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원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기자 분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저로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을 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왜 저러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배경을 조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구성요소로 흔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핀테크 이런 과제들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야말로 이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큰 어젠다들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또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다른 산업의 발전·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데이터의 활용이 많이 뒤처져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 어떠한 것이 제약요인이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전통적으로 해 오던 금융정책에서, 금융정책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라든지 서민금융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사실 별도의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식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금융정책과 별도로 이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도 더 보호하고, 또 금융이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중소국 신용정보팀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왔고, 최근에 그동안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정리한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기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와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거대 경제권역의 동향에 비추어서 우리 금융의 현 주소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4가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왜 금융 분야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는 이미 데이터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해체하고 산업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는 최근에 2년 연속으로 미국 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데이터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흔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비유되고는 하지만 저는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오히려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이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의 이면에 데이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정보에 기초해서 금융거래가 성사되고 이렇게 쌓이는 정보는 개인의 신용이 되어서 개인을 신용사회로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이를 분석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둘째, 물이 구석구석 막힘없이 흘러야만 생명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원활하게 유통되어서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지 금융의 포용성이 넓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매개로 소수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보다 많은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시장의 질서와 규율을 확립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활용될 때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대형금융회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고객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혁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더 크게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정보가, 신용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산확대 경쟁은 신용카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쏠림과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03년에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급증이라는 뼈아픈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CB사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체계가 그 후에 십 수 년간 건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고도화되었고, 또 따라서 책임 여신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금융은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기술금융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나 보증이 없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평판과 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금융시장의 데이터 흐름은 그림처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의 데이터는 금융산업에서 여신심사, 상품개발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사 등 데이터산업의 정보를 생산·유통해서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등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금융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데이터산업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먼저,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권역, 경제권역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데이터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제도,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져서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적 그리고 제도적인 배경하에서 데이터 거래와 빅데이터 분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산업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많은 주요,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중국을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왕국이라고 부르면서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조만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내 데이터시장을 통합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에 따라서 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이 금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을 앞 다투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참 늦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서의 발전은 상당히 지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지난 2013년에 이미 외신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014년 초에 발생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그 규제가 더욱 강해져서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집, 분석 그리고 이용의 전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활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엄격한 정보활용 동의제도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집 그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후거부제 즉, 옵트아웃(opt-out)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사전동의제 즉, 옵트인(opt-in)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전동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도를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에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큰 어려움 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이 역시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분석의 근거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비식별조치 수준도 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분석대상으로서의 비식별정보가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의료, 교육 분야 정보 등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비식별조치 수준을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 분야에서까지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됩니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CB사,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400여 개의 특화 CB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자칫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실기할 수가 있고, 또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보호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단편적인 대응책이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또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꾀해야 되는 만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인데, 이 데이터 활용 역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테고, 또 따라서 저희가 의도하는, 얻고자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다짐해 왔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융 분야가... 금융 분야 말고 여러, 뭐 의료 분야도 있고 또 교육 분야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있고 이 빅데이터가 쌓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금융 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 용이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규제 위주의 접근, 그리고 금융회사의 보신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해 오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 금융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또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또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금융 분야입니다. 이러한 금융 분야를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매켄지도 역시 금융과 보험을 빅데이터의 잠재적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분야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는 사람을 향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금융권 정보활용’을 얘기하면 ‘결국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같이 현재 금융 시스템이 과연 대다수 국민을 위한 금융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그리고 저희 금융당국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이 보다 많은 개인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대출, 보험, 신용카드 혜택 등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주부,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회사와 CB사들이 기존의 금융거래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이용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은 제도권 금융을 더욱 이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상당수의 청년층이나 주부 등이 이른바 IT전당포, 여성전용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 내에서도 정교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이러한 중금리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신용등급의 금융이용자에게 원활하게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가 축적되고 분석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데이터 활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기왕에 금융회사에 쌓여 있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 패턴, 위험 성향 이러한 개인의 특성향을 감안한 다양한 상품이 경제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 외에도 통신료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금융정보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신용평가를 고도화·정교화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금융기관에 자율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활용으로 금융시스템은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대형사의 정보 독점이 심화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그리고 핀테크 업체 간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서 금융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금융기관들이 오랫동안에 쌓아온 업력 그리고 높은 진입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고객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또다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 신생 핀테크업체 등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금융산업 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해 온 면이 있습니다.
