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떤 저희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PT로 설명을 드리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국장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뭐 금융위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상당히 정책적인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방안을 만든 것이라서 언론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활성화방안도 그렇고 동산담보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관계부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업무에... 이 일에 대해서 금융기관들도 같이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널리 잘 알려지면, 널리 잘 알려져야지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는 게 더 좋지 않으려나요? 제 얼굴보다는 어차피 이걸 잘 보셔야 되니까요. 뭐 그 얼굴이야 그전 화면을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이 얼굴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환한 불, 라이트는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자료 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참고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금융위에서 그동안 '생산적 금융'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몰린 자금을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게 해서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 확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생산적 금융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인을 위한 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업금융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한 적이, 발표했고, 또 혁신모험펀드 조성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금융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은행권의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대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짐작하실 수가 있겠지만, 당나귀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대한제국 시절에 당나귀를 타고 있는 노인의 사진인데, 바로 이 당나귀가 담보에 제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한성은행'이라고 하죠. 1897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 뒤에 여러 번 변신을 거쳐서 '조흥은행'으로 바뀌고, 오늘날 '신한은행'의 하나의 모태 중에 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된 은행입니다.
한성은행이 1897년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 한 노인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대출을 요청했는데, 별도의 담보가 뚜렷한 게 없어서 당나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당나귀를 담보로 잡고 나서 먹이도 주고 관리하느라고, 병들지 않게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 있고요. 나중에, 그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대구 상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한성은행의 임원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동산담보 대출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금융에서 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금융에 있어서 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담보'라는 말의 어원도 'Secura',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동산담보 대출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은 담보로 잘 잡히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많고, 또 금리라든지 이런 데 우대받는 것도 없습니다. 은행도 가치평가도 어렵고 담보로 잡았을 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걱정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의 일은 기업과 은행들의 이러한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산의 종류는 어떻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총칭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동산담보법도 그 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분해 본다면 물체가 있는,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동산, 즉 유체동산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그리고 농축수산물 같은 것들이 있고, 형태가 없는 동산은 대표적인 것이 매출채권이 있고 또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른 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산분포의 내용을 보면 역시 매출자산, 매출채권이 제일 많고, 한 15% 정도 되고, 재고자산, 기계설비, 농축수산물, 그리고 한 1~2% 정도의 지식재산권 순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동산금융인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동산금융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산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달리 어떠한 기업이든지 대부분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나 설비자산,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은 창업초기기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산을 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 아무리 초기기업, 아무리 작은 기업도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은 부동산하고 달리 자산이 차곡차곡 연속적으로, 업력이 증가하면서 연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그래프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경기변동에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나중에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동산담보가 많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변동에 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 줍니다. 기업에게 금리라든지 한도우대가 가능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산금융은 어떻겠습니까?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이 지닌 동산 전체가 약 600조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자산이 약 400조 원인데, 부동산담보대출은 37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통계가 부동산자산 400조 원은 한국은행이 2016년 말 현재로 낸 것이고, 부동산담보대출 370조 원은 금감원이,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담보대출 활용도와는 동산의 담보대출 활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 마치 빙산의 일각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모표에서 먼저 보시는 것처럼 자산 비중에서 볼 때는 동산이 600조이고 부동산이 400조, 기타가 580조라서 동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활용은 제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0.1%도 안 되게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동산금융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는 커다란 이 빙산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 금융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동산이 금융에 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담보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매우 좋은 담보입니다.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담보를 처분할 때도 신속하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설비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과연 이것이 중복적인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어떤 은행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다가 동산담보로 잡은 그 동산에 선순위 저당이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채권을 상각처리 하고 여신을 취급한 은행은 또 일부 변상책임을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동산은 무단반출이나 도난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기에 1회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현장점검 같은 관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 은행들은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경비원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산은 매각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매각할 때 늘 경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매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찰되고, 여러 번 유찰되면서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2015년에 어떤 은행이 동산을, 동산담보 취득한 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가 7번이 유찰이 되면서 1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담보로 잡았던 기계가 고장 나고, 또 보관비용도 상당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동산담보는 이상적인 담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은 동산담보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네 가지 중에 동산담보로 이용 가능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번 기계유통업자의 인쇄용 기계, LED 제조업자의 전광판용 LED 패널, 섬유수출업자의 방직용 기계담보 무역금융대출, 신용등급이 낮지만 5억 원의 철강 원재료를 가진 제조업 회사.
네 개 중에 어떤 것이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파란 글자에 주목하시면 짐작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안 됩니다.
