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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2018-03-14 조회수 : 22720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자주 이 자리에 내려와서 뵀어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목을 끌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또 당국자로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금융당국이 해야...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금융당국의 본연의 업무라 하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될 텐데, 이제 금년 들어서도 그동안 1, 2월에 추진해 온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달과 그 이후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입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이달 중에 우선 할 일 그리고 구조조정 현안기업들과 관련된 내용, 최근에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금리동향과 여·수신 금리동향과 관련해서 특히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하겠다는 내용, 네 가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3월 중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경과하고 실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발표할 금리혁신 과제는 우선 금융 부문의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쇄신 분야와 관련해서 내일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그리고 ‘회계개혁법 개정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핵심 내용은 밑의 표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또 금융권 고액연봉 임직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에서 보수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소기업과 창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질하도록 하라는 내용 그리고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 혁신성장 구현을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관련 핵심 과제들을 이달 중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3월 8일에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4월 2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8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과 20조 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방안’ 그리고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방안’도 이달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금융 활성화방안은 먼저 동산도 부동산과 같이 일반적 담보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일반 담보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동산전문 평가체계 마련, 금융권 전문 동산매각시장 육성 등 평가·관리·회수제도를 보완해서 안정적 담보운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서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제대 후에 청년병사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도 이달 말경 국방부와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달 초에 금융 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의원님 주도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그리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구조조정 현안기업 관련입니다.

 

성동조선과 STX 조선에 대한 처리방침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먼저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대해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권단의 요구수준이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고, 임금하고 복지제도가 경영정상화가, 회사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데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대개 경쟁사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단 요구가 금호타이어의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채권단이 작년에 이미 한 차례 매각이 무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의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아무쪼록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외부자본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살아야지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조활동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채권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또 노조가 회사와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국GM 관련입니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산업 전반, 그리고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번에 발표한 3대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금융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산은이 긴밀히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2017년의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2012년 이후에 최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 14.5조 원을 기록하고, 2012년에 9.4조 원, 그리고 2013, 2014, 2015, 2016년 4개 연도가 계속 낮았다가 작년에 11.2조 원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아직 우리 수익성 지표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ROA가 0.5, ROE가 6.0인데, 미국은 ROA가 1.1, ROE가 9.7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ROA가 0.43, ROE는 9.09, 중국은 ROA가 1.06, ROE가 16.3,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 이렇게 작년에 높은 수익을 거둔,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둔 배경을 보면, 대선비용 감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과연 이러한 수준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권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도 자본건전성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작년에 상당히 크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익 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소비자 편익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환영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서 또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이 예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사회적 책임이행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창업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채용우수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금융지원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이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서 그 배경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결정되는 은행권의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그 산정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금금리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또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은 은행권에서 왜 그런지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그동안 몇 차례 개정해서 가산금리의 구성항목, 그리고 금리 결정 절차에 대해서 구율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은행들이 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출시점이나 대출종류 등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들 스스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 그리고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스스로가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점검해 나가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에 가산금리가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 한두 달 사이에 대출 받는 시점에 대해서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에 수십 bp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은행별로 보면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목표이익률이 대출상품별로 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은행은 전부 대출상품 관계없이 똑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한번 결정이 되면 상환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입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은행권 스스로 합리적인 그 합리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의 종류나 또는 대출실행 시기에 따라서 가산금리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나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은행, B 은행 이렇게 볼 때 A 은행은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2017년 4월에 1.3%였는데, 그 한 달 뒤인 5월에 1.5%로 한 달 만에 동일한 수준에 동일한 신용등급 차입자에 대해서 20bp가 오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은행은 2016년 5월에 1.06%였던 가산금리가 6월에 1.41%로 한 달 만에 35bp가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은행의 경우에 2017년 10월에 1.52%였는데, 한 달 뒤인 11월에는 1.12%로 또 40bp가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년, 30년 가게 되는데, 그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출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냐, 일반신용대출이냐에 따라서 부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용 프리미엄 항목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은행별로 그 산정방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성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분할상환 주택, 주담대이냐, 일반신용이냐, 신용한도대출이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표인지를 책정하고 있는 은행도 있고, 또 이들 종목에 대한 대출에서 각각 다르게 목표이익률을 책정하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역시 대출금리 모범규준상의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에 하나인 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어떤 은행들은 부과하고 있고 어떤 은행들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산출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참고로 1쪽에 보면, 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일 아침 8시에 저희가 관련한 간담회가 있고요. 내일 아침 8시 그 시간에 맞춰서 자료를 상세하게 배포를 하고, 이어서 10시에 김*** 차장이 별도로 백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저희가 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내용까지만 오늘 기사를 쓴다면 써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내일 브리핑 듣고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가급적 질문도 금융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금융위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금감원장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차기 금감원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시중에서 '민간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를 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 생각을 해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GM 실사를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범위, 그 내용 같은 건 합의가 아직 덜 된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위와 산은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유도가 가능한지, 최소한의...

 

<답변> 두 번째 말씀이 그러니까...

