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편하게 브리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첨으로 ‘샌드박스 운영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지금 1시간 정도 했고요.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은 3페이지에 보면, 이 샌드박스의 어떤 취지를 첫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해 보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커 갈 수 있는 그런 금융혁신의 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그런 혁신서비스들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소외받던 또는 혜택을 못 누리던 금융이용자들이 금융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포용금융의 어떤 체감 측면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금융혁신서비스 자체가 실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금융업에 진출하는, 그래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강조하셨던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전향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위원님들도 실험적인 어떤 테스트가 제도개선, 규제개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자들 모두발언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요발언을 소개해 주면, 서강대 김용진 위원께서는 ‘가급적 테스트를 허용하되, 어떤 조건이나 테스트를 제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험을 허용하자. 또는 또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나 테스트하는 그런,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잘 하자, 법 시행 이후에 사업화와 제도개선도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건국대 박재민 교수는 ‘포용이라는 키워드도 무척 중요하다. 좀 어려운 계층 또는 금융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혁신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기홍 IBM대표는 ‘한국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국민대 허정윤 교수는 ‘사용자 편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승필 외대교수는 ‘기존의 공법적인 금융규제와 금융혁신 이런 기술과의 어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혁신심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김수호 맥킨지 파트너는 ‘여전히 핀테크기업에 대한 어떤 진입규제가 높기 때문에 실험 이후에 이 회사들이 Scale up 하거나 사업화하는 데 잘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핀테크 랩이나 이런 부분의 이런 지원, 업무공간 제공 그다음에 해외진출 컨설팅,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아까 김용진 교수께서는 이 부분이 해외로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말씀은 그 정도로 제가 주요발언을 마치고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하고 준비 상황하고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분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며,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에 장벽과 애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 도입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금융 분야에서 실험적인 어떤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4월 1일에 법이 시행인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사전신청을 받았고요. 총 88개사가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5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4월 1일 시행할 때 제도를 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선심사 대상을 19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혁신성이 일단 높고, 그다음에 분야별로도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사례를,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사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골랐습니다.
다만, 타 부처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주 복잡한 이슈들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심사에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19건이 다 우선이고, 그냥 나머지는 탈락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꼼꼼히 볼 수 있게 우선 19건을 패스트트랙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지만, 사실 저희가 3월 25일, 3월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 6시간씩 저희가 이런 우선심사 대상 20여 건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쭉 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실무검토 의견을 봐서 그중에서 오늘 우선 19건 정도를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은 4월 중에 저희가 다시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과감한 시도와 도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어떤 그런 금융의 포용성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라든지 타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이런 측면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19건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을 다섯 가지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19건을 골고루 했습니다.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업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도개선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전법상에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보면, 또 판매규제가 상당히 엄격한데 이 부분도 들어왔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AI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금융에 접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확장성이나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과 타 산업과의 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편익 측면에서 쭉 살펴보면,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측면이 아닌 이런 또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이렇게 초기기업,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는 그런 혁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19건은 저희가 1장, 1장씩 상세한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거기에 저희 지정된 우선심사로 선정된 업체의 연락처와 그다음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융합 측면, 기존에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가 꽤 있고요.
키워드를 보면, 플랫폼, 데이터,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은행은 이동통신망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융합되는 측면에서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은 금융과 ICT의 융합이고 어떤 채널의 다양화,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활용 이런 측면으로 필요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Drive Thru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입금·지급 이런 업무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데에 위탁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 편의점에서는 계좌 개설이 되고 예금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참고했는데, 판매채널의 다양화 측면에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보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일 수도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라 할까 그런 부분입니다. 가상통화나 코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사코리아를 보시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니 자본시장법상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해서 수익증권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디지털증권을 발행하는 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는데,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심사위원회의 테이블에 올려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스콤의 경우에는 비상장 초기기업들이 주주명부 관리를 거의 뭐 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다 이것을 플랫폼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고 엔젤투자자나 AC 액셀러레이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금융투자상품 중개에 대한 어떤 특례를 신청했고요.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테스트한다는 측면에서 샌드박스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셔널입니다.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주식 대여나 차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이 증권 대차거래, 중개·주선, 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례를 신청했고요. 주식대차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인세 일반 개인들이 편리하게 좋은, 쉽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은 소액간단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손보하고 레이니스트는 동일합니다. 농협손보는 기존 보험사인데, 해외여행을 갈 때 1년에 한 3번 나가면 한 일주일씩 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면 그것을 전부 적어... 작년 8월에 그때 스위스하고 프랑스 이렇게 그때 가상통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출장갈 때 가입해 보니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출장을 할 텐데 제가 그것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알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할 때는 간단한 설명을 한다든지 전자서명 부분에 대한, 대면해서 전자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소액간단보험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실생활에 간단간단하게 보험을 들고 싶은데, 자동차를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도 1년 내에 가입할 필요 없이 어느 순간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건데, 우선 해외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온·오프방식의 어떤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농협손보이고, 하나는 핀테크업체인 레이니스트입니다.
