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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2018-11-01 조회수 : 896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최종구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가진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그 결과 골격을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본시장국장이 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그동안 9월에 자본시장 개혁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그중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아서, 다 포함해서

 그 외의 것까지 포괄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생각에는 특히 그렇고, 또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내용처럼 자본시장이 좀 더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들한테도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법 개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과 투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창업기업,

 성장단계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아무래도 투자,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이런 자본시장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규모 측면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금융시장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중심으로 발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은행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채 규모가 대출금의 2배를 넘습니다.

 약 2.3배를 상회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회사채 발행은 기업 대출잔액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직접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투자금액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프 제일 왼쪽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기업당의 투자금액이 평균 약 17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금액은 미국에 비하면 11%, 중국의 경우, 중국에 비하면 약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에 대하면 제일 오른쪽 그래프 제일 아래에서 보시면 이게 초기·중기·후기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나 중기나 후기 기업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장단계에 맞게 연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나서 IPO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미국은 약 6년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기간 측면에서도 벤처펀드의 투자기간이 미국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충분히 긴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공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시기에 제대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른바 자금절벽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렇게 좀 더 미국이나 중국처럼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금조달 관련제도는 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소액공모라든지 사모발행 같이 이렇게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한 자금조달은

 한도가 불충분하고 또 모집방식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도 요건이 까다롭고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개인이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약 8.2%, 그러니까 1,010만 가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인 숫자로 보면 2,000명이 채 안됩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본시장 중개기능 측면에서도 혁신기업 발굴, 그리고 스케일 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신규공모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적규제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또 IPO를 주관할 때까지의 그런 유인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증권회사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PO를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권회사가 적극적으로 비상장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증권회사를, 증권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진입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진입절차가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회사 55개가 대부분 다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모델로 영업 중이고,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적으로 특화하고 있는 증권사는 사실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교류차단장치, 업무위탁규제와 같이 증권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규제도

 우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이 비상장상태인 창업단계,

성장단계에서도 자본시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2009년 초에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자금조달체계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자금공급체계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하겠습니다.

 

또 현재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그리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바꿔서 좀 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들이 자율성이 낮은 게 사전적이고 절차적인 규제가 법령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이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을 시장과 구별되는 것이 그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 49인에 두고 있는데 이 49인이 투자권유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실제 청약자 수 기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겠습니다.

 

소액공모인 경우에는 현재 10억 원 이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조달 규모를

 30억 원과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고, 그 조달 규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차등화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동산금융과 구조화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해서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복수의 유동화 계획등록이 가능하도록 포괄유동화를 허용해서

 자산별로 등록해야 하는 복잡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지적재산권의 경우에 담보신탁방식으로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증권 관련 공실도 확대해서 한편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제도,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제도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공개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에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입니다.

 

BDC는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그리고 경영 지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기간을 좀 더 장기간으로 할 수가 있고, 자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벤처펀드는 청산시점이 비교적 짧고 정해져 있는 데에 비해서 이 BDC는

 훨씬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진입요건을 다양화해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이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등으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다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는 현재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권회사가 비상장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발행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등의 이러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으로 인해서

 현재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증권회사에 신기술금융업 겸영 관련 업무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CB·BW가 비상장기업에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이들에 대한 이들의 발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또 유동화 증권 발행규제도 대폭 개선해서 중소기업이 회사채, 매출채권 등에 기초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규제 체계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문투자형,

 그리고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를 도입하고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개입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사모펀드의 범위도 현재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으로서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현재 IPO시장의 패러다임이 공적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최초가격 산정하는 데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또 주식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사의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상장요건 중에서 질적 심사요건의 객관성을 높이고 거래소의 질적 심사를 기업투명성심사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해서 주관사의 법적 책임수준을 높이고,

 IPO를 한 이후에 시장조성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수인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IPO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할 요인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IPO를 주관하거나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상충방지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인수인 이렇게, 이러한 인수인 자격을 최소화하고 또 제한적인 허용,

 사후적 통제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도 펀드재산 등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코넥스시장의 역할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코넥스를 전문 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정자문인과 거래소의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전을 상장할 때 질적 심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발견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발행 시에