 

<질문> 금융위와 산은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이나 범위를 유도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합의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작년 말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특히 '신용대출 급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따로 별도의 조치가 있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GM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기간, 실사의 범위와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양쪽 다 최대한 합리적인...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 경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충분히 파악이 되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GM의 장기 지속가능한, 한국GM의 장기 지속가능한 경영... 장기 지속경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실사를 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확정해 나가는데, 물론 모든 면에서 곧바로 동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되면서 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얼마를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다 이걸 필요한 부분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가 이제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계층, 특히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능력 등 이런 부분들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가계부채 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왔고, 이러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일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인터넷은행의 활발한 영업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이 기존의 다른 신용대출 대체,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을 대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용대출을 창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초대형 IB 출범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인가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포함해서 하나UBS자산운용 인가부분도 어떻게 진척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카카오가 가상화폐사업 진출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금융위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럼 2개 아니라 3개 질문하신 거네요. 초대형 IB 문제는 그동안에 조금 좀 제대로 알려지지,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렇겠습니다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5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5개 중에 하나만 인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투증권 하나가 인수가 됐는데, 그동안 많이 보도된 것처럼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고, 또 일부 다른 분야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한 데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저희로서는 기왕 시작한 게 보다 많은 초대형 투자 은행들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가 안 된 것은 그 은행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있었고요. ‘KB증권’은 KB증권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아마 현대증권에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재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일단 자진 철회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에서 NH투자증권의 대주주인 NH금융지주에 대해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대주주 이재용 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미래는 미래 역시 대주주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사유 때문에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지 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 말입니다.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회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러한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금감원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선위와 금융위에 상정을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UBS자산운용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과정 중에서 신청인이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대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서 금융위 의결로 당분간 심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CEO의 연임여부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카오 말씀하셨죠?

 

<질문> 카카오 ICO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카카오 ICO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뭐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도에서 ‘카카오가 해외에서 ICO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감원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든 아니든 해외에서의 ICO를 저희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ICO를 직접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CO의 경우에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근거 법령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발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유통하느냐, 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른 현행 법령에 저촉될 여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라든지 다단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ICO를 해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국내법상에 문제가 있고,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그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희들이 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시 그 카카오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카카오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면 카카오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지금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서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그 ICO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 다시 최 원장님 사태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번 사태를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은행의 경영진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에 대한 인식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하고,

 

<질문>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용을 하나은행 경영진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

 

<답변> 제가 어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영진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사회적인 관심사인 채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게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지 감독당국도 제대로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면, 최흥식 원장 같은 경우는 단순 추천만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그래서 채용비리 검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비리판단기준에 최 원장 사례 같은 그런 단순 추천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추천을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추천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을 했어도 그게 어떤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잖아요. 서류전형을 면제했다든가 아니면 필기점수 조작을 통한 직접적인 합격 관여가 있었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분류기준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GM에 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이 GM이...

 

<답변> 성격이 다른 걸 2개씩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질문> 그러면 듣고 다시 할까요?

 

<답변> 우선, 채용과 채용과정에서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서류전형은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는 GM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불러서 직접 강연, 얘기도 듣고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사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소형차 중심의 생산기지를 GM이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아서 GM 측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매출원가율을 실사해서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야 돈을 넣어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일단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정부와 산업은행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 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추가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그게 몇 년이 됐든지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우리 측에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 되느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든지 또는 다른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한국GM이 경영정상화를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제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지, 또 그 의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한국GM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싶어한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율은 많은 분들이 GM의 매출원가율이 93%인데 다른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처럼 80% 초반으로 매출원가를 떨어뜨리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날 수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 매출원가율이라는 것은 결국 원가가 높아져서 매출원가율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매출원가,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원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GM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동안 매출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게 높은 매출원가율의 큰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율 자체가 얼마라야 된다고 희망을 하거나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GM의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채용비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은행권에 조사하실 때 2017년, 2016년, 2015년 3개년 치에 대해서 조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장님 건으로 인해서 2013년도 것까지 조사하게 됐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2014년이라든지 2013년 이전의 것이 제보나 또는 조사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추가로 조사하시거나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은행 이외에 어떤 다른 금융사, 그러니까 2금융권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존의 은행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2013년 것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다른 연도까지 확대될지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은행까지 또 하게 될 것인지는 그것도 저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아마도 현재 보기에는 어떤 자료... 자료의 습득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적인 조사능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까지 지금 하기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 다름 아니라 아까 전에 GM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지금 한국GM은 원가율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매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문제다. 결국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신차 배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트 생산, 전기차 볼트 생산 자체가 디트로이트로 결정이 나버리면 상황에서 저희가 신차 배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향후 진짜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끊길 만한 다른 SUV를 받는다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볼트가 디트로이트로 지금 간 마당에 다른 신차나 아니면 다른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어떤 차종을 더 이걸 요구하실 건지, 그게 가장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답변> GM이 신차 배정하겠... 당연히 신차를 배정하겠다, 협상에 따라서. 신차를 배정해야지 한국 공장이 계속 가동되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정할지, 그게 언제 확정될지는 역시 실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텐데요.

 

'전기차' 문제 많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저희의 어떤 방침 이런 게 그 부분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가 현재 수지가 안 맞는답니다.

 

저희가 '전기차 배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전기차 배정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 상당히 여러 분이 하는 말씀을 저희도 듣고 '그렇구나.' 했던 내용이라서 전달해 드리면, 우리나라 공장이 제대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동이 되려면 우선은 전기차보다 기존...

 

<답변> (관계자) 내연기관차.

 

<답변> '내연기관차,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GM도 한국에서 공장이 계속 가동되도록 한다면 당연히 팔릴 수 있는 차로 해야 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나중에 이제 5년 내에 철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배정이 돼 버리거나, 최대한 저희는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지금 뭐 몇 년, 몇 년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실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실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또 GM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뭐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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