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습니다.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에 걸쳐 8번 회의를 했는데 이로써 총 60건의 샌드박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혁신금융서비스 준비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건이 접수되었고, 저희가 8건을 안내를 했는데 그것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지정한 7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서비스 중에 삼성화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법인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자필서명을 소속직원의 본인인증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KB국민카드입니다. 개인 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동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상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유에서 공유로 이렇게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중고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추정입니다. 그런데 한 90%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물건 이렇게 하면 돈을 보냈는데 나타나지 않는 먹튀가 있고, 또 물건을 받아봤는데 벽돌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인터넷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의 안전성도 도모하면서 여기 보시면 수수료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엠마우스인데,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올 5월에 동대문에서 있었던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가불제도를 선대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면제, 스몰 라이선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의 시급제와 최저임금제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월급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매일매일 필요하거든요. 1만 원, 2만 원씩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어떤 저리의 대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IT전당포라고 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렇게 하루, 이틀씩 맡기고 1만 원, 2만 원씩 대출 받는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핀테크 기업의 일종입니다. 위즈도메인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용 가능한 건데 우선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가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산담보나 특허담보대출 등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아래에 시간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많이 들었지만,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 신용평가등급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는 금융정보만 있는데 카드사에는 매출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매출의 성장성, 더 나아가 그 플랫폼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주문에 대해서 좋아요, 반품률 이런 것까지 다 고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어제도 개인사업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사업자의 어떤 금융과 비금융 정보의, 어떤 비금융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합리적인,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금융이 공급 가능한, 일종의 저희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던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싱, 공급망 금융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유사서비스가 더존비즈온, 지속가능발전소, 핀크, 신한카드, 현대카드, SK텔레콤, 그러니까 E커머스 쪽에서 이런 금융 업무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한카드와 신한투자금융 상품하고 유사한데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살펴봐주셔서 두 상품이 누가 나은지 이렇게 한번 또 경쟁을 붙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위 논의할 때 해외 주식만 나오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위원장 지적이 있었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포함하여 이런 소수점... 소수 단위의 매수·매도가 되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이 규제가 맞는지, 이게 해도 되는지’ 이런 애매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건을 접수해서 8건에 대해서는 ‘이 규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해서 자세히 안내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거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례를 보시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 시 보험대리점 등록할 때 요건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시 요건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7월에, 10월에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을 이뤘습니다.
저희 금융위원장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샌드박스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그 규제를, 테스트를 6개월이든 이렇게 해 보고 큰 소비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없으면 제도개선을 좀 빨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 제가 일단 설명을 마치고. 또 하나 온 것은 오픈뱅킹 자료를 조금 전에 냈거든요. 그래서 오픈뱅킹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지금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샌드박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받고 오픈뱅킹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자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이게 T/F도 꾸려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연내 시행하겠다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네, 일단 자본국 소관인데 자본과장이 혁신위에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월 지금, 11월에 전문가 T/F를 꾸려서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는 국내, 해외주식이 다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
<답변>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가 없었고요. 아마 제도 개선할 때 아마 이게 주식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 했고, 아마 자본국이 검토할 때 일단 자본... 주식을 했다가 채권으로 할지는 자본국이 판단하지만 어떤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로직이 만들어지면 확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제 말이 틀리면 자본국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추가 이야기가 없으면 그렇게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국민카드가 설명한 자료를 보면 카드사 포인트로도 중고거래 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그 포인트라는 게 그냥, 저도 지금 보면 포인트가 물건을 사고 나면 포인트가 많이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엠페이에 가보니까 한 5만 원 아니, 한 5,000원 정도 있기에 다른 것 결제할 때 그것은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말 보너스로서 받은 포인트는 지금도 쓰는 데 아무 제약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산, 그러니까 신용으로 산 포인트는 그동안 사용이 안 됐거든요, 양도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게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다만 그 플랫폼이 선불 수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번에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정보법 통과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향후 일정만 보더라도 내년 1월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도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답변>제가 다시 설명을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면제하는 거니까 현행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 그 기업CB사가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인데 저희가 그것을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렇게 세분화하고 신용평가업, 조회업, 제공업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 업을 하기에 매우 쉬울 텐데 지금 뭉뚱그려져 있는 50억 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이 업무를 테스트하다가 인가 신청을 하면 진입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이 회사가 하고 싶은 것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단순 정보제공 업무거든요. 이때는 자본금 요건도 저희가 5억 원으로 낮추었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배제를 시키도록 저희가 개정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이 회사가 정식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참고로 신용정보법은 저희가 다다음 주에 법안 소위가 잡혔고 여러 기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김에 오픈뱅킹 결제 인프라 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오늘 급하게 기자님들, 언론이나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약 일주일 만에 한 102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했고 183만 계좌가 등록됐고, 서비스 이용건수를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참 편리한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됐구나.’ 했고 또 일부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서비스와 조금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하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 제안, 지적, 평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 테스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에 임시개통을 했고요. 정식개통은 12월 18일입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하면 베타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버그나 에러 같은 것 저희가 점검해서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 과정으로 봐주시고.
첫 번째, 저도 등록해보니까 어카운트인포 가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타 표시가 3개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저도 한 40만 원의 어떤 숨어있는 돈을 찾아서 등록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계좌를 외워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11월에 어카운트인포와 연계되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이고요.