은행권이 동산담보를 좀 더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2012년에 '동산담보대출 표준내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산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 자산의 종류, 상품, 신용등급 등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급기준이 상당히 협소해서 당초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이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은행의 입장에서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고 보면 동산담보대출은 사실상 신용대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담보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높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실태조사와 같은 관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다르게 대출손실률의 통계 같은 것들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산정한다든지, 충당금 적립금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은행한테는 부동산담보대출 하는 것보다 자금운용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동산담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20년대 경제성장에 따라서 그 당시에 급증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산담보 기법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장기 경제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절벽의 해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산금융이 그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에 있어서의 동산금융은 100년이라는 축적의, 오랜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부터 급증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운전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쌓이고 또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산담보대출을 보조해줄 전문서비스기업,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 현장조사업체 같은 것들도 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달리 동산담보대출을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물, 또 농경 중인 작물, 미래의 자산까지도 담보로 잡을 만큼 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동산담보가 전체 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금융구조를 가진 일본을 보겠습니다. 15년 정도,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5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정부 주도로 노력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체 중소기업의 약 절반이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2005년에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출에 대한 보증, 그리고 저리의 정책자금을 은행에 제공했습니다.
특히 담보취득에 용이한 적합동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채권 이것들을 동산담보로 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산담보의 80% 정도가 이 두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발전이나 진보를 위해서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산담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부동산담보와 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신취급 금융기관과 동산담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프라 측면입니다.
정확한 가치평가, 그리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또 그리고 용이한 담보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비해서 떨어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관심도,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담보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 풀을 만들고, 그 평가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동산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 공동의 동산DB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산DB 안에는 동산의 매각정보, 평가정보 등이 모두 집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 후에 2년이 지난 LED 테스트 기기를 담보로 잡고 3년 기한의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면 그 기계의 2년 된 가치가 얼만지, 또 앞으로 3년 후의 가치는 얼마일지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실거래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또 그렇게 추정된 회수율을 토대로 해서 금리라든지 대출한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동산의 분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원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점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방식은 비싸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 공동으로 IoT를 활용한 사후관리 인프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산에 IoT를 부착하고, 동산의 이동이나 훼손 또는 IoT의 탈착 여부 등을 감시해서 은행에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이런 IoT를 이용한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 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따릉이 자전거'입니다. 제대로 반납이 안 됐을 때 어디에 가 있는지를 IoT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융권의 동산담보에 이용되는 IoT는 따릉이에 부착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oT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분 그리고 보증분부터 가급적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전체 은행권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 영업활동에서 전기사용량, 기계가동률과 같은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동산이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회전되고 있는지, 또 영업활동에 있어서 이상징후 등은 없는지를 감지해서 은행에 그때그때 알려주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IoT는 담보물 분실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빅데이터는 기업의 부실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에 특화된 민간매각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시장이 형성되려면 먼저 물량이 모여져야 합니다. 은행권의 동산담보 매각물량이 전문 매각시장으로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매각시장은 우선 기계거래소와 KAMCO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시장의 육성 정도를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매각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매각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중의 매각정보가 모두 담긴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성능, 고장이력, 노후화 정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동산담보법'이 시행돼서 법적인 기초, 그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 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중복담보 여부를 또 알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본의 제3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가겠습니다.
또 동산은 반출이나 훼손에 취약한데, 또 그랬을 경우에, 반출이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공장저당법'과 같은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참고해서 악의적인 훼손이나 반출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선의취득 요건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동산은 생산과정에서 또 보관과정에서 변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담보권이 그대로, 담보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 담보권도 그대로 존속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로 잡힌 철강이 구부러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경매집행관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자산의 변경·변형 시에 담보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은 부동산하고 달리 경매를 집행할 때 담보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신청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의 담보물 실종사건도 이런 동산담보대출의 해당 제도가 아주 치밀하게 마련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금년 중에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서 초기 시장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 1조 5,000억 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우대도 과감하게 제공해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10억 원의 아연을 동산자산으로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최대 4억 원의 담보대출이 이용 가능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여신한도에서 크게 우대를 받아서 대출 5억 6,000, 추가보증 2억 8,000 이렇게 해서 총 8억 4,000 정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은행의 취급부담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렌딩' 특별계정을 신설해서 우선 매년 2,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건전성 관리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동산의 신용위험에 맞는 BIS 비율 그리고 충당금 산정도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산금융에 따른 부실채권의 조기 손금산입도 허용해서 법인세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산담보의 활용 영역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가지 사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여쭤본 케이스인데요.