 발행가액 산정을 자유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의 유동성과 시장 참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장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주식분산의무를 도입하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투자경험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서 기본예탁금도 차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같이 다양한 특화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든 증권회사가 인가를 통해서 진입하고, 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종합증권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자금 조달관련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

 그러니까 자본금인하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규제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자본금인하는 5억 원까지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그리고 또 NCR과 같은 건전성규제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체계에 있어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차단의 원칙만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보호를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업무위탁의 경우에도 인가를 사실상 형해화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겸영업무 그리고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도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인가나 등록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그에 상응해서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중지명령, 그리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개 과제 중에 마지막 과제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입니다.

 

은행과 보험업무를 보면, 처음에 시장진입 할 때 인가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은행업·보험업 전반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업은 상당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 신규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새롭게 추가해서 업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인가는, 인가 대신 등록과 같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사항목도 상당부분 심사항목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인가단위로 또 통폐합해서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인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변경 하는 것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달 중에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에는 자금조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등 이러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구체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시장 혁신방향에 맞추어서 관련 세제 등을 좀 더 개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전반적인 윤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관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저희 보도자료 첨부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조금 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윤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첨부된 자료는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설명드린 내용들의 각 과제별로 조금 더 직접 이해하실 수 있게 내용을 더 담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부2’의 참고자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또 투자자 보호장치 관련된 내용들도 별도로 명확하게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하위규정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이 과제들별로 조치가 필요한지를

 열거를 해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부 첫 번째의 맨 마지막 31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저희 앞으로의 추진과제들별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8개 내지 9개 과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자산유동화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제를 개별 과제들별로 마무리하고 그런 내용들로 후속 입법조치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쪽 설명을 드리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예전에 한번 1시간 30분 했다고 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끝내라고 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혹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저희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설명을 하고,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시는 형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크게 질문을 드릴게요. 증권회사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위법 시, 잘못했을 시에 처벌조항도 같이 강화되는 건지,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인가에 있어서 신규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신청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어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가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개선하고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질문 주셔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 첨부 첫 번째 두꺼운 자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27페이지가 전반적인 26페이지부터 영업행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개선을 했을 때 사실은 위법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28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열거되어 있는 위법행위가 있고, 그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급변하는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신분적 제재 중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어떤 금전제재의 수준이 낮아서

 규제의 억제력이 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시위반이라든지, 신종 시장지수 교란행위 등의 내용에 제한적으로만

 도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원칙,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거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실제 중지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법령에 어떻게 칸막이를 둘 것인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열거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상충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하는 형식으로, 개별회사가 자체 내규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국정철학, 그리고

 ‘사전규제는 진입규제 완화’라는 부분하고 연결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09년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이 됐습니다만, 그 뒤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이고 큰,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감독, 금융행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들에 대한 큰 발상의 전환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신규인가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신규인가 절차가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물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다 하나의 세트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인가가 들어와 있는 사항들에 적용하려면, 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그러한 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발표하는 이 기본 큰 방향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문호개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 원 이상’ 이런 기존 요건을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일단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 같은데,

 예시는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자’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5억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면

 확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또 밑에 순자산이나 연소득 같은 것도 좀 더 낮추는 방향 예시가 들어와 있는데,

 예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고 넣은 이슈일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국은 전체 가구의 8.2%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국내는 현재 전체가구의 0.007% 2,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 있는, 아니면 또는 당국에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규제 순위 수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구의 몇 퍼센티지나,

 아니면 전문투자자 등록자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런 것을 잡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확대하는 확대 수준,

 실질적인 수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기 전문증권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장의 타진을 어느 정도 해 보고 하고 싶다는 수요를

 가지고 타진하고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15페이지에, 저희 첨부자료 첫 번째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다보니까 큰 틀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두 가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경험이 있고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의 실 예로서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은 이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 원 이상 개인기준으로,

 부부합산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되거나 또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는 금투업 종사자들이라든지,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이 모두 다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연 전문 지식,

 증권 관련지식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진 그룹까지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숫자가 9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저희 자격증 관련된 우리 금투업 종사자는