이 예적금 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입출금에 대해서 수시 입출금계좌는 완벽한데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일부 은행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전산개발이라든지 내부절차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행이 안 되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도, 내부 전산개발 내지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저희가 이제 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18일 정식 출범 전에 이런 소비자와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정식 서비스가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보안에 지적... 언급이 많은데, 보안 부분을 특히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핀테크 업체 164개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경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혁신이고. 그런데 그 경쟁에 대해서 평가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금융거래, 소비지출, 자산관리, 여기에 마이 데이터 해서 엄청난 부가서비스들이 붙어야죠. 잔돈 모으기 그다음에 나의 자산관리 이렇게 모으듯이. 기존적으로 이 결제인프라는 무료로 제공, 거의 무료지만 거기에 부가서비스들이 붙어... 부가가치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여기에 킬러 콘텐츠들을 개발할 것이고 핀테크들이 참전할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열심히 은행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련되고, 좀 서비스로 진검승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질문>아직 넘겨짚는 얘기기는 한데요. 12월에 제3인터넷은행, 12월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기존에 지적됐던 자본 이런 것도 많이 확충을 했으니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토스뱅크가 인가하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언제쯤에 오픈뱅킹에 합류를 한다고 기대해 볼 수 있나.
<답변>인가문제는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서 그걸 기초해서 금융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소관 국장도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일단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토스는 현재 선불업자로서 오픈뱅킹에 들어올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와도 되고, 그런데 은행으로서 만약에 들어와도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토스도 이번에 신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문>7번에 해외주식에 대한 부분에서요. 설명해 주시면서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와 공동으로 기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와는 유사하면서도 큰 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기 전에 좀 한번 여쭤보자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인지.
<답변>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먹고 5,000원 결제하고 나면 4,100원 결제하면 900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주는... 금액에 따라서 소수점 주식을 몇 주 이렇게 사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 0.1주, 0.001주 두 자릿수까지고, 여기는 금액으로 만약에 1,000원, 1만 원 이러면 예컨대 1만 원을 주면 1,000원짜리 주식 10개를 사는 주식이고 소수자리 6점짜리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제가 참고로 민간회사의 경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닌데 한번 재밌는 이슈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자리와 여섯 자리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질문>오픈뱅킹이 시행되고 나서 사실 은행 간 본인인증, 타인계좌에서 자신을 인증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는 기사 보도가 나갔고 내부적으로도 좀 인터넷뱅킹이 마비됐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1월... 아니, 이것 오픈뱅킹을 왜 가개통하게 됐는지, 가개통하는 시기에 있어서 은행들끼리 합의가 있어서 이 시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가 조금 다그친 부분이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저도 하나는 해보고 하나는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인증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술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인증에서 보안성을 갖추면서 편리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거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발표, 정식 발표한 것은 올 2월 25일이고요. 이야기,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11월에 협의를 첫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1년간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에 날짜는 은행권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하고 금융결정을 하고 수많은 회의 끝에 잡은 것이고, 단언컨대 저희가 아까 닦달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 자율로 했고, 어차피 은행도 지금 이걸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은행 스스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그러면 지금 *** 지금 안 됐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12월 18일에 정식적으로 모두 다 오픈 API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답변>예, 저희가 이게 반증입니다.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순차적으로 12월에 되겠지만 일부 인터넷은행은 12월에 될 수도 있고 해를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과장한테 개별회사 건은 한번 들어보죠.
<답변>(관계자) 금융혁신과장입니다. 잠깐 보완설명,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10월에 저희가 2월 25일에 발표를 할 때 연내, ‘연내에 오픈을 하자.’라는 것은 합의가 됐었고, 그런데 10월에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회의과정에서 은행들이 먼저 건의를 했었고요.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은행들이 결제망을 오픈을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인데 핀테크 업체들, 토스나 카카오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열면서 자기들이 새로 고객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핀테크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기간을 달라, 라는 요청을 은행들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10월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은행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은행들의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10월 30일 날짜는 은행들이 결제원하고 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부분이...
<답변>은행들 참여.
<답변>(관계자) 은행들 그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날짜를 저희가 '언제 무조건 들어와라.' 이런 지침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은행들은, 준비가 되는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 데가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추가로 몇 개 은행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해서 12월 18일에 모든 은행이 들어오느냐? 저희가 듣기로는 일부 은행은 좀 더 늦어질 거다,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핀테크 업체들은 지금 보안점검을 시작했고, 일부 업체들이. 그래서 보안점검이 끝나는 대로 핀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12월 18일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12월 18일에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오픈뱅킹 참고자료 낸 것에서요. '은행이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잔액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도를 보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밝혔었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답변>지금 그래서 제가 결제원에, 또 온 김에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결제원 부장님 어디계십니까? 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답변>(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금융결제원 차병주 부장입니다. 오픈뱅킹은 예적금 계좌라든지 수익증권을 조회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상대방 은행에 이런 계좌를 조회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하는 과정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인증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등록하는 과정에서 조금 은행의 절차가 에러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좌 조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은행들은 예적금하고 수익증권이 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혼선이 있어서 안 돼서 계좌 조회가 안 되는 것이지, 잔액 조회...
<답변>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잔액 조회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잔액 조회가 아닌 거래내역 조회나 실명 조회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될 것이고,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API 자체는 상호 간의 연계거든요. 연계는 표준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18일에 오픈했으면 정식 개통 때 도로에 가드레일이 안 쳐져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오픈뱅킹 30일에 오전 9시에 일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따로 경고 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네, 없습니다. 없고 일단 개통일은 그날이지만 사전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부 은행에서 이렇게 argue가 있는데 저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가 굳이 경고라기보다는 은행들끼리 모여서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경고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말씀하지만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진정한 서비스, 국민들한테 도움 되는 금융혁신이 가능한 서비스로.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