또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상권분석, 입지선정, 고객 타깃팅 등등 알고 싶은 정보가 산더미지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풍부한 정보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CB사, 카드사 등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여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해서 핀테크업체, 창업자, 소상공인 등도 정보의 부족으로 출발선상부터 어려움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가 보유한 정보를 핀테크 업체 등도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등 공공부문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분석 인프라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정보 인프라를 선진화해서 증가하는 민간 부문 수요에 부응하여 데이터 중개·유통, 그리고 분석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CB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서 민간 데이터 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데이터로 정보주체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이해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신용정보는 적절하게 활용될 때에는 개인을 금융시장에 이어주는 매개가 되어 줍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현대 신용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게 되고 또 이용되게 할 것인지를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령은 정보활용 동의권 및 동의 철회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파기요구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정보보호제도가 정보주체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활용동의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건의 온라인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과 이용동의서가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는데 약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활용동의를 할 때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이 4%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전동의제도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나 스스로가, 정보주체가 스스로 파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요약정보 제공 등 동의서 양식 그리고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동의제도를 내실화해서 나 스스로 제대로 알고 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의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 점에 유념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크게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그리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또 정보보호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하에 10대 추진과제를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최준우 서민금융국장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지금 또 패럴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빙상종목에서 세계 신기록 1개, 그리고 올림픽 신기록 12개가 쏟아졌습니다.
빙상종목 출전 선수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까지 다 하나 같이 우리나라의 빙질 관리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빙질을 관리하는 전문가인 이른바 '아이스 테크니션(Ice Technician)'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이렇게 빙상 경기 종목별로 알맞게 빙질을 잘 관리해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저희 정부가 금융 분야의 ‘아이스 테크니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CB사, 핀테크기업과 또 금융 분야 종사자 여러 여러분들께서 각자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그리고 봅슬레이 선수가 돼서 좋은 빙판 위에서 마음껏 질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 굳이 국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저는, 저희로서는 이게 기존의 다른 금융정책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와 효용성이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금융위원회가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고쳐서 이러한 성과가 전 산업 분야에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방안이 우선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도록 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보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보다 우선 금융위원회 출입하는 기자 분들께서 좀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준우입니다.
먼저, 방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라든가 향후 계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월요일에 장관님 주재로 간담회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작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1월 30일에 한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그리고 이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과기부, 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규제혁파토론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논의했고,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련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 논의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4차산업혁명위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드린 10대 과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합방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서 저희가 정보활용동의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방안, 신용정보산업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방안,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세부추진방안을 별도로 또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이 과제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국에서는 올해 핵심과제로, 물론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중요하지만 이 과제가 가장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1번 ‘왜 금융 분야 데이터인가?’, 그다음에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1, 2번 부분은 상당부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3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입니다.
기본 원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략1’,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분석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번 과제,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2번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3번 CB 카드사의 빅데이터시장 선도역할 강화, 4번 빅데이터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2’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번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6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7번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를 추진하고, ‘전략3’ 정보내실화를 위해서 8번 정보제공동의 내실화, 9번 다양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10번 금융권 정보활용 관리상태 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1’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입니다.
1번,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입니다.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 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개별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정보보호의 기간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량의 데이터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분석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미국 등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노력 및 법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도 활용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EU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적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해서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된, 처리된 정보로, 해당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서 비식별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가 다양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일부 성과도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조치에 대해서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 외에도 관련단체·산업계·학계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를 거쳐 확정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번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정보를 활용해서 표본 DB, 맞춤형 DB를 마련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도구, 보안체계 등이 갖춰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해서 DB 분석·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DB를 분석한 뒤에 분석 결과만을 반출·활용토록 해서 정보유출 가능성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서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달라서 데이터 중개·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전동의제도, 비식별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유통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번, CB사·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입니다.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CB사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업무만 허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견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4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공유·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CB사에 공유되고 있어서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B·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를 일괄 확인해서 CB사·금융권에 공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략2,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5번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입니다.
개인 CB업의 경우에 비금융정보 특화 CB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정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를 도입해서 특화 CB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감안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밑에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도입방안’이 예시돼 있는데, 진입규제 같은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 CB업의 경우에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업 CB업은 개인 CB업과 분리하여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유휴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 원에서 개선 인가단위별로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나가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6번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입니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본인정보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리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B사는 유료고객에 대해서 본인 신용등급을 제공 중에 있고, 일부 핀테크 업체도 통합 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핀테크 업체의 본인정보관리 시장 진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업무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스크레이핑 방식(Screen Scraping)의 보안상 취약성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유업무는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본인의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겸영·부수업무로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정보 접근권도 보장해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최소화하되,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권리행사에 기반해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스크레이핑 방식을 정보보호·보안측면에서 우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7번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입니다.
산업의 특성, 경제금융시장의 영향력, 여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배구조 및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 CB업은 국민경제 영향력을 감안해서 책임성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규제를 전면 적용하고, 개인신용평가 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도입해서 ‘자본시장법’상에 신용평가사 등이 적용되는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략3, 정보보호 내실화입니다.
8번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번,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입니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서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해서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본인정보 관리·활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간편하게 선택·제공 받고, 적극적인 신용관리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의 관련시장 진입여건도 개선해서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입니다.
2017년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전반에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입방안을 말씀드리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8대 대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점수화·등급화 해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B사 등의 정보보호·보안 규제도 강화해서 CB사 내 데이터 처리 부서와 영업 등 활용부서 간에 Chinese wall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금융위에 금융회사, CB사 등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의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주요 과제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