2012년에 마련된 은행권의 표준내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나 서비스업자도 가지고 있는 재고나... 재고자산,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무동력 원재료뿐만 아니라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이나 반제품·완제품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기업이 이러한 동산담보대출 전용의 상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 알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에서 전환하거나, 또 신규로 이 전용상품 이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익숙하게 이용하던 설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과 같은 대출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이용하면서 동산담보 제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나 한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최저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담보력이 있다면 그 기업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퀴즈에서 네 가지 사례가 모두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산금융 활성화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자금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수혜기업 수는 약 30배 늘어나고, 금리는 2.7%p 낮아지고, 대출가능금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편의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업력이 늘어나면서 동산은 저렇게 완만하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은 이렇게 꺾어졌듯이 아무것도 없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쭉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더 취득을 안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저렇게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금융도 저렇게 완만하게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조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창업 7년 이후, 이렇게 성장이 된 다음에 금융조달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은 재정 같은, 재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고, 창업 7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이른바 ‘데스밸리’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가 되면 창업중기기업 또 성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대효과는 은행의 관리비용과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공동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대출손실률과 같이 충분한 검증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여신건전성 관리에 적용하면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유관산업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담보는 부동산담보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서 은행 혼자의 힘으로는 안정적인 여신운용이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인력과 조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산담보가 활성화된다면 감정평가, 사후관리, 그리고 기계·유통·서비스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관산업의 생태계가 육성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와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동산담보 시장을 앞으로 3년 내에 15배, 5년 내에 30배 정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산담보대출을 약 7배 정도로 키워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도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2020년에는 약 3조 원, 그리고 2022년까지 약 6조 원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서, 또 기업과 은행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도 드려 나가겠습니다.
이제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두려움 없는 창업을 가능하게 해줄 연대보증 폐지, 그리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줄 성장지원펀드.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동산자산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의 기업주기에 따라서 빈틈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금융위원회는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럼 하나만.
<질문> 네. 어제 우리은행이 지주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지분 매각계획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은행...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은행은 다른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되어 있는 경쟁 은행에 비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경쟁에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그래서 경영진이라든지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주체제로의 전환을 희망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결정은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공자위, 금융위, 공자위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회수가치, 매각... 아직도 18.4% 정도 남았습니다만, 잔여지분의 매각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그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거는... 저희 또 같이 논의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완료되는 데 한 6~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6~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또 어떤... 매각이 가능한, 또 그런 기간제한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최대한 조속하게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매각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잔여지분, 정부 보유 잔여지분은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매각가치... 회수금액 최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IoT?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담보물마다 들어가야죠, 그게.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예, 은행.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아닙니다. 금융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이게 처음 자료를 배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읽으시면서 당장 이게 뭐 질문하실 거리가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도... 읽어보시다가 일단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어차피 질문이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설명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담보로 활용 가능한 동산자산' 아까 장관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동산담보법에서 동산담보나 저당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제한한 것을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담보저당물은 여기 동산담보법에서 이렇게 담보저당물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박등기법'이라는 데서 하는 선박... 예를 들면 이렇게 항공기,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법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산담보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법령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선박, 항공기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그런 동산담보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고,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는 것도 실제로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설비라든지 매출채권, 지적담보권 뭐 이런 것들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재고자산이라든지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PPT에도 말했지만, 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달리해서 등기부등본 이런 것에서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동산금융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을 때 '아, 이게 법적으로 동산담보법이 제정이 되고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한 게 있고, 또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취급기준을 정할 때도 약관에 한정적인 것... 좀 확실한 것만 해주면 동산담보가 대출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동산담보 등기제도가 일반 등기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권리관계라든지 선의취득이라든지 반출·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은행연합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될 부분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급기준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은행이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뭐 재료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인프라 개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동산담보대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연관서비스업이 많습니다. 담보평가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개선 노력도 그런 부분이 갖추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은이라든지 신보라든지 산은이라든지 정책금융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산, 아까 동산 특화 감정평가법인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보통 지금 감정평가법인들이 부동산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동산담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홀히하고 전문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금융을 통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동산평가법인을 기존에 있는 감정평가법인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풀을 구성해서 이런 풀에 들어가... 그러면 일반 감정평가법인은 어차피 동산감정평가가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전문가 아니면 평가기법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키워서 그 풀에 들어오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의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와 저희들이 공동 T/F를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한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은, 이것도 말해도 되는 건가? 24일. 기은 이거는, 동산 대표...
<답변> (관계자)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거기 정책금융상품 출시계획 관련해서 기업은행 동산담보대출 우대대출은 한 5월 하순, 5월 28일, 잠정적으로 5월 28일입니다만 5월 하순에 출시될 거고, 신보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읽어보시고 설명이 필요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과장이든 사무관이든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