여신전문 분야의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가능한지. 우리 법적으로 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딱 이렇게 신용카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의 범위에 이게 무슨 경조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BC카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에 어떤 가입이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QR코드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미등록 개인이 과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특례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바일 앱으로 그냥 구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NFC방식을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 구현을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보안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이니까 보안성 심사에 대해서 여전협회에 특례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출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1사 전속의 핀다, 비바, 리퍼블리카, NHN, 페이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그런 대출조건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알다시피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다 1사 전속이라는 규제가 몰려 있으니까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소비자한테 비교해서 제공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앞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분인데, 일반... 아까 앞부분은 주로 신용대출이나 이렇게 담보대출 이런 건데, 여기는 자동차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차량번호나 또 나아가서 고객의 신용, 기타 데이터를 넣으면 중고차나 이런 차량에 대한 어떤 상황 플러스, 이 차량을 살 때 어떤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플랫폼을 신청했습니다. 핀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고객의 신용이나 소득 분석 같은 이런 신용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데이터 분야는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약 한 28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의 수많은 결제정보를 기초로, 커머스죠. 그렇게 결제... 상거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조금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CB업을 미리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는 아마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AI나 이렇게 빅데이터 해서 평가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존비즈온은 일반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한... 중소기업들의 회계기장을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회계 관련 정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신용정보 제공과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정보라는 게, 신용정보라는 게 금융도 있고...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출이나 그런 거래 말고 회계기준으로 보면, 어떤 뭐 월급이 나가는 것부터 해서 무슨 결제대금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수많은 이런 기업 관련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플, 전자금융 쪽의 페이플은 저희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지금 ARS까지 되는데요. 그것을 SMS 인증 방식을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특히, 이 회사는 아주 영세한 기업인데, 여기 보면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기술도 신청을 해 주시고 특례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확실한 기술이 있는데 자본금 3억 이상,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전산인력 5명 이상도 사실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늘려갈 테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진입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P2P의 경우도 상당히 재미있는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P2P 하면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역 주민과의 어떤 조화,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는 이렇게 같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그런 부분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대금리도 좀 제공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로 참여시켜서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P2P 대출 상에 보면, 투자자 한도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한도를 늘려달라는 그런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향후 일정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건은 가급적 4월 중에 저희가 처리하는데, 우선심사 대상으로 됐다고 해서 이 혁신심사서비스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런 19건이 와 있다는 것을 우선 공개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4월 8일 1차에 지정을 해서 일부 지정을 하고요. 최종적인 것은 금융위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2차 지정은 4월 22일에 할 거고요. 5월 2일에 금융위를 거칩니다.
다만, 금융위... 혁신위에 저희가 지정이 되면 그때는 지정이 됐다는, 지정 심사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심사 86건은 4월 지나고 5~6월에 처리해서 상반기 중에 8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건이 너무 많고 복잡한 측면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신청수요는 저희가 컨설팅을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서류작성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는지를 조금 도와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절차를 거쳐서 6월에 신청공고를 내서 한두 달 정도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고 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혁신심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혁신심사위원회 1차 회의에도 가급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실험의 기회를 더 부여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면 조건을 이용자 수, 거래금액, 거래횟수,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하나 정도 허용해 보고 또 하나 더 할지 안 할지, 더 많이 할지, 또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건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동일한 사안, 아까 1사 전속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일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만약에 일괄심사제나 어떤 제도가 허용이 돼서 다시 신청이 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간단,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입법 추진 중인 사항도 이제 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심사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보면 지정대리인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풀어줄 수도 있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대리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왜 안 됐는지 설명드리고, 또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패와 시도 자체도 어떤 혁신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은 2+2년간, 4년간 테스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저희가 이 사업이, 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도개선, 규제개혁 이런 부분을 같이하거나 빨리빨리 추진해서 진입할 수 있거나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비용, 공간 그다음에 특히 자본시장과의 어떤 투자 연계, 그다음에 해외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집중적·연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되, 고객 보안, 금융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나 이런 소비자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사대상에 남아 있으니까 좀,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불확실하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이 19개 중에서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면 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답변>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성공사례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4월 2일부터 3일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실은 그전 절차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예비절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또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혁신심사위원회의 또 심의를,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금융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쭤보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내에 1건에 대해서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혁신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개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알아들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제 뭐 거의 여기 나온 서비스들은 저희가 곧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융위 지정하고 나서 얼마 정도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업체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하던 업무고 하니까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핀테크업체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측면이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상품이나 이런 대출 플랫폼들은 아마 빨리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복잡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컨대 허용이 되면 사람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용선을 만든다든지 전산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하거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석 달, 6개월 정도 준비기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마, 즉시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들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모범규준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사실 법이 아닌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이것을 계기로 아주 전격적으로 확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금세 이렇게 풀려서 장벽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네, 그렇게 시장에 기대가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개선을 고민 중인 사안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석 달 정도만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 그것과 동시에 제도 개선, 예를 들면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위규정들은 금융위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이고, 아마 시장에서도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