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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원을위한 금융투자업인가체계 개편간담회
2019-06-25 조회수 : 267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안녕하십니다.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른 시간인데 좀 관심이 있는 주제인가 봅니다.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은 오늘 오후 230분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참석하는 금융투자업 간담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시 특화증권사만을 허용하는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종합증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1그룹 내 복수의 증권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운용사도 1그룹 내 복수운용사를 허용하고, 사모에서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 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인가·등록·심사 시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9년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이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사는 필요한 업무확장 시 인가단위 추가를 위해 추가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인가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융투자업의 시장 친화적, 경쟁 촉진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현행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1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의 증권사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현재 특화된 업무범위 내에서만 복수의 공모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모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여 1그룹 내 복수의 운용사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사모에서 단종 공모운용사,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기준 등을 현행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 인하입니다.

 

현재 금융상품 단위별 인가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필요 최저 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 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 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 자기자본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내지 5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해서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부담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와 변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가체계를 개편해서 인가단위를 축소하고, 등록단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등록 4종으로 구분하여 인가·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칙적으로 최초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중개업은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하겠습니다.

 

투자매매업 신규 진입 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중개업 인가는 현행 23개 인가단위에서 앞으로 인가 1개 단위·등록 13개 단위로, 그리고 투자매매업은 현행 인가 38개 단위에서 앞으로 인가 5개 단위·등록 19개 단위로 대폭 단순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 개선입니다.

 

현재 업무추가 시 금융투자회사 본인과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 인가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도 하겠습니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인력요건 개선입니다.

 

현재 단순합산 방식의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인력채용의 재량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의 완화입니다.

 

현재 단순법인 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가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해서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형태 변경 시 4단계의 인가·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신규인가와 영업양수도 승인·폐업승인 2단계로 축소해서 심사시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관행의 개선입니다.

 

먼저, 최대 심사기간, 심사중단기간의 설정입니다.

 

현재 인가·등록 시 본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에 감독기관 등에서 검사·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정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검사의 경우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에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에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입니다.

 

현재 인가·등록 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 시 경과기간의 완화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 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 폐지하고 라이선스 장사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 진입 업무 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 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하반기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뭐 공정위 수사라든지... 아니, 벌금을 낸 이력 때문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승인 심사 이런 것들이 밀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태적 적격성 심사라는 건 흔히 은행에서부터 도입이 됐는데, 흔히 ‘dynamic fit and proper test’라는 조금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대주주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보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지배구조법 제정이 몇 년 전에 됐을 때 그러한 동태적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보는 것들을 다른 금융회사로 확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특정 회사의 인가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가에 대한 수요는 사실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가체계 개선방안을 만듦에 있어서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방안들이 특정 회사에 적용돼서 그게 어떤 인가가 되는 것이냐?’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어떤 사항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항은 시행령부터 저희들이 인가정책상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규정들이 개정되는 상황에 봐서 아마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이 자료 6쪽에요.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금투와 유비에스 운용과 상상인이 골든브릿지 인수할 때 심사가 좀 지연되고 했던 게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2일에 은행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할 때 이것은 금감원에 인허가 심사할 때 금감원이 금융위한테 중간보고하도록 하는 게 있었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증권·금투 쪽은 이런 금감원이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곧 개편하겠다는 게 뭐냐면, 인가신청 후에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인가신청 후에 검사가 들어갔을 때 중단되는 것이고, 기존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가신청하면 당연히 중단 사유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고, 다른 업권과 비슷하게 저희도 중간 중간에 심사가 60일 내에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계속 보고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경쟁도평가에서도 이미 증권업이 경쟁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신규 증권사의 인가나 진입을, 문턱을 낮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경쟁을 더 촉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존의 전문화, 아니면 대형화의 방침과는 좀... 그것을 완전히 폐지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경쟁도평가에 투자매매중개업의 경쟁상황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본보고서의 내용에 현재 증권산업 내지 금투업 상황의 현황과 진단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자본시장법을 저희들이 제정하고 시행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올해가 10년째인데, 크게 보면 신규 진입한 증권사가 제가 알기로는 16개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대형 증권사, 흔히 말해서 IB라고 하는 데는 대형화가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는 전문화·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증권업 상황은 경쟁도평가에서 보셨... 언급을 했듯이 전체적인 경쟁상황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대형화와 전문화·특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대출에서 투자의 중심이 되고 모험자본 공급의 어떤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은 금융투자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화·특화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해당하는 금투업자가 해당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인가가 필요한 상황에, 새로운 add-on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모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최근에 사모운용사가 약 170개 정도 되나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

 

<답변> 200개가 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모운용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아마 그쪽 부분에 고용도 한 8,000, 수탁고 뭐... 지금 수탁고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용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매매중개업의 아주 지나친 칸막이가 그 산업과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 경제에 최근에는 바람직한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증권사, 금융투자업이 저희들 혁신성장에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중기특화증권사도 여전히 계속 정책을 유지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1월에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과장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아까... 어차피 혁신금융 차원에서 중기벤처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계속 지정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건 인가체계가 아니라 다른 규제체계 정비하면서 다시 또 그걸 더 고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제도하고 같이 합쳐 나갈지는 고민하는데,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 아니라, 보면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하면 발표 즉시 시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대주주 적격성이잖아요. 그러면 발행어음 인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면 심사를 재개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발행어음 쪽 관련돼서 그 부분은 입법적 불비였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원래 하던 절차를 명확히 입법화한다는 거니까 발행어음 절차하고는 지금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하는 건데 법규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적격성 심사를 받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법과 똑같이, 다른 종합, 다른 증권업의 라이선스와 똑같이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질문> 아까 했던 질문과 비슷한데, 기존의 정책기조가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신규 진입을 앞으로 활성화하게 되면 기존에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중소증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수합병 거래가 많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현재 M&A의 대상인 증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경쟁적인 산업이라 하면 M&A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규 진입과 업무의 확장도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주주 심사 관련해서 이게 공정위, 국세청이나 검찰 수사에서 6개월로 기한을 정해 두셨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 또 이게 그럼 다른 업권도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그러니까 근거는 시행령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6개월이라는 근거, 그것은 저희가 통상 한 1... 6개월이란 정도의, 정도는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를 봤던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다른 그것은 없고요.

 

<답변> ,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보고서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착안했던 것은 지배구조법상에 동태적 적격성은 2년마다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add-on을 할 때 뭘 매번... 신규 ***을 할 때 매번 보는 부분은 좀 어렵다, 이것은 중복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그 인가정책에 있어서 대주주를 매번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것이 흔히 말해 자본주의 원칙에, 소유경영 원칙에서 맞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떤 사회적 신용도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 인가를 신청한 분, 그런 분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호해줘야 할 법익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종료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무작정 가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으면 그냥 쭉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 확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데, 금투업이나, 특히 보험업도 마찬가지고요. 금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투자중개업부터 올라가면 하나하나 하는 끝에 모두 다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는 저희가 등록을 바꾼다 하더라도 대주주까지, 기존 대주주까지 진입단계를 계속 보면 업무가 늘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히는 문제는 그 업권이 판단할 문제인데, 금투업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금융투자업을 대상으로 일단 이 정책을 만든 것이고요. 조금 인가나 면허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은행업과 보험업은 일종의 종합면허입니다. 한 번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새 핀테크 관련해서 스몰라이선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스몰라이선스를 먼저 하고 있는 경우죠. 거기에 업무를 새로 확장을 하면서 add-on을 할 때마다 대주주를 이렇게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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