 4만 6,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4만 명, 15만 명 되는데, 전문투자자 요건이 되면

 기존에는 금투협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로 해서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해서 전문투자자를 직접 등록하러 금투협에 가는 절차를 생략하는 형식으로 하고, 혹시 잘못됐을 경우

 그 사후책임은 강화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미국의 1,010만 명이고, 전체가구의 8.2%인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의견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개 과제가 사실은 개별 과제별로 저희가 이미 사모펀드는 지난 9월말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과제들은 계속 순차적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과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문투자자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같이 감안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들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전문증권사 제가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시장에 타진 어느 정도 했고요. 시장의 부티크,

 부티크 형태의 M&A 부티크라든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부티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기수요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검토를 부탁했더니, ‘2019년에서 2023년 5년 동안 28개 회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추산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추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전문 부티크 같은 형태의 전문가들이 이런 회사를 세우고, 활동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부문입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세제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거래세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시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정확히 세제 개편이라는 게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IPO제도 개선 쪽에 이게 주관사 자율배분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만 봐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이일드 쪽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첫 번째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항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래세의 부분은 계속 예전 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주 논의가 있어 왔고요. 단지, 그 시기, 그 속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항상 세제의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세제 부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 담고 있는 12개 과제들에서

 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12페이지에, 두꺼운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BDC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저희 끝부분에 써놓은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당연히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게 없는 상태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틀 측면에서 보면, 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PO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하이일드펀드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자 20%는 건들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지

 계속 의견수렴 하면서 그 자율성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하이일드를 드린 이유는 하이일드펀드는 정책성의 어떤 성격을 가진 저희가

 펀드 공모주 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주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룸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룸을 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이일드펀드에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나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시장에 필요하고, 그게 IPO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은 증권회사가 가진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과제는, 내년 1/4분기에 이 과제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것 중에 보면, ‘코넥스시장에 대한 육성방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시장도 중요한 시장인데,

 거래소나 이런 데서 ‘코스닥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일정 부분 우량주들을 분리해서.’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는지, 코스닥시장 위해서.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제가 큰 틀의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워포인트 하고

 시간절약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논의한,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스닥 저희가 ‘활성화방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코스닥시장의 어떤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그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회계개혁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역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담았었고.

 

사실은 그 코스닥 활성화방안은 기대는, 시장에서의 기대는 아마 굉장히 단기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발표하면서도 아마 강조를 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장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방안은 계속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리미엄을 만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노력들이 거래소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서 상장을 올라가는 단계, 상장을 하고, 한 기업,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오늘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금조달체계 측면에서.

 

두 번째, 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전문투자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 구조상 그렇습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BDC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모형태로 되는데 비상장 상태에 투자하려면 리스크가 있으니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제혜택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을 가진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IPO 관련해서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프리코스닥으로 해서 structure를 짜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과 투자자와 그다음에 여기 시장을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에 증권사가 이 중간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으니 중소기업 전문증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완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사실은 시장에서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고 있는

 굉장히 포지티브 한 규제 체계, 이 규제 체계를 자유를 주는, 그러면 자유가 책임의 차원에서 굉장히 규제의 어떤 큰 틀을

 변화시키는, 변모시키는, 혁신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침 주셔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세제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무엇이다.’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고, 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펙하고, 지금 말씀드린 BDC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 기업에 그냥 몰빵 투자하는 것, 그게 스펙이고요. 블라인드펀드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 공모

 우리 일반규제처럼 10% 룰 해서 한 기업에, 아니면 내가 가진 자산의 10% 이상, 투자 한도가 10%인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여러 개의 비상장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사실은 분산투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립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설립요건이면 될지, 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존의 자산운용사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곳 위주이기 때문에 과연 BDC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운용사가 실제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사실은 조금 더 본다면 증권회사가 오히려 기업들 상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를 좀 더 깊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실은 자료에도 있는 수준까지는 이해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셨을 테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아 있을게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짧아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정말 큰 변화인 만큼 저희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시장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사실은 자본시장과제라는 테크니컬 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기자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시장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현장에서 듣는 의견 이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고 반영해서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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