이 도움을 받는 것이니까. 뭐 케이뱅크의 최근의 역할이라고 하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혜시비가 사실은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은행의 인터넷뱅크의 발전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국민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초대형 IB 관련해서 추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은행수준의 건전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BIS 비율... 은행이 BIS 비율 규정을 받는데, 그것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 그러니까 ‘초대형 IB에 왜 은행 업무를 줬느냐?’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하는 거야.’라는 그런 쪽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세 번째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초대형 IB의 스킵이 좀 알맞다는 건데, 그러면 발행어음 대신에 어떤 것을 했으면 오히려 좀 자본시장 활성화의 취지에 더 맞을지에 대해서도.

 

<답변>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BIS 비율 수준을 원하느냐? 그것은 뭐... 이것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BIS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BIS... 특히 BIS Ⅲ, 이것은 좀 굉장히 강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은 그런 규제, 그리고 또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당분간. 그들이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하는 그런 것이고,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는 그런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셨죠? 다시 한 번.

 

<질문> 그러니까 초대형 IB에 은행 업무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은행에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초대형 IB가 커버해서 신용복원을 하는,

 

<답변> 예, 그것은 뭐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혁신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대형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데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뭐 꼭 간접... 그러니까 ‘직접금융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뭐 막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동안에 조금 감독을 강화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보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초대형 IB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 초대형 IB를 도입하면서 나왔던 그 스킵 등이 문제인데,

 

<답변> 그게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접금융시장은 굉장히 비대해서 잘, 뭐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고 보고,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직접금융시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상업 대출 하는 것은 간접금융시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려고, 굳이 상업... 우리나라 비대한 은행권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쪽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왼쪽으로 깜빡이 켜고 혹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업은행 업무를 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IB의 어떤 본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규제감독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금융공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셨고, 민간금융회사들한테 논의 후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차이와 이 부분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회장이나 임추위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만 콕 집어서 좀 특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래소만 특화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보고서 앞단을 봐도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은산분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정과제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정과제 것들을 많이 여기에 담아서 현 정부의 코드를 많이 심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첫 번째 것은 우리 김헌수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거래소 문제는 그것은 간단합니다. 거래소는 지금 100% 민간소유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지배구조가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좀 더 중립성을 띨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뭐 IPO도 되고 그 이상의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중립적인 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딱히 은산분리를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희도 조심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찬성은 안 한다.’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은, 바꿔 말하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적극 찬성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뜻은 담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정과제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조율을 한 부분은 그것은 뭐 어쩌면 새 정부 하에서 지금 혁신위가 시작한 것이니까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이사제 부분은 김 교수님께서.

 

<답변>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예, 김헌수입니다. 우선, 금융공공기관에 관련된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기획과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고요.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주주들의 이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해관계자 중에 노동자, 즉 근로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고객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라는 명칭으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어떨 것인가?’라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상법에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 간에도, 그리고 금융회사 내부에도 논의가 좀 더 많이 진전된 이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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